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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골골절 |
종골은 발을 구성하는 뼈 중에 가장 큰뼈입니다. 보행 시 체중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부위이지요. 쉽게 발뒤꿈치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빠를 겁니다.
종골골절 환자분들의 재해경위는 대부분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살짝 점프했다가도 지면에 발뒤꿈치가 불안정하게 착지하여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참고로 높은 곳에서 낙상 시 종골골절과 함께 척추압박골절도 동반하여 빈번하게 발생 됩니다. 이때 두군데를 모두 다쳐도 처음에는 종골이 더 아프다보니 아픈 부위에 신경이 집중되서 이를 모르고 있다가 다리 통증이 줄어들면서 나중에 척추압박골절을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Ⅱ. 장해등급 |
그렇다면 종골골절[종골분쇄골절]로 인하여 장해등급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종골 골절로 인한 장해등급은 산재에서는 14급 12급 10급 8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실 경우 상기 등급만 청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정보를 하나 드린다면 종골골절에 한해서 거골하 관절의 상태에 따른 동통에 대한 신경계통장해도 인정하므로 조정을 통하여 1등급씩 상위등급으로 조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1등급만 올라가도 장해급여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건 다들 아시지요?
단, 모든 경우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재해에 따른 종골 골절 상태, 수술여부, 치료종결 시점에서 골유합 상태, 신경손상 여부, 의사의 주관적 의견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렵다고요? 네. 물론 쉽진 않습니다. 더 솔직히 말하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힘들겁니다.
물론 의사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장해진단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할지는 장해판정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치료종결 후 잔존하는 상병명을 기초로 한 실제 장해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기준적용이 제대로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대로 된 장해진단서를 작성해서 청구해야 정확한 장해등급 청구가 가능하고
제대로 된 장해진단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근로복지공단 자문의가 알아서
장해등급을 상향조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Ⅲ.핵심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종골골절[종골분쇄골절]에 대한 장해판정 기준은 산재요양기간의 종결 후 ‘족관절(발목관절)의 운동제한이 잔존하는가?’ 에 따라 판단합니다.
하지만 종골골절의 경우 발목관절의 하단에 위치한 부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족관절을 형성하는 부분은 아니다보니 관절운동제한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골골절이나 종골분쇄골절은 산재근로자의 요양이 끝났다고 해도 최소 1-2년은 보행 시 심한 압통이 잔존하고 붓기 및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며 심한 경우 양반다리나 쪼그려 앉기가 안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생한만큼 제대로 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선 장해입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최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환자들에 대한 요양기간, 장해보상 심사가 매우 강화되었는데요.
동통 장해등급 인정기준이 보다 세분화되어 산재환자가 예상 한 만큼 장해등급을 받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습니다.
물론 공단의 결정된 장해등급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제도를 통하거나 사안에 따라서는 바로 행정소송을 통하여 다투어 볼 수도 있지만 이는 사후약방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속한 종결을 위한 현명한 방법은 청구시부터 제대로 된 절차에 따라 청구하는 것입니다.
종골골절이나 종골분쇄골절은 환자분마다 회복상태가 다르고 나이, 평소 건강정도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환자 개개인의 치료상황에 맞는 맞춤형 상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