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광명시 교육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 후 그에 대한 답변을 받았으나 그 답변 내용이 부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전화상으로 담당자와 협의 후 답신의 삭제 요구를 하였고 광명시 교육청 관련 담당자는 그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상급 교육청에 문의하라고 하였고 그 이전의 답변은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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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내용
귀하의 노고를 치하합니다.저는 광명시 초등학교 운영위원입니다.하기와 같은 사항에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학교급식관련 궁금한 사안이 있어 학교에 정보공개를 청구를 하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04년 9월 14일 출력물을 줄수 없다는 통지가 왔습니다.학교운영위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 할 수가 없었습니다.그런데이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부위원장이 " 운영위원으로써 심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에 정보 공개 요구를 할 때 열람의 방법을 제외한 다른 모든 공개 방법은 운영위원으로서 정보공개요구를 할 수 없으며 (제가 학교 측에 한 바 있는 급식관련 정보공개청구서에 "운영위원으로서 급식관련 궁금증이 있어서"라는 항목 중 "운영 위원으로서"라는 문구를 사용하지 말아 달라 요구받음.) 일반인의 자격으로서만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라고 기타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상정 결과는 통과되었습니다.그렇다면 운영위원이 운영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많은 제약을 받습니다. 이 결과가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삭제된 광명시 교육청 담당자 답변
광명교육청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께서 질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학교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②항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 조례에 의거 학교운영위원의 자료요구는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적지위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를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학교장에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위원개인이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청구하셔야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필요한 정보는 열람에 의한 정보공개이더라도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의 명의로 학교장에게 요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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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기도 교육청에 아래와 같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학교운영위원의 초 · 중등 교육법 제 3조 1항과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 제 9조에 규정된 안건 심의를 위한 정보 공개 요구에 관하여
가) 학교운영위원은 공적인 지위에 근거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한 관련 정보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에 정의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그 이외의 정보에 대해서는 ‘학교운영위원의 설치 운영에 대한 조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운영위원의 신분으로 정보 공개 절차에 따라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부담) 공개를 청구하는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 ·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은 공익을 위한 공적인 지위에 근거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관련된 정보 공개를 요구할 때 비용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적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 정보 공개 요구시 정보공개 방법 중 열람을 제외한 방법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만 정보공개 요구를 해야한다는 기타 안건 심의 결과는 학교와 학부모와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의 공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타 안건심의 결과가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저희학교에 정보공개심의회가 8월에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