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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
세금계산서 |
불이익 |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
5월에 구매, |
판매자나 매입자 모두에게 |
공급시기가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 받는 경우 |
5월에 구매, |
판매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 |
만약 매입자가 공급시기가 지나서 다른 과세기간에 교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다면 위의 두 경우보다 가산세를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할 뿐만 아니라 매입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주고 받아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뿐더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 주고 받아야 한다.
현금영수증 수취 시 지출증빙용으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교부 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휴업 기간 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 매입세액의 경우 공제 받자.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휴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휴업 기간 중 사업장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다.
공공요금도 누락하지 말고 매앱세액 공제 받자.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으로 납부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 공제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전년도수입금액 24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30만원 미만도 발급 거부 시에는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30만원 이상은 소비자가 원하지 않거나 신분확인 등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지정한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만약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발급거부가산세 및 과태료가 부가가 된다. 만약, 발급을 할 경우 총금액의 1.3%를 부가세에서 공제(연간 700만원 한도)해주고 있으며, 부가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