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TV방송 전환에 대한 안내
입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도 이미 아시고 계시듯이 「디지털전환특별법」에 의거 2012년 12월 31일
04:00부로 기존의 아날로그 TV방송의 송출은 중지되고 디지털 TV방송만 송출됩니다.
이에 디지털 TV방송과 방송공동수신설비에 관련해서 이해를 돕고자 몇가지 알려드립니다.
질문1.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답변-현재 지상파 방송사(KBS, MBC, SBS, EBS)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아날로그와
디지털로 동시에 송출하고 있습니다. 안테나만 있으면 TV 수신료 외에 월 이용료
없이 아날로그 TV는 아날로그 TV방송을 수신할 수 있고, 디지털 TV는 디지털 TV
방송을 수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2년 12월 31일 04:00부터는 디지털 TV방송만
송출되므로 디지털 TV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단, 유료방송
가입자는 TV를 시청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의 상품을 유지하셔도 되고, 디지털
상품으로 가입하셔도 되며 본인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않아도 TV를 시청할 수 있나요?
답변-지상파 TV방송(KBS1, KBS2, MBC, SBS-민방, EBS)만 시청하실 분은 당 아파트의
방송공동수신설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질문3. 디지털 전환은 왜 하나요?
답변-디지털 TV방송은 아날로그 대비 5~6배 우수한 화질과 CD급 고음질을 제공하며,
아날로그 TV방송보다 안테나를 통한 수신이 매우 쉬우며 잡음이 전혀 없이 선명
합니다. 또한 자막 및 해설방송, 데이터방송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해져 차세대방송서비스나 신규 이동통신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4. 누가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디지털 TV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UHF안테나와 디지털수신기가 필요하지만
당 아파트에서는 방송공동수신설비를 통하여 세대에 공급하므로 세대에서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5. 방송공동수신설비란 무엇인가요?
답변-공동주택인 APT에서는 안테나와 방송설비를 통해 다수의 세대가 TV를 시청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에서는 전기, 가스, 수도설비 등과 마찬가지로 지상파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6. 방송공동수신설비의 장점은?
답변-①각 세대에서 별도의 기기를 구입할 필요없이 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②아날로그 TV를 보유한 세대에도 별도의 기기없이 디지털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③공동주택 자체방송이나 CCTV채널을 원하는 수만큼 구성할 수 있다.
④유료방송 가입과 무료방송 시청을 각 세대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질문7. 방송공동수신설비는 의무적으로 개보수 해야 하나요?
답변-「주택법시행령」개정에 따라 2009년 5월 6일부터 의무관리 공동주택은 방송공동
수신설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수선하여야합니다.
질문8.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구성은?
답변-실외안테나(UHF, VHF) → 수신장치함 → 헤드엔드시스템 → 층별분배함 →
세대단자함 → 각 방의 TV수신단자
질문9. 방송공동수신설비의 개보수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답변-원칙은 공동주택의 장기수선계획에 의거 적립한 후에 주기마다 보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그러하듯이 건설 당시엔 방송공동수신설비가 정상적인
상태였으나 유료방송사인 케이블사와 단체계약을 하면서 점용하였기에 이를 정상적
으로 MATV와 CATV를 분리하려고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며 입부민에게 부담시키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질문10. 방송선택권은 개인에게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①TV수신료만 내시고 지상파 TV방송(KBS1, KBS2, MBC, SBS-민방, EBS)만 보실
세대는 기존의 유료방송사와의 계약을 해지하시고 방송공동수신설비를 통해서
시청하시면 됩니다.
②기존 유료방송사와 계약하였던 세대(월이용료는 변경될 수 있음)는 그대로 계약을
유지하거나 디지털 TV방송 상품으로 전환하셔도 됩니다.
③방송공동수신설비로 송출되는 지상파 TV방송 외에 더 보시고자 하시는 세대는 유료
방송사와 계약하시어서 월이용료를 내시고 시청하시면 됩니다.
질문11. 기존의 케이블사와의 단체계약 종료는 언제인가요?
답변-2011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존 단체계약 시의 월이용료는 \5,500원이였으나
차후 개별 개약 시 월이용료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000 아파트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