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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 :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 구조물로, 임시의 용도로 그 해체가 용이하도록 간단하게 세운 건물을 말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 87누2424에서는 토지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천막으로 된 지붕과 앵글조립식으로 된 4개의 기둥 및 비닐로 된 4면의 벽을 두루 갖추고 있는 시설물은 건축법 소정의 가설건축물인 가건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가등기: 본등기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나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장차의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한다. 장차 본등기를 하면 그 대항력은 가등기를 한 시기까지 소급되므로 가등기 후 이루어진 제3자의 본등기보다 우선하게 된다.
가등기담보 : 개인과 개인사이에 돈을 빌리려 하면, 보통 채권자는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무자의 물적담보를 요구하는데, 그 담보방법의 하나로써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에 관한 청구권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고, 때로는 그 위에다 <제소전 화해>까지 마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그대로 채권자 소유로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담보 방법을 말한다. 채권의 담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즉 담보로 하는 대물 변제나 매매예약 등을 하고, 만일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 할 경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를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변칙적인 가등기를 가등기담보라고 한다. 이는 양도담보와 더불어 소유권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방법으로서, 이 때 행해지는 가등기가 담보적 효력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가등기담보라고 불리우고 있다. 가등기담보는 가등기담보계약과 가등기를 함으로써 설정된다.
가변형아파트 : 사용자의 마음대로 아파트 내부구조를 바꿀 수 있도록 설계된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는 벽체를 콘크리트로하여 힘을 받는 구조로 만들었으나 가변형 아파트는 벽체 대신 합판, 석고보드등으로 만든 패널이나 수납형의 조립식 벽체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내부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다.
가산세 : 소득세의 원천과세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소득세의 세액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가산하여 남부하도록 하는 세금
가수요 : 분명한 사용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재화를 획득하는 수요자를 실수요자라고하는데 비하여 가 수요는 특별한 사용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구매를 하는것이아니라 가격인상을 전망하고 구매를 하는 특성이 있다.특별한 사용 목적이 없으면서도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물건을 매입하는 수요를 가수요라고 한다
가압류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가압류 해방금액(공탁) : 가압류명령에 대하여 아직 가압류를 집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을 정지시키려고 하거나 이미 집행한 경우에는 그 집행을 취소할 수 있도록 채무자 또는 제 3자가 일정금액을 공탁해야 하는데, 이를 가압류의 집행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가압류 해방금액이라 하며 그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가압류 해방공탁이라 한다.
가옥대장 : 가옥의 소재, 번호, 종류, 구조, 건편, 소유자의 주소, 성명 등을 등록하여 가옥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장부를 말하며 과세 자료도 활용도기도 한다. 가옥대장은 시,군,구청 등의 행정관청에 비치되어 있으며 가옥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하게 기재한다는 점에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가옥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건물등기부와 구별된다. 건물에 관한 이 두 가지의 공부는 동일사항에 관하여는 서로 일치하여야 한다.
가처분: 권리의 실현이 소송의 지연이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으로 위험에 처하고 있을 경우에 그 보전을 위하여 그 권리에 관한 분쟁의 소송적 해결 또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되기까지 잠정적 가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처분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민사소송법상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가처분소득 : 경제주체가 일정한 기간에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며, 개인 소득에서 직접세를 공제한 것임. 즉 개인들이 자유롭게 소비 또는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가처분소득이라고 하며 실지로는 개인소득에서 개인이 지급하는 개인세(소득세를 비롯한 직접세)를 공제하고, 이전소득(사회보장금 등)을 더한 것이 가처분소득이 된다. 이 가처분소득 가운데서 개인소비의 총계를 공제한 나머지가 개인저축이 되며 이를 처분면에서 보면 가처분소득=개인소비+개인저축이 되는 것이다.
간인(계인) : 계약서나 약정서등 하나의 서류가 여러 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 그 용지가 서로 이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용지의 연접면에 도장을 찍는 것은 간인이라하며, 다른말로 계인 이라고도 한다. 간인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2항에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는 간인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또 간인은 분리되는 여러 서류 상호간에 관련을 증명하기 위한 할인과는 구별된다.
감가상각 : 고정자산의 구입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그것이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걸쳐서 비용의 기간적 배분으로서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로서 매기결산기마다 비용화하는 회계상의 절차를 말하며 비용 배분액 또는 투자자본의 회수액을 감가상각비라 한다.
감리 : 건축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설계도면대로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는등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행위
감보율 :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그 사업의 공사비 및 도로 ㆍ공원 ㆍ학교ㆍ우체국ㆍ파출소ㆍ소방서 등의 공공용지를 화보하기 위하여 원 토지 소유주에게 적용시키는 수용 비율을 말한다. 예컨데, 당초 5백평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구획정리후에도 5백평이 할당된다면 앞의 비용은 모두 사업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가 부담하는 경우일 것이다. 그러나 구획정리로 인하여 막대한 이익(지가상승)을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주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그러므로 20% 또는 40%의 갑보율을 적용한다면 400평 또는 300평의 토지를 받게 되는 것이다.
감정가격 : 재산권에 관하여 주체(예컨대 소유자)가 교환가치에 의하지 않고 주관적 감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격으로, 부친의 유물이므로 천금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 손해배상으로서의 감정가격을 청구하는 것은 위자료(정신적 손해의 배상)로서 인정되는 범위에 한한다.
갑구 :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등기부는 그 용지를 등기번호부, 표제부와 갑·을의 2구로 나누고 또 표제부에는 표시란, 표시번호란을 두고 각 구에는 사항란, 순위번호란을 둔다. 그 중 갑구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갑구의 사항란에는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기 사항을 기재한 순서를 적는다. 갑구란은 부동산등기용지중 대상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란을 말한다.
강박 : 고의로 해악을 제시하여 공포심을 발생케 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함.
강제경매 :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으로, 부동산 관할 소재지 법원에서 채무자의 부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충당시키는 절차를 말한다. 수익집행인 강제관리에 대하여 집행대상의 경매에 의한 환가를 수반하는 점에 강제경매의 특징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기본으로 한다. 부동산이 수개의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그리고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지방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600). 유체재산에 대한 집행기관인 집달관과 다르게 한 것은 부동산이 중요재산일 뿐 아니라, 부동산에 각종의 담보물권. 용익물건이 설정된 경웨 압류. 환가. 배당 등에 관하여 고도의 법률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한다(민사소송법 599)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603의1 내지 3)압류는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신청의 등기(민사소송법 611)가 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강제 경매신청을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603의 4,5)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후 지체없이 집달관에게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603의2의1)이해관계인은 경락대금의 완납시까지 법원에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압류부동산의 환가 방법에는 경매와 입찰의 두 가지가 있다. 경매는 집행법원이 경매기일을 기정 공고하고 그 공고한 날로부터 14일 이후로 경매기일을 정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619) 이 기일에 최정 경매가격 이상의 경매 신청이 있을 때에는 경매기일부터 7일 이내에 경락기일을 정하고, 다시 경락기일에 관계인의 진술을 들을 수이에 그 경락을 허가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민사소송법 617 내지 632) 이해관계인은 경락 허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락 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의 지급 및 배당요구를 한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기일을 정하여 배당 절차를 행한다(민사소송법 654) 그리고 법원은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한다.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효력을 발생한다.(민법 187) 이 밖에 등록된 선박에 대한 강제 경매에는 약간의 특례가 인정된다(민사소송법 678 내지 688)
개구부 : 건물 등의 출입구, 창, 환기통, 채광창 등의 뚤린 부분을 말한다.
개발부담금 : 택지개발공업단지, 산업기지, 도심재개발, 온천개발, 골프장, 스키장 조성 등의 개발사업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생긴 이익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공개념도입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등의 시행으로 10종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징수한다. 부담금 = {개발사업완료시점지가 - (착수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 × 50%
개발이익환수제 : 개발사업이나 기타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개발이 익환수제도로서의 성질을 갖는 조세로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있으며, 비조세적인 것으로는 발 부 담금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어서의 감보율, 토지형질변경허가에 있어서의 공공용지부담, 수익자부담금 제, 공시지가제, 국공유토지임대제, 공영개발제 등이 있다.
개발제한구역 : 건교부장관은 도시주변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도시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도시개발을 제한한 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도시개발이 제한되는 구역을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는데, 이 구역 안에서는 주택지조성사업·공업용지조성사업과 기타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그리하여 이 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지분할 또는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1993.9부터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허가권자 (건교부장관, 도지사, 시장 및 군수)의 승인 및 허가를 받아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 표준지 중에서 선택한 비교 표준지와 개별 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개별성 : 부동산의 자연적 특징 중 하나. 토지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완전히 같은 2개 이상의 토지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축 :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기둥·보·지붕틀·내력벽 중 3개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철거하고 다시 그 대지 안에 종전의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갱신 : 임대차와 같은 법률관계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갱신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 원칙 이지만, 민법은 임대차관계에 있어서는, 그 존속을 꾀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법률상 당연히 갱신이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묵시의 갱신), 또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나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하에 지상권자나 임차인에게 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갱신 후의 존속기간은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데, 그 최장기 또는 최단기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갱정등기 : 등기시부터의 착오·누락된 등기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변경 등기의 일종으로, 보통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지만 등기 공무원의 과오시에는 직권으로 갱정할 수 있다.
거소 : 사람이 다소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거주하지만, 토지와의 밀접의 정도가 주소만 하지 못한 장소, 주소를 알수 없거나 구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주소와 같이 아직 생활의 근거에는 이르지 못하지만 다소의 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를 알 수 없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가 법률행위의 기준지로 본다.
거실 :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방.
거점개발 : 지역개발의 한 전략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성장잠재력이 가장 높은 지점을 찾아 집중개발함으로써 그 개발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됨으로써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 : 토지의 정착물인 공작물로서 토지와 함께 부동산으로 인정된다. 그 범위는 사회 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지붕 ㆍ담장이 있는 주거 ㆍ저장등의 목적에 쓰이는 것을 가리키며 지하가 ㆍ가도 밑에 있는 건물도 포함된다. 건물을 외국에서는 토지의 일부로 인정하나 우리나라에서는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하며 독립하여 등기할 수 있다. 이것은 거래하기에는 편리하나 대지의 사용 등에 관여하여는 복잡한 관계를 초래한다. 건물은 구조상 및 거래상 독립성이 있으며 1개의 건물로서 등기할 수 있고 또 거래를 할 수 있다. (예:빌딩의 1실).건축중의 건물은 지붕과 겉벽이 이루어졌을때 독립한 부동산이 되어 등기를 할 수 있다. 또 도급건축에서는 재료를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일단 수급인의 물건이 되며양도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한다. 건물을 개축하거나 장소를 이전할 경우에 동일성이 문제가 되는 바 이것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부동산경매에 있어서의 건물은 공유지분, 구분소유권(상가 건물중 별개의 층별 소유권이나 지분소유권 등), 토지의 공유지분도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으로 되고 건물은 항상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또 도급건설에서는 재료를 도급인이 제공한 경우외에는 원칙으로 일단 수급인의 물건이 되며 양도한 때에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이전한다고 한다. 건물을 개축하거나 장소를 이전할 경우에 동일성이 있느냐의 여부는 전의 저당권이 그대로 미치느냐의 여부에 커다란 문제가 되는 바 이것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건부지: 건물, 구축물 등의 용도로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건축물대장 : 건축법에 의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하는 건축물 및 그 부지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는 대장을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건축물 등기시 필수적 근거서류가 되며, 주택·건축 등 각종 행정자료 산출시 기본정보로 활용됨과 동시에 부수적으로 건축물의 매매·융자를 위한 담보제공 등에 이용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그 현황을 기재하고 보관해야 한 다. ① 건축물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 ② 건축허가대상건축물(신고대상건축물 포함)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에 대해 기재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건축물 가사용 : 건축법상 건축주는 준공검사를 받고 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시장, 군수는 준공검사 실시기간내에(신고일로 부터 7일 이내)준공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거나, 또는 건축공사 전체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부분으로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주의 가사용신청을 받고 그 부분적으로 완료된 건축물의 부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안, 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임시로 사용을 승인하는 것을 가사용 승인이라 한다. 가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에는 그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다.
건축법 : 1991.5.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된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설비의 기준 및 용도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의 준비 및 용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칙,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유지,관리 ,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건축설비, 도시설계 등, 보칙, 벌칙 등 10당 전문 8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건축선 : 도로와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한다.
건축주 :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하여 공사를 도급계약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 도급인, 그 밖의 경우에는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건축주라고 한다.
건평 : 건물의 2층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연면적 또는 연건평이라고 한다.
건폐율 :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바닥 면적인 건축면적 비율을 말한다. 이 비율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녹지지역에서는 20%이하, 주거전용지역에서는 50%이하, 주거·공업지역 등의 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에서는 60%이하이다. 건폐율은 각 건물부지에 최소한 공터를 많이 확보해 충분한 햇볕이 비치고 통풍이 되도록 하고 화재가 발생할 경우 옆 건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고 재해시 피난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다. 건축면적은 보통 1층이 차지하는 면적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부분의 기둥)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다. 지하층은 제외된다.
검인계약서제도 : 검인 계약서 사용은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는데 등기원인이 매매 또는 교환인 경우에 반도시 검인계약서를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실거래 가격을 기재하여야 한다.
경도지대 : 지가이론의 도시 생태학적인 용어로서, 지배력이 지배의 중심에서 떨어진 다른 지점을 향하여 떨어지면 점차로 저하 되는데, 지배력이 이와 같이 저하되는 정도를 상대적으로 표시하려는 목적으로 만든 용어임
경락 : 경매에 참여하여 그 대상인 동산 또는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경락이라한다. 동산의 경락의 고지는 집행간이 최고의 경매가격을 호창한 후에 한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법원이 경락허가의 재판을 하기 위하여 경락기일을 연다. 부동산의 경락기일을 경매기일의 공고중에 기재하여야 하며 경락기일에 법원의 경락허가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진술을 할 수 있으며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이의가 정당하다고 보면 경락을 허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일에 이의가 없는 경우라도 민소법 제663조에 열거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경락불가를 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관계인의 이의가 이유없다고 인정되거나, 기타 직권으로 경락을 불허할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경락허가결정을 한다. 경락여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ㆍ경락인 ㆍ경매인은 이유가 있으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경락허가 결정이 있으면 경락인과 채무자 사이에 매매가 성립되고, 경락인은 대금을 법원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며, 대금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경락기일 : 경락기일은 집행법원이 경매기일의 종결후 경매 대상물의 이해관계인에게 경락에 관한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 경락을 허가하거나 불허가 결정을 하기 위해 법원내에서 개시하는 기일을 말하는 것이다. 낙찰기일은 미리 경매기일과 함께 정해져 공고되므로 또 통지도 함께 하므로 이해관계인이나 경매인에 대해서 따로 소환장을 발송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경락기일은 경매기일로부터 7일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묵시적 규정이므로 이보다 늦었다고 하여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또 경락기일은 경매기일처럼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법원내에서 열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경락기일에는 법원주사 등이 이에 입회하여 변론조서에 준하여 기일의 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즉, 경락기일에는 이해관계인들이 경락허부에 대하여 진술(경락허부란 경락에 대한 허락, 또는 불허락을 말한다)해야 하며 법원은 이들의 진술을 들은 다음 경락허부에 대하여 결정을 한다. 물론 이해관계인들이 기일내에 제출한 서면을 참조하여도 무방하다. 이해관계인들이 참석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경락기일이 연기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경락허가결정 : 부동산 경매절차에 있어서 법원이 최고가 경매인에 대하여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판결 처분. 집행법원은 경락기일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이의의 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락허가 결정을 한다. 이 결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시키는 국가의 공법상의 처분으로서 사법상의 매매청약인 효력있는 경매신청에 대한 승낙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경락허가 결정의 언도에 의하여 경락인은 경락부동산의 소유권 및 과실 그밖의 이익을 취즉함과 동시에 대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부동산상의 유치권 및 질권을 인수하나 우선특권 ㆍ저당권은 소멸한다. 그리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경락허가에 대한 항고 : 가. 항고 경락허가데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인, 경락인 또는 경락허가를 주장하는 매수신고인 등은 즉시항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614조) 나. 항고기간 및 제기방식 즉시항고의 신청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져 있으나(제641조, 제642조)신청한 이상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결정이 확정될때까지는 대금의 지급이나 배당기일 또는 신경매기일의 실시는 할 수 없다. 제가방식은 경락허부 결정을 선고한 집행법원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415조) 항고장에는 항고인, 원결정의 표고 법원을 표시한 후 항고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한다.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다.
경매 : 매도인이 다수인을 집합시켜 매수신청을 최고하고, 매수신청인 가운데 최고가 신청인에게 승락을 하여 매매하는 것. 개별적 매매에 비하여 비교적 고가로 또 공평한 가액으로 환가를 가능케 하는 방법이다. 입찰에 의한 매매가 서면에 의하는 것과 달리 구두로 행하여진다. 사인이 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령상의 제도로써는 민사소송법상의 경매 및 경매법상의 경매가 대표적인 것이고, 그 어느 것도 국가기관에서 행하는 공매이다. 민사소송법상의 경매란 강제집행에 있어서 목적물의 환가를 위한 방법으로써 채무자의 동산 또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말하되, 경매법에 의한 경우는 우선 특권이 있는 채권자 ㆍ질권자 ㆍ저당권자 기타 민 ㆍ상법 등의 규정에 의해 목적물의 환가를인정한 경우의 동산 또는 부동산의 매각방법을 이른다.
경매개시결정 : 가. 부동산의 강제경매 또는 경매법에 의한 경매절차 개시를 선언하는 법원의 결정.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할 것을 선언해야 하며 이 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압류의 효과가 생긴다. 경매법의 경매개시결정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해석함이 판례이므로 그 결절에 있어서도 압류의 선언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판례이나 학설은 즉시 항고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많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과 ㄷ동시에 직권으로써 경매신청의 등기부에의 기입을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바 이 기입후에는 압류의 효력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나. 앞에서도 설명을 하였지만 경매는 돈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돈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의 부동산을 강제로 팔아서 갚아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므로서 시작이 된다. 이와 같은 경매의 신청은 주로 돈 받을 권한이 있는 채궘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때 신청되고 있다. 채권자는 관할법원에 경매진행비용을 예납하고 경매를 신청하면 2~3일이내에 경매개시결정에 의정 등기촉탁이 이루어지고 경매신청등기가 완료되면 그 즉시 압류의 효력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절차를 경매개시결정이라고 한다.
경매취하 : 경매신청의 취하람 함은 경매신청을철회하는 채권자의 경매법원에 재한 진술로서 경매절차개시의 효력발생시부터 경매종결시까지(경락인이 경락대금을 납부할 때까지)할 수 있으나, 경매이후(매수신고이후)에 취하하는 데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취학 가능하다. 단, 경매이후에 취하를 하고자 할 때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위 신고인의 동의도 함께 받아야 한다.
경정등기(갱정등기) : 등기절차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어 원시적으로 등기와 실체관계자와의사시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이를 시정키 위해 하는 등기로 변경등기의 일종이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나 등기공무원이 오류를 범했을 때에는 직권으로 시정할 수 있다. 경정등기를 행하는 것은 경정으로 등기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때에 한하며, 등기부상 이해관계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계단홀식 : 공동주택의 각 세대별 출입방식으로서 각층의 세대별로 편복도 등의 이용 없이 각층의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에서 각 세대로 직접 출입이 가능토록 한 평면구도 방식을 말함.
계약 : 법률행위에는 하나의 의사표시로 성립되는 단독행위와, 다수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계약과 합동행위가 있다. 사법상 광의에 있어서 계약이란 사법상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 즉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로서, 채권계약 뿐만 아니라 물권계액, 준물권 계약, 가족법상의 계약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에 비해 협의로서의 계약이란 채권의 발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을 말하는데, 민법은 제3편 제2장에서 전형적이라고 여겨지는 14종의 채권게약을 규정하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하에서는 계약의 종류가 이 14종에 한정되지 않는다. 2개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계약은 단독행위와 구별되며, 서로 대립되는 의사표시를 요한다는 점에서 합동행위와 구별된다. 계약의 종류에는 (1)전형계약(유명계약, 민법에 규정된 14종의 계약)과 비전형 계약(무명계약), (2)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느냐에 다라 쌍무계약(예:매매. 교횐, 임대차. 고용. 조합. 화해 등)과 편무계약(예:증여. 사용임차. 현상광고 등) (3) 양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출연 내지 출재는 하느냐에 다라 유상계약(예;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조합. 화해. 현상광고)과 무상계약(예;증여. 사용임차) (4)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느냐, 아니면 그 밖에 다른 특별한 법률사실만은 필요로 하느냐에 따라 낙성계약(예;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과 요물계약(예;현상광고) (5)급ㅁ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갖느냐에 다라 계속적 계약(예;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임의. 조합. 임치. 종신정기금 등)과 일시적 계약(예;증여) (6)법률행위의 효력이 그 기초적 법률관계의 실효로부터 영향을 받으냐에 따라 유인계약과 무인계약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현행 민법상의 전형계약에는 무인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무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독일 민법상의 채무약속과 채무승인은 무인계약으로서, 이에 따르면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채무를 부담한다고 약속함으로써 그 채무자는 무인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에 기한 항변을 하지 못한다.
고도제한 : 건축법, 항공법, 전파법 등 여러 법령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의 높이에 관한 제한
고도지구 : 도시지구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정하여 도시경관을 보전하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려는 지구를 말한다.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을 최고고도지구.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한 것을 최저고도지구라고 한다.
고수부지(둔치) : 하천 가운데를 파서 하천 양쪽 기슭으로 흙을 모아 올려 넓은 부지모양으로 한 땅을 가르킴. 하천수가 하천 가운데로만 흐르지 않고 아무렇게나 흘러 내리면 미관상으로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하성을 넓게 점하므로 토지이용률이 낮다. 따라서 하천수가 흐르는 가운데만 깊게 파고 그 흙으로 양쪽에 부지를 만들면 하상에 부지도 얻고 미관도 좋아지면 그 부지를 밭으로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둔치)
공동구 : 도시의 미관, 도로구조의 보전과 원활한 교통의 소통을 위하여 지하 매설물(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하수도 시설 등)을 공동수용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거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
공동담보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물권위에 담보물권이 존재하 는 것을 말하고 공동저당은 그 가장 중요한 형식중 하나이다.
공동주택 : 구조에 의한 주택분류로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대지 및 건물의 벽·복도·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 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며, 여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포함된다.
공동주택의 분류 : 1.연립주택:동당 건축 연면덕이 660㎡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2.아파트:5층 이상의 주택. 3.다세대주책: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이하인 4층이하의 주택
공동화 현상 : 도심지역내의 지가등급, 각종 공해로 인하여 주민들의 도시외곽으로 진출하게 되면 도심의 주택은 줄고 공공기관, 상업기관만 남게 됨에 따라 도심은 도넛모양으로 텅 비어 공동화 되고 외곽은 밀집되는 현상을 말함. 이런 현상이 심해지면 교통난 가중 등의 사유로 다시 도심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회귀현상이라고 함.
공매 : 광의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매매로서, 매수의 기회가 일반으로 공개된다(민사소송법상 강제집행의 수단으로서 행해지는 경매는 그 대표적인 것). 좁은 뜻으로는 조세 체납처분츼 최졷단계로서의 공매 즉 재산환매처분을 뜻한다.넓은 의미에서의 양당사자간의 합의에 기하는 매매, 즉 사매에 대하여 공적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의해 강권을 가지고, 매수의 기회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행하는 매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강제경매는 이 의미에서의 공매에 대한 가장 적합한 예가 된다.좁은 의미에 있어서는 위의 공매 가운데, 특히 법률이 공매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를 가리킨다. 좁은 의미에서의 공매로써는 국세징수법에 규정된 국세체납처분에 관한 공매가 가장 적합한 예가 된다. 체납처분절차는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동산 ㆍ부동산 ㆍ유가증권 및 체납자의 채무로부터 납부받은 물건은 통화를 베외하고는 공매를 하게 되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를 것이나, 보통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한다. 그러나 일정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도 있다. 공매는 압류와 달라서 징수금액을 수납하는데 필요한 한도에서 그쳐야 한다. 따라서 수종의 물건을 일관하여 경매에 붙일 때에는 그 일부의 공매대금이 징수할 금액에 달하면 잔여물건의 공매처분은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자와 새무공무원은 직접 ㆍ간접을 묻지 않고 압류재산을 매수하지 못한다. 즉, 공매란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압류된 체납자의 재산을 성업공사에 매각 위임하여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공부 : 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모든 장부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상 토지등기부,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가 있다. 부동산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의 표제부에 표시되어 있는 면적이나 바닥면적은 실측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공부면인가, 또는 실측인가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단가와의 관련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하여야 한다.
공시송달 : 소송상의 송달(편지나 서류를 전달해 줌)을 받아야 할 사람의 주소 가 분명하거나 또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일정 한 기간동안 법원의 게시판에 그것을 게시하는 일을 말하며 송달한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다. 공시송달의 효력 공시송달은 서류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면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 는데 이를 공시송달의 효력이라 한다.
공시지가 : 공시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할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한다.
공신력 : 권리관계의 표상이 아직까지 진실한 권리관계를 수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외형을 믿고 거래하는 자에 대하여 진실한 권리관게가 수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며 법률적 효력을 말함. 민법은 동산에 대해서는점유에 공신력을 두지만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에 공신력을 두지 않는다. 즉, 진실한 권리자가 아닌 사라의 명의로된 등기자를 진실한 권리자로 믿고 그 사람과 거래한 자라도 보호를 받지 못한다.
공실률 : 아파트나 임대빌딩의 전체 방수 중 비어 있는 방의 비율.
공용면적 : 건물의 건축면적 중에서, 입구, 현관, 홀, 복도, 계단, 화장실, 세면장, 엘리베이터, 호이스트등과 같이 불특정인인 다중에 함계 사용하는 면적을 말함
공유수면 : 해, 하, 호, 소 기타 공공용으로 공용되는 국유의 수류 도는 수면과 빈지 (만조수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가지의 사이)로서 하천에 과한 법령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
공인중개사 : 부동산중개법에 의해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한 자로 일정한 수수료 를 받고 토지·건물 등 중개대상물건을 매매·교환·임대차 기타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실제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공증 : 공무원이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사실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등기·선거인명부의 등록·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한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 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된다.
공한지 : 도시내의 택지 중에 지가상승만을 기대한 토지투기를 위하여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택지를 말한다. 도시계획 등 토지이용계획 때문에 공 지로 된 토지는 공한지가 아니다. 토지투기에 따른 공한지문제가 말 썽이 일자 공한지에 대해서는 고율의 토지보유세를 과하고 있다. 그 러나 과세기술상 어려운 점이 많다. 이에 대하여 휴한지는 농토의 비옥도 회복을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공한지와는 다르다.
과밀부담금 : 인구, 산업 등의 과대한 집중에 의하여 집적의 불이익이 심화된 과밀지역(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에 경제적 규제방식에 의한 확보된 재원으로 국토의 균형개발시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의 하나임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용도권역 중 하나로 인구 및 산업이 과도 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과세표준 : 과세금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물건의 가격·수량 또는 품질 등 의 수치를 말하는데, 소득세에 있어서의 소득액, 지세에 있어서는 땅 값따위를 말한다.
교통영향평가 :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나 사 업지역의 주변 가로에 미치는 영향과 동선처리주차 등과 같이 대량 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미리 당 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 점을 검토·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심의 는 매월 셋째주 중에 실시하는 것이 통례이나 안건수에 따라 조정하 여 실시한다. 교통영향평가의 시행시기는 입지심의후 시행하며, 건축 심의 또는 사업계획서승인신청필증을 첨부해야 한다.
구(구거) :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지목부호는 "구"이다. 구거란 용수, 배수를 목적으로 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나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의 부지이다.
구분등기 : 1동의 건물에 각각 독립하여 1개의 건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수개 있는 경우 그의 각 부분을 양도하거나 그 부분만 임대하였을 때 이 에 대응한 소유권이전 등기나 임차권설정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앞서 열거한 그 건물을 수개의 건물로 하는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등기 를 구분등기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04조 참조). 이 등기는 건물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행하는데 그 신청서에는 구분 전의 건물과 현재의 건물 및 구분된 건물의 표시를 하고 구분후의 각 건물의 도면 및 각층의 평면도를 첨부해야 한다.
구상권 :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원채무자에게 재산상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한다. 예를 들면 보증인 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경우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획정리 : 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에 대해 도로나 공원, 광장등의 공공시설을 정비·개선함과 동시에 택지의 고도이용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환지 를 정하여 토지의 구획을 변경하고 공공시설의 신설이나 변경을 하 는 행위를 말한다.
국민주택 : 국민주택이란 가구당 2,000만원씩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통상 18평이하 소형아파트가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이와 달리 민영주택은 민간업체가 순수하게 자기 돈을 들여 짓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6월부터는 국민주택의 범위가 25.7평이하 중형주택까지 넓어지게 된다. 정부가 25.7평이하 중형주택에 대해서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 : 1981년 한국주택은행을 통하여 집이 없는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거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주택자금을 지원 하기 위한 기금이다. 전세자금융자, 농촌주택개량자금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원 등의 융자금을 말한다.
국민주택채권 :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국가 지자체로부터 면허, 허가, 인가를 받거나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국가 지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중 일정한 자는 반드시 매입하여 할 의무가 있음.
국세.지방세 : 조세의 주체가 국가인가 지방자치단체인가에 의하여 구별한 것으로써, 주체가 국가일 경우는 국세라 하고 지방자치단체일 경우는 지방세라 한다. 국세의 종류는 소득세 ㆍ법인세 ㆍ영업세 ㆍ상속세 ㆍ통행세 ㆍ등록세 ㆍ자산평가세 ㆍ인지세 ㆍ주세 ㆍ물품세 ㆍ석유류세 ㆍ입장세 ㆍ전기가스세 ㆍ증권거래세 ㆍ관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는 재산세 ㆍ유흥음식세 ㆍ자동차세 ㆍ마권세 ㆍ취즉세 ㆍ도살세 ㆍ면허세 그 밖의 목적세가 있다.
권리금 : 지방의 관행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 으로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 차주가 대주에게 지불하는 전세금 외에 차주가 전임차인이 대상부동산에 부설해 놓은 설비 기타 개축 비용을 전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말한다.
권리증 : 일반적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문서를 말하며,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권리를 증명하는 등기필증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귀책사유 : 일정한 결과를 발생케 한데 대하여 법률이 나무랄 수 있는 원인있는 행위. 보통 고의, 과실을 요하나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자의 과실 및 신의측상 이와 동친할수 있는 원인행위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귀책사유의 판단은 공평하고 적정한 책임의 분담을 실현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린벨트 : 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이라 하며 도시 주변의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민의 건강에 필요한 녹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지대를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그린벨트에는 여러가지 건축제한이 따른다.
근린생활시설 : 가까운 곳에서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는바, 건축법에서는 다음의 시설로 규정한다. 1. 제 1종 근린생활시설 : ①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으로, 동일 건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게가 1,000㎡미만인 것 ②다과점으로서,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것 ③이용원, 미용원, 일반목욕탕,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함) ④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소 ⑤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 ①대중음식점, 다방, 기원 ②다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③안마시술소 ④정구장, 헬스클럽, 볼링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것 ⑤종교집회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미만인 것 ⑥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 중개업소, 결혼상담소 등의 소개업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⑦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해당하는 공장(도시형공장이라 함)인 제조업, 수리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호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배출시설이라 함)의 설치허가를 요하지 아니한 것 ⑧당구장, 청소년 전자유기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 것 ⑨사진관, 표구점, 예능계학원, 기술계학원(주산, 부기, 타자,속기, 경리, 속셈, 속셈, 속독, 웅변, 변론,언어교정, 컴퓨터에 한함), 독서실,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⑩노래연습장 ⑪단란주점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것
근저당 :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생기는 다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물이 부담하여야 될 최고액을 정하여 장래 결산기에 확정하는 채권을 그 범위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한다.
기준시가 : 시 단위이상 지역의 아파트나 50평이상의 연립주택(고급빌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해 국세청이 고시하는 평가 금액이다. 기준시가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70∼80% 수준에서 정해진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전용면적 또는 연건평이
▷50평을 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는 실제 거래가격의 80%
▷국민주택 규모인 25평이상 50평 미만은 75%
▷25평 미만은 70% 수준에서 각각 결정했다.
<ㄴ>
나대지 : 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말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서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垈)인 토지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나대지로 하고 있다.
낙찰기일 : 입찰을 한 법정에서 최고가 입찰자에 대하여 낙찰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날로 입찰법정에서 선고한 후 법원게시판에 공고만 할 뿐 낙찰자, 채권자, 채무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 으로 통보하지 않는다.(입찰기일로부터 통상 7일 이내)
낙찰허가결정 : 낙찰허가결정이 선고된 후 1주일 내에 이해관계인이(낙찰자, 채무자, 소유자, 임차인, 근저당권자 등) 항고하지 않으면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다. 그러면 낙찰자는 법원이 통지하는 대금납부기일에 낙찰대금(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을 납부하 여야 한다. 대금납부기일은 통상 낙찰허가결정이 확정된 날 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한다.
내력벽 : 건축물에서 구조물의 하중을 견디어 내기 위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내수면 : 모든 수면 중 바다를 제외한 수면을 말하는 것으로 내수면어업개발 촉진법 제3조는 하천·댐·호수·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 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노지 : 가리거나 지붕이 덮여 있지 않은 땅.
녹지 : 초목이 무성한 땅. 도시지역에 있어서는 도시의 미관·보건·위생· 방화의 목적으로 만든것을 말한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 경관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 경관의 향사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 녹지는 완충녹지와 경관녹지가 있다.
녹지보전지역 : 자연환경 보전법에 의해 자연상태 및 이에 가까운 녹지로서 보전해 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원시림. 이에 가까운 삼림 또는 고산초원 중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녹화면적률 : 논지면적에 대한 식물 등의 지엽의 수평투영면적 비율.
농공단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된 것으로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 다.
농림지역 : 국토이용 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한가지로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한 지역을 말함. 낙동지대, 초지법 제6조와 제7조 규정에 의한 초 지조성지구, 단지조성지구도 농림지역에 포함하였다.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은 농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농어민의 이 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시 키고, 농어촌공업을 육성하는 등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하며,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농어촌을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활성함으로써, 농어 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농업보호구역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 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한 농업 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농업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 정한 구역이다.
농업진흥구역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함으로 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된 농업 진흥지역 중 하나의 용도구역으로, 상당한 규모의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 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한 지역이다.
농지관리위원회 :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조사, 농지이용증진사엄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농지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심의,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확인 기타 농지의 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 읍 또는 면에 설치되는 기관으로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위원은 (1) 관할 시, 읍, 면장, (2) 관할시장(특별시장 및 직할시장 포함) 또는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시, 구, 읍 또는 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자 및 (3) 관할 시, 구,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인의 자로 된다. 위원장은 시, 구, 읍, 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농지매매증명 :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에 농지소재지관서(면 ㆍ동사무소)가 발행하는 증명,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분배받은 농지는 상환완료까지 매매 ㆍ증여 등의 처분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동법에 의하여 분배하지 않는 농지와 상환을 완료한 농지라도 당사자가 직접 이를 매매함에는 소재지 관서의 증명을 얻어 하여야 한다. 농지소유상환선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이 경우에 농지소재지의 군수나 시 ㆍ읍 ㆍ면장이 발행하는 증명을 농지매매증명이라고 한다. 이 증명이 없이 행하는 농지매매는 무효이다. 따라서 이 증명은 그 성질상 인가이다. 공법상의 이유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법원경매를 통해 경락을 받은 부동산이 임야 ㆍ전 ㆍ답으로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7일이내에 제출해야 하려 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이 쉽지 않아 경락허가길일(7일이내)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럴때는 경락허가기일연기원을 관활 경매계에 제출을하여 시간을 연장시킨뒤(보통 14일) 증명을 받아 제출하면 된다.
농지소유상한 : 농가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최대 한도. 우리나라는 1949년에 농지개혁을 실시하면서 제정된 농지개혁법에 의해 농가의 농지소유한도를 3ha로 제한하여 그 소작임대차 또는 위탁경영을 금지하고 매매도 제한해 왔기때문에 농가가 영세화하고 농촌근대화의 당애요인이 되었다. 70년대 후반부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국내 여론이 높아지고 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우루과이라운드(UR)의 농산물부문협상에 따른 농산물수입개방 등 국제교역환경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1993년에 농지소유상한을 농업진흥지역에 한해 3ha에서10ha로 늘렸다. 또한 예외적으로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 농지매매증명을 발급하는 경우 20ha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농지소유상한규정은 사실상 철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기업 또는 부재지주가 농민들과 짜고 농지를 위장매입할 경우 실제로 적발, 규제하기가 쉽지 않고, 소수의 재력있는 농민이 마을 전체의 농지를 독차지할 경우 농민간의 위화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ㄷ>
다가구주택 :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건물바닥 면적은 660㎡(200평) 이하의 주택이다. 19가구 이하로 지을 수 있고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주택보다 일조 기준이 약해 많은 사람이 다가구주택을 짓고 있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난립을 막기위해 분양을 금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공실률이 높은 업무용 빌딩을 주거용 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다가구주택 건설기준을 변경하였으며, 현행 기준으로 주거 용도로만 3층 이하, 면적 660㎡이하로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 전체 층이 4층 이하이고 면적은 660㎡이하의 주택이다. 19가구 이하의 주택으로 분양이 가능해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단독주택 : 주택의 구조에 의한 분류로, 공동주택이 아닌 주택을 말한다. 건축법에서 광의의 단독주택에는 ① 협의의 단독주택 ② 다중주택 및 공관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단지 : 일정한 지역적 넓이 속에 집중하여 주택이나 아파트를 설립하여 생활시설·문화시설·교육시설 등을 아울러 부르는 지역의 호칭을 말한다.
담보가등기 : 가등기담보의 설정을 위한 가등기를 말한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 참조) 이 담보가등기에서 주의할 점은 ① 가등기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저당권설정등기와는 달리 담보되는 채권에 한하여(채권액·채무자 등)는 일체 기재 하지 않고 담보가등기와 보통의 가등기는 등기부상의 기재만 으로는 구별이 힘들다. ② 일반적으로 가등기는 순위보전의 효력만 가진 것으로 이해되나 담보가등기는 그밖에 실체적 효력이 인정된다. 즉, 가등기담보의 목적물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경매에 붙여진 경우, 가등기담보권자는 가등기인채로 그 가등기의 순위를 가지고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3조 참조) 따라서 이경우, 담보가등기는 마치 본등기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③ 가등기담보계약을 하고 담보가등기를 갖춘 경우에만 가등기 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담보물권 : 채권담보를 위해 물건이 가지는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하는데 민법상 유치권·질권·저당권 등의 3가지가 있다. 그밖에 민법은 전세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전세권을 용익물권인 동시에, 일종의 담보물권으로 구성하고 있다. 담보물권 중 유치권은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법정담보물권이고, 질권과 저당권은 원칙 적으로 당사자의 설정행위에 의해 성립하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답 :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 물을 직접 이용해 벼, 연, 미나리, 택사, 황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이다.
대리인 : 대리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법정대리인과 임의 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므로 단순히 본인의 의사표시를 전달 또는 완성시키는 사자(使者)와 다르다.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는 법인의 행위에 다름없으므로 대리인의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 귀속하는 것과 다른 관계라고 말해진다. 대리인은 의사표시를 하므로, 의사능력은 있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어 대리인이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라도 해도 무방하다.
대 :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 사무실, 점포와 박물관, 극장, 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 및 정원과 도시계획사업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를 말한다.
대위등기 :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에 대신해서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본인의 대리를 맡아 행하는 대리인에 의한 등기는 대위등기가 아니다.
대위변제 : 제3자나 공동채무자(보증인·연대채무자 등)의 1인이 변제를 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 이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가지는 채권에 관한 권리가 구상권의 범위에 있어서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변제로 인한 대위라 하고, 이 대위를 수반하는 변제를 대위변제라 한다.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든가, 변제를 함에 관하여 정당한 이익을 가짐을 (법정대위) 요한다.
대지 : 집터로써 쓰이는 땅을 의미한다. 건축법상으로는 지적법에 의하여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한다
대지의 보정 : 대지의 이용도는 획지의 용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 보정율은 용도지역에 따라 결정된다. 자루형획지의 보정이라고도 하는데, 자루형획지의 입로 폭을 접면너비로 보고 입로의 당해지를 접면너비 협소지로 하여 당해 보정율을 적용하되, 접면너비 협소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보통지의 감정평가를 한다.
대체성 : 다른 것으로 대치할 수 있는 성질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금전이나 쌀 등은 대체성이 높고 부동산, 특히 토지는 개별성이 높으며 대체성이 적다고 하나, 부동산의 사회적·경제적 위치의 가변성이 작용할 때 대체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대항력 : 등기 후에 건물주인이 바뀌더라도 당초의 계약기간만큼 거주할 수 있고, 계약 만료후 새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항요건 : 이미 발생하고 있는 권리관계를 타인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이 요건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소송의 권리관계의 성립을 부인할 수는 있지만, 그 객관적인 성립이 방해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성립요건과 다르다. 대항요건은 주로 당사자간에 효력을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는 경우에 사용되며, 그 본래의 작용은 법률관계의 변동을 제3자에게 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기하려는 데 있다.
데로스선언 : 1963년 그리스의 Doxiadis의 제의에 따라 에게해의 고도(孤島) Delos선언을 하였다. 세계는 지금 총도시화 시대에 접어 들었다. 따라서 전인류는 이 총도시화시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하였다.
델파이법 :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수립 등 계혹수립을 위한 장기적인 미래예측방법의 하나, 각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렵, 집게하여 그결과를 전문가에 돌리고 의견을 다시 구한다. 일한 과정을 몇차례 거듭하면서 의견을 수검시키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미래예측에 접근하는 방법이다.
도로 : 도로법상으로는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만을 가리킨다. 도시계획법상으로는 차량과 보행에 이용되는 도시계획시설을 말한다.
도로율 : 시가지면적에 대한 도로면적의 비율로, 도로상태를 표시한다. 도로(면적률)=도로면적/시가지면적×100으로 표시하며, 너비에 관계없이 공·사도 전체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도시계획법 : 도시의 건설·정비·개량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집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도시계획법 제1조)이다.
동선 : 건물내에서 사람이 움직이는 경로를 예상한 선이다(건물평면계획의 중요한 요소의 하나임).
동심원이론 : 버제스(Burgess)의 동심원이론은 도시에는 각각 특징적인 성격을 갖는 동심원적인 5개의 지대에 따라 도시의 지역구조가 형성된다고 하는 이론이다. 즉, 중심업무지구를 중심으로 도시는 방사선적으로 확대된다고한 고전적인 이론이다.
등가교환방식 : 광의로는 비슷한 값의 물건을 서로 바꾸어 갖고 차액은 정산하는 것을 말하나 협의로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이나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업자가 공사비 또는 건축비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분소유권과 그 대지의 특분권을 갖는 방식을 가르키는 경우가 많다. 사업시행자 또는 건축업자는 이와 같이 하여 자기가 취득한 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상으로 기존의 수단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으며 실용에 알맞은 토지이용방식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국유재산의 교환에 있어서도 한쪽의 가격이 다른쪽의 가격의 3/4범위 안에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이는 일종의 등가교환방식에 유사한 교환방식 이라 할 수 있다.
등가지역 : 지도면에 지가형성요인이 같은 지역을 선으로 둘러싸거나 연결 하거나 하여 자료로 삼는데, 이처럼 둘러싸이게 되거나 연결하거나 한 가격요인이 같은 지역을 등가지역이라고 한다.
등고선 : 토지의 고저상황을 지도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같은 높이의 점을 이어서 선으로 연결한 곡선
등기 :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公簿), 즉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기 공무원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거래관계에 들어가는 제3자를 위하여 목적물의 권리내용을 명백히 하고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거래의 안전을 도모한다. 우리나라에는 부동산등기·선박등기·공장재단등기·입목등기 등 권리의 등기, 부부재산계약등기 등 재산귀속의 등기, 법인등기· 상업등기 등 권리주체의 등기가 있다.(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 시행규칙 참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말하는데 등기필증이라고도 한다. 다음 등기할 때에는 이 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권리자라는 추정은 받지만, 법률상으로는 어디까지나 등기소에서 발행한 하나의 증명서에 지나지 않고 진실한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진실한 권리없이 권리증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으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를 멸실했을 때에는 보증서로서 대신할 수 있다.
등기부등본 : 등기부의 내용을 등사한 문서이다. 수수료를 납부하면 누구라도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전부를 등사한 것이 등본이고, 일부 를 등사한 것이 초본인데 모두 등기내용에 상위없음이 증명된다.
등기소 : 등기사무를 취급하는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 등기할 권리의 목적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동지원 또는 등기소가 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동 지원과 등기소에 근무하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지정한 자가 등기사무를 담당한다.
등기의 종류 : 등기는 여러 표준에 의하여,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 1.표제부의 등기, 갑구, 을구의 등기 2.보존등기, 권리변동의 등기 3.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1)기입등기 2)경정등기 3)변경등기 4)말소등기 5)회복등기 : 말소회복등기, 멸실회복등기 6)멸실등기 4.등기의 방법 내지 형식에 의한 분류 1)주등기 2)부기등기 5.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1)종국등기 2)예비등기:가등기, 예고등기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등질지역 : 지리적 특성, 경제·사회적 특성 등과 같은 어떤 공통적 특성에 따 라 몇 개의 공간단위를 하나로 묶을 때 이것을 등질지역이라 하고 동질 지역 또는 동일지역이라고도 한다. 즉, 어떤 통계적 동질성·동 질의 유사성을 가진 지역을 말한다.
<ㄹ>
라멘구조 : 건축물의 부재가 수평부재와 수직부재로 강결된 구조를 말한다.
리츠(REITs) : 많은 투자자들의 자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금융을 제공하기 위해 결합한 회사(corporation)나 영업신탁(business trust)을 말한다. 대상 부동산은 결국 부동산에 투자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수익성부동산(Income Property)을 의미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문적으로 관리되며 상업용부동산 재산 또는 모기지(mortgage)에 투자하여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인 REITs회사의 주식을 취득 함으로써 부동산에 직접투자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와 위험을 회피 할 수 있다. REITs는 때때로 부동산을 위한 뮤추얼펀드(mutual fund)로 설명된다.
리스제도 : 리스회사가 특정물건의 소유권을 확보하면서 리스이용자에게 일정기간 그 물건의 사용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에서는 리스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하 는데, 운용리스는 유지, 수선, 보험료, 조세공과를 대주가 부담하며, 금융리스는 계약기관 중 운용, 유지, 수선 등의 관리를 차용인이 하 도록 되어 있다.
리턴현상 : 도심을 피해 도시 외곽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다시 도심으로 회귀하는 현상.
<ㅁ>
마스터플랜 : 일반적으로 기본계획이라고도 한다. 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그 사업의 목적 또는 목표에 따라서 그 개요를 밝힌 계획을 말한다.
마지기 : 논밭의 면저단위로 한말의 씨를 뿌릴 정도의 넓이.대략 논은 200-300평, 밭은 100평 정도이다.
말소등기 : 기존 등기의 전부를 말소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관계가 없는 경우에 그 등기를 법률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회복등기 : 한번 소멸한 등기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회복등기의 일종으로서 말소등기의 원인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취소 또는 무효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 및 착오로 인하여 말소된 경우에 행한다.
매도인 :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매도인 또는 매주. 상대방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스스로는 재산권 이전의 의무가 있다.
매립지 : 매립하여 생긴 택지, 즉 바다나 호수의 연안부분을 매립하여 조성한 토지. 작은 논이나 늪지 등에 토괴 등을 운반하여 택지화한 것도 매립지이다.
매매 : 당사자의 일방(매도인)이 어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매수인)은 이에 대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이다. 매매의 종류에는 , (1) 당사자 시이의 임의의 합의로 성립하는 임의 매매 내지 사매와,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강제매매 내지 공매, (2) 대금지급의 시기를 표준으로 하여 매매의 성립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현금매매, 매도인이 먼저 채무를 이행하고 매수인이 뒷 날에 대금을 지급하는 외상매매 내지 신용매매 및 매수인의 대금지급이 선행하는 선급매매가 있고, (3) 당사자가 수의로 상대뱡이나 대금을 정하는 자유매매와, 경쟁을 통하여 성립하는 경쟁매매 등이 있다. 그 밖에 소유권유보부매매나 견본매매 등이 있다.
매수인 : 민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의 일방을 매수인. 상대방인 매도인에 대하여 재산권이전충구권을 가지며 스스로는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 : 1961년12월 5일 법률 제799호로 제정공포되어 1968년 12월 31일 법 2069호로 개정되었으며, 1973년3월13일 법 2605호로 다시 개정되었다. 본법은 매장, 화장 및 개장과 묘지 화장장 및 납골당으로 시설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규정한 법률이다.
맨션 : 호화주택, 대저택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분양고급아파트로 쓰이고 있다.
맹지 :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메가로폴리스 : 메트로폴리스보다 더 큰 도시로 초거대도시라 할 수 있다.
메트로폴리스 : 근래에 모든 국가들은 공업화의 촉진 때문에 인구가 도시로 집중 되고 있다. 그것은 도시에서는 노동자의 수요증가 때문에 인력을 요하고 농촌에서는 토지의 한정성 때문에 증가하는 인구를 도시로 밀어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도시화현상은 세계적인 것이며, 이렇게 하여 거대화된 도시를 `메트로폴리스`라고 한다. 이리하여 도시는 하나의 종래의 점의 거대화에 멈추지 않고 기존 인접도시와의 사이에 하나의 띠 모양을 형성하면서 이어져 간다. 어렇게 띠모양을 하면서 이어져 가는 초거대도시를 `메가로폴리스` 라고 한다. 그러나 도시는 이렇게 점에서 띠로 발전하다가 종국에 가서 광역적 지역을 모두 차지하여 유럽 등지에서는 각국의 경계선 까지 없애 버린다. 베네룩스 3국은 거의 국경의 표시나 경계도 없이 온통 하나의 도시를 형성해 가고 있는데, 이러한 도시를 세계도시 또는 `에큐메노폴리스`라고 한다.
면적 : 지적측량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 평면 또는 구면위의 한정된 부분이 넓이. 2차원의 공간적인 넓이의 크기, 지적법상의 용어로 면적은 지적측량에 의하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수평면적을 말한다. 즉,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먄이 법률상의 면적이 된다.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면적은 평방미터를 단위로 하여 정하는데 면적의 최소단위는 원칙적으로 1평방미터로 한다. 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0.5평방미터 미만인 때에는 버리고 0.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며, 0.5평방미터인 때에는 1평방미터 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1평방미터 미만인 때네는 1평방미터로 한다. 그러나 지적도의 축척이 1/600인 지역과 수치지적부시행지역에 대하여는 0.1평방미터를 최소단위로 한다. 이 경우 0.1평방미터 미만의 단수가 0.05평방미터인 때에는 0.1평방매터 자리의 숫자가 0 또는 짝수이면 버리고 홀수이면 올린다. 다만 1필지의 면적이 0.1평방미터 미만인 때에는 0.1평방미터로 한다.
멸실 : 건물의 경제적인 효용을 전부 상실한 정도로 파괴된 상태. 다시말해 민법에 있어서 점유물의 멸실의 경우는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이 있고,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훼손과 멸실은 구별된다.
멸실등기 : 부동산이 멸실되었을 때에 행하는 등기를 말한다. 토지에서는 멸실의 경우는 하천부지 등을 제외하고는 별로 없으나 건물에 있어서는 많다. 멸실등기를 할 때에는 표시란에 멸실원인을 기재하고, 부동산의 표시와표시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서 말소한 후,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토지가 배몰하여 없어지거나 건물이 소실하거나 파괴되어 1개의 부동산의 전체가 멸실하였을 때 그 멸실을 등기하고 당해등기용지를 폐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전체가 멸실하여야 하며 지적이 감소 및 건평의 축소 등 일부멸실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및 건물이 멸실하였을 때는 그 소유자는 멸실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신청이 있을 때는 등기소는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 멸실의 원인을 기재한다. 또한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또한 등기를 필한 토지가 하천부지가 된 경우에는 해당 관청으로부터의 촉탁에 의하여 하천부지가 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다.
명도(인도) : 토지,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 법문상으로는 인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명도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는다.
명의신탁 :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모게지 : 양도저당. 채무변제를 위한 부동산의 양도, 코몬, 로산의 것과 에쿠티사의 것의 2종이 있는데 전자는 부동산 물권이 완전히 양도되어 다만 일정한 기일에 원리의 지급이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다시 양도한다는 취지의 상환약관을 수반하는 것으로 예전에는 기일에 지급하지 앟으면 채무자는 부동산을 환취할 수 없었으나 후에 에퀴티가 개입하여 상환권상실 또는 매각절차가 취해질 때까지 채무자에게 에퀴티 상의 상환권을 인정하였다 영국에선 1926년 후에는 단순대토권의 양도저당은 상환약관을 붙인 기간권의 양도 또는 코몬, 로상의 양도저당인 취지를 명기한 날인증서에 의한 부담의 설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그리고 다닐 또는 제1순위의 저당권자는 설정의 때부터 3천년의 기간권을, 제2순위의 저당권자는 그보다 하루가 더 긴 기간권을 얻는다. 기간권의 양도저당은 그 기간보다 하루가 더 짧은 기간권의 양도 또는 앞서 것과 동일한 증서에 의한 부담의 설정에 의하여 행해진다 다음으로 에퀴티상의 것은 채무자가 에퀴티상의 권리에 코몬,로상의양도저닫을 설정할 추지를 서면으로써 약속하는 경우, 또는 담보라는 취지의 서면을 첨부하거나 첨부하지 않고 지권을 인도하는 경우 등에 설정되는 에퀴티 상의 부담이다. 양도저당은 동산에 관하여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모게지는 권리의양도가 아니라 단순한 저당으로 간주되어 있다.
모텔 : Moter와 Hotel의 합성어로서, 자동차와 함께 잠을 자고 갈 수 있는 간단한 Hotel을 말함.국민소득이 높아지면 국민들이 레저용 자가용차를 많이 갖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주말이나 휴가기간동안 전국을 누비며 관광을나서게 된다. 고속도로를 가다가 운정에 피곤하다든가 또는 밤이되면 자동차와함께 가까운 곳에 숙박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모텔이일을 맡게 된다
몽리구역 : 농경지 중 관개시설을 통하여 물의 혜택이 미치는 구역.
묘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를 말하고 "묘"라고 표시.
무권대리 : 대리행위의 다른 요건은 다 갖추고 있으나 대리권만이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한다. 무권대리에는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에게도 책임의 일부가 있다고 생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게 하는 표현대리의 경우와, 무권대리행위의 효력을 본인의 추인여부에 따라 추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귀속시키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있다. 다수설은 표현대리와 협의의 무권대리를 합하여 광의의 무권대리라고 보고, 표현대리에 대한 민법 제135조의 적용을 부인하는 반면, 소수설은 다수설에서 말하는 협의의 무권대리가 무권대리의 일반이며, 표현대리는 그 특별한 경우로서 표현대리에 대해서도 민법 제135조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한다.
무능력자 : 행위능력이 없거나, 단독으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행위무능력자라고 한다.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이다.즉,민법상 무능력자라 함은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 즉 행위무능력자를 말한다. 우리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무능력자로서는, (1) 만 20세가 되지 않은 자(미성년자), (2)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3) 심신이 박약한 자(심신박약자)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낭비자)로서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한정치산자) 등이다.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게 하여 무능력자로 하여금 의사무능력의 입증을 면제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제3자로 하여금 객관적 규준에 시하여 무능력자를 구별, 경계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려는 것이다. 무능력자제도는 원래 통상의 재산거래에 있어서 그 존재의의를 가지는 것이므로 모든 법률행위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무허가건축물 : 건축법상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고 건축하여야 할 건축물을 관할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묵시의 갱신 :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임대차조건과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보는 것
물건 : 민법상의 정의는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 권리의 실질적 내용인 이익을 성립시키는데 필요한 대상, 객체로 표현되기도 한다.
물권 : 특정한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소유권,지상권,지역권, 전세권과 같은 용익물권, 유치권등을 물권이라 한다. 즉,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고 지배권이며 절대권이다. 물권은 일정한 재화를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며, 채권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재산권이다. 그러나 채권과 달리 물권법(실질적 의미)에 의하여 법정된 것에 한한다. 채권은 특정인의 행위를 그 객체로 하지만, 물권은 물건을 객체로 하는 재산권이라는 점에서, 채권을 대인권이라고 부르는 반면, 물권은 대물권이라 일컫는다. 한편 물권의 본질은 사람(또는 법인)이 스스로 직접적, 배타적으로 객체를 지배하는 것이므로 물권은 가장 전형적인 지배권이다. 또한 물권은 특정의 상대방이라는 것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절대권이다. 이에 대하여 채권은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에 불과한 상대권이다. 민법상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어지고,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분류된다. 제한물권은 용익물권 과 담보물권으로 구분되는데,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있으며, 담보물권으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다.
물권법정주의 : 물권은 민법 기타의 법률에서 정하여진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종류의 것을 만드는 것은 물론, 법에 정해져 있는 종류의 것이라도 다른 내용이나 효력을 함부로 부담시킬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물권한정주의)
물권변동 :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오늘날의 물권변동은 그 대부분이 물권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효과로서 일어나는데 이러한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 또는 물권적 법률행위라고 한다.
물매 : 수평을 기준으로 하는 경사의 도수로서 보통 지붕의 경사를 말하며, 평물매, 되물매, 된물매, 반물매 등이 있음.
미간지 : 임야, 황무지, 초생지, 소태지, 폐염지, 하천, 간척지 등 농지 조성에 적합한 토지로서 농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 미간지 중 개발촉진 지역은 특별한 개간절차가 인정된다.
미관지구 : 도시에 있어서 도시미관 ㆍ건축미 등을 증진ㆍ보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ㆍ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1종에서 5종 미관지구까지 세분화되어 있다.
미불용지 : 공공사업용지로 이용 중에 있으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로서 "공특법"상으로는 공공사업 편입당시의 이용사항을 기준으로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시가를 감안하여 평가 보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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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형 도로 : 도시내의 도로의 형태가 도심에 위치한 시장이나, 왕궁 등 기념비적 건물을 중심으로 별의 모양처럼, 사방에 연결되도록 계획된 도로. 도시 중심지를 기점으로 하여 도시가 주요 간선도로를 따라 도시개발축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의 흐름에 있어서는 도심집중성이 강하기 때문에 고대 도시에서 는 교통유통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자동차시대에 있어서는 차륜의 도심집중의 폐단으로 교통혼잡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방화지구 : 도심부의 밀집시가지 등에 화재나 기타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 구분하여 지정한 지구. 방화지구내의 건축물은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바깥벽)을 내화구조(불에 잘 견디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건축법 제35조)
배타성 : 하나의 물건에 대한 어떤 자의 지배가 성립하면 같은 물적이익에 관해 다른 자의 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성질을 뜻한다. 즉 법률적으로 하나의 물건위에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권리이상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물권과 채권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배후지 : 상업경영으로 얻은 수익은 고객의 질과 양에 따라 결정된다. 상업지역이 흡인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적 범위를 배후지라고 한다. 배후지의 인구를 어떻게 흠인하느냐라는 문제는 교통기관과도 관계가 깊고 고도상업지는 광역적 배후지의 인구를 흡인하여 형성된다.
법정대리 : 현재 사회에서는 자기의 재산은 자기가 관리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원칙을 끝까지 관철하는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혹은 관철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로 보통 사람에 비하여 능력이 떨어지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인 경우에는 그들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자인 경웅는 채권자 등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부재자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각기 그들에 대신하여 재산을 관리하거나법률행위를 할 자가 필요하다. 법률은 이와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각각 대리인을 두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것이 법정대리 제도이다.
법정상속인 : 법정상속인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받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산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법정지상권 :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 또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떠한 사정으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하는 제도이다. 만일 그러한 때에 지상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건물소유자는 아 무 권리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 되어 건물을 철거하지 않 으면 안 되게 되므로 법은 이 경우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만든 것이다. 이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별개의 부동산으 로 취급함으로써 일어나는 우리 법제상의 결함을 보완해 주는 제도 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베드타운 : 주로 샐러리맨들이 잠만 자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도시. 대도시의 도시기능은 구조적으로 도심에는 중추관리기능, 업무기능, 상업기능으로, 도심의 외연부에는 거주기능으로 분화되어 가는 것이 원칙이다. 도심부에 직장을갖는 주민은 외연부의 거주지역에서 고속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통근하게 된다. 대도시의 외연부는 왕성한 주택수요에 따라 많은 대규모의 주택지가 건설되고 순수한 주택 도시적 색채를 띤다.
베이(Bay) : 아파트의 전면부(거실쪽) 공간을 말한다. 전면부에는 대개 거실과 안방이 각 한개씩 위치하는데 이를 [2(Two)베이구조]라 한다. 그러나 최근 거실 1개에 방을 2개 위치시켜 전면부에 3개의 공간을 유치하는 3베이 구조가 인기. 전면부 공간수가 많으면 집 전체가 밝아지는 장점이 있다. 특히 3베이는 거실전면 길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발코니길이도 늘어나 서비스 면적이 증가한다. 공간 활용면에서 유리하다.
벽 : 두께에 직각으로 측정한 수평치수가 그 두께의 3배를 넘는 수직부재.
변경등기 : 변경등기는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생겨 등기와 실체관계가 일치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를 등로, 소유자의 주소 또는 성명이 변경하거나 저당권의 이율이 변경된 경우 이를 등기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변경등기를 하게 된다. 즉,이미 기재되고 있는 등기내용의 일부를 변경하는 등기이다. 즉 등기의 기재내용과 부동산에 관한 실제적인 실체관계가 다른 경우에 기재와 실체가 합치되도록 변경보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등기와 실제상의 내용착오가 처음부터 있었던 경우 즉 등기를 할 때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소유자의 주소를 잘못 기재함으로써 [착오또는 유루]에 의한 등기를 필하였을 때 이것을 후에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는 경우인데 이것을 특히 경정등기라고 부른다. 또 하나는 등기와 실제와의 차이가 후에 발견된 경우이다. 즉 권리 내용의 변경이 있거나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 있을때 경정전의 표시를 하고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것인데 이것을 협의의 변경등기라고 부른다.
보 : 지적계량법으로서 1평(약 3.3)의 크기를 말함, 거리를 재는 단위의 하나로서 주척으로 6자이다.
보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일반 환지 대상이 되는 토지외의 토지를 말하며 체비지, 공공시설용지 및 기타용지로 구분되며 전체 토지 면적의 50%를 넘지 않아야 함.
보안림 : 산림법에 의해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이 다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당해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1.토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의 방비 2.생활환경의 보호, 유지 및 증진 3.수원 함양 4.어류의 유치, 증식 5.공중의 보건 6.명소 또는 고적 기타풍치의 보존 7.낙석 방비 즉,산림청장이 토사의 유출, 붕괴 및 비사의 방비, 수해, 풍해, 조해, 또는 설해 등의 방비, 수원의 함양, 어류의 유치, 증식, 항해, 항공복포의 보존, 공중의 보건, 명소 도는 고적 기타 풍치의 보존, 낙석, 화재의 방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산림을 말한다. 산림청장이 보안림을 지정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지와 보안림예정지 또는 해제예정보안림의 소재지 기타 종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산림소유자와 관할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보안림의 구역안에서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 죽의 벌채, 수산물의 채취, 채굴, 가축의 방목 기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보전녹지지역 :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의 하나로,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수림 및 녹지를 보전할 필요가 있을 때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4호)
보전임지 : 산림법상 산림의 이용목적에 따른 산림의 구분으로, 보전임지는 다시 생산임지와 공익임지로 구분되며, 집약적인 임업생산기능의 증진과 산림의 공익증진을 위해 이동된다. (참)생산임지, 공익임지
보존등기 :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처음으로 행하여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말한다. 어떤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게 되면 그 부도산의 등기용지가 새로 개설되고, 이후에 있어서의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이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하여지게 된다.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 소유권은 남에게 이전시키거나, 저당권등을 설정하려면 언제나 소유권의 보존등기가 있은 후에만 할 수 있다.다시말하면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의 신청에의해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등기를 말한다.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하면 그 부동산을 위하여 새로운 등기용지가 개설되고 이후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변동은 모두 그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행해지게 된다. 일정한 양식의 등기용지를 두고 등기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형행법상 어떤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시를 위해 새로윤 등기용지를 개설하려면 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예컨대, 건물의 신축으로 부동산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자가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공무원은 그 부동산을 위한 등기용지를 새로이 마련하여 표제부에 표시의 등기(사실의 등기)를 하고 갑구란에 그 소유권자를 등기하게 된다. 그런데 소유권의 보존등기는 소유권의 이전에 의하지 않고 취득한 경우에 하는 것이므로 시효취득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보존등기를 하여야 하지만 형식상 이전등기를 하게 된다. 보존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은 적을 필요가 없으므로 권리취득의 원인은 공시되지 아니한다.
보증금 : 민법상으로는 일정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교부되는 금전을 말한다 부동산임대비 등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일시금을 보증금이라고 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보증금 관행이 없는 지역도 있다. 그 내용은 부과, 위약금, 협력금의 3종이 있다.부동산 임대차, 특히 건물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유기물을 말한다.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 보증금의 성질을 정지조건부 반환채무를 수반하는 금전소유권의 이전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그것은 임대차가 종료하는 때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전액을, 만일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그 금액가운데서 당연히 변제에 충당되는 것으로 하고 잔액을 반환한다는 조건으로 금전소유권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보증금은 보증금계약에 의해 수수된다.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에 있음녀 부동산 양수인과 임대차관계가 있는 경우 당연히 보증금도 이전된다. 다만 양도인,양수인,임차인간의 3면계약으로 승계하지 않는 것은 상관없다. 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발생시기에 대하여는, 임대차의 종표시에 발생한다는 설과 임대차 종료후에 목적물을 임차인이 반환한 때에 발생한다는 설이 있다. 또 보증금반환채무와 임차물반환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서는가에 대해서도 견해가 발생시기에 관한 경우처럼 갈리고 있으나 최근의 판례는 임차물반환채무를 선이행의무로 보고 있다. 임대차계약으로써의 전세계약상의 전세금도 보증금에 준하여 이해한다.
보호수면 : 수산동물의 산란, 유어의 생육, 또는 수산물 식물의 종묘등이 발생하기에 적합한 수면에서 그 보호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면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구역. 이 수면에서의 일정한 공사는 제한 받는다.
복귀권 : 임대차 등의 만료 시에 완전한 소유권으로 복귀하는 권리를 말한다.
복대리 : 복대리란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을 연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복이권이라 한다. 복대리의 특색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대리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선임은 대리행위는 아니다. 법정대리인은 자기의 책임으로 언제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하나,임의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 반면에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 감독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는데 그친다 둘재로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가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며 따라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미친다. 셋째로 복대리인은 대리인과의 내부관계에 의거하여 대리이늬 감독에 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나아가서는 본인과의 사이에 대리인, 본인간의 내부관계와 동일한 관계가 생긴다.
복덕방 : 공인중개사무소 또는 중개인사무소 등의 옛 표현, 복과 덕을 주는 곳. 거간
부동산담보 신탁제도 :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신탁한 수 수익증권을 발급 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 리는 제도로서 현행저당제도에 비해 저당권설정, 감정평가원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복합단지 : 주거단지, 공업단지, 교육·연구단지, 문화단지, 관광단지, 유통시설,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개발하는 일단의 단지를 말함.
본등기 : 등기로서 완전한 효력을 가지는 보통의 등기를 본등기라 한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 의 네가지로 분류된다. 또 가등기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말할 때도 있다.
본번 : 토지의 지번을 구성하는 요소의 하나로 지번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본번과 부번이 있다.
본안 : 소송법상의 용어.일반적으로 부수적,파생적 사항에 대해 기본적인 사항을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판결사항이라고도 한다. 예컨대, 소송요건이 같추어졌는가 어떤가, 즉 소송의 적부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소송의 목적이 되고 있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 또는 배척하는 실제적 재판을 본안재판이라 한다. 또, 소송비용,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 소송물 자체에 관한 재판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고, 가압류ㆍ가처분의 절차에 대하여 그 가압류,가처분에 걸려 있는 청구 또는 계쟁물,권리관계를 소송물로 하는 판결절차를 본안이라 부른다.
본안소송 : 민사소송에 있어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소송행위를 하는 것으로 변호사 소송에 상대되는 개념.우리 법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지 않으며, 단독이나 합의의 구별없이, 또 심급의 여하에 불구하고 당사자 본인이 소송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여 본인소송을 채택하고 있다. 다만 당사자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즉 변론능력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 할 수 있다.
부기등기 : 등기의 방법에 따라 독립등기와 부기등기로 나눌 수 있다. 부기등기는 등기의 순서에 의한 독립의 번호가 붙여지지 않고 다른 기존의 특정의 등기의 번호가 붙여지는 등기이다.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예를 들면 저당권의 이전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한다.
부담금 : 특정한 공익사업에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말한다. 부담금은 그 부담원인에 따라 수익자 부담금·손상자부담금·원인자 부담금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부담금은 그 부담자의 의사여하에 불구하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방적으로 권력에 기하여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을 요한다.
부도심 : 대도시에서 중심업무지구의 기능을 분산하기 위하여 개발한 또다른 도심을 말한다.
부동산 :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 입목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경우 가 있다.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하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경제적 가차:부동산이 고가인 경우가 많다. 2.장소:부동산의 소재가 일정하며 소재변경이 곤란하다. 3.공시방법:부동산을 등기가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시효 취득·선의취득·다른 물권의 설정 등에 관해 가장 뚜렷한 특색을 갖는다.
부동산권리분석 : 부동산활동의 하나로 전문직이기는 하지만 비권력적 행위로서 일반 사람들이 부동산 등기의 소유권을 살펴보아도 발견할 수 없는 흠을 발견하여 부동산과 관련한 제사고를 예방하는 사회과학이다.라고 정의된다.
부동산물권 : 물권의 객체가 부동산인 물권을 말한다. 현행 민법은 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에 관하여는 등기하고 엄격한 공시방법을 요구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 2. 부동산거래에 관하여는 선의취득제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며, 3. 부동산에 관하여는 법률에 의한 소유권제한의 정도를 강화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동산물권으로는 점유권·소유 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저당권 등이 있다.
부동산신탁 : 부동산의 관한 재산관리를 해주는 제도 또는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 활동에 무경험자가 일정한 금액을 부동산과 관련된 전문업자에게 예 치시킨 후 일정한 기간마다 그 이익을 보장·배분 받는 제도를 말한 다.
부동산실명제 : 주택이나 토지등을 실제 소유자 이름으로만 등기를 하게 하는 제도 이다. 즉 부동산실명제는 부동산의 관한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등 물권등기시 실리권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명의신탁제 도를 악용하여 이루어졌던 1. 투기, 탈세, 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방지, 2.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 3. 부동산 가격의 안정도모, 4.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 되었다.
부동산중개업 :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토지·건물 기타 토지의 정착물·입목·광업 재단·공장재단 등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 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의 알선중개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중개협회 : 중개업자가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협회. 부동산 중개협회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비영리성의 성격을 띠며, 중개업자는 중개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자동적으로 이 협회의 회원이 되며, 회원이 된자는 15일 이내에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성 :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의 하나로서,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는 성질, 즉 토지의 위치는 인단의 힘으로 이동할 수 없다는 것에서 토지의 물리적 특성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다.
부번 : 지번지역내에서 부번작업에 의하여 지번을 정하는 것
부본 : 정본과 동리한 내용이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서, 지적공부에 관한 내용을 보조하거나 대략적으로 표시하는 장부 또는 도면. 토지대장부본, 지적도부본, 임야도부본 등이 있다.
부정형지보정 : 정형지 또는 이에 준하는 획지이외에 형상이 불량한 획지를 부정형 지라고 하는데, 부정형지라고 하더라도 삼각지 등은 특히 부정형지 과 구별해서 취급한다. 당해 부정형지가 소재하는 위치에 잇어 표준획지 또는 당해 부정형 지에 근사한 정형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비하여 부정형으 로 효용저하분에 알맞은 감액보정을 하는 것을 부정형지보정이라 한다.
부정형획지 : 지형이 정형이 아닌 토지의 총칭이다. 부정형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그와 근사한 획지의 면적을 상정하되, 부정형의 정도에 따라서 30%이내의 공제를 하는데 실제의 이용도에 따라 타당성 있 게 평가한다.
부지 : 부지란 넓게 토지, 건축물을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 또는 건축물 외에 철도·도로·하천 등의 바닥 토지란 뜻이다.
분리과세 : 분리과세라 함은 종합과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어느 부분을 나누어 경과 또는 증과하기 위하여 세율을 달리 하는 과세를 말한 다.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에 합산되지 아니하 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분리 과세라 한다. 이같은 분리과세소득에는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등이 있다.
분묘기지권 : 타인소유의 토지에 시체 또는 유품을 묻는 곳인 분묘라는 특수한 공작물을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분묘의 기지부분 의 타인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라 할 수 있다.
분필 : 1필로 된 등기를 분할해서 2필 이상의 토지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분필등기에는 새로운 등기부용지가 조제되고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 며 분할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서 이기된 뜻을 기재한다.
불모지 : 메마른 땅으로서 토지의 지질·토양 및 환경 등이 현저하게 열등하 여, 곡물 기타의 작물이 자랄 수 없는 토지이다.
블루벨트 : 수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바다에 설정해 놓은 수산자원보전지역을 말하는데, 육지에서의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말이다.
비가역성 : 토지이용에 있어, 한번 잘못 이용되어진 토지는 토지의 최유효이용 의 원칙에 알맞게 전환하기 어렵다거나 비용이 많이 투입된다는 부동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비환지 :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하여 환지처분할 때에는 환지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 기준은 종전의 토지 및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된다. 따라서 대로변상가인 종전의 토지를 주택가로 지정한다든지 종전에 산인 토지를 대로변상가로 지정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공시설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만 가능하다. 이와같은 환지기준에 어긋난 환지.
빈지 : 일반적으로 바다와 육지 사이의 토지를 말하며, 공유 수면관리법에서는 만조수 위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빔 : 건축물의 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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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 흔히 건물과 건물사이에 작게 만든 통로를 모두 사도라고 하지만 이는 정확한 해석이 아니다. 시장, 군수로부터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개설하여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로써 사도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도를 말한다.
사방지 : 사방사업을 시행했거나 시행하기 위해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
산림보전지역 :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전 국토이용 계획에 의한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목재의 생산. 채종 및 재해나 환경오염의 방지 등을 위하여 사림지로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1994년 1월 1일부터는 산림조전지역 중 보전임지는 농림지역에, 보전임지가 아닌 지역은 준농림지역에 포함되었음.목재의 생산ㆍ채종(씨앗을 골라서 받음) 및 재해나 공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산림지로써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그 구획기준은 ①죽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토지 ②집단적으로 생육한 죽목이 일시 벌채된 토지 ③수도법에 의하여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될 필요가 있는 토지 ④황폐지 또는 제지로써 산지로 보존해야 할 토지 ⑤산림지역 가운데 기타의 토지로써 개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아니한 구역이 된다. 산림보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산림법에 의한다.
상대농지 :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은 농지전용의 제한, 농지의 지목변경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바, 이 법에서 명시한 농지의 개념은 "법적 지목의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이용상황이 농경지.다년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개량시설(지소.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다. 상대농지라 함은 절대농지 이외의 농지를 뜻한다. 상대농지라도 도시계획법 등 타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이외의 농지는 그를 전용하려 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다만 절대농지에서와 같은 농지조성에 소요된 금액의 납부나 새로이 농지를 조성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상세계획구역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지정 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배치.규모.조성계획,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 율등을 상세히 하는 구역
상속세 : 상속을 개시함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로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다. 현행 상속세제도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과세하는 유산세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개시시에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상속재산이 있을 때에 상속세를 부과하나, 전사 및 이에 준한 사망 또는 전쟁및 이에 준한 공무로 인하여 받은 상이,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신된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세법은 가변성이 있으므로 그때 그때 법에 따라야 한다.
상수원보호구역 : 수도법에 의해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이다.이 구역에서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 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특정유독물, 농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 분료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수. 분료 또는 축산폐를 버리는 행위,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배한 우험이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단, 다음의 행위는 관할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변경 또는 제거 2. 죽목의 재배 도는 벌채 3. 토지굴착. 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상업. 업무지구재개발 도시의 중추기능인 상업 및 업무지역을 개량하는 것으로 시가지재개발이라고 한다.
상업지역 : 상업과 기타업무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중 필요한 일정구역을 획정.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을 말하며.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으로 세분한다.
생산녹지지역 :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된 지역으로,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지역, 시가화의 가능성은 갖고 있으나 시가화 보다는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계속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농경지에 지정한다.
선매제도 : 당사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 거나 신고한 경우 공공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인 경우 행정청 이 그 거래에 우선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선순위 가처분 : 1순위 저당 또는 압류등기보다 앞서있는 가처분등기는 압류 또는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경매 후 촉탁 에 의하여 말소되지 않는다.
선의취득 :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권리자로 믿고서 선의ㆍ무과실로 거래한 자는 그 동산에 대하여 진정한 권리자로 될 수 있다는 제도. 예컨대, <갑>의 목걸이를 <을>이 빌어 쓰고 있는 경우에 <병>이 그 목걸이를 <을>의 것으로 믿고 샀을때, 일반적으로는 <을>이 목걸이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병>은 <을>에게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병>이 이것을 <을>의 것이라 믿었고 또 그렇게 믿는 것이 사회통념상 보통일 경우에는<병>은 그 목걸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제도는 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위한 공신의 원칙의 한 표현이다. 그 요건은 ①목적물이 동산일 것 ②취득자가 평온ㆍ공연ㆍ선의ㆍ무과실로 점유를 취득할 것 ③점유는 거래에 의한 승계취득일 것 ④목적물이 도품(도둑질한 물건)ㆍ유실물(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그의 점유를 벗어난 물건으로써 도품이 아닌 것)등이다. 또한 어음ㆍ수표 그밖의 유가증권의 소지인이 증권에 의하여 권리자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앞의 소지자가 무권리자이었을 경우에는 악의(무권리임을 아는 것)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선의취득이 인정된다. 이 경우는 동산선의취득에 비하여 증권거래의 민활ㆍ신속이라는 요청상 요건이 완화된 경우이다. 선의취득한 물건이 도난 또는 유실물이었을 경우에는 피해자나 유실물의 원소유자는 도난 또는 유실하였을 때부터 2년간 취득자에 대하여 회복할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물건이 경매되거나 점포에서 팔렸을 경우에는 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점유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여야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특칙은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배제되어 있다.
선하지 : 토지위에 고압선이 가설되어 있는 토지(고압선 아래의 토지)를 말한 다.
선형도시 : 대부분의 도시가 도심을 중심으로 확산, 발전하여 원형 또는 방사원형으로 형성되는데 반하여 선형도시는 간선교통로를 중심으로 노선 양면을 따라 도시기능이 대상으로 뻗어나가는 도시패턴의 일종임.
성장거점도시 :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은 도시의 지역적인 적정배치와 육성을 통해서 추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의 인구. 산업 등의 과밀집중을 규제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큰 재방도시를 성장거점으로 육성하여 서울. 부산 지향적인 인구. 산업 등을 수용하도록 한 도시. 이 성장거점도시는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년)에 있어 지방중심도시를 핵으로 하는 광역개발의 목표와 전략의 하나였다. 이 전략에 의한 성장거점도시의 육성책에 의한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1차 성장거점도시 : 지역서비스기능을 갖추고 있고, 성장잠재력이 큰 도시로서, 서울. 부산 집중의 인구를 수용. 담당하고 국제. 국내적 중추관리기능을 할 수 있는 성장거점도시, 대구. 대전. 광주 3개시. 2.2차 성장거점도시 : 성장잠재력과 중심성이 강하고 지방발전 및 서비스기능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는 성장거점도시, 춘천. 원주. 강릉. 청주. 천안. 전주. 남원. 목포. 순천. 진주. 안동. 제주 등 12개시.
세대 : 대개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집단을 세대 또는 가구라고도 한다. 주민등록법에서는 세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시장 또는 읍,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게 세대별로 등록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대는 친족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타인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소류지 : 규모가 작은 유지
소유권 : 물건을 소유,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주택의 소유권자는 일반적으로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등기되는 사람을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 : 양도·상속·증여 기타 원인에 의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 이 이전되는 것을 부동산 등기부상에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이전등기촉탁 : 낙찰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집행법원은 낙찰인이 등기비용을 부담 하고 등기촉탁 신청을 하면 집행법원은 낙찰인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아니하 는 각종 등기의 말소를 등기공무원에게 촉탁하는 절차이다.
소작권 : 소작료를 지급하고 타인 소유의 토지를 경작(사용수익)하는 권리이다.
송달 : 소송상의 서류내용을 법에서 정한 방시에 따라 당사자 기타 이해관 계인에게 완료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여 재판권의 한 작용으로서 행 하여지는 명령적, 공증적 행위를 말한다.
수도권 :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로서 전국적인 중심관리 기능을 가지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그 범위가 통일되어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일원의 지역을 가리킨다.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유도 하여 수도권의 질서 있는 정비와 균형있는 발전을 기하기 위해 수도 권을 3개의 권역, 즉 성장괸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밀억제권역으로 지 정한 계획을 말한다.
수변경관지구 : 한강 등 수변의 자연환경을 보호,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지구
수위도시 : 한 나라의 국가원수와 통치골격인 3부기관이 위치하는 도시를 뜻하므로 수도가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산업, 교통, 정보, 문화 등의 중심지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렇게 하나의 도시에 거의 모든 중추관리기능이 집중됨으로써 수도는 그 나라의 수위도시 또는 종주도시로 성장하여 과밀상태로 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다.
수익성부동산 : 부동산의 기능을 통해서 직접적인 금전적 수익을 산출하는데 소유의 목적이 있는 부동산.(예)주거용 부동산(순수한 소유자 자신의 주거 목적이 아니로,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상출하는 것), 임대된 주택, 임대용 부동산, 기업용부동산(상, 공, 광업용 부동산)
수익자부담금 : 공익사업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에 대하여 당해사업에 들어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
수익환원법 : 대상부동산이 장래에 산출한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의 현재가치를 구하는 방법. 순수익을 환원이율로 환원하면 현재가치를 구할 수 있다.
숙박시설 : 숙박시설에는 일반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이 있다. 1. 일반숙박시설.호텔.여관.여인숙 2 관광숙박시설. 관광호텔. 가족호텔. 청소년호텔. 해상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슬라브 : 철근콘크리트의 바닥 또는 기초를 말한다.
승계취득 : 원시취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타인이 소유한 권리에 기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자의 권리가 전주의 권리에 기하고있기 때문에 전주의 권리에 하자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하자나 제한이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어떤 권리를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취득하는것. 원시취득에 대하여 말한다. 매매-상속 등에 의하여 타인의 권리를 그대로 취득하는 경우(이전적 승계)와 소유자로부터 저당권또는 지상권의 설정을 받는 것처럼 전주의 권리에 부착하고 있던 부담-제한 등이 취득자에 의하여 승계되는 점이 원시취득과 다르다.
승낙 : 어떤 가옥을 매주가 500만원에 매도하겠다고 하고 매주가 역시 500만원에 매수하겠도고 하여 2인의 의사표시가 합치도니다면 계약은 성립한다. 그런 경우에 전자의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후자의 의사표시를 승낙이로고 한다. 즉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승역지(承役地) :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그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참]:민법 제293조
시가 : 평가 시점에 있어서의 객관적인 시장가격 또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시가지조성사업 : 주거.상업.업무기능 등이 조화있게 배치된 시가지를 계획적으로 조성 하기 위해 실시하는 도시계획사업
시가화조정구역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범위안에서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 도시계획 구역 중 일정 구역을 확정.구분하여 지정 하는 구역
시공자 : 공사계약서에서 정한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내에 공사를 왼성하여야 하는 자로서 발주기관의 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하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도 ,공사중지명령,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할 의무를 말한다.
시뮬레이션 : 도시의 현상을 사실 그래로 모조분석하는 것으로 토지이용 주택 교통등 모든 현상을 상대로 변화과정에 작용한는 요소들을 모두 투입하여 실제와 마찬가지로 그 현상을 상대로 변화과정에 작용하는 요소들을 모두 투입하여 실제와 마찬가리로 그 현상을 조작하여 봄으로써 계획 스립에 정확성을 기할 수 있다. 실제수자를 이용하여 컴퓨터를 활용하면 10년후에 일어날 결과를 단 수분간에 계산할 수가 있어서 최근 도시계획분야에서는 시뮬레이션분석기법을 이용하고 있다
시방서 : 건축물이 건물이나 택지조성공사에 있어서 견적서, 설계서 등과 함께 제출되는 서류인데, 설계서를 바탕으로 구성부분별, 공사종별로 사용쟈재의 종별, 수량, 품등과 소요노동의 종별, 시간등을 세먹으로 기입하고 또 세부도면을 첨가한 것이다.
시설녹지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 및 재해를 방지하여 양호한 도시환경을 도모하고자 지정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 하나로써 도시계획 용도지역인 녹지지역과는 다른 개념이다.
시설보호지구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의 하나로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한 학교 시설 보호지구, 공공업무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공용시설보호지 구, 항만기능의 효율화와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위한 항만시설보호 지구로 세분된다.
신경매 : 가. 신경매는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경락인이 결정되지 않아서 다시 길일을 지정하고 실시하는 경매이다. 신경매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경락인이 결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시 실시하는 재경매와 구별된다. 나. 신경매할 경우(동법 제 631조, 제637조, 제639조) 1)경매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을 때(동법 제631조) 2)경락기일에 법원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대하여 경락을 허가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서 "경락을 불허"하거나 경락허가결정이 항고심에서 취소된 경우(동법 제637조). 3) 매수가격의 신고후에 천재지변 기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되어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경락인의 신청에 의하여 경락불허가 결정을 하거나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동법 제639조).
신도시 : 신도시는 선진국,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도시 및 지역개발의 측면에 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해가 없는 안락한 공간시설 및 환경을 추구하는 도시의 개발 측면에 접근해 있는 선진국의 형태와 낙후지역의 개발, 위성도시의 인구 및 산업시설의 분산을 목표하는 개발도상국의 개발형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분당, 일산, 평촌, 산본,중동이 신도시로 개발된 경우이나 자급자족적 도시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쌍방대리 : 인이 동시에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예컨대 매동인 갑의 대리인 을이 동시에 매수인 병의 대리인이되어 갑,병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다. 본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민법은 원칙으로 이를 금지한다. 그러나 기존의 법률관계의 결제인 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그 우려가 없으므로 허용된다. 학설ㆍ판례는 주식의 명의 개서, 등기의 신청도 이에 포함시킴과 동시에 미리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쌍방대리도 유효로 하고, 허락이 없는 경우에도 무권대리로서 그 추인을 인정한다. 법정대리인도 쌍방대리의제한을 받으나 친권자, 후견인이 본인과 이익이 상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따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한다는 특칙이 있다. 또 공익법인의 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법인과 제3자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쌍방대리와 유사한데 이에 관하여도 동일한 특칙이 있다. 이에 반하여 회사의 대리기관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승인 등을 요건으로 하여 민법 124조의 적용이 해제된다. 그리고 이상의 점은 모두 자기계약에 있어서도 동일하다. 예컨데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대리인, 매수인의 대리인 역할도 하는 경우와 같이 법률행위에 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본인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것을 금지하고 다만 채무의 이행에 관한 경우나[제124조 단서]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제124조 및 73년 10월 23일 대법원 판례 참조] 예외로써 인정된다. 따라서 채무이행과 같이 볼 수 있는 주식의 명의개서ㆍ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 신청 등도 종래부터 학설ㆍ판례가 쌍방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채무의 이행일지라도 대물변제ㆍ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채무ㆍ다툼있는 채무ㆍ선택채무의 변제는 제외된다. 허락없이 쌍방대리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 제약을 받지만 친권자ㆍ후견인이 본인과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는 특칙이 있다. 법인이사가 제3자의 대리인으로서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쌍방대리와 유사한데 이에 관하여도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민법 제64조]. 이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기관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 등을 요건으로하여 쌍방대리의 제한규정은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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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일반주거지역 :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의 세분된 지역의 하나이다. 연립주택이나 저층아파트 중심으로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다.
아파트 : apartment house의 약어로, 1동의 건물을 여러방으로 나누어 각 방마다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비한 건물로 주택건설 축진법상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말함.
아파트지구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하나로 토지이용도의 제고와 주거생활의 환경보호를 위해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이 필요한 때에 일정구역을 획정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악의 : 악의란 그 사정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선의에 대한 말이다.
안목치수 : 방 크기를 결정할 때 예전에는 벽두께 중심선을 기준으로 거리를 쟀다. 이 경우 벽두께 때문에 면적수치보다 실제 사용공간이 좁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98년 10월부터 [안목치수]를 도입, 한벽의 바깥부분에서 다른쪽 벽의 바깥 부분간 거리를 측정하여 방이나 거실면적을 계산토록 했다. 이 경우 실내가용면적이 벽두께와 관계없이 일정하게 계산된다. 자재-부품-가구 등의 규격화를 확보할 수 있다. 실내면적도 늘어난다. 30평형대 아파트의 경우 2평정도, 즉 화장실 하나 정도가 더 확보된다.
압류 : 넓은 의미로는 특정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해 사인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을 제한하는 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적 행위를 의미하나 좁은 의미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제1단계로서 집행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하는 강제적 행위를 말한다.
양도소득세 : 부동산 등 자산을 양도했을 때에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소득세 예]1.부동산 : 부동산투기억제의 수단으로 제정한 것이므로, 부동산 경기 변화나 정책에 대처하여 부동산홣동을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부과방식은 총차익소득에서 그건의 물가상승율을 공제하고 또 일정소득을 공제한 잔여액에 대해서 일정율을 과세한다. 2. 주식 : 보통법인세율 이상의 한계소득세율로 과세되는 고액소득칭이 과반수의 주식을 갖는 회사에서는 이윤을 가능한 한 사내에 윱호시켜 주가의 상승을 기다림으로써 본래는 배당될 것을 자본이득으로 전형하여 추가과세를 면하고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양도소득세나 회사유보이운세가 제안되디고 한다.
업무지구 : 공공용 또는 업무용 건축물을 집중시킴으로서 업무집행에 관한 상호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한 지역이다.
에스크로우 : 부동산산업의 하나인데 타인이 합의한 매매계약의 내용에 따라각자의 채무이행을 대행하는 일종의 서비스신탁업.예컨대 매일의 근무에 얽매이는 월급 생활자들이 계약한 부동산매매에 대해서 그를 대신해서 등기절차.특허확인 등을 서비스하는 직업이다.(미국에서 성행)
키스틱스 : 사람이 영위하는 사회생활을 가능한 한 동선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희랍의 건축가인 C.A Doxiadis는 `인간정주사회`라는 개념을 연구했다. 그에 의하면 인간과 그를 담는 용기인 물리적인 각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전자를 인간, 그의 집단, 그들의 활동, 후자를 자연, 건조물로 구분한다.
역세권 : 역세권은 지하철역 또는 전철역의 역세권을 약칭한 것으로 어느 특정의 역을 이용하는 여객 또는 화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 역세권의 파악은 지가형성요인을 분석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연립주택 : 전체 층이 4층 이하이면서 면적이 660㎡를 초과 하거나 가구수가 20가구 이상인 주택이다. 분양이 가능해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
연면적 : 건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면적을 말하며, 연건평이라고도 한다. 건물 일층의 바닥면적은 건축면적이라고 한다.
염전 : 지적법상 지목의 하나로 바닷물을 끌여들여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않고 동력에 의해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만드는 제조공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참-지적법시행령 제 6조)
예고등기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포함)에 하는 등기로, 그 무효 또는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예비등기의 하나이며, 계쟁 부동산에 법률행위를 하려고 하는 제3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즉, 예고등기라 함은 등기원인, 즉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소멸등의 등기원인은 법률사실(예를 들면 매매,증여, 상속,합병등)이 무효라든가 또는 취소될 것을 이유로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이와 같은 소의 제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제3자(소송당사자 이외의 자)에게 공시하고 그러므로서 제3자가 불측의 손해를 받는 것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다. 따라서 예고등기는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경고등기인 것이다. 예고등기는 가등기와 같이 예비등기의 일종인데 예고등기는 순위보존의 효력이나 상대적 무효의 효력을 가진 가등기와 상위하고 제3자에게 경고하는 이외의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효력도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옐로우벨트 : 추가된 시가화 조정지구설정으로 도시지역내에 개발제한지구가 벨트처럼 쳐지는 것을 뜻한다. 시가화조정지구의 별명이며 그린벨트에 대립되는 말이다.
오피스텔 : 오피스와 호텔의 합성어로 업무를 주로 하되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로 건축법에서는 업무시설로 분류하여 주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1가구 2주택에서 제외된다.
온천 : 지하수의 일종으로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사람에게 해롭지 아니한 것. 소유자가 그 소유지 안에서 솟아나는 온천을 토지소유권의 내용으로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유명한 온천지에서는 관습상 토지소유권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온천이용권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와지 : 웅덩이 땅을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것을 애지(언덕땅)라 한다.
완충녹지 : 도시공원법에 의한 녹지의 세분으로 대기오염·소음·진동·악취 기타 이에 준하는 공해와 각종 사고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녹지를 말한다.
외곽순환도로 : 순환도로의 한가지로 도시의 외곽지대에 설치하는 도로를 말함
외국인토지취득 및 관리에 관한법률 :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실수요용 토지의 구체적인 기중과 취득절차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 (1)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외국인이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사용하기 위한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와 외국법인이 제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공장부지는 신고만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2) 토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외국법인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외국인의 투자가 혀용되지 아니하는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하며, (3)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실수요용 토지의 범위는 개인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6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용지 및 165제곱미터 이하의 상업용지로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기준공장면적율 범위안의 공장부지와 임, 직원용 사택지등으로 하는 외에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처분명령을 받은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성업공사에 토지에 관한 권리의 처분을 위임하거나 건설부장관이 직권으로 처분을 의뢰한 경우의 처분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요역지 : 승역지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지역권 설정의 경우 편익을 받는 토지. 지역권의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나, 별도의 약정이 가능하며,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참-민법 제291조,제292조
용도지역,지구,구역 : .도시계획구역 안의 일정한 지역을 획정하고 그 확정된 지역마다 각각 상이한 토지 이용의 특성을 부여하며, 그 특성에 따라 토지의 이용에 공법상의 규제, 즉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대지면적ㆍ건폐율ㆍ용적율등을 규제하는 제도가 지역ㆍ지구제이며, 도시의 과대화ㆍ과밀화를 막기 위하여 기성 시가지의 일정한 지역을 확정하여 과밀화의 원인이 되는 토지이용행위를 규제하거나, 도시계획구역 주변의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말하며 시가화할 행위를 제한한다든지, 또는 도시 주변지역에 새로운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을 도시(신도시 또는 부도심지)로 개발함으로써 주된 도시의 기능 일부를 분담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구역제이다. 도시 계획법상 용도지역으로 정한 것에는, 주거지역(주거전용지역ㆍ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전용공업지역ㆍ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과 녹지 지역(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의 네 종류가 있는데, 용도지역의 효과에는 법률상 단순히 건축물의 용도별제한ㆍ규모ㆍ구조ㆍ높이와 대지면적의 최소규모ㆍ건폐율ㆍ용적율 등에 대하여 규제되고 있을뿐, 다른 토지이용 행위에 대하여는 규제를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써 다소 용도지역제의 근본목적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지구에는, 풍치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방화지구ㆍ교육및 연구지구ㆍ업무지구ㆍ임항지구ㆍ공지지구ㆍ보존지구ㆍ특정가구정비지구ㆍ주차장정비지구ㆍ공항지구ㆍ자연환경보전지구ㆍ아파트지구가 있는데,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용도지역과는 무관하게 공공의 안녕질서와 도시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정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상의 구역에는, 특정시설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개발제한구역ㆍ도시개발예정구역의 4종이 있다. 도시계획법 이외에도 국토이용관리법 등에서 용도지역ㆍ용도지구라는 말을 사용하나,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이 흔하게 사용된다.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토지이용기본계획에서 용도지역을 정하고, 용도 지역별로 그 지역안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용도지구를 지정한다.
용익물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한물권을 말한다. 또 하나의 제한물권인 담보물권이 목적물의 교환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 용익물권은 목적물의 사용가치 취득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ㆍ수익의 뒷글자를 따서 용익이라 하였다. 즉,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가지 기능(이를 권능이라 함) 가운데 사용수익권만을 분리하여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용익물권이다. 따라서 소유권과는 달리 그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제한물건의 하나에 속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이 있다.
용적률 :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물의 연면적 비율을 말한다.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적용한다. 건축물을 높게 지어 일정한 땅에서 많은 터를 확보하고 동시에 도시 전체에도 공터를 만들기 위한 건축규정이다. 연면적은 건물 각층의 바닥면적을 합친 면적이다.
용지 : 토지를 개발, 공급하는 기관에서 취득, 개발, 공급하는 토지. 조성공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토지와 구별된다
우선성장잠재지역 : 토양과 강우량이 좋고 주요작물에 대한 충분한 시장이 있고 이미 농업성장의 기초가 되는 기술적 연구가 완성되어 있는 지역을 말함
원룸주택 : 화장실을 뺀 모든 공간이 하나로 터져 있는 형태의 주택, 미국 등지에서 독신자용 주택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 들어 독신자,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으로 지어지고 있다.
원시적 불능 : 채권에 관하여 이행이 최초부터 불능한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특정한 가옥의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일에 그 가옥이 소실된 경우 등
원시취득 : 타인으로부터 전래적으로가 아니라 독립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것.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취득시효 등으로 인한 취득은 윈시취득이다.즉,승계취득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어떤 권리를 타인의 권리에 의하지 아니하고 독립해거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타인의 권리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승계취득과는 달리, 그 권리에 전권리자에게서 여러 가지 하자나 부담이 붙어 있었다 하여도, 그것들은 취득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위락지구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중 하나로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구역을 확정·구분하여 지정한 지구를 말한다.
위약금 : 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할 것으로 미리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위임장 :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항을 위임한 것을 기재한 문서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사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것을 표시하는 문서FHTJ 대리권수여의 증거로서 쓰인다.
위토 : 위답과 위전의 통칭 종중재산으로서 그 수익을 조상제사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공된 토지.
유익비 :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 한다.
유원지 :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일정구역 내에 일반공중을 위하여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 유선장, 낚시터, 어린이놀이터,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유익비 : 필요비는 아니지만, 물건을 개량하여 그 물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을 유익비라한다즉,필요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물건의 개량, 이용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말한다. 유익비라고 할 수 있기 위하려서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하는 것이어야 하나, 목적물 자체의 가치를 증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유지 : 흔히 저수지 땅이라고 불린다. 유지는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서 일정한 구역내에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 저수지, 호수, 양어장, 연목 등의 토지나 배수가 잘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유치권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하는 법정담보물권이다. 예컨대, 물건의 수리를 하는 자가 타인의 물건을 수리한 경우에 그 수리대금을 받을 때까지 그 수리한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가지게 된다.
유통상업지역 :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의 세분 중 하나로, 도시안 및 지역간의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정한다
유휴지 : 흔히 놀리고 있는 땅을 가리킨다. 토지소유자 등이 장기간 이용을 방치하거나 적극 사용하지 않는 경우 국토이용관리법제21조의 11규정에 의해 시장, 군수가 토지이용심사위원 회의심의를 거쳐 유휴지라고 결정한 토지를 말한다. 유휴지 통지를 받은 소유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2개월내에 개발, 이용계획 또는 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을구 : 등기부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마다 하나의 등기용지가 설정되어 있다. 하나의 등기용지는 표제부·갑구·을구의 3용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을구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다. 을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이 설치되어, 순위번호란 에는 사항란에 등기사항을 기재한 순위번호가 기재된다.
의사표시 :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그 뜻을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 법률행위에 있어서 결여할수 없는 요소이며, 계약의 청약이나 승낙, 취소나 해제, 유언 등 은 모두 의사표시이다. 진의 아닌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등은 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고, 또한표시와 의사가 합치하기는 하나, 그 의사결정이개인의 부당한 간섭, 즉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때도 그것을 하자있는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즉 효과의사의 결정, (2) 이 의사를 외부에 증명하려는 의사, 즉 표시의사의 매개, (3)일정한 행위로서 외부에 나타나는 표시행위의 3단계를 거쳐 성립하게 된다.
이전등기 : 매매·증여 등의 법률행위나 상속 등의 사실에 의해 발생하는 권리의 이전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이는 권리변동의 등기이며, 기입등기에 속한다.
인감증명 : 인영이 증명청에 신고된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 증명청과 그 증명청의 장은 구청장 또는 시·읍·면장이다. 문서상 의 인영이 본인의 것이라는 것을 말한다.
인도 : 민법상 인도는 물건의 인도에 한하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즉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방법으로서 민법은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구권의 인도에 의한 인도라는 변칙적인 인도방법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라고 할 때에는 현실의 인도뿐만 아니라이들 변칙적인 인도방법까지도 포함해서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널리 물권 또는 사람에 관한 지배(법인 인도조약)를 이전하는 뜻으로 사용되나, 민법에 있어서의 인도는 물건의 인도, 즉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로써 점유의 이전을 가리킨다. 민법은 현실인도외에 간이인도ㆍ점유개정 ㆍ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의 방법도 인정하고 있다.인도가 있으면 그 효과로써 점유권이 이전된다. 그러므로 점유권의 양도라고도 한다. 동산물권변동에 대한 공시는 인도로써한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현실인도 외에 변칙적 인도방법이 인정되므로 인도의 공신력은 아주 약하다. 동산의 인도에는 물권변동의 공신력이 부여되어 있다.
인도명령 : 가. 경매를 통하여 구입한 경락소유자가 경매대상 채무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 달라는것. 나.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집행법원의 결정으로서 두가지 경우가 있다. (1)금전채권을 위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무자가 가지는 유체동산 또는 부동산의 급부 또는 인도의 청구권을 집행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을 집행관(민소576), 또는 보관인에게 인도 할 것을 명하는 것. 목적물에 대하여 직접 압류하는 준비명령으로서 금전채권의 압류의 경우의 추심명령에 해당한다. (2)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경락허가의 결정후 인도가 있을 때까지의 사이에 경락인 또는 집행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법원이 명하는 관리인에게 인도할 취지를 명하는 것. 경락인은 경락의 허가결정을 한 때부터 과실 수취권을 가지는바 그 후는 이미 채무자의 보관에 맡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우보증 :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부동산등기의무자가 가지고 있는 등기권리증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부동산등기의무자가 등기권리증을 멸실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 보증서로서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이 보증서는 관할 등기소내에서 부동산소유권등기한 성년자2인 이상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이때 보증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날인된것을 일컫는 속칭으로서 학술용어는 아니다.
인텔리전트 빌딩 : 고도정보화에 대응하는 설비를 갖춘 빌딩을 말하며, 각종 정보 기술의 발전과 기업의 정보전략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건설된다. 일반적으로 사무자동화기기와 관리 등에 자동화를 갖춘 빌딩이다.
일물일권주의 : 1개의 물건 위에는 동일한 내용의 물권이 동시에 2개 이상 성립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일반공업지역 :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의 세분된 용도지역중 하나로, 환경을 저해 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해 필요한 때 지정한다.
일반상업지역 :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의 세분으로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때 지정된다.
일반주거지역 : 일상의 주거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지역으로 건축법 등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건축법 등의 제한을 받는다.
일차성장거점도시 : 제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에 의하여 정하여진 성장거점 도시로서, 대구·대전·광주 등 3개시가 일차성장거점도시로 지정 되었다.
입주자 대표회의 : 공동주택이 전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한 경우 입주자들 스스로 동세대별 수에 비례한 대표자를 선출하고 선출된 인원으로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하게 되는데 이는 의결 기관으로서 모든 관리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자치관리의 폐지 결정을 비롯하여 입주자 상호간의 상반된 이해 조정 등 단지내 최고 의사 결정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동별 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에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 중에서 관리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그 구성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임대료 :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물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전 및 그 밖의 물건을 말한다.
임대차 : 당사자의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임대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임대차는 소비대차ㆍ사용대차와 더불어 타인의 물건을 사용ㆍ수익하는 계약관계이나, 임차인은 그가 사용ㆍ수익한 임차물 자체를 반환하여야 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점에서 소비대차와 다르고, 사용ㆍ수익의 대가로써 차임(월세ㆍ전세보증금 등)을 지급하는 점에서 아무런 대가없이 하는 사용대차와도 다르다. 흔히 행하여지는 전세계약은 전세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전세권으로써 물권이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채권관계로써의 임대차계약이다. 임대차는 용익물권으로써의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에 비하여 소유자에게 유리하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따라서 임차인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데 노력하고 있다. 예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다.
임야 : 지적법에 의한 지목 중 하나로,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수림지 죽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와 간석지 등을 뜻한다.
임야대장 : 임야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법원에 있는 부동산등기부와는 따로 시·군·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공부를 말한다. 따라서 임야를 취득할 때에는 부동산등기부만 믿지 말고 임야대장도 열람해 보아서 이상 유무를 분석해야 한다.
임의경매 : 민사소송법은 그 제7편 제5장에서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을 조문화하여 경매 신청에 채무명의를 요하 지 아니하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경매를 통털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고 부른다.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 세권등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이른바 실질적 경매와 민법, 상법 기타 법 률의 규정에 의한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가 있다.
임차권 :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의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보호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임차권에 본래 물권에게만 주어졌던 성질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임차권의 물권화라고 한다. 즉, 임차권이란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목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받은 것을 뜻한다.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며, 토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정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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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경관보존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지구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법상 녹지지역의 세분 중의 하나로, 녹지 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 개발이 불가피한 때 지정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경관.수자원.해안.생태계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말한다.
잔가율 : 건물 등 유형고정자산의 내용년수 만료시에 있어서의 잔존가격의 재조달원가에 대한 비율로서 통상 10% ~ 20%로 하고 있다.
잔여법 : 순이익이 건물.부지와 같이 복합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복합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전체의 순이익에 구성부분인 토지. 건물 중 어느 일방의 순이익을 공제함으로써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순이익을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잔여법이라 하며 이에는 토지잔여법과 건물잔여법이 있다.
잔여지 :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 거나 수용됨으로 인
하여 남게 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 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전부를 매수.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 청구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재결신청의 열람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잔존가격 : 건물 등의 물리적 가치뿐만 아니라 본래 용도에 따라 이용할 때의 경제적 가치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잔재가격이라고도 한다.
잔존내용년수 : 자산의 전체내용년수에서 경과년수를 차감하고 남은 기간을 잔존 내용년수라 한다. 잔존내용년수는 물리적 측면 또는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있어서는 경제적 잔존내용년수가 특히 중요시 된다.
잔지보상 :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일단의 토지 중 일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남게되는 잔여지가 그 가격이 감소되거나, 기타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의 통로.구거 등의 신설, 기타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 사업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게 되는데 이를 잔지 보상이라 한다. 그리고 토지수용법 제48조에서는 잔지를 종래의 목적에 공하기가 심히 곤란한 때에 토지소유자는 그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잠식지 : 부동산권리분석의 대상이 되는 권리분석 대상부동산에 관하여 약간 미심쩍은 내용이 있거나 건축물이 불법으로 약간 침범해 가는 것을 말한다.
잡종지 : 잡종지는 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로 갈대밭, 물건 등을 쌓아 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과 영구적 건축물 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주차시설, 납골당, 유류 저장시설, 송유시설, 주유소(가스충전소 포함), 도축장, 자동차운전 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것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또한 지목부호는 잡으로 표기한다. [법] 지적법시행령 제6조
재개발 :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이란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도로가 좁아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전면 재개발하는 것이다. 대상지역에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 구역내 국공유지는 불하해 토지이용도를 높이며 낡은 주택을 헐고 새로 건축해 주거환경과 도시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같은 재개발사업은 도시재개발법과 시행령, 건설부 및 지방자치단체주택개량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에 의해 추진된다. 자력 재개발은 주민 각자가 추진하는 재개발사업이다. 주민들은 건축허가를 받아 자력으로 건물을 건축하고 구역내 국공유지는 연고권이 있는 사람이 매수한다.시행방법은 주민이 직접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개량하는 자력 재개발과 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를 건립하는 합동 재개발 방식으로 구별된다.
재개발구역 지정요건 : 건설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도시계 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재개발구역안의 토지면적(공공시설용지 제외)의 1/2을 초과하는 부분이 최저고도지구이고 그 최저고도지구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3이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최저한도의 높이에 미달되어 있을 때 2.방화지구로서 그 방화 지구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건출물이 방화지구로 되어 있지 아니할 때 3.그 구역안의 건출물 중 내화 구조가 아닌 2층이하의 건출물의 바닥면적(지하층은 제외)의 합계가 그 구역안에 있는 총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의 2/3를 초과하고 있을 때 4.그 구역안의 공공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 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5.그 구역안의 건축물이 노후 또는 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할 때 6. 그 구역안에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있어 도시기능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고도이용이 요청될 때
재개발사업 : 재개발구역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행하는 건출물 및 그 부지의 정비와 대지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사업을 말한다.
재건축 : 재건축은 말그대로 낡은 건물을 다시 짓는 것으로 "새건물은 현재보다 더 크게 지을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따라서 재건축의 핵심은 지분율이다. 지분율은 헌아파트를 헐고 새아파트로 지어 분양을 받을 때 돈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면적비율을 말하며 대지지분과 인근 토지 가격의영향을 받는다. 대지지분이란 아파트 전체의 대지면적을 가구수로 나눈 것인데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면적을 살펴보면(대지권 지분권)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대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재건축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물연면적보다 등기부등본상의 대지지분 크기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외형적인 아파트 평형에 신경을 써서는 않된다. 보통 시중에서 저층 주공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으로 인기가 높은 이유는 대지지분율이 높기 때문이다. 대지지분율이 크고 용적율이 낮아야만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있고 재건축조합원 부담액도 적어지기 때문이다.
재건축조합 : 재건축조합이란 노후.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철거한 대지 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주택 소유자가 설립한 주택조합을 말한다.
재결사항 : 1.수용,사용할 토지의 구역과 사용방법 2.손실의 보상 3.수용촵사 용의 시기와 기간 4.기타 토지수용법에서 재결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5.다른 법률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
재경매 : 경락인이 경락 후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재차 행하여 지는 경매. 부동산의 재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이 대금지급기일에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한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경매를 명하여야 한다. 경락인이 재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매입대금, 체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경매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재경매기일은 대금지급기일로 부터 14일 이후로 정하여야 하며 최초에 경매하기 위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기타 매각조건은 재경매절차에도 적용한다.
재산세 : 재산세는 시.군내에 소재하는 건축물.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등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제되어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시.군의 지방세이다. 재산세의 관세표준은 재산가액인 바 여기서 재산가액은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한 가액을 말하며 세율은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저당권 :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써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준세권)을 채권자가 그 제공자로부터 인도 받지않고서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로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전 : 지적법상 지목 중 하나로, 물을 대지 않고 곡물ㆍ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ㆍ약초ㆍ뽕나무ㆍ닥나무ㆍ묘목ㆍ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목적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참]지적법시행령 제6조
전부명령,추심명령 : 가령 채무자에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유채재산이 없든가 또는 있더라도 이미 타인이 압류시켜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채권자는 어디서 채권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 채권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 다시말해 채무자가 직장에서 받을 봉급 ㆍ퇴직금이나 남에게 빌려준 돈이나 채무자의 전세금, 임차보증금 및 은행에 예금된 것에 대하여 강제집행하는 방법이 곧 전부명령 이나 추심명령이다. 그러므로 전부명령은 채무자에게 주어야 할 돈을 채권자에게로 전부시키라는 판사의 명령이라 할 수 있다. 예컨데 봉급에 대한 전부명령은 회사가 채무자인 그 직원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것이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채무자의 채무자, 즉 위의 회사 ㆍ집주인 ㆍ은행등)에게 법원의 전부명령결정서가 송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은 채권자에게 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이 있다. 즉, 그때부터 채권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 점이 추심명령과 다르다. 추심명령은 대위의 절차없이 채무자를 갈음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 원칙으로 자기의 소유로써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시킬수 있는 법원의 명령이다.
전세권 : 상가든 주택이든 전세금액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물권이며 민법에 의해 확실히 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제3자에 대하여 언제나 대항력을 갖출 수 있으며 목적 부동산이 양도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전세권에 의해서 구속되며 경매권과 우선변제권을 신청할 수 있다.
전용공업지역 :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한 지역이다.
전용주거지역 : 주거용건축물 중에서도 중심으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이다.
전전세 :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 즉, 전세권자가 자기의 전세권 위에 타인을 위하여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써, 전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되지 않는 한전세권설정자의 동의없이 전전세를 할 수 있다. 그 대신 전세권자는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어, 전전세를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전전세는 전세권의 존속기간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전전세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전전세권자는 목적물에 대하여 전전세권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전전세권은 전세권의 존재를 기초로하는 것이므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전세권도 소멸한다.
절대농지 : 농지법상의 상대농지에 대한 용어로서 공공투자에 의하여 조성된 농지, 농업기반이 정비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절대농지는 농지의 전용을 억제하여 농지의 보전이 그 지정목적이다. 절재농지의 미비점을 보완(농지법 개정-1996.8.8)하여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었다.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즉, 주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주택을 점유하는 사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점유를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고 법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에 따라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점유권이라는 권리가 주어진다.
접근성 : 대상부동산이 편의시설, 공공시설, 교통시설 등과의 접근성을 말한다. 접근성은 흔히 교통비용이나 시간에 의하여 측정된다. 따라서 접근성이 좋은 근린지역은 그렇지 못한 다른지역에 비해서 부동산의 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다.
정률법 : 적산가격을 구하는 원가법에 있어서 감가수정하는 방법에는 내용 년수를 표준으로 하는 방법(정액, 정률접, 상환기금법)과 관찰감가 법이 있다. 이에 정률법은 매년 감가하는 자산의 잔존가격에 일정률을 곱하여 매년의 감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정액법 : 부동산감정평가시 원가방식으로 가격을 구할 때에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데 이 감가수정방법에는 관찰감사법, 내용연수에 의한 법이 있다. 이 내용년수에 의한 법에도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때 건축물의 내용년수 중 매년의 감가액을 일정액으로 하는 방법을 정액법이라고 한다. 이 때의 감가누계액은 경과연수에 비례하여 도표로 표시하면 직선으로 나타난다.
제한물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제한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을 말함. 전면적 지배를 내용으로 하는 소유권과 대립된다. 민법상의 제한물권은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등의 용익물권과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나누어짐.소유권과 같이 목적물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을 일정한 한정된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물권이다. 이에는 요익물권(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과 담보물권(유치권ㆍ저당권ㆍ질권)이 속한다. 또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권위에 성립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타물권이라고도 한다.
조성지 : 조성지는 택지로 만든 토지를 말하며, 조성하기 위해서는 매립, 절 토,성토 등의 방법이 있다.
종국등기(본등기) : 권리의 보전을 목적으로 한는 가등기, 예고등기 등긔 예비등기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등기의 본래의 효력을 완전하게 발생하는 등기, 즉 본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는 토지ㆍ건물을 표시하고 그 소유자나 저당권자 등 일정한 권리관계를 일반에게 공시하여 권리자 및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 등기본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등기가 종국등기이다. 또한 이것은 가등기에 대응하는 뜻에서 [본등기]라고도 부른다. 그런 까닭에 등기본래의 효력을 지니지 않고 장래 종국등기를 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행하는 가등기나 단순히 일정한 사실을 기입하는 예고등기는 예비등기라하여 이와 구별한다. 종국등기는 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기입등기], [변경등기], [소등기], [회복등기]로 분류되고 또한 그 형식에 의하여 [주등기]와 [부기등기](단순 추가기재의 등기)로 구별된다.
종중 : 공동선조의 제사의 계속, 분묘의 보존, 종원상호간의 친목, 구조 및 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종족단체를 종중이라 하며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라 할 것이다. 종중 스스로가 당사자능력과 등기능력을 가진다.
종합토지세 :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소요하는 모든 토지의 가액을 전체적으로 합산하여 원천적으로 소유토지가액에 따라 누진과세 하여 토지소유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대표적인 토지 보유세이다.
주거전용면적 :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체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않는 공용부문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주거지역 : 주거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필요한 일정한 구역을 획정ㆍ구분하여 지정한 지역을 주거 지역이라 한다. 주거지역을 주택의 규모,높이,대지면적, 다른용도의 건축물의 건축허용범위를 기준으로 다시 세분하는데 , 저층주택의 환경보호를 위한 주거전용지역, 중ㆍ고층주택의 환경보호를 위한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서로 섞여 존재하는 것이 불가피한 구역의 환경보호를 위한 준주거지역이 그것이다.
주거환경개선지구 :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도시계획구역 안으로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개선의 촉진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주거환경개 선지구로 지정, 고시되면 그 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일반주거 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주등기 : 독립하여 순위를 가지는 등기를 말한다. 특히 신등기, 즉 독립등기에 대하여 부기등기가 행하여졌을 때 그 독립등기를 가리킨다.
주택 :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을 말한다.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 : 주택 분양가 원가 연동제라 함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여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써 민영주택, 재개발 또는 재건축 주택으로써 일반에게 분양하는 주택 및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국민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계액으로 하되 택지비는 감정평가가격 또는 법인 장부상 가격으로 하고 건축비는 사업시행자의 적정이윤을 포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방법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 주거용건물의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 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1981년 3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이다. 이법은 연립주택ㆍ아파트ㆍ단독주택등 반드시 주거용건물(주택)에만 적용하고, 점포나 사무실 또는 다방ㆍ음식점과 같은 영업소 등은 제외된다.
주택저당대출유동화증권(MBS) : 주택저당대출유동화증권(MBS : Mortgage 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대출을 기초로 하여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저당대출이 미국에서는 주택저당대출과 상업용 부동산저당대출이 있는 데 최초의 유동화증권은 주택저당대출을 대상자산으로 하여 발행된 것이 다. 이는 주택저당대출이 장기간이므로 대출기관의 유동성이 경직됨에 따 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구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저당채 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만이 발행하고 있 다.
준각지 : 계통이 동일한 가로에 가로가 굽어지는 모퉁이 안쪽에 있는 획지로써 준각지는 각지보다 통행인이 적고 단위면적당 가격도 각지보다는 통상 낮게 설정된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의 부분적 보완이 필요할 때 지정하는 도시계획법상의 공업지역의 하나이다.
준농림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상의 하나의 용도지역으로, 농업진흥지역 외의 지역의 농지 및 준보전입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이용하되 개발용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준도시지역 :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하나로서 도시지역에 준하여 토지의 이용관 개발이 필요한 주민이 집단적 생활근거지, 국민여가선용과 관광휴양을 위한 체육 및 관광휴양시설용지, 농공단지, 집단묘지, 기타 각종시설용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을 말한다.
준용하천 :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은 하천이나 또는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거나 혹은 이로부터 나누어지는 수류중에서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특별히 준용하천으로 지정한 것을 말한다. 원래 하천법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하천은 하천이라 할 수 없으므로 하천법의 일부가 적용되어 있다. 즉 준용된다는 뜻에서 준용하천이라 한다. 준용하천이 준용해야 할 하천법의 각 조문은 하천법시행령 제9조 3항에 규정도어 있다.
준주거지역 :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 중의 하나로 주거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적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중간생략등기 :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전전 이전되어야 할 경우에,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하는 등기를 말한다.
중심상업지역 : 상업지역의 구분중 하나로 도심.부도심의업무 및 상업기 능의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법상의 지역을 말한다.
증여세 :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국세로서 직접세이며 재산세로 분류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가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상속세와 다르다. 1. 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및 연체납세의무자로 구분한다. 2. 증여세의 납세지는 수증자의 주소지 또는 거주지르 관할하는 세무로서 한다. 3. 증여재산의 범위는 수증자가 수증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에는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나 수증자가 수증 당신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한다. 4.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증여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증축 :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증축이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시 키는 것을 말한다.
지가변동률 : 매년 1월 1일이 기준시점인 공시지가를 표준으로 하여 전국 268개 시, 군, 구를 대상으로 매분기별로 지역별, 용도지역별, 용도지역별 지가총액 (공시지가 표준시의 지역별, 용도지역별 평균가격*면적)을 기준으로 한 가중치를 구하여 지가지수를 산정한 후 전분기, 전년말의 지가지수와 당해분기의 지가지수를 비교하여 작성됨.
지목 : 토지의 형상ㆍ성질ㆍ사용목적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토지에 붙이는 부호이다. 지적법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田ㆍ畓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垈(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한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운동장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초지ㆍ잡종지 등은 24종으로 구분하고 있다.
지번 : 토지에 붙이는 번호를 말한다.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용익물권을 지상권이라 한다. 지상권은 양도성.상속성을 가지며 토지사용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지역난방 : 지역난방이란 1개소 또는 수개소의 중앙난방 기계실로부터 넓은 지역에 산재하는 많은 건불에 고압증기 또는 고압온수를 난방용으로 열원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지적공부 : 지적법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라 함은 토지대장.지적도.임야대장임 야도 및 수치지적부로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된 대장 및 도면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작성된 파일을 말한다.(지적법 제2조제1호)
지적도 : 지적도는 지적법상 지적공부중의 하나로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록한 도면을 말한다.
직권등기 : 경정등기, 말소등기와 같이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서 하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는 신청 또는 위탁에 의하여 행하여짐을 원칙으로 하고 직권등기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무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하고 있다가,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을 때는 그 물건을 환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
집행관(집달관) :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판을 집행ㆍ서류의 송달 기타 법령에 의한 사무에 종사하는 독립ㆍ단독제의 사법기관으로서 실질상으로 국가공무원에 속한다. 그러므로 집행관은 법원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종래에는 이를 집달관이라고 하였으나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집행관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지방법원 및 동 지원에 집행관을 두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지방법원장(형사지방법원장은 제외됨) 이 임면한다. 집행관에 대한 사법행정상의 갑독권은 소속지방법원장에 속하며 집행관의 징계도 마찬가지이다. 집행관은 봉급을 받지 않으며 그 관장한 사무에 대하여 대법우너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 수수료를 받는다. 집행관을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소속지방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집행관도 제척되는 경우가 있으나 기피나 회피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ㅊ>
차임 :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물 사용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금전 그 밖의 물건을차임이라 말한다. 토지의 경우에는 지료, 가옥의 경우에는 가임이라고도 한다.
착오 :착오란 진의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의사표시로서 그 불일치를 표의자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점에서 표의자 자신이 진의와 표시간의 불일치를 인식하고 있는 비진의표시나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착오에는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생기는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의를 잘못 이해한 내용상의 착오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동기의 착오를 착오로 인정할 것인가 이다.
채권입찰제 : 관할시장 또는 군수가 투기과열 지구 안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제 2종 국민주택 채권" 매입예정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매입 예정액이 많은 자 (매입상한액 범위내)를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는 제도.
채권전부명령 : 채권전부명령의 예를 들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하여 갑이 을에 대한 금5,000,000원의 판결에 의한 채권을 가진다고 가정하고, 한편으로 을이 마침 직장에서 퇴직금을 받아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면, 갑이 을의 직장에 대한 퇴직금청구채권을 압류하고, 그 청구권을 위 판결금액에 대한 변제에 갈음하여 갑에게 강제로 이전시키는 명령을 말한다. 이 전부명령이 발하여지면 을의 직장은 을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되고, 을도 퇴직금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되며, 오로지 갑만이 을의 퇴직금을 수령할 권한이 발생한다.
청약부금 :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5만-50만원을 매달 납입하는 방식의 저축을 말한다.
청약예금 : 국민주택 등이 아닌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으로 무주택과 관계없이 모든평형에 청약이 가능한 것으로 평형에 따라서 예치금액이 다르며 일시불로 가입하는 저축을 말한다.
청약저축 : 국민주택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기업에 의한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이하의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무주택세대주가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2만-10만원을 매달납입하는 방식의 저축을 말한다.
체감상각법 : 부동산감정평가시에 원가 방식으로 가격을 구할 때에 재조달원가 에서 감가수정을 하는데 이 감가수정방법에는 관찰감가법과 내용 연수에 의한 법이 체감잔고법이다. 이 내용연수 중 매년의 감가액을 일정률로 하는 방법을 말한다. 주로 임대빌딩, 기계류 등에 많이 쓰인다. 정률법과 같다.
체감잔고법 : 정률법과 같다.
체비지 :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규약. 정관, 시행규정, 사업계획 등에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를 체비지라 한다.
초과누진세율 :누진세율은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로 나눌 수 있는데, 초과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즉 과세표준의 각 단계마다 누진적인 기초세액을 정하고 다시 초과양액에 대하여 적용하여 산출한 양액을 가산하여 세액을 정하는 세율을 말한다.
초과담보 : 초과담보(over collateralization) 내부적 신용보강의 한 방법으로 발행된 유동화 증권의 액면가액보다 가 치가 더 많은 유동화 대상자산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유동화 대상자산 의 일부가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부실화 되어도 초과담보로 제공된 유 동화 대상자산을 통하여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발행된 유동화 증 권의 신용도를 높일 수 있다.
초과소유부담금 :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택지소유 상한면적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개인이나 택지의 소유가 금지되어있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초과소유부담금은 택지의 수익율을 초과하는 부담율로 택지의 초과소유를 억제하여 택지의 적정소유를 도모하 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촉탁등기 :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공동신청주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법원, 그 밖의 관공서가 등기소의 촉탁하여 등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촉탁등기라 한다.
총량규제 :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다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증설을 제한하는 것을 일컫는다. [법]수도정비계획법 18
최고 : 타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말한다. 이는 상대방 있 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최고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률규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최고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 는 의무자에게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권리자에 대 한 권리의 행사 또는 신고를 요구하는 경우이다.
최고고도지구 : 도시계획법상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의 하나로서,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 놓은 지구. 건물 등의 일정한 층수나 높이를 정해 놓고 그 이상 높은 건물 등은 규제하는 것으로서, 공항근처의 토지이용 등이 일반적인 예이다. 즉, 조방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한다.
최저경매가격 :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인에게 감정평가하도록 한 가격이다. 법원은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상당한 값이라고 인정하여 정한 최저경매가격 미만으로는 경락을 허가하지 않는다.
최저고도지구 : 건축물의 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해 놓은 지구를 말하며 도시계획 법상 용도지구 중 고도지구의 하나이다.
최저입찰가격 : 경매기일의 공고에는 경매부동산의 최저경매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최초 경매기일의 최저경매가격은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이 기준이 되며 경매기일 에 있어서 경매신청인이 없어 신경매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상당히저감(통상 20%)한 가격이 최저경매가격이 된다. 응찰하고자 할 때에는 항상 공고된 최 저경매가격보다 같거나 높게 응찰해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는다.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민404)를 요하지 않고 집행 채권자에게 채무자에 대신하여 직접 추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을 말한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원칙적인 환가방법인 이송명령의 하나로 전부명령에 대한다. 이신청은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후에 법원에 대하여 행한다. 추심명령은 직권으로써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 송달한다. 추심명령의 신청인지 전부명령의 신청인지 불명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의 신청이라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추심명령의 효과로는 (가) 압류채권자는 추심권을 취득한다.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에 한하므로 면제의 기한의 유예등 추심의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추심명령의 효과는 압류채권의 전액에 미친다. 그러나 채무자 요구액까지 제한하는 반면, 그 제한내에서는 배당요구를 인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의 독점적 만족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는 여전히 피압류채권의 주체이며(이 점에서 전부명령의 경우와 취지를 달리한다), 위험부담의 책임을 진다. 그러나 채무자는 채권에 관한 증서를 압류 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 제3채무자는 여전히 채무자의 채무자이며, 다만 압류채권자에 지급의무를 지게 된다. 또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추인 : 민법상은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나중에 보충하거나 보완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여기에는 세 경우가 있다. ①취소 할 수 있는 행위의 추진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이것은 무효인 대리행위를 유효로 하는 성질을 가진다 ③무효행위의 추인-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할 수 없으나 그 무효원인이 없어진 후에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면서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민법은 편의상 이것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는 무효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추인형태만 취하는 새로운 행위이다. ①②의 경우는 소급효가 있으나 ③의 경우는 소급효가 없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의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능력을 취득한 본인,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소송중에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시킨다.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토지ㆍ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세칭 헬스클럽 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부동산 경락자도 등기와도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한다.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년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지방세법 제111조 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동조 2항). ②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년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토지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지방세법 제112조 2).
취소 : 취소는 원칙적으로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가 사기ㆍ강도ㆍ착오로 행하여진 것을 이유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시에 소급하여 소멸케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취소가 있을 때 까지는 모든자가 그 행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다루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않는 것으로서 확정된다. 이점은 무효인 행위와 전연 다른 것이다.
층고 : 층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중 층의 높이로서, 충고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윗층 바닥아래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그러나 동일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ㅋ>
콘도미니엄 : 공동영유라는 뜻의 나전어이다. 일정한 토지가 2개이상인 국가의 공동 지배권밑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데 꼬임베리움(공동지배)라고도 한다. 공동한 지배권의 현실적인 행사는 한 개의 건물을 수명이 공동으로 구입하여 각 개인의 생활에 필요할 때 사용(점유)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물질적 부담을 공동으로 분배하여 소유를 한 뒤 재산권을 행사할 수있는 권리가 있으나 반대로 필요한 시기 예컨대 바캉스나 휴가철에 공동 소유자가 일시에 사용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쾌적가격 : 주택의 쾌적성이 다른 주택보다 좋기 때문에 그 사용가치나 임료가격보다 높게 지불된 가격이다.
클로버식 입체교차로 : 도로가 정면교차하지 아니하고, 입체적인 클로버형으로 교차하게 만든 것을 말한다. 대도시안의 순환도로나 고속도로가 평면교차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교통사고, 혼잡, 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서 각 도로끼리 자유롭게 교차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클로우징 : 부동산거래활동에 있어, 대상부동산의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의한 날, 시간, 장소에서 부동산권리증서와 대금을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 함께 판매기간이나 조건 등에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즉, 클로욷징은 리스팅의 조건이나 판매계약 등을 당사자를 위시하여 모두 만족되는 것을 의미한다. 클로우징의 기회는 판매 과정에서 거의 1회뿐인 경우가 많으며, 클로우징 단계에 있어 제3자가 입회하면 좋은 결과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부동산매매의뢰계약서에 서명시키는 행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당사자의 서명을 시키는 행위, 부동산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ㅌ>
택지 :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 ·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또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법률에 의하면 택지는 1. 주택이 건축 되어 있는 토지, 2. 지적법에 의해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3. 개발택 지를 말한다.
택지개발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으로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뜻한다.
택지소유부담금 : 택지의 고른 소유와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것이 목적이고, 성격은 택지의 소유면적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1. 부과대상:6대도시(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의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660㎡)를 소유하고 있는 가구주 또는 법인(소유자의 부담). 2. 부과기준:택지가격x부과율. 3. 부담금귀속: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100%). 4. 실시시기:1992년 3월 2일.
택지소유상한제 : 국민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택지에 대해 그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의 상한을 정하고 초과소유부분에 대해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택지를 고르게 소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택지공급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주거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초과소유의 제한은 1990년 3월 이후부터 서울 특별시 등 6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연안의 택지를 원칙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1가구 당 660㎡를 초과소유할 수 없고 법인은 소유조차 못하도록 되어 있다.
테라스 하우스 : 2층구조의 건물로서 1층에 테라스를 만들어 정원과 건물을 바로 연결시킨 건물을 말한다.
테크노폴리스 : 테크노폴리스는 고도기술집약도시, 첨단산업도시, 첨단도시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 신도시의 일환이다. 미국의 서부에 있는 실리콘 밸리를 염두에 두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합성어임. 즉, Technology(기술) + Polis(도시)개념이다.
토지 : 토지는 그 자연적 특질로 인하여 그 정착물과 함께 부동산으로 되며 동산과 여러 가지 점에서 대립한다. 특히 중세에는 토지가 사회ㆍ정치조직의 기초를 이루고 있었으므로 많은 구속이 있었으나 근대에 접어들어 공법적인 부담이 정리되고, 사유권이 확립하였다.부동산등기법상의 토지는 등기능력있는 것을 일컫는 것이며, 토지라함은 일정범위의 지면에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상하(즉, 공중과 지하를 포함한다. 경제학상의 토지는 단순한 토지에 그치지 않고, 광산.어업 등과 같이 소득을 낳는 일체의 자유의 자연은혜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자연이 토지.물.공기.일광.열 등으로 인간보조를 위하여 자유롭게(무상으로)부여되는 물질 및 제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토지는 인간노동의 일반적인 대상으로 존재한다. 즉, 토지는 인간에 대해서 본원적으로 식량.기성의 생활수단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근대경제학에서는 토지의 노동과정을 사회경제구성으로부터 추상화하여 토지를 노동.자본과 병렬시키고, 생산의 3대요소의 하나로 부르는 것이 통례이다. 영구적 자원으로서의 토지의 경제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은 토지용역을 제고하는 데서 구해진다. 1. 일정한 지표를 제공한다. 즉, 인간에게 그들 자신의 행위의 장소를 주고, 또한 생산물이 생육하는 공간을 공급한다 2. 역학적 화학적 작용(지력)을 공급한다 3. 교통관계에서 특정의 위치를 공급한다. 이와 같은 토지의 고유한 속성은 물리적으로는 파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는 영속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특수한 지위가 부여된다. 토지소유자는 이 연금의 소유를 부여하고, 동식물의 생활과 행위를 위한 공간도 부여하며, 이 공간의 가치는 그 물리적 위치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견해에서 노동-임금, 자본-이윤, 토지-지대 라는 이른바 삼위일체의 공식이 생겨나, 노동가치설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 토지거래에 앞서 이용계획을 허가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 78년 8.8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 농지법 등 관련 이용계획에 부합될 때만 거래허가를 내주도록 함으로써 투기적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공개념 : 토지는 자연적 소산으로 공급이 유한하므로, 수요증대로 인해 지가는 상승하고, 사회적 경제잉여를 토지소유자에게만 귀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토지는 사회적 소산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근본적으로 사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하며 만인을 위해 이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토지의 소유권과 개발권을 적절히 조절하여 제한된 자원인 토지를 공공의 이익에 최대한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이용에 있어 공익성과 사회성을 강조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 :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일정한 지역전체를 대상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합리적으로 구획하고 지형 및 토지형태를 정리하여 각종 공공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대지로서의 효용 가치를 높이고 주거환경을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구역과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취락지역에 대하여 행하여 지는데 도시계획사업으로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행해지는 사업을 말한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
토지대장 : 토지의 소유·지번·지목·면적, 소유자의 성명·주소· 주민동록번호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 토지의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지적공부를 말한다.
토지등급 : 토지등급이란 지방세법에 의해 재산을 취득할 경우와 보유 하는 경우에 과세를 위해 등급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별도등기 : 토지에 건물과 다른 등기가 있다는 뜻으로 집합건물은 토지와 건물이 일체가 되어 거래되도록 되어있는바 토지에는 대지권이라는 표시만 있고 모든 권리관계는 등기부에만 기재하게 되어있는데, 건물을 짓기전에 토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건물등기부에 " 토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 는 표시를 하기 위한 등기를 말한다.
토지선매제도 : 도시계획이나 각종의 공공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선 용지확 보가 급선무이다. 이 용지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 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선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토지수용 : 특정한 공공사업에 제공하기 위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쳐 강제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을 확인 하는 서류를 말한다. 국토 이용 관리법에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국토이용 계획 또는 국토이용 관리법 이외의 법률에 의해 결정, 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하여 토지가 어떠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구역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그 용도 지역 등에 대하여 도시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의 수립여부에 관한 확인의 신청을 받아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토지초과이득세법 :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토지공개념 법률 중 하나이다.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기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 개발이익은 조세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환수되는 바, 그 일반적인 근거법률이라 할 수 있다.
토지형질변경 :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없이 할 수 있는것과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으로 갈라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개발제한구역을 제외한 60평방미터 미만의 상업지역.200평방미터미만의 공업지역.150평방미터 미만의 녹지지역에 대하여는 절토.성토.정지행위를 ②그 해에 도시계획사업이 사행되지 아니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경작으 ㄹ위한 높이 50cm 미만의 토지형질변경, 관상용 식물의 임시식목(경작지 제외), 도시계획사업 연차별집행계호기이 공고된 토지 중 건축법상 신고로 하는 건축물의 재축.증축.대수선을 ③토지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높이 50cm미만의 절토.성토.정지행위 ④농지개량시설(저수지)에서의 준설 ⑤녹지지역 안에서의 나무심기(경작지 제외) 및 벌채 및 ⑥말라죽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의 벌채.솎아베기.가지고르기 등 육림행위 등은 허가없이 할 수 있으나 60평방미터 이상 1만평방미터 미만의 주거지역.150평방미터 이상 1만평방미터 미만의 상업지역.200평방미터 이상 3만평방미터 미만의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경우에는 150평방미터 이상 5천평방미터 미만의 보전녹지지역.150평방미터 이상 1만평방미터 미만의 생산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 등에 대하여는 허가가 있어야 형질변경이 가능하다.
토페카 현상 : 도시의 지가구조가 토지의 이용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가를 미국의 소도시는 토페카를 대상으로 D.S. Konos가 행한 분석적인 연구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말한다. 소시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지가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곳에서는 중심지의 지가가 어느 다른 인근지역보다도 우위에 있다.
투기 :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매매차익을 얻기 위하여 토지나 주식 기타 상품이나 재산을 매매하는 해우이를 말하지만, 통상적인 매매나 투자와 다른 점은 도박에 가까운 이상적인 규모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투기는 일봉의 모험적 위험을 내포한 매매로 투자와는 엄밀히 구분되어야 하지만, 실제에 있어 엄밀한 구분은 아주 미묘하다. 일반적으로 투기는 실수요를 수반하지 않는 점에서 가수요를 부채질하고, 시세를 올려 놓는 구실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부터 비난을 받는다.
튜넨권 : 독일의 경제학자 튜넨이 19세기 처음으로 낸 저서 `고립국` 중에서 말한 농업지역구분을 말한다. 튜넨은 폐쇄적인 공간인 고립국의 중심에 오직 하나의 도심이 존재하는 상태를 상정하고, 여기에서는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동심원적인 6종류의 다른 농업형태의 권역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권역을 결정하는 요인은 도시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점증하는 수송비로서 수송비의 상이에 따라서 생산물의 종류, 비료의 자급도, 토지의 이용방식 등에 차이가 생긴다고 하였다.
특수지역권 :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 권리자는 목적토지의 점유를 수반함이 없이 특정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할 뿐이며, 소유자도 소유권의 행사가 저지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편익을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는 점에서 지역권과 비슷하지만, 편익을 받는것은 토지가 아니라, "어느 지역의 주민" 즉 사람이라고 하는 점에서 이와는 다르며, 따라서 그 성질은 일종의 인역권이다. 이권리는 한 개인에개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일정지역의 주민 전체에게 총유적으로 귀속한다.
특약 : 당사자간의 특별한 합의를 특약이라 한다.법률은 특약이 없는 보통의 경우를 규율하는 법규를 설정하는데 특약이 있으때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특약에 따라야 할 경우가 많다. 당사자간에 어떤 특약이 있더라도 그것은 임의 규정에 관한 사항일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강행규정일 경우에는 그 특약은 효력이 없다. 즉 법령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 한하여 그 특약에 따르게 된다.
특정시설제한구역 : 도시계획법상의 구역 중 하나로, 도시에 있어서 산업과 인구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한 종류와 규모의 공장.학교.중앙도매시장 등 특정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가 제한되는 구역을 말한다.건설부장관이 도시에 있어서의 산업과 인구의 과대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도시계획법시행령 제19조]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공장ㆍ학교ㆍ중앙도매시장 및 백화점ㆍ고속여객자동차정류장ㆍ화물자동차정류장 등의 특정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제한한것을 지정한 도시계획구역이다. 건설부장관이 특정시설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도시계획결정고시내용에 그 구역안에서 설치가 제한될 특정시설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그 설치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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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고라 : 일반적으로 테라스 지대 등의 상방에 부재를 종횡으로 짜 만든 것 또는 등나무.담쟁이.덩굴장미 등의 나뭇가지를 얹어 그늘을 만든 원정.테라스.산책길 또는 그 시렁 구조물을 말한다.
평행도시 : 두 도시가 이웃에 있으면서도 주종의 관계가 없는 도시를 말하는데, 다시말해 위성도시의 반대 개념으로서, 모도시와 자도시의 관계가 아닌, 예를 들면 유욕과 워싱톤과 같은 도시를 평행도시라고 하며, 미래도시형태의 이상형이라고도 한다.
표고 : 기준점에서 어떠한 점에 이르는 높낮이를 말한다.
표제부 : 부동산등기용지를 구성하는 하나의 부분으로써 표제부는 다시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으로 나뉘어 진다.
표준지 : 일반적으로 당해 토지의 지가형성요인이 표준적인 토지를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정한 필지를 표준지라 말한다. 1999년 현재 전국의 표준지 수는 45만 필지이다.
표현대리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무권대리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믿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제도이다. 그러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마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특별한 사정 내지 외관이 있어야 한다. 민법은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써 ①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표시 하였으나 실은 대리권을 주고 있지 않은 때②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때③대리권이 소멸한 때의 세경우를 들고 있다. 위의 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선의의 제3자(상대방)는 본인에 대하여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주장 할 수 있다. 그러나 표현대리는 어디까지나 상대방의 보호ㆍ거래의 안전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본인을 구속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으며 그 밖의 점에서는 역시 무권대리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상대방은 철회권을 가지며 본인은 적극적으로 추인하여 상대방의 철회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 등 협의의 무권대리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때에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하여 기초적 내부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풍선형 주택저당대출 : 풍선형 주택저당대출(ballon mortgage) 사전에 정해진 미래의 일정한 시점에 이자율을 재협상하는 주택저당대출 이다. 실제로는 장기의 주택저당대출을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단기로 운영하 는 데,만기가되면 재협상한 이자율로 새로운 대출을 하여 구대출을 상환하 게 되는 것이다. 대출기관의 입장에서는 시장이자율을 반영하여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 며 채무자는 주택저당대출기한 전에 주택을 매각할 수도 있다.
풍치지구 :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등 풍치유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프리미엄 : 화폐.외국환.유가증권.부동산 등이 정상가격 또는 액면가격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프리미엄 또는 할증금이라고 한다.
플라자형 공원 : 게르만(독일)식 공원방식을 말한다. 중간에 광장을 두고 분수식.회유식으로 만든 시미위락공원이다. 공중집회소, 파르코형 공원의 대립형이다.
필로티 : 각주를 세우고 그 위에 건축물을 얹어 놓은 건축양식을 말한다. 1층에 사무실 등을 두지 않는 건축물이다. 경사지나 습기가 많은 곳과 벌레와 잡생물이 많은 곳, 그리고 도심에서 1층을 터서 주차장이나 시민들의 휴식처로 하는 등 근대적 건축양식이다.
필요비,유익비 상환청구권 : 임차인(세입자)이 임대인(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중 임차건물을 수리(보수)하지 않고서는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임대인에게 건물 보수요구를 하였으나 수리를하여주지 않아 임차인(세입자)이 임차건물을 수리한 뒤 임대인에게 보수비를 받을때까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다 하더라도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예를 들면 세들어 있는 집의 지붕이 망가져 비가 올 때면 천정으로 물이 새어 들어 주거환경을서 생활하기 어려워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였으나 치일피일 미루고 수리를 해주지 않을 때는 임차인이 지붕수리를 한 후 다시 지주인에게 지붕수리비를 요구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집주인이 계속적으로 수리비를 주지 않을 때에는 수리비를 줄때까지 세든 집을 반환하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필지 :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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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하천에는 하천에 관한 일반법인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하천과 그 일부의 규정의 준용을 받는 하천(준용하천)과 그 이외의 하천이 있다. 하천법에서 말하는 하천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즉 하천은 국유로서 건설부장관이 이를 관리한다. 다만 예외로 각령이 지정하는 하천은 관할 지방장관이 관리한다. 하천에 관한 비용은 원칙으로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에 있어서는 국고, 지방장관이 관리하는 하천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고 하천의 그 유지는 관리청이 행한다. 관리청은 하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부분의 일정지역을 연안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구역내에서의 일정한 행위는 허가를 요하며, 또 관리청은 일정한 경우에 하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하천의 사용은 자유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통항료와 점용로등을 징수할 수 있다.-->[수리권][유수사용권]
하자담보책임 : 매매 등의 유상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 자체에 숨은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지는 책임을 말한다. 여기서 하자라 함은 목적물이 보통 가진다고 기대되는 성질 또는 특히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있다는 것을 보증한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목적물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가 감소되어 있음을 말한다.
하천부지 : 지적도상 하천으로 된 부지를 말하는데 하천부지는 현실적으로 하수가 흐르지 않아서 사인이 이용하고 있을 때에도 사권의 대상, 즉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하천부지를 사용으로 이용하는 자는 하천부지 점용료를 임차료로서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
한계토지 : 도시 또는 대도시권의 외연부와 주변의 토지를 뜻한다. 또한 농업과 기타의 용도를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된 비용에 비하여 기대되는 수익이 빈약한 토지를 말한다. 때로는 경사지, 구릉지, 저습지, 그리고 도시 안의 소규모 토지도 한계토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합유 :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공유와 총유의 중간에 있는 것이다. 공유와 다른 점은 공유에는 각 공유자의 지분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고, 또 공유자의 누군가가 분할할 것을 희망하면 분할하여야 하는데 대하여, 합유 에서는 각인은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자유로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분할도 인정되지 않고 제한되어 있는 점이다. 공유는 말하자면 편의상 일 시 공동소유의 형식을 가진 것으로 개인적 색채가 강하나, 합유는 공동목적 을 위하여 어느 정도 개인적인 입장이 구속되는 것으로 양자가 이런 점에 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각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총유 보다는 개인적 색채가 훨씬 강하다.
합필 : 토지등기부상 수필의 토지를 1필의 토지로 합하는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해제 : 계약시에 소급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고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는 부동산매매 계약을 처음부터 해제하는 것과 같다. 이는 계약의 해지와 다르다. (중) [해제와 구분되어야 할 개념]
해지 : 부동산임대차계약 등에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던 계약이 장래에 향하여 계약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부동산매매계약을 계약시에 소급해서 무효로하는 것과 같은 계약의 해제와는 다르다. 또 해약이란 말은 해제와 해지의 양자를 포함하는 용어이다. 계약의 해지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원상회복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해태 : 해태라 함은 보통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소송법상으로는 기일과 관련하여 특별한 효력이 있다. 당사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않고, 또는 발언금지 등의 사유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기일해태를 하며 소송상의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다. 기일을 해태한 자는 자기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기타의 준비서면에 기재한 사항은 이를 진술한 것으로 보며 변론 전체의 의미로 보아 다투었다고 볼 사실이 없으면 상대방이 진술한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새로운 기일에 소환하고 이때에도 해태한 경우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허가 : 허가란 법류에 의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현황지목 : 현재 이용되고 있는 현황에 의한 지목을 말한다. 이를테면 등기부 상의 지목이 임야나 전·답이라도 현재 택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현황지목은 대지라고 한다.
혐오시설 : 변전소.도살장.교도소 등으로서, 사람이 싫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감정평가상 대상부동산과 이 혐오시설이나 위험시설과의 접근정도는 토지의 가격형성요인중의 개별적 요인이 되며, 감가요인으로서 작용된다.
협의 : 토지수용절차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신청 전에 기업자와 피수용자(토지소유자.관계인 등)간의 수용할 토지의 범위, 수용의 시기, 손실보상 등에 관한 교섭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인 의사표시로 일정한 법률관계의 변동, 즉 법률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을 발생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예) 취소권.해제권.해지권 등
형질변경 : 지적법상의 용어로서, 토지의 형태와 그 바탕을 바꾸는 것이다.
호가 : 팔거나 사려는 물건의 값을 부름. 부동산활동에서의 세평가격과 같다.
확정일자인 : 주택임대차에 있어 전세금을 보호해 주기 위한 한 가지.주택의 전세금을 보호해 주기 위한 제도에는 민법에 따른 "전세등기"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인"이 있다. 전세등기는 일반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꺼리고 있고 도 설정비.주택채권매입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범이 있다. 확정일자인제도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으 ㄹ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로서, 공증사무실이나 등기소에 가서 계약확인 도장으 받으면 된다.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야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 놓으면 전셋집이 경매되더라도 전세등기처럼 전세보증금을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법적 보호장치이다. 그러나 전세권담보설정.전전세.임대.양도 등이 불가능하며, 주택소유자가 전세금 반환을 늦춰도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확정일자인은 법률관계의 내용은 묻지 않고, 문서작성일자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서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고, 전세금규모에 제한이 없다. 확정일자인을 받으려면, 전세나 월세 등의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다. 그리고 확정일자인에 의하여 전세금 변제요구를 하려면 사전에 주민등록의 이전과 입주를 마친 다음이라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순위의 저당권과 같은 권리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므로, 확정일자인 이전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소액보증금 해당자도 나머지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 장치로 확정일자인을 받아 놓는 것이 일반적으로 세입자에게 유리하다.
환매 : 넓은 의미로 매도인이 한번 매도한 물건을 대가를 지급하고, 다시 매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 환매에는 법률적으로 두 가지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최초의 매매 계약을 할 때에 매도인이 환매할 권리를 유보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번 보통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다시 매도인이 장래의 일정기간내에 매수인으로부터 매수할 수 있다고 하는 예약을 하는 것이다.
환지 :구획정리서업에 있어 정리 전의 택지의 위치.지목.면적.이용도 기타 필요한 사항을고려하여 소유자에게 재분배하는 택지를 말한다. 환지를 결정하는 절차는 환지계획, 환지설계, 환지처분의 순이며, 이것을 환지확정이라 말한다.
회복등기 : 일단 말소되었던 등기를 다시 한번 부활재현하는 등기를 말한다.회복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소멸된 경우 이를 부활, 재현하는 등기를 말하는데 종전의 등기가 소멸된 원인에 따라 말소회복등기와 별실회복등기로 구분된다. 전자는 종전의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이를 회복시키는 등기를 말하며, 후자는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 이를 회복시키는 등기를 말한다.
획지 : 획지란 1. 인위적으로 경계가 이루어져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2. 자연적 조건, 즉 산.하천.언덕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3. 법적. 즉, 지목.지번 등으로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일단의 토지 등이다. 따라서 획지란 인위적.자연적.행장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후보지 : 대상토지가 현재의 용도에서 어떤 지위나 이용도가 전환될 토지이다. 즉, 어떤 토지의 위상이 현재보다도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토지. 대상부동산의 종별에 따라서 구분되는 용도지역의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녹지지역 등의 상호간에 어느 정별의 지역에서 다른 차원의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을 부동산학에서는 후보지지역이라고 하며, 그 후보지역의 대상지를 후보지라고 한다. 즉, 전화되고 있는 어느 지역 중의 토지를 후보지라고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후보지는 거의 다 녹지(임지)지역에서 농지후보지로, 농징서 택지후보지 등으로 전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휴한지 : 농토의 비옥도 회복을 위하여 휴경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