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B는 A가 운영하는 한 요양원에서 2017년 8월 1일~2018년 7월 31일까지 1년간 기간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면셔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11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였는데요.
이 사건 쟁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될 연차휴가일수가 최대 며칠"인지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는 2018년 5월 "1년 미만 근로자 등에 대한 연차휴가 보장 확대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위 자료에는 "1년 기간제의 노동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서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뒤집은 것인데요.
1년 계약직 근로자 연차휴가,
26일이 아닌 11일
대법원은 위 고용노동부 사건 설명자료는 잘못되었고,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참고
[출처] [판례]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은 몇 개일까? (대법원 최신판례)|작성자 노예은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