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조례운동을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지난 11월 6일 구로에서 진행한 방사능안전지킴이(가칭) 설명회에서 배포한 자료를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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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아이 급식지킴이
- 우리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킵시다. -
1. 후쿠시마 사고는 현재 진행 중
2013년 7월 25일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초고농도 방사능 수증기가 발생하고 있고 하루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음을 인정했다. 이뿐 아니라 다른 저장 탱크에서도 오염수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고, 도쿄전력은 이런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
후쿠시마 미성년자 중에 갑상선암 환자들이 늘고 있고, 일본 수도권 어린이들의 소변에서 세슘이 검출되었다. 조업을 재개한 후쿠시마 바다의 잔멸치에서는 요오드가 검출되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2013년 11월 후쿠시마 제1원전 4호기의 핵연료 저장수조에서 핵연료봉을 꺼내는 작업을 시작할 예정인데, 40년을 예상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해체작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후쿠시마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핵사고중 가장 위험한 사고이고,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현재 진행 중인’ 재앙이다.
2. 내부피폭의 위험성
방사능의 피폭경로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내부피폭이다. 체르노빌 사고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크라이나 정부는 2006년 음식을 통한 내부 피폭이 전체 피폭 중 80~9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내부피폭은 암(갑상선 암, 유방암, 백혈병 등), 유전질환(선천성 기형, 사산, 유산, 지능저하, 불임), 심혈관질환(심근경색)등을 유발하는데, 성인남성<성인여성<남자아이<여자아이<태아 순으로 영향을 받는다. 여성과 아동이 더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 이후 370Bq(사고 1개월 후), 20Bq(사고 1년 7개월 이후)이었던 음용수 기준치를 2Bq(1991년)로 낮춘 후에야 인구감소(사망률>출산률)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었다.
3. 기준치는 ‘관리기준치’
현재 우리나라는 세슘 경우 100Bq/Kg(국내산수산물에 한해), 요오드 300Bq/kg의 기준치를 적용하고 있다. 2013년 9월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기 이전에는 일본 내에서 수출을 금지한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이 수입되었다. 정부가 제한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기 이전, 2013년 올해에만 후쿠시마현 인근에서 2,800톤의 수산물이 이미 수입 유통되었다.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여서 유통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학아카데미가 발표한 "저선량방사선의 건강위험에 관한 보고서”는 저선량피폭도 암발생과 관련이 있으며, 특히 영, 유아에게 위험하다고 밝히고 있다. “방사능은 피폭량에 비례하여 암을 발생시키며, 이는 기준치 이하라도 마찬가지이다.”가 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따라서 국가가 이야기하는 ‘허용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국가가 정한 기준치는 ‘방사능 관리기준치’이지 ‘안전기준치’가 아니다.
김익중(동국대학교 의대, 원자력안전위원)교수가 2013년 국정감사에 참여해 밝힌 것처럼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기준치는 0이다.” 방사능 피폭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 특히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 내부피폭의 위험이 더 큰 아이들은 더욱 그러하다.
4. 학교급식 방사능식품안전 무방비
더구나 2012년 유은혜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낸 바에 의하면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2012년 10월까지 일본산 수산물 2,231KG이 초,중,고 급식에 사용되었다. 현재 일본산 고등어, 명태, 대구(대구는 세슘이 98Bq/Kg까지 검출되기도 함) 등에서 방사능물질이 검출되고 있는데, 모두 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시중에 유통되고 심지어 학교 급식에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일에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2013년 8월까지 세슘이 검출된 일본 사료(양식 어류, 가축 사료로 사용됨) 1만 톤이 시중에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먹이사슬을 따라 방사능 물질이 축적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국내산’이라고 안심했던 국민들은 국가에게 제대로 배신을 당한 셈이다.
일본산 수산물의 전면수입금지와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강화는 기본이고 급식에 사용하는 모든 식자재(가공식품 포함)에 대한 방사능검사 체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지금 우리 아이들의 급식은 방사능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5. 서울시 급식조례 미비
일본산 수산물의 위험이 알려지면서, 경기도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제정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서울시 의회는 지난 9월 13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이름으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이 조례의 핵심이었던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의’의 설치 조항이 통째로 삭제되었고, 방사성 물질 검사 결과를 유효자리 한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한 부분도 삭제되었다. 또한 통과된 조례는 검사 횟수도 학교별 '연 2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했던 원안에서 후퇴해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수정하였다.
11월 4일, 서울시교육청은 조례의 실행방법을 밝힌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조례안에 “학교별로 연 1회 전수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수검사를 불가능하다며 “급식 식재료의 30%에 한해 방사능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례제정 초기부터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려를 표해왔던 대로, 방사능 측정기의 경우 “현재 전문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1억 5000만원 짜리를 구입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서울시 방사능 급식조례로는 아이들의 급식을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는 어려워보인다.
6.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자.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그 조례마저 미흡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서울시 조례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집’을 조례 대상에 포함시킬 것, 구 차원에서 방사능 정밀 검사기를 구비하고, 검사인력을 둘 것을 요구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일본에서도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기준치를 만들고 급식을 관리하고 있다. 후쿠시마(후쿠시마 현), 카와 구치시(사이타마현), 쓰쿠바(이바라키현), 쿠리하라시(미야기현), 조소시(이바라키현), 요코하마(카나가와현), 요코스카(카나가와현)이 지자체에서 급식의 방사능을 측정하고 있다. 이 도시들이 적용하고 있는 검출한계치는 최고 30Bq/kg(쓰쿠바, 조소시)이고 요코하마는 3Bq/kg, 요코스카는 1Bq/kg이다. 대한민국은? 100Bq/kg이다.
7. 아이들을 방사능으로부터 지키는 일. 탈핵!
2011년 3월 11일. 우리는 누구도 원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기에 편입되었다. 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었다면 만나지 않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방사능 시대’가 와버렸다.
지금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당장 해야하는 일은 국가의 방사능관리 기준치를 강화하는 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전면수입금지와 사료를 포함한 가공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지역을 확대하고, 철저한 원산지 관리제 등 일본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정말로 방사능으로부터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방사능 물질을 내뿜고 있는 핵발전소의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을 반대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핵발전소가 없는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3. 11. 6. 이은영
구로방사능안전지킴이설명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