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개명허가 신청에서부터 허가까지 전문법무사에게 맡기면 거의 성공합니다.
유명세와 지명도 있는 작명가에게 좋은 이름을 받고난 후 법원의 개명허가는 개명절차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당작명연구원이 안내하는 전문 법률사무소에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십시오.
1. 개명을 하기위해 작명을 하였으나 생업으로 인하여 시간이 없으신 분.
2. 신청이유서를 작성할 자신이 없으신 분.
3. 혹 기각이 될지도 몰라 우려가 되시는 분
4. 빠른 시일 내에 확실하게 개명을 원하시는 분
(준비서류)
1. 개명당사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기본증명서(구 호적초본) 각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개명당사자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 1통(미성년자는 보호자 주민등록증 앞, 뒤 복사 1통)
4. 법무사무소에서 개명사유서에 기록할 내용을 A4용지에 나름대로 생각한 개명사유(간단하게)와 원래이름=>바꿀 이름 한글(한자), 현재 직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을 기재)
단 개명당사자가 신원조회(벌금형포함), 신용조회 상에 결격사유가 있으면 허가 율이 낮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줘야 가능한 방법을 안내해드림.
이상의 내용으로 전문법무사 개명대행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은 우당작명연구원(사이트:www.unsename.com) 원장(011-359-8794)에게 연락주시면 특별히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전국 어디에서든 관계없으며 불허가시에는 비용을 받지 않는 곳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