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철인클럽 회칙
2013. 2월 3일 개정
2017. 2월 28일 일부개정
2023. 3월 24일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은 안산철인클럽 (현재, http://cafe.daum.net/atcpekr, 이전 (www.atc.pe.kr)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철인경기를 통하여 체력을 단련하고, 동호인간 친목을 도모 하고, 지역사회에 철인경기의 저변을 확대하여 철인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있다.
제3조 (본부의 위치) 본 클럽은 안산시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
1. 철인경기 참가 (마라톤 포함)
2. 정기총회와 정기모임 개최
3. 공동훈련
4. 철인경기 저변확대를 위한 사업
5. 기타 본 클럽의 목표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클럽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본 클럽에 가입하여 6개월이상 정기모임 및 훈련모임에 참여한 자로서,
트라이애슬론 올림픽코스 이상에 참가하여 주최측이 정한 제한시간 내에 완주한 자.
2. (준회원) 정회원이 아닌 자.
준회원은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발언권은 있으나,
의결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가입을 원할 시 가입신청서 1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1. 권리
가. 본 클럽소속으로 국내외 경기참가
나.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 행사
다. 본 클럽에서 피선거권 행사
라.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영에 참여
2. 의무
가. 모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에 따르고, 참가가능한 대회에 성실히 참가하여야 한다.
나. 모든 회원은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다. 모든 회원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7조 (회비)
1. 모든 회원은 회비를 (\20,000/월) 납부해야 한다.
3월중까지 일시납일 경우 200,000원으로 한다.
모든 회원으로 한다. 2023년 3월 개정 (시행 2024년 회비부터 한다)
(단, 부부시 1명은 1/2에 해당하며, 여성회원은 회비를 (\10,000/월) 납부한다.) 삭제
2. 신입회원은 별도의 입회비 \100,000을 납부해야 한다.
3. 총무 지원금 (연 100,000원) 2018년 2월 25일 개정.
제8조 (탈퇴 및 제명)
1. 회원을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 및 총무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알려야 한다.
2.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회비납부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3회이상 정기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자
4. 온라인 상 또는 오프라인활동으로 인해 본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자로서, 회원 상호간 비방하거나, 개인의 사고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자
5. 탈퇴회원은 본회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다
6. 탈퇴회원의 재가입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하며, 가입비(50%감액) 남은 월회비 납부키로 한다.(4번에 해당할시제외)
제3장 임원
제9조 (구성) 본 클럽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총무 1인, 훈련부장 1인, 고문
제10조 (임기 및 선출)
1. 임원의 선출은 12월 정기총회에서 출석인원의 1/2이상 찬성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선출한다.
3. 임원의 중도사의 시에는 재선출하여 남은 잔여임기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1조
1. (소집) 본 클럽은 정기총회 임시총회 정기모임으로 한다.
2. (일정) 정기총회는 매년 12월로 한다.
3, 정기모임 규격화
분기별 모임확정(3,6,9,12) 2023년 3월 개정
제12조 (총회안건)
1. 회칙변경
2. 임원선출
3. 예산 및 결산
4. 기타사항
제5장 부칙
제13조 (정관의 개정) 본 클럽의 정관은 출석인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해산) 본 클럽의 해산은 출석인원 1/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처리한다.
제15조 (잔여재산처리) 본 클럽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자선 단체에 기증한다.
단, 총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장의 직권에 따라, 기증할자선단체를 선정한다.
제6장 기타
제16조 클럽의 임원은 안산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다.
제17조 클럽에서 정한 공식대회에 출전 하는 선수에게는 클럽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2월 3일)
제17조-1 여비지급의 규격화 (공식대회 한정)
올림픽 - 회원별 50,000지원
02,하프,수퍼맨 - 회원별 70,000지원
킹코스 - 100,000지원
연간 지급한도 설정(200,000한도로 한다) 2023년 3월 개정
해외 대회 1회한 킹코스이상 - 200,000지원(2018년 2월 25일 일시정지)
매년 공식대회 이상 개인별대회 2회 제한함.(2018년 2월 25일 일시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