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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증여받은 농지 등의 비사업용토지 여부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 이상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및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토지란 토지가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의 토지를 말한다. 세법에서는 토지의 투기를 막고 토지가 본래의 용도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 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로 중과( 2014년 12월 31일 까지는 기본세율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하고 있다.
농지는 토지소유자가 일정기간(양도일 직전 3년중 2년, 5년중 3년, 보유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 이하 같음)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 사업용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임야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일정기간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경우 사업용으로 본다.
농지 및 임야소재지에 거주한 경우란 농지 및 임야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한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20km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 및 직접 거주(이하 재촌)한 것을 말한다. 또한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이하 자경)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촌요건 및 자경요건을,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촌요건을 만족하여야만 토지의 본래 용도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배제된다.
다만,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가 상속·증여받은 농지 및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증여받은 후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 및 임야가 아니더라도 상속·증여를 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8년이상 농지 및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안의 토지는 제외함]에는 사업용토지로 본다.
그러므로 농지 및 임야를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 받는 경우에는 상속·증여받는 시점에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가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임야의 경우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두는 것이 좋다. 상속·증여를 받고 오랜기간이 경과하여 재촌 및 자경사실을 입증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려워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제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인 ‘양도코리아’는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능을 두어 세액계산에 효율성을 더하고 있다.
< 세정일보 발췌www.sejun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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