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ww.takgu.co.kr 경기 촉진제도(expedite system) 적용 사례 ▣ 2014 스웨덴오픈탁구(11/15)
후쿠하라 아이(JPN) vs 후 리메이(CHN) |
☞ 랠리가 오래 계속되다 보니 결국 심판이 경기를 중단 시킨 후 경기 촉진제도(expedite system)를 적용한 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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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³о☆ 국제탁구연맹(ITTA) 규정 - 제2장 탁구규칙 [출처: 대한탁구협회] ☆о³°```″´·,
2.15 경기 촉진 제도 |
2.15.1 | 경기 촉진 제도는 10분 동안 시합을 해도 게임이 끝나지 않을 때 시행하는 것이다. 단, 양선수 또는 조가 적어도 9점을 획득한 경우나 10분이 경과하기 전에 양 선수 또는 조의 요청이 있을 경우는 예외이다. | 2.15.1.1 | 제한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볼이 경기 상태에 있다면 심판은 경기를 중단시키고 중단된 랠리에서 서브한 선수가 서브하도록 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 2.15.1.2 | 제한 시간이 다 되었을때 볼이 경기 상태에 있지 않다면 직전 랠리에서 리시브 한 선수가 서브하도록 하여 경기를 재개시킨다. | 2.15.2 | 이후 각 선수는 게임이 끝날 때까지 교대로 서브하되 1점을 따면 다음 선수에게 넘긴다. 리시브 선수 또는 조가 13개의 리턴에 성공하면 리시버는 1포인트를 획득하게 된다. | 2.15.3 | 경기 촉진 제도가 일단 시행이 되면 매치가 끝날 때까지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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