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래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진
능력이 다
달라요!
그런데 왜
다 같은 학교에
다닐라 그래요?
그 능력들을
왜 학교에서
다 가르치려 하는가?
이 말입니다.
가르칠 그런
능력 없으면서 말입니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법률로 보장한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데
교육의 자주성?
대학의 자율성?
학생을 뽑을 권리?
학교들은
이런 것들만 말 합니다.
그러면
왜 정치적 중립은
그렇게
말 안 합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 교육
엉망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교에 다시
다닐 수 있다면
학교에 다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결코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하겠습니다!
학교
생각만 했는데
정말 끔찍하다!
학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학교 그냥 다니면
됩니다.
다니세요!
자기돈 내고!
그런데 학교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학교 안 다니면서
교육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능력이 없는가?
하면
그것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육을
굳이 학교에서만
해야 하는것인가?
요즘 초중 교육비가
아예 없나?
그러나
초 중학교를
제외하면
의무교육
결코 필요 없습니다!
무슨
공산주의 합니까?
왜 국가에서
자꾸 혈세를
교육비로
낭비해 버립니까?
"이 잡
것 들 아!"
이 나라가
무슨
사우디 아라비아냐!
"이개xx
들아!"
교육세를
크게
줄여야 합니다!
이 나라
국민들은 정말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
많은 사람들이
최저임금제가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명시된 것입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제가 아니라
바로 법률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만든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정말
좋으냐 하면
"정말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자본주의가 정말 좋다"
그렇다고 하여서
자본주의를 그냥 그렇게 방치만 하다
보면
정말 최저임금 조차
못받는 경우 생깁니다.
그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최저임금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사람!
자본주의가 정말 좋다고
그렇다고
사람들이 정말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률!"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33조에 의해서
1997 년에
노조법이 나왔습니다.
말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노조법을 좀 들여다보면
노조법에는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조법 다
국회에서 만든 것입니다.
제34조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여러분들은 인간다운 생활 하고 계십니까?
권리를 가진다
권리를 가지면 뭐합니까?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데...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한다고 하는데
그런거 어디 갔어?
제35조 ①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가
여러분들의
환경권 다 망쳐놨는데?
어떡하죠?
산림 훼손하고
난리 블루스...
쳤는데...
환경 오염의 주범
태양 패널 설치한다고
난리치고
분양 안된 아파트가 넘쳐나는데
아파트 짓는다고 다 갈아 엎고...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요즘은 보고 있으면
가정을
파괴하려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유익한 처우를 못받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