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소령 12 12호 다목).
A. 2012년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새로이 적용
B.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1쪽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4”란에 [코드 H10]으로 기재
② 선원 및 건설현장근로자의 국외근로대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된다(소령 16 ① 1호).
A. 종전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B.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1쪽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18)”란에 [코드 M02]로 기재
③ 생산직근로자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급여총액)은 비과세된다(소령 17, 소칙 9).
A.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2,000만원 이하’ 조건 신설
B.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1쪽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18)-1”란에 [코드 O01]로 기재
④ 장기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비과세
워크넷에 등록된 중소기업에 2011.6.30.까지 취업하는 장기미취업자(학교를 졸업한 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하고 취업일 이전 3년 내에 근로소득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발생한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서 취업일 현재 워크넷에 등록되어 있을 것)가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월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구 조특법 30, 구 조특령 27).
A. 2012.1.1.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으로 대체됨
B.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1쪽 Ⅱ. 비과세 및 감면소득명세 “(18)-20”란에 [코드 Y21]로 기재
① 연차수당 수입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소득세집행기준 24-49-3, 2012.7.27. 개정).
② 성과급 상여 수입시기
성과급상여의 수입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재직 중 성과에 따라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된다(소득세집행기준 24-49-2, 2012.7.27. 개정).
성과급 결정방법 | 성과급 귀속시기 |
---|---|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를 평가 | 영업실적과 인사고과에 따른 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평가 |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 |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
2012년귀속 연말정산분에 있어 2011년귀속 연말정산과 비교하여 1년이 경과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이 있는데 이를 도표로 요약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 2011년 귀속 연말정산 | 2012년 귀속 연말정산 |
---|---|---|
기본공제나이요건 | 만 20세 이하 → 1991.1.1. 이후 만 60세 이상 → 1951.12.31. 이전 |
만 20세 이하 → 1992.1.1. 이후 만 60세 이상 → 1952.12.31. 이전 |
경로우대자공제 나이요건 | 만 70세 이상 → 1941.12.31. 이전 | 만 70세 이상 → 1942.12.31. 이전 |
6세이하공제 나이요건 | 만 6세 이하 → 2005.1.1. 이후 | 만 6세 이하 → 2006.1.1. 이후 |
출생.입양공제 나이요건 등 | 해당 과세기간(2011.1.1.~12.31.)에 출생한 직계비속.입양신고한 입양자 | 해당 과세기간(2012.1.1.~12.31.)에 출생한 직계비속.입양신고한 입양자 |
전액공제대상 의료비 나이요건 | 만 65세 이상 → 1946.12.31. 이전 | 만 65세 이상 → 1947.12.31. 이전 |
장기주식형저축 공제대상 납입연차 | 2008.10.20.~2009.12.31. 공제대상 저축에 가입 → 납입연차 2년차.3년차 가능 | 2008.10.20.~2009.12.31. 공제대상 저축에 가입 → 납입연차 3년차만 가능 |
①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외교육비 공제
2012년귀속 연말정산 시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국외교육비 공제 요건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소득세법」제52조 ③ 1호 다목,「소득세법 시행령」제110조의 3 ④).
구분 | 학생 | |
---|---|---|
취학전 아동.초/중학생 | 고등학생.대학생 | |
내국인근로자 | 학생이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 1. 자비유학자 2. 특례유학자 |
요건없이 공제가능 |
외국인근로자 | 공제불가 |
-택스넷 최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