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소송대리인이 2013.2.21. 대법원 재판부
(특별1부)로부터 피고소송대리인(법무법인 바른)이 제출한 본안사건
(2013수18)'에 대한 답변서를 수령했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아래 pdf 파일을 다운받아 살펴
보시고 소송인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좋은 의견을 기다립니다
- 아래 -
1. 답변서
2013수18 (답변서).pdf
(* 당선인 직무집행정지신청의 답변서 내용과 동일함)
2. 답변서에 첨부한 을호증
2013수18 (답변서 증거 을호증).pdf
3.
[답변서 1차 대체적 검토] (2013.2.24.)
피고는 답변서 내용 100%가 허위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호증]에서
1). 보도자료(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결과 불복에 유감표명)하여 적반하장의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
2).~ 4).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운영메뉴얼을 보면 완벽한 전산조직임, 법 부칙 제5조
적용 대상임***)를 기계장치라며 역시 허위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 법원의 허위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들은 목숨을 걸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범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 답변서 1차 대체적 검토결과를 보고...,
어떠한 대안과 전략이 있어야 하나요?
첫댓글 선관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이 답변서를 엄청 늦게 보내오고 있는데,
얘네들 답변서 주장과 관계없이(즉, 무시하고) 우리측 주장대로 변론없는 재판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재판기일 전에 답변서가 왔고, 변론기일 당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모를까. 이제는 무변론 판결을
구하는 것은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아고... 법전 뒤져봐야 하나요?
30일 내에 변론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수염님,
개노무시키들이.... 30일 이내에 답변이 없어 무변론 판결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가 사안이 중요하여 쟁점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여기면 재판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무변론 판결을 위한 기일을 잡아도 이때 상대방이 답변을 하면 변론이 진행되는 것이니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몰라도 무변론 판결을 즉 원고 승소를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쌍~,,,,,,
중요한 사안이라고 인정 한다는 얘기네요 ^^
본 사건 요지가 전자개표기를 쓴 개표가 무효란 점만을 강조하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왜 전자개표를 쓴 개표 자체가 불법인지, 대선 개표가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함에 따라서 얼마나 엉터리로 되었는지를
집중 부각해 소송 쟁점을 보다 넓혀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전자개표기 사용만의 부당성만을 집중 주장하는 것으로는 원고 주장의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소송에서 쟁점사항을 다툴때는 원고의 주장보다 상대의 주장에 대한 대응이 유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소송의 특수성에 기해 원고인 우리 소송인단의 전략은 1. 전자개표기의 부적법성과 2. 전자개표기 이용함으로 인한 절차법의 위법성과 부정선거의 증거 3. 더욱 중요한 것은 전자개표기 도입부터 한영수. 김필원. 한산님의 선거소송의 과정에 나타난 선관위마피아들과 재판관들의 사기판결-재척사유 4. 위헌제청 신청 등입니다
이에 운영진의 소송에 대한 전략은 이미 탄탄하며, 이번에야말로 저들을 개박살 낼것으로 압니다...
또한 소송인단 회원인 우리들이 더욱 폭넒은 소송에 대한 이해와 운영진의 전략에 적극 동참하여 한 목소리로
법정에서 한 몸 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바른도 후에 역사의 심판을 받을것입니다.
그들이 불법을 모르지는 않을터 ....
공직선거법상의 일반적 원론을 나열했군요, 이번 대선에서는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참관인들의 증언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혼표와 오분류표 역시 있읍을 보았구요, 이러한데도 법무법인 바른에서 하는 답변은 법전에 의거한 일반적인 원론에 불과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법 상 정해져 있는 '수개표'를 실시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는데도 기각을 청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참관인으로 참석했던 분들과 수개개표 미실시에 대한 증인들을 비롯 제반 증인들의 증언이 꼭 잇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2013.2.22. 재판부에 준비서면(2)와 입증방법(2)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서 수개표 미실시를 전적으로 다루어 주장했습니다. 살펴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는 답변서 내용 100%가 허위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을호증]에서 1). 보도자료(중앙선관위, 제18대 대선결과 불복에 유감표명), 2).~ 4).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운영메뉴얼을 보면 완벽한 전산조직임, 법 부칙 제5조 적용 대상임***)를 기계장치라며 역시 허위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 법원의 허위결정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저들은 목숨을 걸고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범한 명백한 불법행위를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피고(소송대리인)는 한마디로 소송사기죄를 범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재판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된 주장을 지적할 필요가 없이 자신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합리적인 주장이어야 합니다. 현재 상대방(피고)의 주장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제3항에 규정된데로 전자개표기로 개표를 하였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자개표기로 투표지의 개표결과를 산출 내지 계산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산출이냐의 문제입니다. 쟁점은 도출되었다고 봅니다.감사합니다.
머리 좋은 분들로, 약 10명쯤으로 구성.. 소송대응TF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저는 포함 시켜주시고,
미노스님의 "약 10명쯤으로 구성.. 소송대응TF팀 구성을 제안드립니다"를 적극 환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 꼭 소송대응TF팀 구성을 바라며, 그리하여 힘을 합쳐서 승소를 이끌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시기 밥니다.
선생님... 쪽지 보내 드렸습니다...
1. 법적증거에 의하지 않고 답변을 한다는 논리 전개 2. 게다가 30일이 지나 답변하였다는 것도 문제 3. 더더욱 문제는 선거사건은 시일이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재판날짜를 지연하는 점과 왜 절차를 무시한 피고에게 지나친 아량을 베푸는가?
자유게시판 3520번 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퍼갑니다☞
민주당 문재인이 이같이 당선했다면 새누리 당 박근혜는 어떤 액션을 취할까요 ?
역지사지 ........
그들이 법에 의해 답변을 했다면, 우리도 법으로 반박하면 되지 않을까요?
<시사IN 천관율기자 '음모론' 기사에 대한 반박문!(수정본)>에 잘 나와 있네요.
"공직선거법 178조에 의하면 개표는 반드시 수(手)작업을 해야 한다. 전산조직은 보조로 이용할 수 있다.(제 178조 제 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 99조 제 3항)"
수개표를 하는 게 법이니깐,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로 그들에게 말하면 됩니다!
전자개표기의 정체에 대한 분석보다
단순하게 생각해서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면 부정선거가 되니깐
수개표에 집중해서 반박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이야기는 전산장비가 맞다고 보조로 반박하면 좋겠습니다.
김필원님 말씀대로라면 소송사기죄가 아니라(재산상 권리 불법영득 해당 X) 위증교사죄나 모해위증교사죄로 실형처분을 내리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법정에서 선서한 건 아니지만) 아니면 위변조한 증거를 사용했으니까 증거인멸죄로 처벌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답변서 제출을 `위증' `허위선서'의 형태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 글쎄, 박근혜의 대통령직 불법영득이 재산상 권리 불법영득이라고 연계시킬 수 있으면 혹시 또 모를 일이지만
즉 선관위=피고인, 법무법인=증인 및 대리인, 답변서 제출=위증,허위선서,선서위배 이렇게.
(추신 - 지식인 검색에 보니 허위답변서를 제출한 법무법인 변호사에 대한 케이스가 있군요. 그런데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이라 직접 책임을 못 묻고 소송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나오네요.)
지식인 답변 주소 -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100767973&qb=64u167OA7ISc7KCc7LacIOychOymn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fwvtc5Y7thssb2zYwosssssstd-315507&sid=USv@9XJvLC8AAEqSZBA
1.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중 "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 은 2002.3.21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으로 개정됩니다.
따라서, 적어도 2002.3.21 이전의 동 규칙에서의 "전산조직"은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투표지분류기 및 제어용컴퓨
터 한조가 아닐런지요?
2. 그렇다면,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무전산화 추진을 위하여 2002.2.16 새로이 제정한 공직선거법 제278조의 터치스크린
방식 등을 이용하여 투표와 개표를 동시에 수행하는 전산조직과 위1항의 전산조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을까요?
3. 제어용S/W를 탑재한 제어용컴퓨터로 제어되는 주변기기는 Computer System, 즉 전산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