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개학에 앞서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대량해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3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학교회계직원(학교비정규직)의 계약만료 현황을 이달 15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교과부의 이번 지시는 국회 교과위와 환노위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시·도교육청은 각급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을 부당하게 종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하는 등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과부가 학교비정규직 해고실태를 조사한다는 소식이 알져지자 학교비정규직노조들은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당장의 해고사태를 중단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형사고가 나면 몇 명이 죽었는지 조사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실태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장 학교현장에서 부당하게 잘려 나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계약해지 실태조사의 신뢰성에 우려를 제기했다. 노조는 "세 명이 해고되고 두 명이 취업할 경우 정부는 해고자를 한 명으로 본다"며 "학교별 계약해지 실태와 취업현황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조합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대회를 열고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해 2년 미만이라도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자는 근무기관과 상관없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교과부는 해고 상태 이전으로 상황을 돌려놓고 학교비정규직 전 직종을 무기계약으로 일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차 신규입사 지원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나?", "100% 취업 보장한다. 왜 안 믿나."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사장이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현대차 신규채용에 응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의 신규채용이 노조 와해를 위한 노린 것이라는 증거"라고 반발했다.
3일 지회가 공개한 녹취록에는 현대차 2차 신규채용 마감일인 지난달 29일 울산1공장 사내하청업체 J사 한아무개 사장과 지회 조합원인 Y씨가 전화통화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르면 한 사장은 "(신규채용 지원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어? 안 하는 것으로 결정했어요?"라고 물은 뒤, Y씨가 망설이자 "100% (정규직) 취업보장은 한다고 얘기하지 않았나. 왜 그걸 그렇게 안 믿지?"라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지회는 "녹취록에서 드러나듯 현대차가 사내하청업체 사장을 시켜 조합원을 신규채용에 지원하도록 종용하고 있다"며 "하청업체 사장이 어떻게 정규직 취업을 100% 보장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현대차는 지난해 12월31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을 공고했다. 이어 합격자가 발표되기도 전인 지난달 23일 2차 채용공고를 냈다. 1차 신규채용 당시 현대차는 "5천394명이 입사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중 금속노조 울산·아산·전주 비정규직 3지회 조합원 296명이 포함돼 있다.
지회는 "신규채용에서 지회 조합원들의 지원이 미미하니까 현대차가 1차 신규채용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2차 신규채용을 공고한 것"이라며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신규채용"이라고 주장했다.
경영효율성 차원에서 아웃소싱(outsourcing·외주화)을 인정하더라도 이로 인한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가 심각한 만큼 입법론적으로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웃소싱 업체 변경이 노동자 해고로 이어지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청소·경비업계에서는 아웃소싱 업체 변경과 해고를 놓고 해마다 노사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일 '아웃소싱과 고용관계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유럽에서는 신규로 아웃소싱을 하거나 업체를 바꿀 때 고용승계와 근로조건 유지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한 법·제도적 규정이 없다"며 "입법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업체 바꿀 때마다 해고·재계약 반복
아웃소싱은 기업이 노동자를 직접고용해 처리하던 업무나 기능을 도급 또는 위임 형태로 외부업체에 맡기는 경영방식을 뜻한다. 전산·IT와 같은 전문 기술업무뿐만 아니라 청소·경비·시설관리와 같은 단순업무까지 아웃소싱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자동차 사내하청처럼 생산라인 일부를 도급화하는 것도 아웃소싱에 속한다.
경영계는 아웃소싱을 경영합리화의 범주로 해석하지만 현실에서는 노동자들의 고용문제가 노사갈등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같은 위법적 아웃소싱조차 법적 잣대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청소·용역과 같은 합법적인 아웃소싱에서도 외주업체가 바뀔 때마다 재계약 여부를 두고 갈등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2010년 12월 홍익대 청소용역 해고 사태가 대표적이다.
청소·경비와 같은 노동집약적 단순업무의 경우 인건비 절감이 사업의 핵심 목표다. 낮은 단가 위주의 경쟁입찰이 이뤄지면 노동자는 해고되거나 노동조건 악화를 감내할 수밖에 없다.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조를 결성하면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계약업체를 일부러 바꾸는 사례도 있다.
"사업양도 아닌 사업이전 개념으로 접근해야"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분쟁이 지속되는 이유는 뭘까. 노동연구원은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법원은 아웃소싱을 둘러싼 고용관계 변동사항과 관련해 대부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법리로 접근하면서 고용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들이 해고되더라도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장치가 없다.
김기선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아웃소싱 계약변경을 영업양도의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기존 아웃소싱 업체가 계약해지에 따른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며 "학계에서는 이런 해석이 근로자 고용문제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만큼 사업양도를 사업이전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고 밝혔다.
유럽은 77~97년 사이 사업이전의 개념을 도입했다. 법원은 기업변동이 있더라도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판례를 내놓고 있다. 유럽 법원은 사업이전에 따른 사업인수인의 고용승계의무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노동조건을 변경하는 것조차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경영상 편의를 위해 양도의 개념을 쓰는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국회에 법률 개정안 제출돼 있지만…
노동연구원은 이에 따라 △사업이전의 행위적 측면(양도)보다 결과를 중시(이전)하는 개념 도입 △사업 이전시 고용관계 포괄적(자동적) 이전 △원청과 아웃소싱 근로자 간 차별금지를 통한 노동조건 보장 △아웃소싱 도입이나 유지시 노조(근로자대표)와 협의 등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회에도 사내하청(사내아웃소싱)에 초점을 맞춰 고용승계·차별금지 등의 조항을 담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새누리당)과 아웃소싱 업체 변경시 고용관계 포괄승계를 의무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민주통합당)이 발의돼 있다.
김기선 연구위원은 "고용관계 이전을 강제하는 법률 규정이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아웃소싱은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저하, 노동3권 침해라는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피해를 고려한다면 자유계약 침해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가사도우미나 간병인 등 돌봄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3일 돌봄노동자들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적용제외 범위에서 가사사용인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저임금법 같은 노동관련법이나 사회보장 관련법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돌봄노동자가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나 결과 공표를 하도록 명시했다.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에는 돌봄노동자 가입 의무조항이 담겼다. 보험료 징수법에서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국가부담으로 전환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데, 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사업주로 보기 어려운 점 등 돌봄노동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해당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상희 의원은 “가사 관리·보육 등 가사서비스 제공자가 민간부문의 경우 3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며 “절대 다수가 여성인 돌봄노동자들이 사회의 아프고 약한 곳을 보듬었듯이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60년 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조항이 사회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불안과 산업재해에 노출돼 있는 돌봄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퇴직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마트 하청업체의 이익금을 사실상 마음대로 주물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문서가 나왔다. 이는 단순히 하청업체에 자사 퇴직 임원을 내려보내는 수준을 넘어서 하청업체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으로, 위장도급의 중요한 증거다. 위장도급은 원-하청 사이의 도급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불법파견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청 업체에 하청 직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오마이뉴스>는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지난해(2012년) 2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퇴임임원 운영사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마트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 문서에는 이마트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하청업체 8곳의 연간 이익금을 "인정"할지, "회입"할지가 기록되어 있다. '인정'이란 하청업체가 남긴 이익금을 하청업체 몫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회입'이란 신세계 그룹이나 이마트로 회수한다는 의미다.
2010년 이전에 개시된 '모두사랑'과 '바른사람' 두 하청업체가 남긴 이익금에 대해 문서는 2010년 정산시(~2010년 12월)에는 "인정"했지만, 2011년 정산분(2011년 1월~12월)은 "회입"하고, 2012년 정산분(2012년 1월~12월)은 "2012년 신기준 적용"이라고 적시했다.
2011년 3월 개시된 '휴맥스', 'CSHR', '홍익나라' 세 하청업체의 이익금은 2011년 정산분(2011년 3월~12월)은 "회입"하고, 2012년 정산분(2012년 1월~12월)은 "2012년 신기준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그해 3월 개시된 업체 3곳은 "2012년 신기준 적용"으로 적혀 있다. 각각 무엇을 적용할지는 펜으로 체크되어 있다. '2012년 신기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의 제목 바로 밑에는 "2012. 2. 7(火) 完(완), Y◯◯ 상무, K◯◯ 상무"라고 펜으로 적혀 있다. Y 상무는 현재 이마트 경영전략팀장을, K 상무는 신세계푸드 외식당당을 맡고 있다. 두 사람의 결재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마트의 업무담당아웃소싱팀 주임은 위에 적힌 날짜인 지난해 2월 7일 프린트된 문서를 스캔해 이미지 상태로 이메일에 첨부한 후 "보고 완료 자료 스캔본 첨부했습니다"라고 적어 본사의 업무담당아웃소싱팀 팀장과 파트장 두 명에게 보냈다. <오마이뉴스>는 이 이메일도 확보했다. 문서에 적힌 하청업체는 모두 이마트를 퇴직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로 확인됐다.
그룹 내부자 "남은 이익으로 직원들 상여금 줬다고 잘렸다"
이 문서에 대해 확인 취재를 하던 <오마이뉴스>는 신세계 그룹 내부 관계자로부터 중요한 내용을 들었다. 신세계 그룹에서 15년 이상 일한 중간 간부인 그는 이 문서에 대해 "(그룹에서) 하청에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총 임금보다 20%를 더 준다, 그것을 가지고 하청업체는 임금을 주고 회사 운영비로 쓴다, 아껴서 잘 쓰면 돈이 좀 남는다"면서 "회입이란, 그것을 회수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청업체의 이익금 처리에 대한 일화를 들려줬다.
"신세계 백화점 건물을 관리하는 ◯◯이라는 회사에 간 분(퇴직 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은 이익을 가지고 직원들 상여금을 줬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렸다.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식대 등으로 다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남겨서 직원들 상여 줬다고 잘린 거다."
이마트는 이 문서에 대해 계획이었을 뿐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재무재표상에 그런 방식의 회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회계감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마트의 해명은 ▲ 문서에 두 상무의 이름과 '완(完)'이라는 글씨가 펜으로 적힌 점 ▲ 실무자가 이메일을 보내며 "보고 완료 자료"라고 언급한 점 ▲ 신세계 그룹 내부자의 증언 등으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기업들이 고객지원·상담직무에 파견직을 가장 많이 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4일 직장인 4천39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22.6%가 고객지원·상담직에서 파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 고객지원·상담직무(15.2%)에 비해 7.4%포인트 높았다. 다음으로는 △생산·기술직 14.7% △IT직 13.6% △영업·영업관리직 10.2% 등의 순이었다.
파견직이 가장 많이 일하는 업종은 IT·정보통신업종으로 20.7%를 기록했다. IT·정보통신업종 정규직과 비교해 5.2%포인트 높은 수치다. 교육 서비스업은 18.1%, 금융업은 11.3%를 기록했다.
기업형태별로는 중소기업의 파견직 비중이 49.1%로 가장 높았지만, 정규직(70.6%)에 비해 21.5%포인트 낮았다. 반면 대기업(31.0%)과 공기업·공공기관(13.0%) 파견직은 정규직에 비해 각각 14.0%포인트, 6.1%포인트 높았다.
한편 직무 만족도 부문의 경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41.8%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만족"(26.0%), "만족"(16.7%)이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인 칠곡경북대병원 노사가 비정규직 해고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사측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던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 일부를 해고했고, 노동자들은 지난달 8일부터 대구 경북대병원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4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칠곡경북대병원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 계약기간 2년 만료를 한 달 앞둔 비정규직 6명을 해고했다. 이어 올해 2월이면 근무한 지 만 2년이 되는 비정규직 2명을 지난달 추가로 해고했다.
해고된 자리는 새로운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해고노동자들은 2년여간 6개월마다 고용계약을 갱신하며 사무·진료보조 업무를 해 왔다. 칠곡병원은 경북대병원이 2011년 개원한 분원이다. 칠곡병원 비정규직은 경북대병원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임금의 70% 수준을 받고 있다. 지회는 "칠곡경북대병원 개원 후 진료·사무보조를 맡고 있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병원이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향후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는데, 병원이 이를 어기고 2년이 도래하는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병원측은 "무기계약직 전환자와 계약해지 대상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근무실적과 업무 능력·태도를 평가해 분류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회는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또 다른 비정규직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이라며 "사측이 농성자들에게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하고 해고철회 서명운동에 동참한 이들을 압박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공공기관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을 공약한 만큼 정부 감독을 받는 사측은 정부 정책을 따라야 한다"며 "박 당선자도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서부터 공약을 실천해 진정성을 보여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 충남·세종지부가 해고 통보를 받은 조리원들에게 다른 학교에 재취업 할 때까지 6개월 동안 현업을 유지할 수 있게 하도록 합의했다.
충남·세종지부와 교육청에 따르면 노조와 교육청은 4일 오전 관할 내 각 학교에서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조리원 가운데 재취업 할 수 있는 학교를 구하지 못한 인원에게는 6개월 동안 현직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할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날 내로 각 학교마다 시행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충남 내 학생정원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들은 교육청서 일괄적으로 학생정원수에 비례해 조리원 수를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130여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바 있다.
해고된 조리원들 중 일부는 인력풀제(관할 내 인원의 여유가 있는 학교로 일자리를 연결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재취업을 하기도 하지만, 이조차 적용받지 못한 조리원들 역시 매년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노조와 교육청 합의로 다른 학교로 옮기지 못한 조리원들에게 현업을 유지하면서 재취업 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 주어진 셈이다.
한편 대량해고 사태 해결과 원직복직 등을 요구하며 20일 가까이 노숙 단식농성을 벌였던 충남·세종지부는 단식농성을 접은 채 천막농성만 진행할 계획이다. 충남학생수련원은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1년 반 동안 일해온 우의정 지부장을 포함해 4명을 해고했고, 원직복직에 대한 사항은 이번 합의사항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충남·세종지부 전말봉 사무국장은 “이번 협의 내용에 우의정 지부장의 해고건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제 단식 길거리 농성을 접고 천막농성을 진행하며 장기적으로 우 지부장의 원직복직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교육감이 직접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청주지법과 창원지법이 다른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은 노조 요구를 받아들인 반면, 창원지법은 교육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남지부,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전국공공운수서비스노조 전회련 경남지부는 지난해 11월 경남도교육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300만 원씩 지연금 지급"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냈다.
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회련 경남지부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3개 노조가 경상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을 지난달 31일 기각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노조의 요구에 구체성이 없고,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교섭에 응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창원지법은 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창원지법이 밝힌 '확정판결'이란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말한다. 경남을 비롯한 9개 시도교육청은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교육감이 단체교섭 상대임을 재확인하는 판결을 지난 1월 15일에 했던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청주지방법원은 학교비정규직노조가 교육감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교섭을 하지 않을 경우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21일 판결했다.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교섭 대상 둘러싼 다툼, 사실상 마무리... 보수적 판결 이해 못해"
창원지법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동일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청주지법의 판결과 정면충돌한다"며 "경남도교육청의 부당노동행위에 힘을 실어주는 창원지법의 보수적 판결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4일 "창원지법의 이해할 수 없는 보수적 판결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로 인해 학교비정규직 교섭 대상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사실상 마무리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그럼에도 확정판결 운운하면서 가처분신청의 정당성을 묵살하는 것은 중앙노동위와 서울행정법원의 결정과 정면 배치되는 보수적 판결로,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경남도교육청은 가처분결정에 의존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당장 단체교섭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전회련 경남지부도 "창원지법의 결정은 앞선, 충주지법,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마치 '교육청 마음'이라는 식의 교섭해태행위를 부추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1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이다. 박근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가 지난 달 8일 최저임금 8% 인상(2014년 시급 기준 390원 오른 5,250원 예상)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단시간근로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알바연대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알바연대는 4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미, 베짱이, 매미 등의 의상을 입은 채로 엽서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편지를 쓰고, 1만 원 모형 스티커를 곳곳에 붙이는 등의 퍼포먼스도 했다.
알바연대는 “2013년 법정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으로 하루 8시간 주5일씩 일해도 1,015,740원에 불과하다”며 “2012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1인 노동자 월 생계비 1,410,748원에도 못 미쳐, 최저임금만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교현 알바연대 집행위원장은 “1만 원은 정말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금액이다. (박근혜 대통령당선인이) 밑바닥의 삶을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며 “번화가에 새벽 아르바이트생들을 만나보니 대부분 주간에 본업이 있다”고 말했다.
구교현 집행위원장은 이어 “전체 노동자 중 월급이 200만원도 안 되는 저소득 근로자가 절반이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이분들에게도 직접적 영향이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일자리가 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지금의 최저임금은 상당히 낮다”고 비판했다.
허영구 알바연대 지도위원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최저임금 문제를) 개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알바 노동자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취급도 받지 못하고 생계에 시달리고 있어 우리 사회 비정규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대 인근 카페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한 알바연대 활동가는 “취미생활이나 옷을 사는 일, 친구들과 노는 일 들을 할 때마다 언제까지 돈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야할지 모르겠다”며 “식비, 교통비 같은 기본적인 것에서라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이 소원”이라고 발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제도나 예산 등의 구체적인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최저임금 1만 원이 지금 현실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지 묻는 질문에 권문석 알바연대 기획홍보팀 활동가는 “보장은 없다”고 답했다.
그렇지만 “사장님이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어느 정도 올려야 적당한지 물어봤을 때 7~8천원이라고 말한다. 7~8천원으로 올리려면 1년에 10%씩 못해도 5~6년을 계속 올려야 하는데 그동안 임금이 보장이 될까 (의문이 든다). 1만 원 인상이 과거에는 터무니없는 얘기 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이 자체에 호의적이라고 본다. 8천 원으로 올리는 것과 1만 원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차이가 있을까 싶다”고 밝혔다.
알바연대는 앞으로 홍대를 비롯한 번화가에서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콜센터 상담원 절반 가까이가 우울증 등 질환으로 진단 받은 경험이 있고, 10명 중 4명 정도는 정신적 고위험 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콜센터 상담원 540명(여)에 대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서비스 산업의 감정노동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43.7%는 서비스업 6대 질환(우울증, 하지정맥류, 근골격계 질환, 소화장애, 생리불순, 성대결절)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는 우울증 의심으로 분류됐고, 40%는 사회심리적 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일반 여성근로자(고위험군 비중 27%)에 비해 정신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콜센터 상담원들은 하루 평균 125건의 통화를 하고 통화시간만 5시간에 이르는 격무에 시달리며 ‘불량 고객’들의 각종 폭언과 성희롱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8월 2개월 동안 상담원들은 평균 1.13회 성희롱을 당했고, 2.72회 폭언 및 욕설을 겪었다. 상담 고객으로부터 인격을 무시당한 경험은 3.65회였으며 3.93회의 무리한 요구를 듣고 있어야 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들이 심각한 인권침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의 46.1%는 “성희롱을 당해도 전화를 끊지 말아야 한다는 회사의 방침이 있다”고 응답해 콜센터 사측이 고객의 부당한 처사에도 근로자에게 무작정 참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하청 형태로 운영되는 콜센터가 원청업체에 민원이 제기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폭언을 들어도 무조건 사과해야 한다”고 응답한 상담원도 58%에 이르렀다. 한 상담원은 “이전 콜센터를 그만둔 계기도 사람으로서의 자존감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며 “콜센터를 그만두는 사람의 60% 정도는 인격적 모욕감 때문인 것 같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상담원은 “(고객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다”며 “우리는 대응도 못하고 그냥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 못한다”고 말했다.
성희롱 또는 폭언을 당했을 경우 15%만 ‘상사나 동료와의 상담’ 등 적절한 조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3.8%는 잠시 휴식을 취하는 정도에 그쳤고, 31.2%는 “다음 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성희롱이나 언어폭력을 가한 고객에 대해 사법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콜센터 근로자, 판매직 등에 대한 욕설이나 성희롱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는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무허가 파견 등 불법 파견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인천북부고용지청에 따르면 최근 지역주민의 왕래가 많은 인천 주안·부평·동암역 등에서 ‘생산직 모집’ 등으로 인력을 모집하는 무허가 파견 의심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중부고용청은 무허가파견 의심업체 33곳과 파견대상업무 위반 의심업체 6곳 등 39곳에 대한 점검결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파견업체 8곳을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인천 주안·부평·동암역 등지에 '생산직 모집', '근로자 파견' 등의 광고물을 부착, 인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을 모집한 뒤 7개 업체에 76명의 근로자를 불법 파견했다.
중부고용청은 이들 업체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불법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7개 업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토록 조치했다
김제락 중부고용청장은 "지난 한 해 불법파견 단속과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이행지도를 강화해 파견근로자 권익보호와 고용시장의 질서유지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며 "불법파견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양극화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올해도 불법파견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건설노동자의 체불임금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설노조(위원장 이용대)에 따르면 지난해 노조 조합원들이 체불로 받지 못한 임금은 264억7천만원으로 집계됐다. 건설현장 220곳에서 체불이 발생했다. 1년이 넘도록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않은 현장 90곳(94억5천만원)을 포함하면 전체 금액은 359억2천만원으로 불어난다.
노조 조합원들의 제보를 취합한 금액이어서 우리나라 전체 건설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노조 건설기계 조합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발생한 체불액은 240여억원이었다. 이를 39만대로 추정되는 전체 건설기계에 대입하면 6천240억원이나 된다.
노조 자료를 살펴보면 체불은 민관공사와 관급공사를 가리지 않고 발생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원·하청 분쟁과 하청 잠적, 하청 미지급 사례가 많았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한 경인 아라뱃길 공사현장에서도 원·하청 분쟁으로 건설노동자 임금 2억8천만원이 체불됐다. 건설업자들의 싸움 속에서 그 피해가 건설노동자에게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체불 근절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용대 위원장은 "노조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체불액 중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 현장이 80%를 넘는다"며 "지금의 정부는 일 시키고 돈을 안 주는 악덕업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건설현장 체불에는 체불근절 관련 법·제도, 체불을 집계하는 정부당국, 공공공사 현장의 체불 개선 기미, 다단계 하도급을 이용한 악질체불업체에 대한 규제 등 네 가지가 없다"며 "정부는 체불근절을 위해 도입한 임금 지급 확인 및 보증제도가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가 올해 상반기 중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은 크리스토프 폴만 에버트재단 한국사무소장에게 올해 협력사업으로 비정규직 관련 국제 세미나 개최를 요청했다. 한국노총과 에버트재단은 지난 2011년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노동법 개정 국제세미나’, 지난해 ‘사민주의 국제세미나’를 함께 개최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비정규직이 한국사회 노동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의 경제위기로 비정규직 규모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비정규직 차별에 따른 사회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럽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외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폴만 소장은 “독일사회 역시 비정규직이 늘고 있고, 특히 파견근로 문제가 심각해 독일금속노조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버트재단의 올해 사업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오늘 제안을 1순위로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기능이 많이 퇴색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참여주체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라며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비정규직 문제 등이 폭넓게 다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에버트재단 국제정치 분석담당관을 지낸 폴만 소장은 한국노총의 정치방침 문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그는 “한국노총은 지난해 민주통합당과 연대해 대선을 치렀는데 새누리당 소속인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앞으로 한국노총의 정치방침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문했다. 문 위원장은 “조직의 안정과 화합이 우선인 만큼 이달 27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문제를 잘 정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외국기구·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한국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 해결이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국의 사회정책과제' 콘퍼런스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복지 문제에 관한 해법을 제시했다.
OECD “사회통합·복지확대, 증세 필요”
알레산드로 고글리오 OECD 참사관과 랜달존스 OECD 한국담당관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한목소리로 "한국은 반세기 만에 괄목할 만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지금은 사회통합에 많을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 소득불평등 확대와 상대적 빈곤층 증가 등 사회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한국 사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한국 경제가 지속 발전하려면 경제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공공부문의 사회복지 지출 확대와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와 서비스부문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하고,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권고했다. 이들은 "공공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경우 증세가 필요하고, 직접세에 비해 왜곡의 정도가 작은 소비세를 통한 증세를 제안한다"며 "동시에 효과적인 사회복지 지출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92년에서 2009년 사이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92년에는 하위-중위와 중위-상위 격차가 모두 1.8이었는데, 2009년에는 중위-상위 격차가 1.9로 소폭 증가한 데 반해 하위-중위 격차는 2.6으로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노동시장 이중화, 사회양극화 촉발·경제성장 저해"
폴 스와임 OECD 수석경제학자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사회통합의 핵심 과제로 봤다. OECD 국가와 비교해 뚜렷하게 나타나는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근로소득 불평등과 차별, 고용불안을 초래함으로써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그는 "비정규직 축소는 사회통합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 보다 많은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 축소를 위한 종합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을 이끌어 내는 세심한 노동시장 정책을 설계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근로감독·사회보장·세무행정 연계를 통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도 주문했다.
한편 황수경 KDI 연구위원은 "70~80년대 고도성장 과정에서 30~54세 남성 핵심 노동력을 중심으로 확립된 우리나라의 고용관행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청년·여성·고령자 등 다양한 조건에 처한 고용취약계층의 인력을 얼마나 적절히 활용하느냐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발전의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황 연구위원은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장기 구조적 대응과 경력 중시 채용관행 확립과 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여성고용정책은 출산휴가·공공보육시설 확충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과 단시간 근로와 같은 일·가정 양립형 일자리 확대 정책을 동시해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고령인력 활용을 위해 지나치게 낮은 정년제도 개편(정년 확대)과 고령자 친화적인 근로시간·근무형태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의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할지 눈길을 끈다. 시의회 김진영 의원(진보정의당)은 '울산시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고 3월께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경기침체로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정규직 중심의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울산시가 모범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안 취지를 밝혔다.
지난해 기준으로 울산시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모두 455명이다. 김진영 의원은 이 가운데 상시지속 업무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인원은 약 200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행정감사 때 울산시는 지난해 5명, 올해 3명, 내년 6명 등 3년 동안 1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한 연간 계획 수립과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도 담겼다.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시, 구미시 등에서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조례가 제정돼 시행되고 있고, 서울시는 조례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지난해 김진영 의원이 발의한 현대차 불법파견 사내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안과 월성원전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통합진보당 이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도 새누리당이 반대해 심사가 보류됐다.
김진영 의원은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합진보당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새누리당과 함께 협의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쌍용자동차·유성기업 노동자들에 이어 두 명의 여성노동자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6일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지부장 유명자)에 따르면 오수영(41)·여민희(40) 조합원은 이날 오전 8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성당 종탑건물 위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재능교육 본사 건너편에 위치한 혜화동성당 종탑에 오른 이들은 '단체협약 체결하라',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건물에 내걸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종탑건물 위에는 가로 5미터, 세로 4미터 정도의 공간이 있다.
두 농성자는 깔개와 침낭·생수 등 최소한의 물품만을 소지하고 있다. 이들은 30미터 높이의 성당 계단을 통해 종탑건물에 올라갔다. 경찰은 두 조합원이 농성에 돌입한 직후 한때 병력을 투입해 농성을 저지하려 했으나 혜화동성당측의 반대로 물리력 동원을 철회했다. 농성소식을 듣고 달려온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관계자들이 성당측에 농성자 안전보호를 요청했으나 성당 최고 책임자(주임신부)가 부재 중이어서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
두 조합원은 투쟁 장기화에 따른 절박함에서 고공농성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의 투쟁은 이날로 1천875일째를 맞고 있다. 유득규 지부 상황실장은 "사태 해결의 진척이 없는 지금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박근혜 정부 5년이 그냥 지나갈 수도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우리가 왜 싸우고 있는지를 알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재능교육 노사의 교섭은 지난해 8월 사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지부가 거부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사측은 '조합원 11명 복직과 복직 이후 단체교섭 시작'을 제안했고, 지부는 농성 중 유방암으로 숨진 고 이지현 조합원을 포함한 12명 복직과 동시에 즉각적인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재능교육 사측과 학습지 교사들의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하며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측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다만 지부가 제기한 부당해고 건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했다.
한편 지부는 두 농성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매일 저녁 문화제를 개최할 방침이다. 재능교육 관계자는 "시간이 더 가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3자의 중재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별한 묘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부가 고공농성에 돌입해)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다산콜센터 상담원이 위탁업체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해당 업체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가해자는 승진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희망연대노조 다산콜센터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다산콜센터 위탁업체 중 한 곳인 (주)MPC 팀별수련회에 참석한 상담원 A씨는 부팀장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B씨는 혼자 잠들어있는 A씨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을 만지며 "남자는 다 똑같다", "네 가슴이 더 컸으면 좋겠다" 등의 발언을 하며 성폭력을 가했다. A씨가 강하게 저항하자 방을 나간 B씨는 그 뒤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다. A씨는 억울하고 무서웠지만 B씨가 상담원들의 인사평가를 매기는 직급에 있어 성폭력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MPC측은 사건을 인지한 후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도록 방치하고, B씨를 승진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관리자는 상담원들에게 A씨와 B씨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B씨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다"고 말하는 등 2차 가해를 했고, 본사 직원은 A씨를 따로 불러내 "원하는 대로 처리는 해 주겠지만 회사에 소문이 나면 힘들 것"이라며 사실상 압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지부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여성은 지난해 8월부터 지금까지 가해자와 한 공간에 있으면서 스트레스와 만성두통에 시달려 왔고, 본사 직원은 피해사실을 직접 쓰라고 강요하는 등 2차 가해가 일어나고 있다"며 "MPC는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서울시에도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서울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현대자동차 원·하청 노사와 금속노조가 참여하는 불법파견 특별교섭이 중단된 가운데 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가 고용노동부에 현대차와의 직접교섭을 주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부 울산지청은 "권한 밖의 일"이라며 냉랭한 반응을 보였다.
지회는 지난 5일 오전 최성준 울산지청장을 만나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차와 비정규직지회가 직접교섭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지청장은 "직접 대화를 주선할 수 없다"며 "권한 밖의 일"이라고 답했다.
지회는 "이채필 노동부장관이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1월에 '(고공농성 등은) 무엇보다 현대차 회사의 책임이 가장 크다', '노사 당사자 간 원만한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교섭이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적극 주선하겠다'고 발언하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최 지청장은 "농성 해제가 대화 주선의 전제"라고 답했다.
울산지청은 이어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차와의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해 7월 지회의 쟁의조정 신청 당시 "교섭당사자가 아니다"며 행정지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최 지청장은 "부산지노위에서 지회에 대해 교섭당사자가 아니라고 밝힌 만큼 이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대차 역시 부산지노위 결정을 근거로 지회의 직접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지회 관계자는 "농성을 풀면 노사대화 자리를 주선하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지회가 교섭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직접교섭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 윤주형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가 7일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에 안장됐다. 3년간 복직투쟁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인은 죽어서야 복직의 꿈을 이뤘다.
'고 윤주형 동지 화성장례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아차 화성공장 민중광장에서 노제를 지낸 뒤 마석모락공원에서 하관식을 진행했다. 장례는 고인이 지난달 28일 경기도 화성시 자신의 방에서 목매 숨진지 11일 만에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장으로 치러졌다.
고인의 명예회복 문제를 놓고 기아차와 화성지회, 기아차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간 갈등이 길어진 탓이다. 회사측과 화성지회는 고인을 명예사원으로 하는 방안을, 해복투는 고인의 원직복직을 각각 주장하면서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그런 가운데 이달 6일 기아차와 화성지회가 올해 1월28일자로 고인을 원직복직시킨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고인은 3년 만에 해고자 신분에서 벗어나,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C산업(해고당시 기현실업) 소속 노동자로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 고인은 2007년 2월 기아차 화성 도장공장에 사내하청 노동자로 입사했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기아차지부 대의원으로 활동하다가 2010년 4월 노조활동을 이유로 징계해고됐다.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대기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규직·비정규직 고용현황을 공개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중소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벌칙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7일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 대상과 구체적인 공시절차를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일정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상시 300인 이상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고용형태 현황 공시의무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내년부터 매년 3월31일 워크넷(work.go.kr)을 통해 노동자 고용형태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 △소속 외 근로자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해 공시해야 한다. 계약기간을 정한 단시간 근로자와 일일근로자·재택근로자는 기타 근로자, 파견·용역은 소속 외 근로자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고용공시제 전면 도입과 벌칙조항 신설을 주장했다. 최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비정규직이 늘고 있는데 공시대상을 300인 이상 대기업으로 한정하면 제도 도입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자는 취지로 고용형태 공시제를 시행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의 참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기업현황을 고려한 인센티브나 벌칙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24일 출범한 대구청년유니온이 법적으로 정식 노동조합 인정을 받았다.
대구시 고용노동과는 7일 대구청년유니온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청년유니온은 8일 노조 설립신고증을 발급받으며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받는다.
지난 2011년 '구직자 조합원 여부' 설립신고를 반려한 대구시가 이같은 결정은 내린 것은 서울과 인천이 청년유니온 설립 신고를 받아들인 영향이 컸다.
앞서 2010년 청년유니온이 고용노동부에 4차례나 설립신고를 했으나 구직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이후 2012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구직자도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며 ‘서울시의 반려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림에 따라 법적 지위를 보장받게 됐다.
성남흔 대구시 고용노동과 주무관은 "지난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타 지자체의 사례와 구직자가 주 개념이 흔들릴 정도가 아닌 소수로 판단한다는 법원의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했다"며 노조 인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구직자가 몇 퍼센트이냐가 판단 기준은 아니었다. 다수가 구직자면 문제가 있겠지만 일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설립신고가 이루어진 후 조합원 가입 여부는 노조의 규약에 따라 결정된다. 때문에 구직자도 노조 결성권을 가지게 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서영훈 대구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노동부의 태도 변화가 없어 설립 신고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신고가 받아들여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위원장은 "서울청년유니온이 서울시와 정책협약을 맺었다. 앞으로 대구도 단체교섭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청년유니온은 올해 청년노동권 실태조사와 구직자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공식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2월 7일 오후 2시 강추위가 찾아온 가운데 민주노조를 차별하고 비정규직을 탄압하는 '나쁜기업' 국민체육진흥공단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열렸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5년전 민주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현재도 어용노조를 앞세워 민주노조를 차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2년전 이맘때쯤 공단앞에서 천막을 치고 7개월 가량의 농성을 진행한바 있으나 아직도 문제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
이날 결의대회에서 고동환 서울본부장은 "공단은 농성기간에 용역깡패를 앞세워 여성노동자들을 짓밟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차마 해서는 안되는 만행들을 저질렀고 경륜이나 경정, 스포츠 토토같은 사행성 산업에만 몰두해 왔다" 면서 "공공기관으로써 존재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사행산업을 확장시키고 노동조합을 부정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모는 공단에 맞서 서울지역본부는 투쟁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체비정규직 해고자 출신이며 현재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부본부장으로 당선된 이정랑 동지는 "2년만에 이자리에 다시섰다. 국체를 잊지 않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인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가 지난 2011년 5월 농성을 접고 난 후 공단은 두달동안 3명의 용역에게 8000만원의 월급을 지급했다고 한다. 창립기념식에는 용역깡패가 상까지 받았다." 고 폭로하며 "공단은 여전히 우리를 외면하고 있는데 소통경영대상을 받고 존경받는 기업에 선정됐다"고 분노했다.
조상수 공공운수연맹 비대위원은 자신도 철도 해고자라고 소개하며 "장기투쟁 사업장, 장기해고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박근혜 당선자는 더이상 나쁜기업들을 방치하지 말 것" 이라고 촉구하며 "올해 공공운수노조연맹은 정치환경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힘을 키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일반노조, 보건복지노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중부지구협과 남동지구협, 유신지부, 아이코리아 지부, 송파시설관리공단지회, 한진도시가스지부, 사학연금지부, 세종문화회관지부, 정보통신노조, 대한항공해고자 동지들, 서울시설공단지부, 국립오페라합창단지부 등 100여명의 동지들이 참석해 힘을 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