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적 예산편성과 운용에 관한 개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2012년도 재정 여건은 일반회계 기준 4천 759억원으로 자주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579억원, 지방교부세 2천 425억원, 재정보전금 79억원이며, 의존재원은 국 도비 보조금 1천 676억원으로서 명목상 재정자주도는 65%이며, 또한 우리시의 세입기반을 측정할 수 있는 재정자립도는 12.2%로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먼저, 남북로 개설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북로 개설공사 구간은 연지동 샘골다리에서 용흥마을까지이며, 총 1.1k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는 138억원 정도이며 현재까지 62억원을 투자하여 600m를 개설하였고 나머지 510m 개설을 위해서는 추가로 76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남북로 개설공사는 도시간 연결기능과 원활한 교통량 분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입니다만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는 순수 시비만을 요청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즉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현재 도시의 중심과 체육센터의 연결도로가 4차선으로 연결되어 체육시설물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크게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향후 교통량 분석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 분석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좀전에 질문하실때 지난해에 금년에 꼭 실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형편이 허락할때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한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재정형편이 허락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보조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서에 표기된 민간이전 보조금은 민간이전경상보조금 497억원과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641억원을 포함, 1천 138억원이나 실질적으로 민간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 민간경상보조 61억원, 사회단체보조금 2억원, 민간행사보조 10억원, 민간자본보조 503억원을 포함, 576억원으로 예산대비 11%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SOC사업 예산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SOC사업 1천 17억원의 시설비는 용도를 지정한 목적사업의 국 도비 보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실질적인 우리시 자체 투자재원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순수 자체 시설비 투자재원은 422억원으로 재정형편상 증액 편성에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연차적으로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증액하여 투자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실비 보상금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의 실비보상과 체육행사, 문화제행사, 세미나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으로 지원되는 경비로 편성 집행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특정단체에 위임 지급함은 행정협의를 위한 집행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민간행사보조금의 편법적 예산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민간이전경비인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용기준을 적용한도액의 범위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도액 증액은 자치단체 자체수입 증감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의 사전 협의를 통해 증액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우리시의 민간이전 경비 지원은 투명성과 효율성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과 연계하여 사업신청 및 지원액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학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