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사업장 총괄납부
: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사장이 있는데 처음설립된 회사 한개와 나중에 또 만든 회사한개 이렇게해서
처음 설립된 회사에서 같이 부가세를 납부한다는거 같은대..
-> 주된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제1기부가세신고기간 1월부터 6월사이 두번째 회사가 만들어졌다
세금을 같이 내려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을 했다 여기서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이라고하면 6월10일을
말하는 것인가요???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총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는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주된 사업장에서의 납부가 아니라 새로생긴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거 같은데..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는데 만약 3월20일에 받았다고한다면
4월 10일까지 신청을 해야한다는 소리인가요?
사업자등록증을 언제 받았는지 어떻게 알고 20일이내라고 정해진것이지요?
2. 사업자단위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 내용이 비슷한거 같기도 하고 아닌 거 같기도하고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첫댓글 1. 첫번째 문구는 두개 이상 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각각 세금 내기가 너무 불편해서 총괄납부로 변경하려 하는 겁니다..
이 때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해 잘 하셨어요..
두번째 문구는 내가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두개의 사업장을 개시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개시하자마자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곳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곳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느 날부터 20일이내 신청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날을 어떻게알지요????
새로운회사에서 총괄 납부를 한다면 개시일이 6월30일이라고 치면 주된사업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20일전에 신청하면 이것두 6월 10일인가요???
그러니 즉 새로운회사 개시일로부터인지?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면 빠르면 하루, 늦으면 3일 정도 후에 전화가 옵니다.. 사업자등록증 다 되었으니까 받아 가라구요..
그게 받은 날입니다.. 가서 사업자등록증 받아 보시면 맨 아래에 날짜가 나오고 세무서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시일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받은 날이 6월 10일이면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2. 사업자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구요.. 세금만 주사업장에서 내거나 환급받기만 하는 겁니다..
사업자단위 과세는 신고부터 납부/환급까지 전부 대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걸 말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에서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장의 경우
= 회사가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유독물은 보관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다고하면 그 장소 회사에서 보관이 가능한 것인가요??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회사빌리는 것?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의 임차한경우
= 사무실이 있고 창고가 있으면 사무실은 산것이고 창고는 빌린다~~ 이말인가요???/
= 해당 부분의 도면
4. 금지금도,소매업 및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 .............노래방도우미??
=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5.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 동시에 두군데에서 만들어진 회사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려는 경우인가요~?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한개?
= 1~4번에 필요한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1. 유독물 같은걸 취급한다면 그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사업 허가 자체가 나지 않으니까 사업을 시작도 못하겠죠..
허가를 받았으면 지정된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2. 회사를 빌리는게 아니라 사무실이나 공장건물을 빌리는 겁니다..
보통 내 건물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에서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월세 내 가면서 사업을 하는걸 사업장을 임차한다고 하는 겁니다..
3. 네.. 맞습니다..
4. 금지금도는 금을 매입/판매하는 것이구요.. 소매업은 말 그대로 소매로 물건을 파는 사업이고...
개별소비세는 양주판매점이나 와인판매점 같이 개별소비세가 붙는 물건을 파는 사업입니다..
과세유흥장소는 그냥 술파는 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5. 두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 곳에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환급을 받고 싶을 때 사업자단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은 주된사업장과 종된사업장 전부 내야 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