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3호, 200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 월 29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중 개정
gabapentin 경구제(품명 : 뉴론틴 캅셀 등)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간질(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 인정
2. 신경병성 통증 중 다음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당뇨병성 신경병증(Diabetic neuropathy)
2) 대상포진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3)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4)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type (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5) 다발성 경화증,파브리병
6) 척추 수술 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7)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통증(환상통, 단단통)
8)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