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대학원 수업 과제에 정신없는 보상마스터입니다.
심지어 다음주 부터는 학원에서 3보험 강의도 진행해야 하는데요.
당분간 6월까진 잠을 줄여야 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인내해야 하는 것도 많은것 같습니다.
오늘 알아볼 주제는
"허리척추 압박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장애진단서" 인데요.
허리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할 경우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어떤것이 있을 까요?
척추압박골절 장애진단 방법
척추골절이 발생해서 가입한 보험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후유장해진단서입니다.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선
해당 전문의가 있는 신경외과나 정형외과 또는 재활의학과에서 장애진단을 신청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사항은 후유장해진단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입니다.
허리 압박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서 기재사항
척추골절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할 경우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은
병명과 약관상 후유장해진단내용 및 이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인데요.
상기 이미지를 보시면 척추골절의 경우 장해판정기준을
운동장해와 기형장해로 나누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압박골절의 경우라면
대부분 기형장해로 후유장해를 판단하는데요.
약관에서는 기형장해에 대해 약간의, 뚜렷한, 심한으로 구분하여
정도에 따라 15%, 30%, 50% 의 지급률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리척추 압박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 세부내용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기형장해의 경우 정도에 따른 세부기준은
상기 이미지와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약간의 기형은 전만 또는 후만만 있으면 인정되고
뚜렷한 기형은 15도 이상의 전만 또는 후만, 혹은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을 경우에
뚜렷한 기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기형은 15%, 뚜렷한 기형은 30%의 지급률을 인정하고 있구요.
허리척추 압박골절 개인보험 후유장해진단서 검토
상기 후유장해진단서는 2016년 04월에 발급받은 최근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후유장해진단서 입니다. 내용을 검토해보면 상병명을 기재한 후
하단에 15도 이상의 후만증이 있다는 장해진단 내용이 확인되시죠?
그리고 그 밑에는 상기 상태가 개인보험 약관상 척추의 장해 중
뚜렷한 기형으로 30%의 지급률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를 경우 후유장해보험금 계산은?
의뢰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상 후유장해보험가입금액은 1억이었는데요.
사례자분의 경우 추락사고로 허리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하셨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의 장해진단서상 지급률이 30% 이므로
후유장해보험금은 1억 X 30% = 3천만원이
청구금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우리 모두 스마트한 보험소비자가 될때까지....
열심히 공부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