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는「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법률 제8495호)에 따라 2008. 1. 1.부터 국민
여러분이 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새로운 선진적인 형사재판제도입니다. 배심원이 된 국민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후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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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헌법상 신분과 독립이 보장되는 직업법관에 의하여 소송이 심리,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배심제
또는 참심제 등 형태는 다양하더라도 국민이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고,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열망이 높아짐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국민의 사법참여에 관한 연구를 계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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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2004. 12. 30. “2012년부터 국민의 사법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완성된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우선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를 고안 실시하여 그 시행성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완성된
국민사법참여제도를 설계하여 2012년에 시행하고, 제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의 시행에 있어서는 배심이나 참심과 같은 단일한 형태의 기본모델을
결정하지는 않고, 배심·참심 요소를 혼용한 제도를 모델로 한다”라고 건의하였습니다.
- 그 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2005. 12. 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의를 거쳐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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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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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제는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하여 직업법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유·무죄의 판단에 해당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은 그
평결에 따르는 제도로, 미국, 영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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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심제는 일반 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직업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제도로, 독일, 프랑스 등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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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제도는 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한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지 않고 양 제도를 적절하게 혼합, 수정한 독특한 제도입니다.
- 그
특징은 ①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한 후 만장일치로 평결에 이르러야 하는데, 만약 만장일치 평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할 수 있고, ②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함께 양형에 관하여 토의하면서도 표결을 통하여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③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사건
- 국민참여재판은 합의부 관할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합니다.
- 법원은 대상사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송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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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기간이 지난 후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할 경우 제1회 공판기일 전에는 이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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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가 제출되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되, 배심원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등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사건에 관하여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다음날까지 검사·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하는
배제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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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참여재판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진행되므로, 지방법원 지원에 대상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 회부결정을 하여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이송하여 진행됩니다.
배심원 선정절차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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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검사, 변호인은 배심원후보자에게 사건을 공정하게 평결할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질문합니다. 질문은 배심원 선정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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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한 답변
-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의 질문에 대하여 진실하고 숨김 없이 답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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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후보자에 대한 기피
- 배심원이 될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사건에 대해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져 공정한 평결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검사와 변호인은 일정한 수의 배심원후보자에 대해 이유를 밝히지 않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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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예비배심원 선정
- 필요한 수의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이 선정되면 배심원 선정절차가 종료됩니다.
- 변론에 집중하기 위해서 누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인지는 변론 종결 후 알리게 됩니다.
- 예비배심원은 평의절차에 참여할 수 없는 외에는 배심원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집니다.
공판절차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 봅니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 배심원 선서
- 재판이 시작되면 배심원은 법률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다짐하는 선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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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조사
- 배심원은 피해자, 목격자 등 증인신문을 지켜 보는 것과 같이 증거조사절차에 참여합니다.
- 필기
- 배심원은 재판장 허가를 얻어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결과를 필기할 수 있습니다.
- 필기한 내용은 다른 배심원이 알지 못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평의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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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요청
- 증인이나 피고인을 신문할 때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질문은 신문 종료 직후 종이에 적어 재판장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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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변호인의 최종 변론
- 증거조사를 마치면 검사와 변호인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관계에 관한 변론을 통하여 배심원을 설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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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장의 최종 설명
- 변론이 종결되면 재판장은 배심원에게 사건의 쟁점과 증거, 적용할 법률, 판단 원칙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배심원은 이 설명을 주의깊게 듣고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여 평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평의절차
평의는 법정 공방을 지켜 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고, 평결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하여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배심원은 평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여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에 따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 배심원대표 선출
- 먼저 배심원대표를 선출합니다. 배심원대표는 평의를 주재하고 재판부 의견 진술 요청, 평결결과 집계, 평결서 작성 및 전달의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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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의 진행
-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와 재판장 설명에 기초하여 유·무죄를 논의합니다. 유·무죄 의견이 나뉘면 토론·설득을 통하여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노력합니다. 배심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재판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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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장일치 평결 확인
- 배심원대표는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을 분명하게 확인하여 평결 결과를 집계합니다. 만장일치 평결이 내려지면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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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의견 청취
- 유·무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부 의견을 듣습니다. 재판부 의견을 들은 후에는 충분히 평의를 진행합니다.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대표가 평결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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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토의
-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하여 토의합니다.
배심원이 알아야 할 유용한 정보
- 선정기일 통지
-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 필요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배심원후보자를 무작위로 뽑아 선정기일 3~4주 전에 선정기일 통지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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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표 제출
- 배심원후보자는 선정기일 통지서와 함께 송달된 질문표에 사실대로 답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 질문표는 공정한 배심원을 선정하기 위해 필요한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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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일 출석
- 배심원후보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신분증을 지참하고 배심원 선정기일 시작 20~30분 전에 법원에 출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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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일정한 범죄 전력이 있으면 배심원이 될 수 없고, 건강이 좋지 않거나 간호, 육아, 출장 등 재판에 참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에 배심원 직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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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당
-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2만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원의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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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기간
-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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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변 보호
-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배심원후보자가 제출한 질문표에 기재된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는 배심원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부릅니다. 누가 배심원으로 참여하였는지도 본인의 동의 없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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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심원 직무 수행 보장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제50조에서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용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법적·제도적
장치뿐 아니라 피용자의 배심원 직무 수행을 국민의 의무이행으로 당연한 것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 법원 출석을 보장하는 고용주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배심원 유의사항
배심원은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평결하고 양형의견을 밝히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합니다. 배심원이
성실하고 공정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배심원 상호간 또는 다른 누구와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 평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의논할 수 없습니다.
- 재판절차 외에서 사건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할 수 없습니다.
- 누구라도 배심원 직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시도를 알게 되면 즉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 재판장 허락 없이 법정, 평의실을 떠날 수 없습니다.
- 평의·평결 및 토의 과정에서 알게 된 판사 및 배심원 각자의 의견과 그 분포 등을 누설하여서는 안 됩니다.
배심원 선정 사칭 보이스 피싱 주의
법원에서는 배심원 선정과 관련하여 전화, ARS 등으로 개인 정보를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계좌로 납부하라는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배심원 선정을 사칭한 범죄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이러한 범죄 시도를 접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