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범죄의 개념
미국 FBI의 정의에 의하면, 증오범죄(hate crime, 혐오범죄)란 범죄자가 인종, 종교, 장애, 성적 성향 또는 민족, 출신국가에 대한 범죄자의 전체적 혹은 부분적인 편견 또는 제노포비아(xenophobia)에 의하여 동기화되어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해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증오범죄의 유형
맥데빗(Jack NcDevitt)과 레빈(Jack Levin)은 증오범죄를 그 동기에 의하여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증오범죄는 스릴추구형이 66%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방어형 25%, 보복형 8% 순이었고, 사명형 증오범죄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1. 스릴추구형 증오범죄(thrill-seeking hate crimes)
소수집단에 대한 편견이 심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 소수집단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윌르 통하여 가학성 스릴을 즐기는 경우이다.
2. 반응형(방어형) 증오범죄(reactive<defensive> hate crimes)
자신의 공동체나 생활을 위협한다고 생각하는 외부인에 대항하여 방어적 차원에서 공격을 하는 것이라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합리화 하는 경우이다.
3. 사명형 증오범죄(mission hate crimes)
특정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세상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는 경우이다.
4. 보복형 증오범죄
증오범죄를 응징하기 위하여 저질러지는 또 다른 증오범죄를 말한다. 이것은 또 추가적인 보복을 촉발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