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전국에서 가장 먼저 100% 여론조사 경선이 치러진 경북 상주시 시장 후보에 대해 새누리당 중앙당이 공천을 철회하고 무공천 지역으로 결정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당초 공천내정자인 성백영 예비후보 측은 뚜렷한 설명 없는 중앙당의 결정에 반발하며 공천무효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6일 새누리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위(위원장 홍문종 사무총장, 부위원장 김재원 의원)는 상주시장 공천내정자 성백영 후보와 경주시장 박병훈 경선후보자의 자격 박탈을 의결함에 따라 상주시장 선거구에 대해 무공천을 결정했다. 또 청송군수 선거구는 여론조사 경선 중단을 의결함에 따라 무공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중앙당 공천위는 성 예비후보가 불법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운동원이 구속되면서 성 후보의 자격이 박탈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또 청송의 경우 한동수 예비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 무공천 결정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를 두고 후보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상주 성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문제가 된 사전 선거운동의 당사자는 공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단순 지지자일 뿐”이라며 “성 후보가 그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대 후보인 이정백 예비후보 측의 공천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이 후보 측에서 사전에 불법 흑색 선전물 2만 부를 유포하다가 경찰에 적발됐고 ‘ 휴대폰 착발신’ 부정의혹도 오히려 이 후보 측에서 다량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경북도당에서도 공천결정에 하자가 없음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청송 한 예비후보도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한 예비후보 측은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지만 한 후보가 확정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중앙당의 무리한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역 국회의원이 다른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해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부탁했다가 선관위 구두 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중앙당은 공천위의 결정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모르쇠로 일관해 중앙당의 공천개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성 예비후보는 7일 오후 1시반 경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해 이해할 수 없는 무공천 결정에 대해 강력 항의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중앙당 공천위에서 모든 결정을 했기에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번 결정은 경북도당의 입장을 무시한 채 중앙당에서 뚜렷한 증거나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일명 보이지 않는 손이 중앙당 공천위에 작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성 예비후보는 상향식 공천의 모범사례 지역 상주가 황당한 20억 원 수수설을 만들어 내는 등 특정비호세력에 의해 진흙밭으로 변한 것에 대해 중앙당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 경선 절차에 전혀 하자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간구해 권리침해를 반박하고 공천권을 회복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성 예비후보 측은 경선 낙선자의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뜻을 전해 무늬로 전락한 상향식 공천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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