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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실기+필기) 부가가치세..
지똥 추천 0 조회 98 12.04.23 22:2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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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4.24 00:09

    첫댓글 1. 첫번째 문구는 두개 이상 회사를 가지고 있을 때, 각각 세금 내기가 너무 불편해서 총괄납부로 변경하려 하는 겁니다..
    이 때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이해 잘 하셨어요..

    두번째 문구는 내가 사업을 개시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두개의 사업장을 개시하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개시하자마자 총괄납부를 신청하는 경우로, 이런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곳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 작성자 12.04.24 10:40

    주된 사업장으로 판단하는 곳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느 날부터 20일이내 신청인데... 사업자등록증을 받은날을 어떻게알지요????
    새로운회사에서 총괄 납부를 한다면 개시일이 6월30일이라고 치면 주된사업장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20일전에 신청하면 이것두 6월 10일인가요???
    그러니 즉 새로운회사 개시일로부터인지?

  • 12.04.24 13:08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하면 빠르면 하루, 늦으면 3일 정도 후에 전화가 옵니다.. 사업자등록증 다 되었으니까 받아 가라구요..
    그게 받은 날입니다.. 가서 사업자등록증 받아 보시면 맨 아래에 날짜가 나오고 세무서장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시일이 아니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입니다.. 받은 날이 6월 10일이면 6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 12.04.24 00:13

    2. 사업자단위 과세와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다른 개념입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하구요.. 세금만 주사업장에서 내거나 환급받기만 하는 겁니다..
    사업자단위 과세는 신고부터 납부/환급까지 전부 대표 사업장에서 총괄하는걸 말합니다..

  • 작성자 12.04.24 10:54

    사업자등록신청에서

    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하는 사업장의 경우
    = 회사가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경우 유독물은 보관이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다고하면 그 장소 회사에서 보관이 가능한 것인가요??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회사빌리는 것?
    =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이 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의 임차한경우
    = 사무실이 있고 창고가 있으면 사무실은 산것이고 창고는 빌린다~~ 이말인가요???/
    = 해당 부분의 도면

  • 작성자 12.04.24 10:59

    4. 금지금도,소매업 및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 .............노래방도우미??
    = 사업자금 내역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금출처명세서

    5.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의 경우
    = 동시에 두군데에서 만들어진 회사에 따라 신고납부를 하려는 경우인가요~?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한개?
    = 1~4번에 필요한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 업태 종목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12.04.24 13:12

    1. 유독물 같은걸 취급한다면 그에 맞는 시설이 있어야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사업 허가 자체가 나지 않으니까 사업을 시작도 못하겠죠..
    허가를 받았으면 지정된 곳에 보관하면 됩니다..

    2. 회사를 빌리는게 아니라 사무실이나 공장건물을 빌리는 겁니다..
    보통 내 건물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에서 사무실을 차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월세 내 가면서 사업을 하는걸 사업장을 임차한다고 하는 겁니다..

  • 12.04.24 13:16

    3. 네.. 맞습니다..

    4. 금지금도는 금을 매입/판매하는 것이구요.. 소매업은 말 그대로 소매로 물건을 파는 사업이고...
    개별소비세는 양주판매점이나 와인판매점 같이 개별소비세가 붙는 물건을 파는 사업입니다..
    과세유흥장소는 그냥 술파는 주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5. 두개 이상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한 곳에서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환급을 받고 싶을 때 사업자단위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등록증은 주된사업장과 종된사업장 전부 내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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