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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연말정산 달라진 점 <== 미리미리 준비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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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주요 내용을 짚어본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출산·입양 추가공제 신설 출산 및 입양한 자녀에 대해 당해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2008년 1월1일 이후 출산·입양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 종전에는 입학금, 수업료, 육성회비 등 공납금만 공제대상에 해당됐으나 올해부터 방과후 학교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도 포함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및 대출이자 등 소득공제 대상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를 소득공제 받는다. (종전에는 총급여액의 15% 초과분의 15%를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기명식선불카드,학원지로납부금액 합계액을 말한다. 올해의 경우 신용카드사에서 연말정산용으로 고객(납세자)에게 우편 발송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에 지난해 12월1일에서 올해 12월31일까지 사용금액이 표시된다. 또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금융·보험 용역에 대한 댓가,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 이용료 등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댓가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기부금 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문화, 예술, 교육, 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으로 소득금액의 15%(종전 10%) 한도에서 소득공제 된다. 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전대로 10% 한도다. 또 종전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 기부금만 소득공제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대상에 포함된다. ■‘장기 주식형 펀드’ 신규 소득공제 정부가 증시안정대책의 하나로 펀드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에 대해 1인당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에서 일정비율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년차 불입액의 20%, 2년차의 10%, 3년차 불입액의 5% 소득공제) 또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이상 가입한 경우 총 3000만원 한도에서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3000만원은 연도별 한도가 아니라 2009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총한도임) 정부가 발표일로부터 혜택을 주기로 함에 따라 올 10월20일부터 2009년 12월31일까지 위의 ‘세제 지원 펀드’에 가입했거나 계약갱신한 경우 가입일(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년간 세제혜택을 받는다. 종전(올 10월20일 이전)에 가입한 펀드가 세제지원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회사에 3년이상 계약연장 의사를 전달하고 기존계약을 갱신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3년 이내 중도해지시에는 이미 받았던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을 추징 당한다.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통과는 안되었으나 시행이 확실해 이미 세제지원펀드가 시판중이며 기존 가입자에 대해선 계약갱신이 진행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 중복공제 검토중 정부가 2007년 연말정산부터 금지했던 신용카드 결제 의료비에 대한 중복공제를 다시 허용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중이다. 허용할지, 또 허용하게 되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할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중복공제가 허용되면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에 대해 신용카드 공제와 의료비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2008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납세자연맹 홈페이지<바로가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69.htm 참조 |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올 년말결산은 내년 2월중에 한다고 신문에 본것 같아요...아닌가요..?
깨비님...좋은정보를 홈과 공지로 올렷습니다...복받으시는 하루 되세요..^^*
치악산님도 주말 잘 보내세요..
염려 덕택에 손자녀석의 친구가 되어 즐거운 주말 잘 보내고 원주에 도착해서 이제는 출근 준비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