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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좋은 정보자료 스크랩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bluestory 추천 0 조회 238 09.02.10 10:44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2009.01.09






http://www.moleg.go.kr/news/media/statuteUCC?pstSeq=39832


첨부파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hwp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법령, 행정규칙, 판례 등 대한민국 모든 법령정보를
 한번에 검색할 수 있다.”

□ 법제처(처장 이석연)에서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 재결례 및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구축하고, 2009년 1월 5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초기화면]

□ 이는 종전의 종합법령정보센터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서,   이번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구축으로 국민 누구나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법령정보센터를 방문하면 법령, 행정규칙, 판례, 행정심판재결례, 법령해석 등 모든 법령정보를 한꺼번에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 그동안 일반국민은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이나 판례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각급 행정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하는 등 법령정보를 접근하고 활용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찾고자 하는 법령이 어느 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지를 몰라 법령내용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본격 운영됨에 따라 국민 누구나 모든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ㆍ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또한, 종전에는 법령이 공포된 후에도 평균 14일이 지나야 법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포 당일 바로 법령을 검색ㆍ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이석연 법제처장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구축 보고회를 가진 자리에서 일반 국민, 공무원, 법조인 및 법학도 등 어느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령정보 검색 전문사이트로 국가의 중추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며 우리나라의 법제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국가법령정보 통합서비스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황상철 법령정보정책관은 “향후 법령정보 서비스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 등으로 확대하고, 법령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혀,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던 법이 한층 더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기대된다. 끝.

 

법제처, 군사보호구역 건축시 군협의 관련 법령해석.hwp

 

 

법제처, 군사보호구역 내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시 군 협의 관련 법령해석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더라도 군 협의를 거칠 필요 없어”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국방부가 요청한「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도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등과 협의(이하 ”군 협의“라고 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는 「건축법」상 신고대상인 행위와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대지 외에 농지 또는 임야 등의 형질을 변경하여 건축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처럼 계속 군 협의를 받도록 하는데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자,

  - 국방부는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건축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의 형질변경과 관련된 인ㆍ허가를 모두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고 언급하면서,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지형의 변경까지 포함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 법제처는 이어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라 군 협의가 면제되는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에서의 건축행위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므로,

  - 군사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하였다.


※ 첨부 : 법령해석 회신문 1부.  끝.

 

 

질의제목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행정기관의 처분을 위한 협의의 범위)
관련문서 :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6462(2008. 11. 18.)

1. 질의요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

2. 회답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조에 따르면 같은 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보호,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 및 군용항공기의 비행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조제1항에서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를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보호구역 안에서 주택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허가등을 하려는 경우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여야 하되, 보호구역의 보호?관리 및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하나로 ?건축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되,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제3호),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제5호),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제7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1조제6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등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건축법? 제11조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9조제1항(현행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에 별표 2 중 배치도 및 평면도 등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해야 하고,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르면 시장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건축법령에 따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행위가 ?건축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됨과 동시에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또는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바,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건축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을 하려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건축신고만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건축을 할 수 있고, 건축신고를 받은 시장등의 수리처분 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10. 22. 선고 98두18435 판결), ?건축법?에 따른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이 필요하더라도 건축신고를 하면, 그에 따른 의제처리 사항, 즉 “지형의 변경”까지 포함되어 건축허가를 받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바, 이러한 “인?허가 등의 의제조항”은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러 법령에서 규정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종합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의제처리 사항에 필요한 개별법상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법제처 2008. 11. 19. 회신 08-0314 해석례).

  ○ 설사, 건축신고에 따라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또는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 토지의 형질변경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는 절차 등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행위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그렇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축법? 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있어서, 그와 같은 건축신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또는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건축행위를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에서의 건축행위로만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규제완화를 통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보호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건축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 등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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