안녕하세요.
저는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인가가 난지 몇달이 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하니까 사금융에서 통장압류를 해놓았었습니다.
저는 CMA계좌를 사용하고 있어 일부를 제외하곤 돈이 압류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은 겪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인가후에 은행 통장을 사용하려고 확인해보니.
압류가 해지되지 않아 있어 압류해지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은 사금융에서 압류를 걸어 놓은 곳이 총 10군데 인데.
10군데 중 계좌가 없는 은행도 압류해제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가요?
사금융에서 압류 신청한 은행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해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면 다시 압류가 되는 것인지...
듣기론 새로운 계좌를 만들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압류될까봐 겁이 나서요.
개인회생인가후에는 압류되지 않습니다
직장인이라 압류해제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은 따로 내야 하는데 여러가지 잘 모르는 게 많아서요.
로우미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압류하려면 개인회생 인가 확정문, 채권자 목록,변제계획안, 압류결정문을 첨부해 압류결정한
법원에 압류해제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