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반민족행위특별검찰부
피의자 손재하[孫在廈] 右者에 대한 반민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단기 4282년[1949] 8월 30일 특별검찰부 에서 특별검찰관 홍익표[洪翼杓] 서기관 장순환[張淳煥] 列席하고 특별검찰관은 피의자에게 대하여 신문하기를 如左히 함.문 피의자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 及 본적은 如何.답 성명은 손재하 연령은 당62년 직업은 농업 주소는 忠北 永同郡 永同邑 稽山里 664 본적은 同右문 작위, 훈장, 기장을 가지거나 연금, 은급을 받거나 혹은 공무원의 직에 있는 자는 아닌가.답 교육공로자라고 하여 紺綬褒章 을 受한 사실과 일본의 소위 2600년記念章 을 受한 사실이 있습니다.문 전과는 없는가.답 없습니다. 此時에 검찰관은 피의사건을 고하고 該사건에 관하여 진술할 事 유무를 問한즉 피의자는 신문에 의하여 사실을 정직히 진술할 旨를 대답함.문 피의자의 가족은 如何.답 본인의 처와 자식이 3인, 자부가 2인, 손자 5인, 손녀 4인, 계 16명이며 其外에 소실이 1인 있는데 其에게서 女兒 하나 난 것이 있어 총 가족은 18명이올시다.문 피의자의 재산정도, 교육 及 경력 등은 반민특위조사위원회 조사관에게 진술한 사실과 相違없는가.답 틀림없습니다.문 피의자는 일정시 創氏 를 한 사실이 있는가.답 있습니다. 廣原平成 이라고 하였습니다.문 피의자가 忠北道會 의원이 된 것은 언제이며, 그것은 민선인가 관선인가.답 자세히 기억나지 않습니다마는 단기 4269년[1936]頃이라고 생각되며 민선으로 당선하였습니다.문 몇 년이나 其職에 있었는가.답 1期가 만3년인데 2期 6년간 있었습니다.문 道會 의원의 직책은 如何.답 도의 결의기관으로 주로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문 피의자는 도회 의원으로서 其外에 如何한 업적을 남기었는가.답 본인이 주로 말한 것은 농촌진흥 과 산업개발 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문 피의자는 도회 의원 時에 창씨제도 에 찬성결의한 사실이 있다는데 如何.답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의 실정에 비추어 할 수 없이 한 것이고 결코 본인의 본의는 아니었던 것이올시다.문 其外에 피의자는 忠淸北道會議 에서 소위 半島壯丁에 징병령 실시에 관한 건 을 조선총독에게 청원한 건의서에 찬성 결의하였으며 소위 해군지원병훈련소 설치 요망의 건 건의에도 찬성결의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그런가.답 그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총독부 방침으로 旣히 결정된 것을 다만 형식적으로 도회의에 제의하여 강제 결의한데 불과합니다. 당시 조선사람으로서 누가 其에 찬성할 사람이 있겠습니까.문 피의자는 其外에 도회 의원으로서 중요시책을 결의한 사실은 없는가.답 별로 없습니다.문 피의자가 中樞院 參議된 것은 언제인가.답 단기 4272년[1939]頃이올시다.문 피의자는 중추원 참의로서 몇 년이나 있었는가.답 1期 3년간 있었습니다.문 보수는 얼마나 받았는가.답 월 50원으로 연 6백원인데 이것은 중추원 지방참의의 보수였었으며 당시 중앙참의는 월 1백20원이었습니다.문 중추원 참의에 임명되게 된 이유는 如何.답 본인이 도회 의원에 당선된 것이나 중추원 참의에 임명된 것은 본인이 지방교육사업에 공로가 있다는 것에서 지방민이나 郡道에서 본인을 추천한데 의한 것이고 결코 본인이 그것을 희망하여 된 것은 아니올시다.문 피의자는 중추원 참의로서 일본의 소위 조선인징병제 실시에 관한 건 요망 을 답신한 사실이 있었다는데 如何.답 본인은 그러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문 피의자는 其外에 중추원 참의로서 주요 안건을 답신한 사실이 있는가.답 별로 없습니다.문 중추원 참의회에는 몇 회나 참석하였는가.답 매년 1회씩 개회하는데 3회 참석하였습니다.문 피의자는 其外에 조선총독부 施政 30주년 기념사에 수록된 내선일체의 佳話의 주인공이 된 사실이 있다는데 그런가.답 그 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겠다는 것에서 나온 것이지 결코 친일 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본인이 입신양명하기 위한 것은 아니올시다.문 피의자는 其外에 일본의 전력증강에 적극 협력하기 위하여 비행기 기금 으로 지방유지로서 金 1만원과 일반측으로 금1천원, 계 1만1천원을 헌금한 사실이 있다는데 그런가.답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위 지방유지라고 하여 郡道에서 수차 來訪 강요함으로 할 수 없이 한 것이올시다.문 피의자는 紺綬褒章 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받게 된 이유를 말하라.답 그것은 교육공로자라고 하여 받은 것으로 단기 4266년[1933]경 본인이 단독으로 永同農業學校 를 설립하는데 금5만원을 기부하였으며 其後 단기 4274년[1941]에 永同農業學校 를 乙種으로부터 甲種으로 승격시키는데 본인의 일년 추수 籾 1천석을 기부하였으며 그러한 공로로서 紺綬褒章 을 受한 것이올시다.문 피의자는 일본의 紀元 2600년記念式典 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가.답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문 然이면 2600년記念章 은 어찌하여 받게 되었는가.답 그것은 郡에서 본인에게 전달하여 받은 것이올시다.문 유익될 진술이 있는가.답 본인의 교육공로로서는 해방 후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단기 4279년[1946]頃 永同中學校 及 각 중학(농업초급중학, 여자중학, 일반 보통중학) 기성회에 1년분 추수 전부 실수입 8백여석을 기부하였으며 단기 4282년[1949] 春頃 본인 명의 토지 전부인 8만평을 기부한 외에 국민운동 등에도 많은 공헌을 하였사오니 특히 참작하시와 관대하신 처분있기를 바랍니다. 본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드린바 틀림없다고 진술하고 서명 날인함. 진술자 손재하 ㊞ 단기 4282년[1949] 8월 30일특별검찰부 특별검찰관 홍익표 ㊞ 서기관 장순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