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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B&P회원 여러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항상 B&P를 아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동호회보다 비교할 수 없는 다양하고 많은 번개를 올려 주시고 진행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는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 올립니다.
회원 여러분께 마음의 고통을 느끼시게 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혹여 과거와 같은 과오를 또 범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 속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참으로 죄송스럽고 송구합니다.
회원님들의 그러하신 마음을 읽었기에 더욱 더 B&P의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카페지기를 포함 운영진 일동은 여러가지 내용으로 올려진 글들을 통해 읽고, 또 읽으며 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운영진 앞으로 전해진 메일과 메시지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B&P운영회칙 개정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B&P운영회칙 제 26조에 의하여 회칙 개정을 발의함을 회원님들께 알립니다.
회칙 개정안 찬반 투표는 2011.01.03(월) 선거권이 있는 우수회원이상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B&P를 사랑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지켜 나가실 운영회칙 개정 안입니다.
부디 관심을 갖으시고 카페 운영회칙 개정에 적극 참여하시어 소중한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B&P를 사랑하시는 회원님들의 마음을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01.01.토요일
자전거와사람들/B&P 카페지기 및 운영진 일동.
회칙 개정안
제 1 장 : 총칙
제 1 조 [명칭] 본 동호회의 명칭은 "자전거와사람들 (영문BIKE & PEOPLE, 약칭 B&P)" 이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동호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MTB)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
2. 자전거 여행을 위한 건전한 여가문화의 정립
3.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제 3 조 [사업] 본 동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자전거(MTB)와 관련된 각종 이벤트 사업.
2. 공동구매 사업
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참여 활동
4. 건전하고 올바른 각종 정보의 교환.
제 2 장 : 회원
제 4 조 [회원구성] B&P는 카페지기, 운영자, 고문위원, 우수회원,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성된다. (2011.01.03.명칭추가)
1. 카페지기 : 대내외적으로 카페를 대표하며 운영자나 회원이 회칙을 위반하거나 카페에 위해를 가한다고 판단될 때 제재위원회 소집 및 운영회의를 거쳐 이를 제재하는 기능을 하고 카페의 운영 및 관리를 총괄한다.
2. 운영자 : 카페지기를 도와 카페 게시판을 관리하고 회원의 등급을 조정하는 등 카페 운영에 전적으로 참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고문위원 : 카페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으나, 운영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 및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2011.01.03.추가명시)
4. 우수회원 : 정회원으로 등급 조정된 후 6개월이 지났고 그 기간에 정기모임이나 번개모임에 3회 이상 참가한 회원 중 본인이 매년 3월과 9월에 우수회원 등급 상향 신청 공지 시 우수회원으로 등급 상향 신청을 하면 운영진이 심사 후 등급이 상향 조정된 회원으로 선거권이 있으며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면 피선거권도 가진다. 다만, 지방회원은 지역 활동의 정도에 따라 운영진의 판단에 의해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5. 정회원 : 준회원으로 가입된 자 중 B&P 규칙에 의해 운영진에서 정식회원으로 인정한 자로 글쓰기와 읽기가 가능하며 정모 등 오프 모임에 참가하거나 번개 모임을 주도할 수 있다.
6. 준회원 : 온라인상 "다음" 사이트에 실명으로 가입을 마친 후, 본 카페 가입 요건에 맞게 신청하여 가입이 완료된 자로 "가입인사/등업요청" 란 외에는 글쓰기가 제한되며 일부 운영진이 정한 곳의 글 읽기만을 허용한다.
제 5 조 [가입 및 탈퇴] 온라인상의 가입 절차에 따라 본 동호회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호회의 활동 중 탈퇴 의사를 밝힐 경우 탈퇴할 수 있다. 또한 탈퇴 후 재 가입한 회원은 이전 가입 기간은 무시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원은 모든 B&P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자전거로 인하여 자유를 추구하고 행복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회칙을 존중하고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 7 조 [카페지기] 카페지기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카페를 수호하고 회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1. 규정에 따라 운영자를 임명하고 운영자 및 회원의 제재 등 카페 관리의 책임을 가진다.
2. B&P의 기금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하며 회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임기는 1년으로 해당연도 12월 초에 선출하여 전임 카페지기로 부터 양도받은 시점에 임기가 개시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연임 시에는 회원의 직접 선출에 의한다.
4. 양도 시기는 해당연도 송년회 자리를 빌려 구두로서 양도 됨 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다음” 사이트 카페지기 양도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5. 운영자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카페지기는 해당 운영자의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등급조정 대상자를 제외한 운영자 2/3 이상이 구제를 요청하면 이를 재고할 수 있다.
6. 자격 : 카페지기 후보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선거권이 있는 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다.
가. 카페지기 선거공고일 현재부터 동호회에 가입한지 2년 이상 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나. 카페지기 선거공고일 현재부터 2년 안에 10회 이상 번개에 참석했어야 하며 정모 또한 년 2회 이상 참가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다만, 운영자로서 임기를 마친 2년 이내의 회원은 번개 주관과 정모 참가 횟수와 상관없이 출마할 수 있다.
다.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다른 자전거 동호회에서 운영자급의 지위를 맡지 않아야 한다.
라. 수도권 거주자로 직장이 확실하여야 하고, 만45세 이상의 건전한 사고를 지녔으며 신용이 양호하여야 한다. 단, 직장이 확실하지 않은 회원은 5천만 원의 개인 신용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출마할 수 있다. 이때 보험 관리는 재무담당 운영자가 하여야 한다.
마. 본인 명의로 카페에 가입한 회원이어야 한다.
바. 후보로 등록된 자 중,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자에게는 즉시 그 결격사유를 통보함과 동시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가 해소 되지 않으면 사퇴시키고,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 하여야 한다.
7. 선거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회원 직접투표로 다득표순, 동호회 가입 순으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일 경우 찬반 투표로 선출한다. 투표자 과반수 찬성표를 얻어야 하며,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 새로운 후보자를 추천받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선출한다.
8. 카페지기 유고시 보궐선거를 통하여 새로이 선출하고 임기가 3개월 미만이 남았을 경우에는 운영자 중에서 호선하여 선거 해당연도 양도 시점까지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
9. 선거기간 : 차기 카페지기 선거일은 매년 12월 첫째 주로 하며, 선거일 기준 7일 이내 추천 및 공고하고, 투표는 선거일 0시부터 24시까지로 한다.
10. 카페지기의 직무를 마친 회원은 임기 만료와 함께 우수회원으로 복귀한다.
또는, 본인 승낙 여부에 따라 본 동호회 명예회원직인 고문위원에 위촉된다.
제 8 조 [운영자]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카페와 회원을 위해 카페를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1. 운영자의 임기는 1년으로 임기만료 해당연도 12월 카페지기 양도가 이루어진 후 4명이상 적정인원을 선출. 신임 카페지기로부터 선임된 시점에 임기가 개시되며 연임이 가능하다. 운영기간 중 인원 보강을 필요로 할 시 추가 영입이 가능하다.
2. 운영자는 정기모임, 임시모임, 공동구매, 게시판 관리, 회원 등급 조정 등 전반적인 카페 운영을 담당한다.
3. 운영진(카페지기 포함)은 카페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정보 및 비공개로 정한 사항에 대해 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며 비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4. 선출 : 신임 카페지기 지명으로 성별과 연령을 안배하여 동호회 활동에 열정적이고 인품과 능력 등을 겸비한 회원 중 적임자를 운영자로 선임한다.
5. 자격
가. 카페가입 6개월 이상 선거권이 있는 우수회원이어야 한다.
나. 본인 명의로 카페에 가입한 회원이어야 한다.
다. 선임 1년 전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6. 운영자로 등록된 후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에게 즉시 그 결격사유를 통보함과 동시에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운영회의를 거쳐 사퇴시키고,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7. 운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유고시 잔여 임기가 6개월이 넘으면 새로이 선출하고 6개월 미만이면 이를 휴지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 운영자 인원 3명은 유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고문위원]고문위원은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으나, 운영회의 요청에 따라
자문 및 조언을 주어 카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2011.01.03.추가명시)
1. 카페지기 및 운영진으로 봉사하며 해당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친 후 한 달 이내 본인의 참여 의사 표명 또는 카페가입 후 2년 이상 활동한 45세 이상의 우수회원 중 선거권이 있는 회원 5인 이상의 추대를 받은 자로 운영회의를 거쳐 선임 한다.
2. 자전거 관련 타 동호회 고문위원의 자리를 겸할 수 없다.
3. 고문위원은 본 동호회의 명예회원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
4. 고문위원은 선임된 시점으로부터 임기가 시작되며, 본인의 의사 표명에 의하여 우수회원으로 복귀될 수 있다.
제 10 조 [선거관리위원회] 본 동호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1. 위원 : 카페지기는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이 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자 중 적임자를 2인 이상을 선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구성 :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선거일 20일 전까지 구성하여 활동하며 선거가 원만하게 종료되면 본 위원회는 즉시 산회한다.
3. 주관 : 선거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주관하며 위원장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는 운영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4. 심사 :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칙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받아 피선거권자의 인품과 능력 그리고 열정 등 적격 여부를 다각도로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취득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유용해서는 아니되며 선거가 원만하게 종료되면 모든 관련 정보는 삭제하여 한다.
5. 고지 :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출마의 변(공약) 또는 관련 정보를 고지하여 회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6. 관리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선거와 관련된 사항을 고지하고 후보자간의 경쟁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감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후보는 자격을 휴지한다.
7. 선거 : B&P의 회원 중 우수회원 이상의 회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한다.
8. 해임 : 선거 종료 후 당선자가 자격 요건에 미흡하고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당선을 무효하며 위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때는 선거를 통하여 새로이 선출하여야 한다.
9. 제재 :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가 진행되는 도중 선거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위반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 직권으로 해당 회원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 11 조 [회원등급조정] 회원이 활동 중 개인정보를 수정하여 개인정보란이 모두공개로 되어 있지 않거나, 규칙에 맞지 않게 회원정보가 수정되는 경우 준회원으로 강등 조치할 수 있다. 이때 공지 등으로 사전에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12 조 [게시판 운영 및 삭제] 카페지기는 아래와 같이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운영진에게 통고하고, 삭제 및 이동 게재할 수 있으나, 운영자 2/3이상이 원상복구를 요구하면 이를 따라야 하고 음란물 또는 광고성 글, 바이러스가 섞인 글 등은 즉각 조치하고 사후 통보할 수 있다. 또한 제명회원의 게시물은 삭제할 수 있으며 게시물 삭제 또는 동호회관리창고로 이동 게재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이동의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경고하여야 한다.
1. 협박, 욕설 또는 음란한 내용이거나 바이러스가 섞인 게시물.
2.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인신 공격성이 있는 게시물.
3. 건전한 비판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음해성 비난 게시물.
4. 운영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광고성, 상업성 게시물.
5. 동호회 성격에 맞지 않는 정치성, 사회성이 민감한 게시물.
6.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의 게시물.
7. 회원들의 분위기와 감정을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시물.
8. 일반관례 및 기타 상식으로 물의를 일으킨다고 판단되는 게시물 등.
제 13 조 [모임] 모임은 정기모임, 임시모임과 수시로 진행하는 번개모임으로 이루어진다.
1. 정기모임과 임시모임은 운영진에서 주관하고 번개모임은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 주관한다.
2. 정기모임은 3월, 6월, 9월, 12월에 시행하되 운영진 회의에서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절에 따라 시륜제, 하계수련회, 임진각라이딩 및 송년모임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임시모임은 가급적 정기모임이 없는 사이 달에 대외적으로 신인도가 있는 대회나 행사 또는 창립기념일을 기해 임시로 모임을 주관할 수 있다.
4. 번개모임은 정회원 이상의 회원이면 언제, 어디서, 어느 곳이라도 모임을 주관할 수 있다.
제 3 장 : 포상 및 제재
제 14조 [포상] 자전거와 사람들 동호회의 화합과 발전, 활성화 또는 “자전거와 사람들”을 대외적으로 위상을 고취시킨 회원 중 공로가 지대한 회원을 선정하여 송년모임 시 기념품을 증정하거나 회비를 면제하는 등 그 공로를 인정한다. 단, 먹벙 등 자전거 라이딩과는 무관한 번개나 운영진에서 주도한 번개는 제외한다.
1. 동호회 내에서 번개를 다수 주관하여 카페 활성화에 이바지한 회원.
2. 대회 등에 참가하여 입상함으로 해서 대외적으로 “자전거와 사람들”을 널리 알린 회원.
3. 신입회원으로서 적극적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여 여타 회원의 모범이 되는 회원.
4. 각종 모임(정모, 번개 등)에 참가하여 사진촬영(동영상 포함)을 하거나 글쓰기 등으로 회원 상호간 화합을 도모한 회원.
5. 자전거와 관련하여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동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등.
제 15 조 [회원의 제재]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카페지기가 사전에 운영진과 상의해 제재할 수 있으나 운영진 2/3 이상이 반대하면 카페지기는 이를 따라야 한다. 단, 급박한 상황에서는 선 조치 후 통보할 수 있다.
1. 본 동호회의 목적에 위해가 되는 자.
2. 회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
3. 다른 회원과 본 동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사업을 목적으로 가입한 자
5. 기타 조직질서에 위해가 되는 자.
6. 두개 이상의 ID나 닉네임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하는 자. (단, 닉네임 변경을 운영자에게 통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 다른 동호회에 가입해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거나 파벌을 조성하여 집단행동으로 카페를 어지럽히는 자.
8. 게시물 이용 규칙 2회 이상 위반자. (1차 경고 후 제재)
제 16 조 [제재의 종류] 제재는 제명, 강제탈퇴, 활동중지, 회원강등, 경고 등 으로 나눈다.
1. 제명은 카페에 가입했던 사실을 삭제하고, 영구히 가입을 제한한다.
2. 강제탈퇴는 카페에서 온-오프라인 상에서 무기한 활동을 금지시킨다.
3. 활동중지는 유기한(1년, 6개월, 3개월, 1개월) 온-오프상의 활동을 금하고 감면 시에는 정회원으로 한다.
4. 강력경고란 우수회원(봉사회원 포함)을 정회원, 정회원은 준회원으로 강등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고란 당사자에게 쪽지나 메일을 통해 알리고 당사자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회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5. 뉘우치는 빛이 있을 때 이를 감안하여 제재의 정도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 17 조 [제재위원회] B&P동호회에는 제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1. 회원이 회칙을 위반하여 제재를 가하여야 할 경우 제재위원회에서 제재 정도를 결정한다.
2. 카페지기는 당연직 제재위원장이 되며, 운영자는 제재위원이 된다.
제 18 조 [제재] B&P동호회 내 회칙을 위반한 회원의 제재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재위원회는 회원을 제재하여야 한다.
1. 카페지기는 제재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재의 사유를 고지하고 제재위원들은 제재사유에 따라 그 정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카페지기는 해당자를 준회원으로 강등 조치한 후 24시간 이내 그 사유를 제재위원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2. 두 가지 이상의 제재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규칙보다 과중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다.
3. 제재를 받은 뒤 복귀되어 활동 중인 회원이 1년 이내에 다시 제재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전보다 더 과중하게 제재를 할 수 있다.
4. 위 사유를 고지받은 제재위원은 제재기준에 의거하여 제재의 정도를 카페지기에 통보하고, 카페지기의 오판이 있을 경우 제재위원은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구제요청을 받은 카페지기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 19 조 [제재의 결정] 제재의 결정은 제재기준 원칙에 의거 각 제재위원이 판단, 결정하여 개별적으로 3일 이내에 쪽지나 메일로 카페지기에게 통보하고 카페지기는 이를 근거로 제재를 가하여야 하며 카페지기는 각자의 판정을 비밀에 붙여야 한다.
제 20 조 [제재의 통보] 카페지기는 제재를 함에 있어 결정 사유를 즉시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 21 조 [소명의 권리] 제재를 통보 받은 당사자는 이의가 있을 시 소명할 권리가 있다.
1. 제재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제재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2일 이내 소명자료를 카페지기에게 제출하여 소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2. 소명자료를 접수받은 카페지기는 1일 이내에 제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고지하고 재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3. 재심을 요청받은 제재위원회는 소명자료를 근거로 재심의를 한 후 결정 사유를 2일 이내에 카페지기에게 메일 또는 쪽지로 통보하며 카페지기는 이를 근거로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하며 카페지기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
제 22 조 [제재의 기준] 제재기준과 제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위의 도 및 과실
1. 행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제명
2. 행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행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강제탈퇴
3. 행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행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 활동중지 유기한(1년, 6개월, 3개월, 1개월) 중 택
4. 행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강력경고 또는 경고
제 23 조 [감면복권] 카페지기는 피 제재자의 자숙 정도에 따라 특별 행사시에 감면할 수 있다. 단, 운영자 2/3 이상 찬성하여야 하고, 제재기간의 절반을 넘어야 하며, 강제탈퇴는 최소한 1년은 넘게 자숙하여야 한다. 또한 감면되거나 제재 기간이 종료되어 활동 재개시 해당 회원은 정회원으로 하며, 정당한 절차없이 진행된 회원 제재에 관하여는 운영진 2/3이상 찬성 또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 1/5이상의 의결로 감면. 복권을 동시 적용할 수 있다.
감면. 복권된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등업 신청 기간을 통해 우수회원으로 등업될 수 있다.
제 24 조 [회원소환] 카페지기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경우 운영자 2/3 이상 찬성 또는 투표권이 있는 회원 1/5이상의 의결로 카페지기의 사퇴를 권고할 수 있다. 이때 카페지기는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직접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물을 수 있으며 카페지기는 이 결정을 받아 들여야 한다.
제 4 장 : 재정
제 25 조 [기금] 카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공동구매에서 얻은 기금과 스폰업체의 협찬금, 개인적인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공동구매 과정에서 투입된 교통비 및 통신비는 실비로 담당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 5 장 : 보칙
제 26 조 [통상관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대중적 통상관례 및 집행부(카페지기 및 운영자)가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27 조 [회칙개정] 회칙의 개정은 카페지기나 운영자 2/3 이상 찬성 또는 우수회원(봉사회원 포함) 1/5이상으로 발의할 수 있고 일정기간 회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운영진 회의를 통해 확정된 안으로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온라인 직접투표에 의해 그 가부를 결정한다. 또한 회칙 개정 시 개정일자 및 관계했던 자를 부칙에 명기·보관하여 그 책임을 영구히 묻는다.
부칙
[회칙의 효력 발효] 본 회칙은 2011년 1월 4일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관계자] 오늘/조홍연. 모모짱. 발사랑. 부는바람. 도여니(이상 5명)
[시행일] 본 회칙 적용은 2011년 1월 4일 부터 시행한다.
* 문의에 대한 부가 설명입니다.
* 9조 4항 고문위원의 인원과 재임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은 계속 해서 카페지기 및 운영진으로 봉사했던 분들이 들어 올 것이고, 과거를 비추어 볼 때 인원이 적다거나 많다고 해서 모두가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고문위원 각 개인마다의 조언 주실수 있는 전문 분야가 다르며, 고문위원 위치에 있다가도 카페지기 출마나 운영진으로 활동을 재기할 수 있도록 언제든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 할 수 있슴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1년 연임후 2년의 카페지기 활동이 끝나고 고문위원으로 1년 재임을 하셨다가 다음 해 카페지기 후보에 추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첫댓글 개정된 회칙을 보면,운영자는 신임 카페지기가 선임하고 고문위원은 운영위원의 요청에만 따라 자문 또는 조언만 할 수 있다면 말 그대로 허수아비 아닌가요 ?
고로 이 회칙은 어느 한 개인 소유의 카페나 다름이 없쟎습니까 ?
그렇지 않다면 회칙에 당당히 운영자도 회원들의 선출 방식을 떳떳하게 표기하는게 공정하지 않나요 ?
죄송합니다. 천지님. 위에 글은 개정안입니다. B&P 회원님들이 모두 읽어 보시고 그것에 대한 판결은 3일 투표를 통하여 판단됩니다. B&P는 회원 모두가 참여하여 꾸려가야 합니다.
천지님에 말씀에 동감합니다...
천지님 에 말씀에 동감합니다 2
회칙 개정안 시안을 왜 혼자서 작성해서 모든 관계자들 (고문들외 ) 이 빠진 상태로 개정안을 발의한게 과연 정당합니까?
개정된 회칙 잘 보고 갑니다....운영진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카페의 무궁한 발전을 바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신년 인사 올리러 들어왔는데...카페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군요 ^^
개인적으로 일년에 한두번 밖에 참석치 못한 관계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치 못하겠고...
회칙 개정과 관련해서 내용이 옳고 그름을 의견으로 피력하기는 무리인 듯 싶습니다.
다만 절차상으로 1월1일 발의된 회칙에 대해서 1월3일 찬반 투표를 진행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성급해 보입니다.
운영진께서는 연휴 3일간 발의 공표가 회원들이 충분히 열람하고 판단할 시간이라고 보시는지요?
개정의 당위성이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이 있다면 좀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는 시간을 갖어야 한다고 보며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어야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어리둥절한 회원분들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여 투표에 임할 수 있을것입니다.
새로운 운영진께서 임기 시작 첫 과업으로 좀더 밝은 아이템이 진행 되었으면 좋았을걸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예를들면 '올해 B&P가 신나는 라이딩을 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와 같은 ^^
아무쪼록 3만명의 지혜가 모여 바른 길로 갈수 있기를 바라고요.
회원 분들 모두 한해 건강하고 행복 하시길 기원합니다...
해가 바뀌고 어수선한 1월 1일에 발의하시고 단 이틀만에 회칙을 개정하신다니요...?
그리고 회칙 제27조에 의하면 발의하고 의견 수렴의 절차를 거친후에 운영진 회의를 통해 확정한 후 온라인 직접투표에 의해 회칙이 개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발의자가 까페지기인지 운영자의 2/3인지 아니면 회원의 1/5인지도 밝히지않고
발의와 동시에 투표하고 바로 다음날부터 새로운 회칙이 발효된다는 개정안을 마련하다니요..?
아무리 동호회의 회칙이지만 엄연한 "規則 "인데 최소한 개정절차는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글을 작성하고 올리신 분이 누구이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칙에 의하면 현 운영진은 금일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임기 시작후 고작 5시간 32분만에 본 글이 올라왔습니다.
까페지기님께서 단독으로 발의하신 것이 아니라면 운영진의 2/3 이상이 5시간만에 발의에 동의하고 글을 작성하셨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이며,
금일 0시 이전 논의하고 발의하셨다면 권한 없는 자의 행위일뿐입니다.
이에 이번 발의안, 즉 본 게시글의 작성자를 떳떳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카페는 개인 소유가 아닌 회원 모두의 재산입니다 . 그러므로 함부로 독단적으로 회칙을 거론하거나 개정 발의 하는것도 사실 회칙에 위배 되지 않나요 ? 꼭 절차를 밟고 싶다면 현집행부와 고문님들 (회칙상 번연히존속함) 의 협의 하에 회칙이 수정 발의 되는게 원칙 아닌가요 ? 전임 카페운영진에선 여태 회칙 문제로 대대로 이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 새로운 운영진에 묻겠습니다 .이 카페에 들어와서 무었을 얻고 싶습니까 ? 무엇을 바라십니까 ? 아니면 왜 ? 꼭 회칙까지 수정해서 산악과 각 정기라이딩으로 단단히 맺어온 회원간의 사이를 편갈이 하고 싶습니까 ? 부탁컨데 지기님께서도 이쯤에서 주변을 제대로 살펴 주셨음 합니다.
천지님. 마른장작님. 마루빠님.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잘 수렴 하심이......
저도 카페에는 자주 참석치는 않았지만 회칙개정안 메일을 보구 회칙을 검토해본결과 천지님 마른장작님 마루빠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신임지기님이하 운영자님들은 삼만여 회원분들이 모두 지켜보구 있다는것을 명심하시고 바른운영을 해주시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시어 개정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당장 시행 해야 하는 긴박한 것도 아닌데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여 주시면 더 보기 좋을거같습니다.
성경을 읽기위해 촛불을 훔치는 행위가 정당화 될수 없는것처럼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방법이 잘못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본 회칙개정의 핵심이 고문님들의 카페운영에 직접관여 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본회칙 개정안은 본 회칙27조에 근거하여 개정 한다면서도 개정안 자체가 27조를 위배하고있습니다
그 위배내용은 회칙개정을 발의하고(1월1일) 일정기간 회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친후 운영회의에서
확정된 안을 발의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 된것이지요
1월1일 임기시작과 동시에 2011년 B&P의 희망찬 내일과 밝고 환한 이야기를 하는것이 아니라
고문제도의 시급한 개정 이라니~~ 현행 고문제도의 어떤문제와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화합과 단결이 모든것에 우선하는것 같아서~~~ 조금은 우울하고 아쉬움이 남는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 했다고 하던가요? "악법도 법이다" 라고...
운영진이나 그 반대의견을 내시는 분들이나 "B&P를 위하여" 다 함께 애쓰시는 모습들이 눈에 선히 보입니다.
하지만 댓글을 달지 않는 30,620명이 입과 손이 없는게 아닙니다...
마음과 몸을 담고있는 B&P가 현 운영진의 지휘 아래 잘 나아가기만을 기도하는 마음일 것 입니다.
규칙이 좀 서툴다면 율사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 자문을 구하여 개정해야 할 것이지만
말없는 3만여 회원들은 각자 취미생활로 타는 자전거가 잘 굴러갈수있었으면 하는 바램일것입니다.
타 카페에서 보면 3만여 회원을 갖춘 B&P카페가 저 정도밖에 안되느냐고 손가락질 할까봐 걱정이 앞섭니다
2011년 ~~~~~~
새로 오신 회원님이 이카페 보시면 어떤생각을 하실까? 걱정이 앞섭니다.
빠른시일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기존회칙 8조1항(운영진은 "1년을 연임할 수 있다" 를 그냥 "연임할 수 있다" .)을 속여 3만회원이 주시하는 카페에 번연히 누군가 게시해 놓다니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 왕건님의 글에서도 지적 했듯이 왜 ? 그 주동자를 밝히지 않습니까 ? 떳떳히 고백할 수는 없는지요 ? 현 운영자중엔 3번씩이나 연속 연임하는 운영자도 있습니다 . 우리회칙에 왜 ? 1년 연임으로 못 박았을까요 ? 비리와 독단을 잠식키 위한 하나의 방편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칙까지 속여가며 운영자를 연임시키고 그를 방패로 연말부터 연초까지 계속 회칙 문제로 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당장에라도 참회하는 뜻으로 전회원들에게
죄송합니다. 천지님! 현 운영회칙과 개정안은 운영자 임기에 대하여 연임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올려진 공지나 카페 프로필에 표기 되어있는 운영회칙을 다시 확인 바랍니다.
백배 사과하고 회칙 위반자를 발본색원하여 범인의 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원칙대로 처치하여 주십시오 .
지금 지기님과 운영진은 법을 속인 당사자들 틈에서 회칙개정과 발의가 우선이 아닐것입니다 .
먼저 자신들의 가슴속에 엉킨 진정한 마음의 감정부터 털어내고 회칙 8 조 1항 을 분명 밝혀 관련자와 당사자를 확실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처리않고 어찌 회칙을 논하려고 하시는지요 ?
현 운영회칙 8조 1항을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지금 게시판에 올려놓은 것은 본문회칙 8조 1항을 누군가 삭제하고 다시 기록 했다는 것입니다 . (왕건님글 참조 , 또는 전 카페지기나 전운영진 마차님 문의) 그리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 때문에 꼭 이런 일을 해야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게시판에 기재된 8조 1항은 원본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1년" 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깜쪽같이 속였다는 것입니다 .
여기 답글 다신 운영자분 그래도 이해할 수 없다면 게시판에 올린 회칙이 아닌 카페 원본을 소유하고 계신 전카페지기님 ,안심님. 왕건님, 부산아이들님, 서이사님 외 고문님들과 대면해 보심이 어떠실런지요 ?
확인해 보시면 분명 날조 되었음을 운영진은 모두 아실 겁니다 .
아,~마차님도 있네요 .
여러분! 지금 이야기의 핵심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문제도의 합리적 운영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허나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핵심(고문단의 합리적 역할)은 뒤로 하고, 시기나 절차 등이 주제를 이루는 군요...
따라서 논해야 된다면 개정하고자 하는 회칙 전반에 대해 옳은 조언을 해 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아울러 많은 회원님들이 부담 없이 글을 남길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사적인 글은 자제하여 주시는 것도
작은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참고;(제7조 10항,회칙 개,수정이 필요할시 카페지기.운영자 및 고문님의 참석하에 개정을 원칙으로 한다) b&P 운영회칙 2010.11.19일 잘~ 보세요
새로이 선출되신 현 카페지기 및 운영진, 전임 카페지기나 운영진 모두 자전거가 좋아서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인신공격성 비판보다는 건전한 조언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것이 카페 전체를 위하여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카페에 대하여 다른분들보다는 많이 아는 한사람으로서 자전거와 사람들 역대 카페지기 및 운영자 모두 동호인들을 위하여 무한한 봉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신이 아닌 인간이기에 많은 실수가 있었던것도 잘압니다. 조그마한 실수를 할때마다 회원들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헐뜯으면 어느 누가 봉사할려고 하겠는지요? 사소한것에 메달려 더 큰것을 놓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한 회칙개정도 언제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회칙도 사람이 운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기에 당시에 아무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봉사할려는 현 카페지기 및 운영진을 믿고 지지해 주시는것이 어떨런지요. 30,000명이상의 거대 카페에서 카페지기 및 운영진의 개인 사유물이 될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현 카페지기 및 운영진이 카페를 개인 소유물처럼 생각하면 많은 회원님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회원간에 더 이상 상처를 주고 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2011년 신묘년에 회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빌면서...
옳은 말씀이십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해봤어"라는 명언이 있습니다....고 정주영 현대회장님이 즐겨 쓰시던 말씀이지요....맡겨보지도 않고 시켜보지도 않고 해 보지도 못했는데 흔들어선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시켜 놓고 지켜보아 않되겠다 싶으면 임시회의등을 진행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것은 회칙을 위 제시안대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우수회원 이상자들을 상대로 검증하는 것이니 굳이 몇조 몇항을 따질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회칙개정을 원하시는 우수회원 여러분께서는 찬성투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읽고있으려니 참 답답하군요. 본심을 가린 가면의 모습인지? 아니라면------? 책임있는 당사자들(?)의 만남으로 풀어 질수 없는 일인가요? 전 회원이 바라보는 이런 창에서의 논쟁은 이제 접으 시는게 어떻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정말 짜증나네요 몇몇분만 만나서 해결하면 될걸 왜이렇게 시끄러운지 봉사한다는 운영진이 거대한 이권이? 있는것인지 답답하고 창피합니다
토씨하나에 설왕설래하는것은 b&p의 발전에 도움이 않됩니다. 2011년도에 봉사하시는 운영진을 믿고 맏겼으면 격려하고
잘 이끌수있도록 열심히 참여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