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유 기 간 |
공 제 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27% |
10년 이상 |
30% |
【 표 2 】
보 유 기 간 |
공 제 율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10년 이상 |
80%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을 3 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 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또한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주택 (1 세대 2 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 등에 따라 1 세대 1 주택으로 보는 주택 포함 ) 에 대해서는 최대 80% 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이는 1 세대 1 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등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적으로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