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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과세표준 |
2009년 귀속 세율 |
2010년 귀속 세율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과세표준의 100분의 6 |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6) |
72만원 + (1천2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
8천800만원 이하 |
616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5) |
582만원 + (4천6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24) |
8천800만원 초과 |
1천666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
1천590만원 + (8천800만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35) |
1.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
(현행)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분류
(개정) 부동산임대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의 일종인 바,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시킴
2. 갑종ㆍ을종 근로소득ㆍ퇴직소득의 명칭 폐지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달리 갑종 ‧ 을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그 명칭이 불명확한 면이 있어 갑종 ‧ 을종으로 되어 있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구분을 폐지함
3.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특례 개선
(현행)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2개의 과세특례 중 선택 적용 허용
① 총급여액의 30% 비과세(’09년 일몰)후 일반 소득세 과세체계 적용
② 총급여액에 대해 15% 단일세율 적용
(개정)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및 국내 근로자와의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총급여액의 30% 비과세 제도(①)를 폐지하고 15% 단일세율 제도(②)만 유지
4. 자녀 보육수당 소득세 비과세 범위 확대
(현행) 어린자녀에게 지급되는 보육수당은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달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월 10만원 한도)에 한하여 소득세 비과세
(개정) 자녀가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말까지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5. 미용 성형수술비 등을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현행) 07년부터 성형외과 의사 한의사 등의 과표양성화 목적으로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허용하였으나 과표양성화 효과가 미흡
(개정) 의료비 공제대상은 치료목적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6. 장기주택마련저축 감면 축소 및 일몰연장
(현행) 09년말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해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불입금액 40%소득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개정) 일몰시한을 3년 연장( 09년말 → 12년말)하되, 소득공제는 폐지
7.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소득공제 신설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 저축 불입액(연 12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 공제
(개정)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09.5.6 신규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불 입액(연 120만원 한도)에 대하여도 40%의 소득공제를 허용
8. 주택월세공제(신설)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전세자금 대출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고 있으나,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는 없음
(신설)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하여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신설
(1)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세입자
(2) 공제금액:해당 연도 월세액 사글세액의 40%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3) 공제요건: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월세일 것. 임대차계약서, 지출증빙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제출
9. 저소득 근로자의 私人간 차입에 의한 전세비용 소득공제
(현행)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 원리금상환액의 40% 소득 공제(연간 300만원 한도)
* 공제요건: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개정)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에 한하여 금융기관 이외에 사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도 소 득공제 허용
*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세입자
(월세 소득공제 대상과 동일)
(1) 공제금액: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
(2) 공제요건:입주일 前後1개월 내의 차입금, 무상 또는 低利의 차입금이 아닐 것,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제출 등
10. 개인의 기부금 한도초과액 이월기간 연장
(현행) (1)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불허용, 특례기부금:1년, 지정기부금:3년
(2)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이월필요경비산입만 허용, 종합소득공제의 이월은 불허용
(개정) (1) 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
법정기부금:1년, 특례기부금:2년, 지정기부금:5년
(2) 개인사업자 및 이외의 자에 대하여도 이월공제 허용
11. 개인사업의 지정기부금공제 한도율 인상
(현행) 종교단체 기부금:10%, 종교단체외의 기부금:15%
(개정) 종교단체 기부금:10%, 종교단체외의 기부금:20%
12.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및 공제율 차등화
(현행) 금년말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20%를 소득공제
(연간 500만원 한도)
(개정) 신용카드 사용의 일반화 등 과표양성화 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축소
ㅇ 공제한도 축소:연간 500만원 → 연간 300만원
ㅇ 최저사용금액 인상:총급여의 25%
ㅇ 직불 선불카드 공제율 인상:25%(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지로 학원비는 현행 20% 유지)
소득공제= Min(①, ②, ③)
① 공제대상액= a + b
a. (신용카드등사용금액*1 - 총급여액 ×25%) × 직불카드등사용금액*2 / 신용카드등사용금액*1 ×25%
b. (신용카드등사용금액*1 - 총급여액 ×25%) × 직불카드등이외사용금액*3 / 신용카드등사용금액*1 ×20%
② 총급여액×20%
③ 300만원
* 1. 신용카드등사용금액:직불카드 등 사용금액과 직불카드 등 이외 사용금액을 합계한 금액
2. 직불카드등사용금액: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 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3. 직불카드등이외사용금액: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학원 수강료 지로납부액
13.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 연장
(현행) 소득세 분납기한의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2개월, 중간예납시 45일로 이원화
(개정)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분납기한을 2개월로 연장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분납기한과 일치
14. 국외출국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현행) 이민 등 해외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자의 경우 출국일 전 1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개정) 출국일 전(前)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1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및 예정신고 의무화
(현행)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 2개월 이내 예정신고한 경우 10%의 세액공제를 적용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는 없음)
(개정) (1) 1년간 한시적으로 5% 예정신고세액공제 적용
부동산을 ’10.12.31까지 양도시 과표 4,600만원 이하 부분에 대해 적용
① 과표 4,600만원 이하자:전체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② 과표 4,600만원 초과자:과표 4,600만원 부분에 해당하는 납부할 세액의 5% 세액공제
(2) 부동산 등 양도 후 2개월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II. 부가가치세법
1. 사업자등록 신청 및 휴·폐업 절차 간소화
사업자의 사업활동 지원과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 등록 및 정정신고, 휴‧폐업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
(1) 신고지:관할세무서 → 전국 어느 세무서
(2) 인 ‧ 허가 업종의 폐업신고시:세무서와 인 허가기관에 각각 신고 → 세무서나 인 ‧ 허가기관 중 1 곳에만 신고
(3) 신청방법:서면신청 → 서면신청 외에도 온라인 신청 가능
(적용시기) 2010.7.1일부터 적용
2.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처리기간 단축
사업자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한 세무서의 처리기간을 단축
(1) 사업종류의 변경, 사업장의 이전, 공동사업자 구성원 출자지분의 변경 등:신청일로부터 7일 내
→ 신청일로부터 3일 내
(2) 상호변경 등:신청일로부터 2일 내 → 신청일 당일
3.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현행) 사업자가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장 승인이 필요
(개정) 국세청장 승인요건을 폐지하여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적용
(적용시기) 2010년도 제2기 과세기간부터
4. 용역의 공급시기 보완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 용역*을 2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부가가치세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용역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센터(수영장, 헬스클럽장 등)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회원들로부터 1년 단위로 연회비를 선수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상표권을 수년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대가 전액을 상표권 사용계약시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
3.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동 시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입주 후 수영장ㆍ헬스클럽장 등을 이용하는 대가를‘시설운영선납금’명목으로 입주 전에 미리 지급받는 경우
5.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추가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물품 구입시 구입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에 의하여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
6. 공통사용재화 공급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생략요건과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생략요건 보완
(현행) (1) 과세표준의 안분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①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 미만인 경우
② 재화의 건별 공급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 매입세액의 안분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함
①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비율이 5% 미만인 경우
②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
③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개정) (1) 과세표준의 안분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급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①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 인 경우
② 재화의 건별 공급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③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2) 매입세액의 안분 생략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을 생략하고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함
①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백만원 미만이고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② 당해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③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사용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7. 부가가치세 영수증 발급 선진화
(현행) 현재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과세자 중 백화점 호텔 또는 POS 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가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분하여 표시
(개정)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일반과세자는 영수증 발급시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액을 구 분하여 표시토록 함
(적용시기) 10.7.1일부터 시행
8. 부가가치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Self-Billing) 확대
(현행)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는 매출자가 과표 노출을 꺼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 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하도록 하여 과표를 노출시키는 제도
(개정) 과표양성화를 위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확대
ㅇ 신청기간 연장:물품 구매일부터 15일 이내 → 3개월 이내
ㅇ 거래금액 상한:건당 5백만원 이내 거래 → 모든 거래
ㅇ 신청건수 제한:월 2건 이내 → 제한 폐지
9. 전자세금계산서(신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2010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종이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보관등에 따른 비용절감과 거래투명성 제고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1) 발급대상자
① 법인사업자와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 금 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① 전송기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후교부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자)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세금계
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기재사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이 기재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Min[발급건수×100원, 100만원]
10. 유흥주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축소
(현행) 음식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시부담한 부가가치세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매입액의 일정비율(개인음식점 8/108, 법인 음식점 6/106)만큼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
ㅇ 이 경우 영세 자영업자로 볼 수 없는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도 음식업에 포함되어 부가 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음
(개정) 유흥주점, 룸싸롱, 나이트클럽 등은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4/104 적용
11. 전자신고세액공제에 대한 보완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에 대해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지방소비세의 부과
2010년부터 지역의 경제활동과 지방세수의 연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한 세액의 95%를 부가가치세로 하게 되었다.
*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지방소비세를 합친 금액을 신고, 납부, 경정 및 환급한다.
13. 수개의 점포를 가진 상가임대업자에 대한 일반과세자 판정기준 개선
(현행) 현재는 개별 점포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일반·간이과세자 여부를 판정
* 연간 임대료가 각각 4,800만원 미만인 4개의 상가를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료 관련 연간 총 매출액 이 1억 9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자로 분류
(개정) 한 사람이 수개의 점포를 임대하는 경우 모든 점포의 임대료를 합산하여 일반·간이과세자 여부 를 판정토록 개선
(적용시기) 10.7.1 이후 시행
법인세율 인하(법§55)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2011년 |
2012년 |
높은 세율 |
25% |
22% |
22% |
20% |
낮은 세율 |
11% |
11% |
10% |
10% |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좋은 자료 올리셨네요.. 감사해요...
감솨감솨.
그럼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은 바뀌지 않은 건가요?? 바뀐다 안 바뀐다 말이 많아놔서...
조금바뀌었네요 위에 글수정해서 첨부했어요
감사합니다~^^
역쉬.. 범서님 최공.. 정보 감솨감솨...
감사합니다 !!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 ^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