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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3. 개편 전‧후 비교
4.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지급대상농지
5. 소규모 농가 직불금
6.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및 수준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기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하 |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 | 1.55ha 미만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 | 3,800만원 미만 |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7. 면적직불금
8.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계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초과∼6ha이하) 3구간 (6ha 초과)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205 | 197 | 189 |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78 | 170 | 162 |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 134 | 117 | 100 |
9. 사례별 면적직불 수령액(예시)
사례 지급대상 농지 산출식 수령액
사례①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를 경작 | (2ha×205만원)+(1ha×197만원) | 607만원 |
사례② | 농업진흥지역의 논 3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를 모두 경작(총4ha) | (2ha×205만원)+(1ha×197만원) + (1ha×170만원) | 777만원 |
사례③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ha와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3ha를 모두 경작(총4ha) | (1ha×178만원) + (1ha×134만원)+(2ha×117만원) | 546만원 |
10. 지급상한 면적
구분 농업인 농업법인 들녘경영체
기존 직불 | 쌀직불 | 30ha | 50ha | 400ha (25인 이상) |
밭고정 | 4ha | 10ha | - | |
조건불리 | 논·초지 30ha, 밭 4ha | 논·초지 50ha, 밭 10ha | - | |
공익직불 (논밭 합산) | 30ha * 3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 50ha * 50ha 초과시 ’19년 직불금 수령 면적에 한해 인정 | 400ha |
11.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 활동(준수사항)
12. 준수사항 분야 및 기대효과
분야 준수사항 기대효과
환경 |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 물과 땅의 건강 회복 |
생태 |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 농업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제고 |
공동체 |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처리 | 농촌 공동체 활성화 |
먹거리 안전 |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 안전·안심 먹거리 공급 |
제도 기반 |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이수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 | 경영체 역량 강화 |
13. 선택직불제
14. 부정수급 방지
논활용(논이모작) 직불제
1. 사업목적
2. 근거법령
3. 재원구성 및 예산
4. 추진경과
5. 사업주요내용
6. 대상품목
직불금제도의 연혁
1. 직불금(직접지불제도)
직불금은 쌀시장 개방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농지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
직불금은 농가의 소득보전과 소득안정, 영농 규모화 촉진,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역활성화, 농촌지역의 경관 형성 및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각종 지원제도.
※ 직불금을 지급하면 농업인들은 농사에 전념할 수 있고, 국산농산물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직불금은 신청을 통해 요건이 맞을 경우 지급된다. 직불금을 더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을 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알려져야 한다.
2. 관련 근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약칭: 농업소득보전법 ) [시행 2015.1.1.]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1.19.]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시행 2014.3.18.]
3. 농업관련 직접지불제도 종류
가. 쌀직불금
나. 밭농업직불금
다. 경영이양직불금
라. 친환경직불금
마. 조건불리직불금
바. 경관보전직불금
사. FTA피해보전직불금 ..........
(1) 쌀직불금
정부가 쌀값 등의 농산물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분의 일정액을 보전해 줌으로써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
농업을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만 받을 수 있다.
1)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2)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2. 전업농업인
3.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직불금
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15년부터는 귀농인 등 신규농의 경영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쌀직불금(고정, 변동) 지급대상자 기준이 완화된다.
쌀직불금 신규 진입 농가의 경우에는 쌀직불금(고정, 변동) 지급대상자 기준도 (기존의 2년이상 경작면적 1만㎡이상
또는 2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에서) 1년이상 1천㎡이상 또는 1년이상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이상으로 완화된다.
3) 쌀직불금 지급제외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
※ 이 경우 조건·경관·밭직불 보조금도 받을 수 없다.
2. 논농업 이용면적이 1천㎡ 미만
3.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농지 무단 점유자
4) 쌀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매년 일정한 날까지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동장에게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한다.
5) 고정직불금 지급
농작물의 생산량 및 가격의 변동과 상관없이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014년은 평균 90만원(농업진흥지역 97만187원, 농업진흥지역밖 72만7천640원)이 지불되었다.
※2015년부터는 쌀고정직불금 지급단가를 ha(3,000㎡)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릴 예정.
6) 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목표가격은 2013년산부터 2017년산까지는 쌀 80킬로그램당 188,000원으로 고정하며, 5년 단위로 변경
한다.
7) 변동직불금 지급
논농업으로 이용되는 농지에서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등에게 해당 연도에 생산한 쌀의 수확기 평균가
격이 목표가격(188,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차액의 85%를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2) 밭직불금
밭농업을 하는 농업인등에게 지불하는 밭농업보조금으로 실제 경작 또는 경영하는 농업인만 받을 수 있다.
1) 밭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1. 밭농업에 이용되는 지목이 전(田)인 밭
2. 지목에 상관없이 2012년1월1일부터 2014년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1천㎡이상 농지
3. 지목에 상관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거나 1998년부터 조성된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10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
2) 밭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에서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농어촌에 주소를 둔 농업인등으로 대상 농지에서 1천㎡이상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를 2년 이상 경작한 농업인.
2. 농어촌에 주소를 두지 않았더라도
-1만㎡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
-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인 농업인 등
3) 밭직불금 지급 제외 대상자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거나, 밭농업 재배면적의 합이 1천㎡미만인 자는 밭직불금 지급에서 제외.
4) 밭고정직불금 지급
- 2015년부터는 밭직불금제도가 밭고정직불제로 전환된다.
- 2015년도 밭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밭 농업에 이용된 모든 농지는 공부상 지목여부와 상관 없이 당해연도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기만 하면 1㏊(3천㎡)당 25만원이 고정으로 지급된다.
- 현행 26개 품목은 내년에도 재배할 경우 1㏊당 15만원이 추가돼 올해와 같이 40만원이 지급된다.
- 논 이모작 식량·사료작물에 대한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도 ha당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2015년부터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 상한 면적은 농업인 4㏊, 농업법인 10㏊이며, 논 이모작(식량·사료작물) 상한 면적은 농업인 30㏊, 농업법인 50㏊이다.
5) 밭직불금의 지급대상자 등록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동장에게 등록 신청한다.
2개 이상의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장·면장·동
장에게 신청한다.
6) 밭직불금의 지급요건
밭농업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밭농업을 하여야 하고, 농약 및 화학비료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경영이양직불금
농가소득 안정과 영농 규모화 등을 위해 10년 이상 농사를 지은 고령의 농업인이 3년이상 소유했던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팔거나 임대할 경우 75세까지 1㏊( 3천㎡)당 연간 3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
1) 경영이양직불금의 신청 대상자
65세 이상 70세 이하로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 (질병,사고 시는 8년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인구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경영이양직불금 신청가능
연령을 기존 65~70세에서 65~74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1.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경영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밭·과수원
3)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요건
약정 체결 전날까지 소유 농지를 이양하여 하고,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
지가 없어야 한다. (단, 자가생산을 위한 3천㎡ 제외)
(4)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등에게 친환경농업보조금.
1) 친환경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산물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2) 친환경직불금의 지급요건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등은 법에 의한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거나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받고, 친환경농업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2014년 기준으로 친환경 직불금 지원단가는 ha당 100만∼120만원 수준.
저농약·무농약은 3년, 유기농은 5년간만 지원.
농식품부는 저농약재배에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유기재배 지원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5) 조건불리직불금
2006년부터 실시해 온 조건불리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ha(3,000㎡)당 농지는 50만원, 초지는 25만원씩 지급하는 제도.
1) 조건불리지역의 선정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2) 조건불리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
3)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토지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에 있는 농지 또는 초지로 3년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서 관리된 초지
(6) 경관보전직불금
농촌과 준농촌 지역에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 초화류(草花類)로서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배하는 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
1) 경관보전직불금의 신청 대상자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자
2) 경관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경관보전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농지
※직불금 신청은 기한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이나 품질관리원에 해야 한다.
통합신청서를 기한 내에 내지 않으면 직불금을 받지 못할뿐만아니라 농업용 면세유류 및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각종 정책에서 제외된다.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7) 기타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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