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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호 법관 기피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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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07고단203 폭력행위등 상해 (서울 동부지법 단독2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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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김명호 서울 xx구 xx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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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폭력행위등 상해 (이하 '이 사건') 담당 김용호판사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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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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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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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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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법관 기피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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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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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김용호를 2007고단203 폭력행위등 상해 사건의 직무 집행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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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기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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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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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 검찰의 조작수사 증거물에 증거능력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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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멀쩡한 화살로 둔갑한, 화살촉이 뭉툭하고 날개깃이 부러진 화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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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일자 공판에서 김덕환증인은 '박홍우에게서 (박홍우에게 박혔다고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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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네받은 화살촉이 뭉툭하고 뒷부분인 화살 날개깃이 없는 부러진 것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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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재명검사가 사건현장에서 사용된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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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화살들 중에는 그 어느 것도 뭉툭하지도 않았고 부러진 것도 없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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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환도 '(검사가 제시한 화살들은)아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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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묻은 화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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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조된 석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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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자 공판에서 석궁저문가 고영환증인은, '경찰이 석궁에 대하여 저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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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을 구할 당시, 안전장치 관련 석궁핀이 빠져 있었기에 수리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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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이는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51조(증거물등의 보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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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한 것으로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등)에 해당하는 죄를 검,경찰은 범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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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16일자 공판에서 위 변조된 증거물에 대한 검찰측 증거신청에 대하여 기각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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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을 피고는 요청하였습니다. 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도 없이, 김용호판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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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의제기를 기각함으로 증거로 채택하는 위법행위를 저지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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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용호판사의 위법행위로 인한, 불법 강제억류와 피고 방어권 행사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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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구속취소 청구에 대하여 얼토당토한 무논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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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 동부지법 제1형사부 2007로11 구속취소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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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 대리인의 보석청구에 대하여 형법 제257조(상해)를 무시한 무법리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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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서울 동부지법 2007초보74 보석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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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념도 모르는 김용호판사의 자질이 의심되며, 그로 인하여 피고는 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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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억류 당하고 있는 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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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 ('공소사실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를 명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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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를 위반한 검사측 증거 신청을 모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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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함으로써, 피고의 방어권 행사 무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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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의 어느 특정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수사기록 일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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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검사의 증거신청 필수요겅임이 형사소송 규칙 제132조, 제132조의 2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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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검사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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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지 않고 수수방관함으로써, 피고의 방어권 행사를 무용 무력화시키는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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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자행 (수십차례의 피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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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체적 진실발견 의지 결여로 인한 재판 지연 및 피고 방어권 행사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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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홍우의 통화기록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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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대법원 2007다9009 (교수지위 확인) 사건 관련 대법원의 20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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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를 입증하였고 (참조:'20년간 양심적인 교수들을 대학에서 축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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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재임용법 해석의 문제점' 2005.8.18)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 개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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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하는 자료로서 박홍우의 통화기록에 (사건당일 1.15일부터 1.25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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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사실조회 신청하였으나, 공소사실의 어느 특정부분을 입증하고자 하는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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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 검찰에게는 석명요구도 하지않고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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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과 통화했다 한들 무엇을 입증하느냐?'라는 어처구니없는 비법률가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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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문을 하며 기각,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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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이 사건의 목격자가 없는 마당에 (진술을 번복한) 박홍우가 사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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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후 전화 통화로 사건진상을 통화 상대방에게 어떻게 설명하였는가가 실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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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발견의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화 상대방을 밝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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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통화 상대방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피고 방어권 행사를 원천 봉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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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 입니다. (이는 김용호판사의 명백한 직권 남용의 죄. 형법 제1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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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홍우 증인채택 보류와 재판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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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 쟁점, " 박홍우의 주장 '(1.5m)거리를 두고 석궁을 발사했다' "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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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 주장 ' (석궁을 같이 잡고) 실랑이 중 우발적으로 발사되었다' " 의 진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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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는 것, 즉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가를 밝히는 것 입니다. (직접 목격자가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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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박홍우 증언의 중요성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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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검찰도 첫 공판(3월5일)에서 박홍우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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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증인소환은 커녕 채택여부 조차도 보류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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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하고 있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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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박홍우 증인채택 결정촉구에도 '조만간'이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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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에 정한,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를 방해함은 물론, 사건의 실체를 밝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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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없음을 김용호판사는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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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4.16일자 속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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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 법 무시하는 판사에게 재판 위임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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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수사기록을 확인하는 일 밖에 안하니까 검사가 법원을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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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겠느냐? 잘 생각해 봐라.. 검사들은 법정에서 유죄 입증하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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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그런다. 그런 법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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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이용훈의 훈시 중에서 20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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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2.3.에서 명백하듯이, 김용호판사는 대법원장 이용훈의 훈시는 물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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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도 무시하는 재판을 강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대로 재판해달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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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발언에 공감, 동조하는 방청인들에게 감치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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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일, 4.16일자 속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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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은 '법에 따라 심판할 것'을 국민에게 맹세하였고, 국민은 그 맹세를 믿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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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권을 위임한 것 입니다. 그러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김용호판사는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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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며,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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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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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명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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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글의 행간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보시기에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급한대로 읽어 주시고 곧 수정하겠습니다.
평소에 많은 회원분들이 우려하여 단편적으로 지적했던 내용들이 김교수님의 손에 의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는, 재판진행을 바라보며 가졌던 회원들의 여러가지 우려사항들을 이미 김교수님(변호인단)도 훤히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진행과 그 대응방법에 관한 지나친 기우(때로는 의심까지도)는 결코 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직, 김교수님에게서 효율적인 재판진행에 필요한 것을 전달받아 이를 철저하게 우리가 준비하는 일이 급선무라 여겨지는군요. 물론, 승소에 도움이 될 놀라운 보물을 뜻하지 않게 발견해내는거야 누가 말리겠습니까?
지금 교수님은 법관기피신청을 했습니다. 먼저 문제점부터 지적해 볼까요? 잘 아시다시피 이는 상당수준의 괴씸죄가 더 가중된것이지요. 그리고 이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한국의 사법현실에서는 거의 0% 입니다(기각율거의100%통계) 지난, 96년도 교수님의 2심재판에서 4명의 판사가 변경되어 거쳐갔습니다.그중 첫번, 두번째 판사들은 지들 사정으로 교체되었지요, 그런데 3번째 당당자 강영호 판사가 바로 성균관대 출신이라 교수님이 법관기피신청을 냈었지요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죠. 아마도 받아주지 않으면 엄청난 불신과 오해를 받을 여건이었기에 어절수없이 물러섰던것 같아요. 그 다음이 누구였죠? 그렇죠
님의 의견에 추가되는 다른 의견 입니다.엄청난 불신과 오해를 받을 여건에는 법관사회에서도 불신과 오해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되고요, 그 여건 외에 박홍우라는 판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이 기피신청을 받아 들였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무조건 기각하는 판사가 존재한 것이 기피신청을 받아 들인 이유인 것 같아요.박판사의 입장에서야 주류그룹에 진입하는 기회이고 김교수에게 패소시키는 것이야 쉬운 죽 먹기이죠.그런 마음 자세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또 이어서 번복을 하게 됩니다.이제는 함정에서 빠져나가지 못 합니다.감사합니다.
추가할 의견이 있어 님의 글에 의견을 추가합니다.이 카페에는 스파이도 있겠지만 소신있는 판사들도 읽어보리라고 보고 글을 올립니다.동부지법에도 소신있는 판사가 있습니다.따라서 소신있는 판사가 김명호교수 사건을 맡는다면 그 분에게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사법부가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김교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김교수의 요구는 김교수를 무죄방면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하여 달라는 요구이며 이러한 결과가 있을 때만이 사법부도 살고 재판장도 살고 김교수도 사는 길입니다.즉,모두가 사는 길이며,그렇지 않을 때는 김교수만 살고 사법부와 재판장은 죽는 길입니다.감사합니다.
교수님이 "자기를 스쳐간 10여명의 판사중 가장 최악"이라고 했던 박홍우판사였지요. 그러니까 늑대를 몰아내려다 호랑이를 불러들인 꼴이 되었지요. 지금 장황하게 늘어 놓는 이말의 핵심은 "정말로 운이 좋지 않으면(아니면 누군가 정략적으로 손을 써주지 않으면) 소신 판사 만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죠. 이 법관기피신청 이후 앞으로 이 재판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추측한번 해볼까요?
별것도 아닌 간단한 판단기준 한번 생각해보죠. 첫번째는 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이 얼마나 질질 끌어지느냐 하는 점 입니다. 넉넉잡고 1년까지도 기다려야합니다. 그래놓고 "기각" 하는거지요. 생각해보세요. 법관으로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일인데, 앞으로 자신의 경력사항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므로 버틸때가지 버티는 거지요. 지난번 강영호판사의 경우는 성대출신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었던거지요. 심사기간이 길어지면 부정적/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얼른 교체되면 긍정적. 두번째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소신잇는 판사 만나면 긍정적, 박모 같은 판사 만나면 부정적이지요. 두번째는 첫번째 하는짓 보면 대충 감이 잡히는 거죠
무죄라고 주장하는 김교수를 구속시켜 놓은 상태에서 기피신청 심사기간을 1년 정도 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없습니다.언론에서 가만이 있지 않아요.언론의 집중포화가 예상됩니다.사법부에서 이왕 발을 담근 김용호와 은택 등은 올인할 것입니다만 또다시 발을 담글려고 하는 판사가 있을런지요.동부지원장이 가능성이 있으나 그의 통제력에도 한계가 곧 올 것입니다.결국 정의가 승리하고 김교수가 승자가 됩니다.감사합니다.
판갈이가 되면 다시한번 전화기록, 박홍우소환, 의료진 증언 등등을 요구합시다
2007모217사건은 확정판결을 채택하지 않고 기각으로만 일관 법대로가 아닌 멋대로 ...그런데 법으로 승산이
뻔히 개판인데 이것 저것 그것도 상황을 살펴 눈치코치 다살펴야하는 깨판인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사일생으로 소신판사 미팅을 기원합니다.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파기환송한다.땅땅..김교수는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일반 범인이 우리보다 훨씬 그 법적인 지식이 탁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