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코스타님 강의를 듣고 준공공 임대사업을 실천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저는 현재 단기임대사업자등록증이 있는데요 구청에너 준공공으로 등록후 그 증을 가지고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지요?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증 하나로 되는건지요?정말 어렵네요^^;;항상 건강하세요~~!
첫댓글 기존에 단기임대등록증이 있다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도 내신건거요?기존의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존에 단기임대등록증이 있다면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도 내신건거요?
기존의 국세청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추가로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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