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실시하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예방 연수 방법이 올해 변경되었습니다.
전교직원(모든 학교 근무자) 필수연수로 반드시 개별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수 후 연수번호를 보내드리는 링크에 꼭 입력해주세요.
입력이 곤란하신 분은 이수증 제출해주세요.
● 교직원 성희롱·성매매·성폭력예방교육 개별과정으로 필수 이수
● 기관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회원가입 후 연수
● 연수명: 우리 곁에 폭력예방교육(학교) 4차시(무료): 수강신청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교육기간: 25.12.12.(금)까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문님~~
정보 감사합니다.^^~~
먼저 올려 주셨네요, 고문님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쁜 중에 연수 4개 수강 끝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