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흥안씨(順興安氏) 경인보(庚寅譜, 1830년, 순조30년)에는 최초로 신죽산안씨가 순흥분파라 기록하고 있다.
자손록에는 문숙공(文淑公) 안목(安牧)의 아들로 문혜공(文惠公) 안원숭(安元崇) 다음에 신죽산 시조 안원형(安元衡)을 등재하였다.
안원형은 이름만 적혀 있고 다른 내용은 아무 것도 없다.
고증록(考證錄)에서 이렇게 신죽산 안원형을 추가하게된 근거를 나열하고 있다.
순흥 경인보에 신죽산안씨 죽성군 안원형은 순흥분파라고 기록하고 있는 셈이나, 탐진안씨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이 당시는 탐진안씨가 순흥분파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탐진군 안원린이 거론되고 있지도 않았다는 증거로 볼수 있다.
같은 해에 간행된 탐진안씨 경인보(1830)에도 탐진군 안원린은 없고, 순흥분파라는 말도 없다.
순흥안씨 경인보와 탐진안씨 경인보 모두에 탐진군 안원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고, 탐진안씨가 순흥분파라는 말도 없으므로 1830년까지는 이러한 주장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안우량(安禹良)의 순흥안씨 을사보(乙巳 1845년) 서문에서는 죽성군 안원형에 대한 경인보의 고증록을 전면 부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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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흥안씨(順興安氏) 경인보(庚寅譜, 1830년) 고증록(考證錄)
文淑 文惠 二公。官皆政堂文學。牧隱詩序曰。文成公之孫政堂公有三子登科。此似指文淑公。而文敬公輔詩文。又謂文惠公三子俱登科云。亦可疑。惑[或]言文淑文惠兩世皆有三子云。己亥譜刊行一本。文惠公之次列竹城君名曰。以功移封竹城君。故其子孫不載於此。安命元家譜。亦以竹城以文惠公弟。典理判書文憲公。有功移封竹城云。今又高麗朝榜目。忠肅王己卯正月監試。尹絳取安元龍等九十九人。忠惠王辛巳。取安元龍等三十三人。其註曰。龍改衡裕之曾孫。此又與命元譜沕合。且竹城孫府尹公。號竹溪而君號興寧。竹溪 興寧俱是順興舊號。則可爲明證。而本派以竹城認爲竹山。或稱以竹山人。又旣各譜故。今依己亥例。只錄竹城君名而不錄其子孫云。
문숙(안목) 문혜(안원숭) 이공은 모두 벼슬이 정당문학이었다. 목은 선생이 시의 서문(賀竹溪安氏三子登科詩序)에서 말하기를 문성공(안향)의 孫 政堂公은 세 아들이 있었는데 모두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숙공(안목)을 지적하는 것 같다. 그리고 문경공(文敬公) 안보(安輔)의 묘지문에는 또한 문혜공(안원숭) 삼자가 모두 등과 하였으니 그런가도 의심이 간다. 혹자는 말하기를 문숙 문혜 兩世가 모두 세 아들을 두었다고도 한다.
기해보(己亥譜, 1659년)의 간행된 한 판본에 의하면 문혜공(안원숭) 다음 줄에 죽성군(안원형)의 이름을 올리고 나라에 공이 있어 죽성군으로 이봉(移封)하였으므로 그 자손은 이 족보에 싣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 안명원가(安命元家)의 족보에도 역시 죽성군이 문혜공의 아우가 되어있고 '전리판서 문헌공(典吏判書 文憲公)으로 공로가 있어 죽성군으로 이봉(移封)하였다'고 한다.
고려조 방목을 통해 살펴보면 충숙왕 기묘(1339년) 정월에 감시(監試, 國子監試) 윤강(尹絳)의 방하(榜下)에서 안원룡(安元龍)등 구십구명이 급제하였고, 충혜왕 신사(1341년) 칠월에 '안원룡 등 삼십삼인이 급제하였다' 하고 그 주에 이름의 龍 자를 고쳐 衡 자로 했다하고 裕(안향)의 증손이라 하여 또 명원가(命元家)의 보첩과 부합한다.
죽성군의 손자인 부윤공(府尹公, 안노생)의 號가 죽계( 竹溪)이고 군호(君號)가 흥령(興寧)인데, 죽계와 흥령은 모두 순흥의 구호(舊號)인즉 가히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본파에서는 죽성을 죽산으로 인식하고 혹은 죽산인이라 칭하기도 한다. 또 이미 각자 족보를 간행했으므로 지금 기해보의 예에 따라 단지 죽성군의 이름만 기록하고 그 자손은 기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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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339년(기묘) 국자감시(國子監試)는 尹絳이 아니라 윤택(尹澤, 1289~1370)이 주관하였고, 안원룡이 장원으로 급제했다.
안원룡(安元龍)의 1339년(기묘) 국자감시(國子監試) 방목
안원룡(安元龍)의 1341년(신사) 문과 방목
현존하는 안원룡 (安元龍)의 문과방목에는 안원형(安元衡)으로 개명했다거나 안향(안유)의 증손이라는 말은 없다. 단지 "己卯監壯"이라고만 적혀 있는데, 이는 "1339년(己卯) 국자감시 장원"이라는 말이다. 또 방목에는 부친의 이름은 없이 증조부의 이름만 밝히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주석이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안원룡이 문과에 장원급제한 1341년에 안원형(安元衡)의 아들 안면(安勉)이 국자감시에 급제하였다.
안면(安勉)의 1341년 국자감시 방목
부자가 같은해에 시험에 급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실제로 있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안원룡은 안원형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현존하는 순흥안씨 기해보에는 경인보 고증록의 주장과 달리 죽성군 안원형에 대한 말은 어떤 것도 나오지 않는다. 단지 안원숭 기록에 목은의 서문을 오해하여 안목의 아들 3형제 중 나머지 두 사람의 이름을 모르니 아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린다고 했을 뿐이다.
순흥안씨 기해보(已亥譜, 1659년)의 안원숭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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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형이 안목의 둘째 아들로 적혀있는 순흥안씨 족보
숙종 갑자년(1684) 신죽산 안씨 안지인(安之仁, 1649-1706)이 공주 안대겸(安大謙)가에서 안원형이 안목의 둘째 아들로 적혀있는 순흥안씨 족보를 등사해서 관가의 확인을 받아 왔다고 한다. 등사해온 족보 내용은 신죽산안씨 신유보(1801년)에 실려 있다. 순흥안씨 족보에 안원숭의 맞사위 김사렴의 후손이 지나치게 자세하게 실린 것이 좀 이상하다.
竹山安氏族譜序(辛酉刊, 1801년) - 安壽麟(안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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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형과 안원린이 함께 안목의 아들로 등재된 순흥안씨 무오보(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