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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전산세무2급(기출문제) 51회
ummoo 추천 0 조회 80 16.07.17 17:2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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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7.17 20:51

    첫댓글 확정신고를 잘못해서 수정신고하면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미제출로 적용됩니다..
    미제출 가산세는 1%인데요..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해 줍니다..
    2기 확정신고 기한은 1월 25일이고, 수정신고를 2월 24일에 했으니까 1개월 이내로 자동반영되는 금액에 다시 50%를 곱한 금액으로 수정해 주셔야 합니다..
    지연제출에 입력하면 오답처리 되니까 주의하시구요..

    신고불성실이랑 납부불성실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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