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차장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메리츠 재물보험 성공메이트2111
판매개시일:2022-01-01
현재 판매중
메리츠화재 재물보험 약관자료
1.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 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함.
②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 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 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 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 험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 및 주 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④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⑤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헤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⑥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⑦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 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 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⑨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 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⑩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 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 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보장 특별약관 및 화재대물배상책임(특수건물)보장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 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⑬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⑭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⑮ 전자파, 전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⑯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⑰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⑱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 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 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함.
⑲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 량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⑳ 차량 출고시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출고 이후 새로 부착한 설비 및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 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주차장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차량의 사용손실, 대차료(차빌린 비용) 등 일체의 간접손해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열성자극 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