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1일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부모 100여 명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 농성에 돌입해 있다. 벌써 농성을 시작한지 6일째다.
이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농성장을 ‘장애인 현장 노동청’으로 이름 짓고 ‘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1만개 구직신청서’를 받고 있다. 작성된 명단은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첫째,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다.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진 특성화된 새로운 일자리라고 주장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의하면 “현재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인권활동 관련 NGO(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평생교육기관)에서 동료상담, 인권상담, 인권교육, 자기권리옹호(피플퍼스트), 편의시설 조사, 문화 활동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이 사회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들을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으로써’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익활동을 국가가 노동으로 인정하고 ‘공공일자리’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법 제7조에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삭제해 달라는 것이다.
OECD 국가 대부분은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와 UN장애인권리위원회도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에 대하여 ‘UN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해 삭제를 권고하기도 했다.
셋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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