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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조례
이동영의원 제출안에 관한 의견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 협의회 이빈파
□ 제안 이유
○ 「교육관악」의 정책실현을 위한 과제로서 관내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권, 교육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구정의지 현실화 요구
○ 2007년 1월19일부터 적용되는 학교급식법 제 5조 제3 내지 5항에 학교급식지원조례와 급식지원센터 설치명시
○ 현재 전국 자치단체 중 서울과 같이 광역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소된 지역인 경남, 경기, 충북지역내 자치단체를 포함, 현 137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
○ 전남, 경북, 충남, 충북, 인천, 전북 지역 내 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센터 설치를 준비하고 있음
○ 서울시 역시 지난 7월 9일『친환경농업 및 주말체험․영농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
○ 현재 대법원에 제소되어있는 『서울시학교급식지원조례』역시 수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 제안 설명
○ 학교급식지원은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며 친환경농업육성과 기반조성을 통해 국내 농업발전을 도모함
○ 관내 초등학교이상 직영급식학교는 불과 4곳(서울미술고등학교, 관악중학교, 당곡중학교, 봉원중학교)뿐으로 관내 중고등학교 위탁률은 99%임으로 직영급식학교를 확대하고 관내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구정운영체계를 갖추고자함
○ 지방자치법, 학교급식법, 지방자치분권특별법, WTO이행법 등에 근거한 자치법규로서 특별히 마련돼야함
○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는 한미FTA협정완료 이후 교육과 농업과 식품소비 등에서 발생될 문제소지를 완화하기 위함
○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급식비와 직거래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교육에 필요한 실제경비를 구가 부담하기위한 예산계획필요
□ 조항별 비교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 및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하여 친환경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도농간 지역교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 5조 및 제 8조 내지 제9조에 의거하여 관악구 관내 학생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등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도농교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
1. 국내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소비=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은 “외국산 친환경”농산물과 품질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울조례처럼 국내산을 명기했다는 이유로 WTO 가트협정상 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소 될 근거가 없음
☞ 가트협정의 내국민대우원칙은 동종(同種)간 불평등 대우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이 협정을 만들게 된 연유가 UR협정이후 자국의 무역보호로 수출이 저조했던 미국농업을 보호하기위한 조치로서 강대국간 협상에 의해 상품에 대해 자국생산물과 수입물에 대한 대우를 동등하게 한다는 상호국간 약속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트협정을 맺은 25개국 중에서 21개국이 내국민대우원칙 중 상업적 재판매 목적이 아닌 정부조달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양허내용으로 학교급식관련 자국농산물 사용을 허용 받았으며 농업생산이 없는 도시국가인 싱가폴, 이스라엘, 홍콩은 양허 받은 내용이 없으며 우리나라는 농업개도국지위를 인정받아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특별법, 축산법에 의한 조달에 대해서는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양허를 받음(관련 표 참고)
◉ 이 협정의 범위는 국가, 광역자치단체, 공기업에 적용되며 기초자치단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므로 WTO에 위배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논리라는 것이 이미 국무조정실의 발표로 다 알려진 사실임(2004년 6월29, 7월 29, 12월 14일 발표)
2.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현재 국내산보다는 수입산 농산물이 더 많고 가공품역시 원재료를 수입산으로 가공된 국내제품이 99.9%며 심지어 외국 유기농장에서 생산가공한 OEM제품이 대부분임
3. 목적에서 “국내산”을 삭제하면 조례지원의 의미자체가 왜곡돼버림
4. 전국적으로도 현재 국내산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한 농수산물 사용을 목적으로 규정한 지역이 30곳이 있음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친환경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지원대상에게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친환경급식체험프로그램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친환경급식재료 생산지역의 현장체험학습 및 지역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③ 급식경비라 함은 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④ 친환경급식재료라 함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적인 농․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우수 농산물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3.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4.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우수 품질 인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6.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우수 농특산물 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이하 급식지원센터)라 함은 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② 학교급식프로그램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생산지와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한 학교급식을 교육하도록 예산지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③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④ ❝식재료라❞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3.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4.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6. 생산자 단체와 해당 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⑤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에 대한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
1. 1항에서 학교급식지원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친환경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변형했을 경우 매우 협의적 지원에 머무를 수 있으며 특히 1항에 명시한 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위한 것인 이상, 수입식재료 및 수입원재료가공식품사용을 결코 막아낼 수 없음
2. 2항과 5항은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의원안을 수용함
3. 식재료의 정의상 의원안대로 친환경 식재료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2호에 한정되므로 학운협 원안대로 해야 함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은 제4조 지원대상 급식시설의 직영전환 및 저소득층 급식지원대상자를 위한 단계적 무료급식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및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안전한 농․축․수산물 등 친환경급식재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생산지를 선정 및 공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1호의 급식재료 생산지 선정시 제2조 2항에 의거하여 “친환경급식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는 곳을 우선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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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학습 등의 교육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생산지 선정 및 공고 2. 구청장은 1호의 내용으로 선정된 해당 지자체와 함께 협약을 통한 교육 및 생산관리, 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과 계약 3. 지속가능한 도농교류 및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학교급식프로그램 생산 및 운영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확대 및 관내 지원대상자에 대한 단계적 완전무료급식 실시를 예산 확보 5.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도농교류, 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
1. 의원안에서 교육장과협의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한 의견은 수용함
2. 의원안은 제출안을 유연하게 통합하여 제시하였는데
■생산지선정에 대해 ▲제출안은 현장학습 등 교육과 연계를 전제로(1호) 협약을통해 생산,유통,공급관리가 가능케 하기위해 합리적 계획수립에 의한 계약생산을 구청장의 의무로 하여(2호) 급식프로그램운영의 원칙은 도농교류와 지역경제순환(3호) ▲의원안은 포괄적 개념에서 친환경농산물공급을 위해 학교급식프로그램 운영가능한 생산지선정⇒원칙부재 행정운영을 제어하기 힘들 수도 있음
■직영관련 ▲제출안은 모든 급식의 원칙을 직영으로 하므로 굳이 명시 하지 않음 ▲의원안은 원칙적인 제도로서 직영전환을 명시, 단계적 예산확보와 지원대책을 명시⇒이미 법에서 직영을 규정한 것이 미흡함을 겨냥하고 국가와 서울시의 시설지원 미비한 경우를 대비한 구정의지를 보임⇒크게 이견은 없음
■무료급식관련 ▲제출안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관내학생들에 대한 완전무료급식실시를 별도 분리해 강한 책무를 규정(4호) ▲의원안은 저소득층에 대한 단계적 무료급식을 위한 예산확보와 지원대책을 명시함 ⇒제출안과 같이 전체학생을 위한 무료급식항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특히 한미 FTA를 겨냥, 아무리 정부조달 국내산 농산물 학교급식사용을 양허 받았다 하더라도 협상문에는 “학부모부담금을 제외한-”으로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급식은 무상화 돼야 국내농산물사용을 강제할 수있음
3. 제출안 5호의 내용은 자치문화 창달과 경제순환에 대한 업무를 소개한 것임☞제10조 의견 참고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제4조(지원대상)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에 지원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제4조(지원대상) 관악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시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
■ 대상규정의 차이 비교 1호안
▲제출안: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학교로서 ①초등학교·공민학교②중학교·고등공민학교③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④특수학교⑤각종학교
▲의원안: 학교급식법 제 4조(학교급식 대상):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①「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②「초․중등교육법」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③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중에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제출안이나 의원안에 있어 제2호와 제3호의 규정까지는 크게 서로 다른 지점은 없다고 판단됨
■ 대상규정의 차이 비교 4호안
▲제출안: 초중등교육법에 의거한 사립교육기관(사립학교)을 포함, 대통령령에 의거한 시설기준에서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교육기관으로서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등 각종학교 모두 포함⇒제10조 6호와 연동
▲의원안: ?
⇒최근 난립하는 학원급식사항은 물론 관내에서 은연중에 확산되면서 정치적 목적 의혹마저 일고 있는 학부모임의단체임원을 포함, 학부모대상 교육실시 행위를 하고 있는 학부모대학 역시 구청장인가 교육기관으로 행세를 하므로 이런 경우들에 완전 무방비상태가 될 것임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제5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 4항에 의거 친환경급식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 직거래를 통하여 안전한 식재료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하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3조 2호,3호에 의거 친환경급식을 위한 생산자 및 생산지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따라 가격보전, 생산비 지원, 생산자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급식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급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하여 계약생산으로 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제3호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친환경급식체험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시설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조에 의거 급식경비 및 친환경급식재료의 품목결정, 지원 범위,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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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지원방법) ①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생산지직거래를 통한 안전한 식재료공급 체계를 마련하되 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국가 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지원의 차액보조를 직접 지원하되 제3조 제 2호와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따른 국내생산보조에 의한 생산비지원,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을 통한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되는 경우 급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한 계약생산으로 수급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의 업무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한 지위를 획득하며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공무원업무관리규정에 준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②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③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④ 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제5조(지원방법 2안) ➀ 구청장은 제9조의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한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➁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➂ 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학교 주체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결정한다. ➃ 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
1. 재료사용 ▲제출안: 친환경-국내산의 원칙을 고수 ▲의원안: 1조 및 2조에 대해 제시한 의견과 동일함
2. 지원방법 ▲제출안: 현물 공급시 국가조달방식으로, 현금지원시 국가지원차액보조방식을 취하되 반드시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야함 ▲의원안: 현물은 공동조달(?)방식, 현금은 생산자와 생산지협약에 생산자직접지원⇒자치단체간협약을 전제하지 않은 경우 개별적 지원밖에 안되며 형식적이거나 관계자의 인맥 등을 이용한 이권개입 등 방만한 예산운영소지가 있음
3. 지정공급자에 대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부여하기위한 장치로서 ▲제출안: 공무원에 준한 지위와 그에 따른 업무관리규정적용 관리 철저를 의미 ▲의원안: 구청장의 지휘감독에 따름⇒업자와의 유착관계해소방안별도마련필요
4. 지원방식 ▲제출안: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해, 보육시설과 고등학교는 구청에서 직접지원하는 이유에는 교육경비보조형식이 아닌 교육비특별회계지원방식처럼 하되 고등학교는 시교육청을 통하므로 구청에서 직접지원하려는 것 ▲의원안: 지원방식을 통일적으로 구가 직접지원하는 형식으로 규정하여 방법적 명시 안함⇒충분한 논의검토필요
5. 지원내용 ▲제출안: 대상자별지원에 있어 현물에 대한 품목결정은 별개로 명시하고 현물공급에 대한 관리체계를 규칙제정에서 분리함 ▲의원안: 경비지원과 현물품목결정 지원방법으로 ⇒대상자별, 품목별 체계정리필요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제6조(지원신청) ①제2조에 의거 급식경비 및 친환경급식재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친환경급식재료 총소요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운영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공고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조(지원신청) ➀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보육시설은 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운영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➁ 제➀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장 및 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①항의 내용차이: 제5조 4호에 대한의견과 동일
2. ④항의 차이: ▲제출안은 학교급식재료비중 지역산 및 국내산사용시 소요비용 ▲의원안은 시설,관리비포함 친환경식재료사용 총경비⇒큰 이견 없으나 자칫 유권해석을 달리하여 친환경사용하지 않는 학교의 경우는 제출내용이 없을 수도 있음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급식재료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정기적으로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급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 등을 포함한 친환경급식소위원회(이하 급식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안전한 급식관리를 하여야 한다. ⑤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구청장을 비롯한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요구하는 조사 사업 등 급식관련 제반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구청에 보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련내역을 정기적으로 관악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③ 지원대상자는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통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 내 급식 관리를 해야 한다. ⑤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사 사업 등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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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사항 ▲제출안: 친환경 및 국내산농산물구입 ▲의원안:친환경농산물만 구입⇒차후 수급문제에 제동이 걸릴 경우 시행에 어려움이나 지원업무 해태를 제어하기 힘들 수 있음
■학교관리를 위해 ▲제출안: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구성운영의무화 ▲의원안:친환경급식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하는가에 대한 논란발생 소지 있음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제8조(친환경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친환경급식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친환경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및 행정관리국장 각 1인 2. 관악구의회 의원 2인 3. 교육청 관련부서장 1인 4. 학교 및 시설 운영위원회 추천인 3인 5. 학부모단체 추천인 1인 6. 교원단체 추천교사 2인 7. 영양사회 및 조리사회 추천인 각 1인 8. 친환경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인 1인 9. 친환경급식관련 전문가 1인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기획예산과장 또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기타 위원의 위해촉 등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①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 현물공급 지원의 규모 및 내역과 급식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구청장, 자치행정과장 2.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1인 3. 관악구의회 추천 의원 2인 4. 관악구예산감시 네트워크추천 학부모대표 초․중․고 각 1인 5. 교원단체 추천 교장 및 교사 각 1인 6. 학교영양사 및 조리사회 추천 각 1인 7. 학교급식관련 시민단체 추천 1인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연도 재직기간으로 한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과 간사1인을 두되 부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교육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⑤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1. 제출안 ①항에 현물공급지원규모와 내역을 규정한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므로 의원안처럼 해도 무방함
2. 심의위원회 구성은 전국어디나 같은 수준에서 밀접한 이해관계와 시민단체의 정체성의 문제에 봉착되어있으며, 우리 관악의 경우 활발한 시민단체활동에서 연대체를 구성하여 매우 합리적인 참여예산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이들 단위의 추천을 통한 보다 공정한 위원선정이 필요함.
▲제출안 1호는 의원안으로 함,
▲의원안 4호,6호,8호는 제출안 대로함⇒자칫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같은 관변정치세력의 입김을 허용하게 될 수 있으므로 시민단체연합체의 추천으로 학부모대표성을 갖추고 초중고의 급식운영체계가 각기 다르므로 해당학교의 의견이 적극 수렴 될 수 있도록 하며 교장(교총)과 교사(전교조)가 각각 배치되어 합리적인 협의운영이 될 수 있어야함
▲의원안 5호는 삭제, 9호는 수용함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친환경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급식의 영양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5. 친환경급식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친환경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위해 학교 및 교육청, 구청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민․관 합동 실무협의회를 운영한다. 1. 급식재료생산지선정 및 업무협약 등 급식지원에 필요한 사항 심의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근지역과 협력 등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3. 학교급식 지원 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4. 무료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5.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6.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
■제출안은 심의위원회의기능을 심의․의결기구로 규정⇒제8조에서 제출안과 의원안 모두 심의위원회설치에 “심의․의결”을 명시했으므로 기능에서 부연하지 않을 수도 있음
☞단, 제출안에서는 합리적인 심의위원회 기능수행을 위한 민․관 합동의 실무협의체구성을 전제하고 있음
■제출안 1호의 사항(생산지와의 업무협약)이 의원안에서는 전반적으로 누락되어있음: 예를 들면 자치단체와의 계약이아니라 생산자와 계약방식에 따른 문제소지가 있음(제5조,제10조 관련 의견 참고)
■지원센터설치운영에 대해 ▲의원안 1호: 설치의무적용은 구예산전용 ▲제출안 2호: 인근지역(예를 들면 공동교육구인 동작구와 협력하거나 서울지역을 권역별로 구획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태제를 갖추는 수준에서)에 대한 전략수립을 허용
■급식지원 ▲의원안=친환경만 지원(2호)하며 식재료비 지원(3호)을 구분 ▲제출안 3호=전체학교에 대한 지원의 규모 내역심의로 포괄
■제출안 4호와 같이 무료급식의 단계적 확대 항목규정필요
■학교급식프로그램 ▲의원안: 영양개선과 식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범사업(4호) 체험프로그램운영과 지원(5호) ▲제출안: 교육을 통한 영양개선, 식생활습관개선 등의 프로그램으로 시범운영실시심의(5호)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제10조(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급식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와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관할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관악구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 및 지원대상소속 학교(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과 친환경급식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친환경급식재료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사업시설을 설립․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지협약에 의한 계약생산과 그에 따른 계획생산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구청 소속의 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청소속의 급식위원회 협의 등 7. 기타 지역내 환경과 노동, 고용창출 등 학교급식관련 사무업무 운영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업무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에 대해 계약을 통하거나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 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과 어메니티를 포함한 종합 교육장 및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시와 교육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립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지원센터에 대한 개념정립이 통일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며 가급적 서울시역시 타시도 처럼(전북,경북 등 조례명시 함) 센터설치를 요구(현재 시조례개정 협의 중)하면서 시와 교육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지원이나 운영을 수월하게 하려함
■센터운영에 있어 의원안 3호,6호, 7호는 제출안처럼 바뀌어야 함
▲3호: 계약주체가 생산자인 경우 생산계획조정, 품목선정이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책임을 질 수 없음⇒자치단체협약에 의한 안전한 수급계획수립과 생산조정가능 함은 물론 연중동일 가격공급을 전제함
▲6호: 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소위원회의 급식업무협의도 필요하겠으나 이보다 더 시 교육청 소속의 급식위원회와 관악구간의 협력이 더 현실적이며 중요한 요소임(개정예정인 시 조례에 따른 권역별 센터형식 운영이나 제출안 제4조 4호 등과 연동함)
▲7호: 제출안의 제3조5호와 제5조 3내지4호등과 연동되며 지방자치법 제 9조에 의한 자치업무로서 학교급식관련 사항을 규정함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구청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급식 지원현황과 생산지역의 식재료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관악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지도․감독) ① 구청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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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안 ④항 추가: 제출안의 제13조(준용)을 흡수,통합하였음⇒제출안 13조의견참고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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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준용) 구청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
■ 서울시의 정보시스템을 관악구가 활용한다는 것을 명시, 시와의 적극적 협력(제출안 제4조 4호, 제10조와 연동)
이동영의원 안 |
학운협 제출 안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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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개정․공포되어 예산 등 조정을 요할 시에는 공개 의견수렴 후 적용토록 한다. |
■법과 서울시조례 등 상위법령개정관련 구조례 개정시는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함을 명시함
<1조의견 참고자료> GATT협정국간 조달협정예외 양허협정 사항
구분 |
예외 범위 |
국 가 |
비고 |
Ⅰ |
포괄적 예외 |
미국 (1) |
미국의 경우 WTO협정상 조달협정,농업협정을 전면 위배한 내용의 급식법을 내놓았음에도 양허받음 △농무부에서 수행하는 농업지원프로그램이나 또는 급식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농산물 조달은 적용되지 않음. △미국 양허범위는 비계약적 합의나 어떠한 형태의 정부보조, 그리고 정부가 이 협정의 양허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사람이나 정부기관에 공급하는 물자나 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음. 비계약적 합의나 정부보조에는 업무협조협정, 보조금, 대부, 정부출자, 정부보증, 재정적 우대조치가 포함됨. |
Ⅱ |
농업․급식지원 프로그램 장려 위한 농산물 예외 |
유럽공동체(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독일,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영국) 및 캐나다, 노르웨이,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19) |
이 협정은 농업지원프로그램과 급식지원프로그램을 장려하기 위한 농산물 조달 |
Ⅲ |
협동조합을 통한 조달 예외 |
일본 (1) |
협동조합 또는 동 연합회와의 계약에 의해 조달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Ⅳ |
특정 법률에 의한 조달 예외 |
한국 (1) |
이 협정은 예산회계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 할당분을 포함하는 수의계약 조달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축산법에 따른 농․수․축산물 조달에는 적용되지 않음. --> 현재 학교급식의 정부미및 우유 등 지원도 이 근거에 따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에 따른 예산지원근거가 됨 |
Ⅴ |
- |
싱가폴, 홍콩, 이스라엘 (3) |
이 세 국가는 도시형국가이므로 생산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타 국가간 협약에 그대로 따른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