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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고내용 |
점수 | |
대인사고 |
사망사고 |
건당 4 점 | |
부상사고 |
1급 |
건당 4 점 | |
2~7급 |
건당 3 점 | ||
8~12급 |
건당 2 점 | ||
13~14급 |
건당 1 점 | ||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
건당 1 점 | ||
물적사고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 |
건당 1 점 | |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
건당 0.5 점 |
많이 복잡하게 되있죠, 사고평가 대상기간은 뭐며, 3년내 사고 평가대상기간에다 사고별 급수별 금액별 할증점수가 다 다르고
아니, 지금 당장 내 보험가입등급이 몇 등급인 지도 모르는 마당에 무슨 할인 할증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보험회사가 내라는 데로, 전에 가입시켜줬던 직원이 하자는데로 하면 되는데 말이죠, 안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물적사고 는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사고를 말하며, 대물배상과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즉, 쌍방과실의 경우로 남의 대물은 대물대로 해주고 내 차 수리비용은 내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에는 금액을 합산하며
보험가입당시 피보험자, 즉 보험을 가입하는 사람 이 50, 100, 150, 200 만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200만원에 가입하고 있는데요, 간혹 50만원에 가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50만원에 가입하는 사람중 90%는 내가 왜 50만원에 가입 이 되어있는지도 모르고 가입을 하는 경우이며, 그렇게 가입을 시키는 직원의 경우 대부분은
그래야 보험교가 다른 보험사보다 5~7천원 더 저렴하기 때문에 그저, 싼맛에 고객유치용으로 위험성을 알면서도 가입을 시키기 때문인데요.
물적사고 할증기준을 50만원에 가입한 경우, 만일 대물 사고가 나게 되면 거의 1점 할증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요즘 보통 대물사고나면 판금 도색하는데만 기본 50만원이 넘어가게 되어있습니다. 거기다 남의차 + 내차 수리비용의 합산 금액을 따져야 하는데
50만원이 넘겠습니까 안 넘겠습니까? 50만원 이 넘으면 바로 1점 할증 이 들어가고 3년간 할증된 등급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매해 추가 사고시 등급이 더 떨어지거나
등급이 같은 자리에서 맴도는 할인유예 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료는 매해 비싸게 만 내셔야 하게 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7천원 싼 보험료의 유혹을 물었다가, 몇년동안 몇 십만원 보험료를 손해 보게 되는데요..
물론 200만원에 가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적사고 할증 기준을 얼마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차수리시 들어가는 자기부담금의 최소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 물적사고 할증기준 금액별 최저 자기부담금 ]
물적사고 할증금액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200만원 |
최저 자기부담금 |
5만원 |
10만원 |
15만원 |
20만원 |
최고자기부담금 상한액은 할증기준과 관계없이 50만원 까지이며, 물적사고 정률제 [자차수리시 수리비용의 20% 자기부담 ] 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할시에도 50만원까지만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위 표 내용대로라면 자기부담금 5만원을 내는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50만원이 더 유리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사고 할증점수 에 따른 보험료 및
향후 납부해야할 보험료와 보험등급 관리를 생각해보면 50만원은 나 자신에게 매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할인할증 등급 관리는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데로 정확한 내용까지 알고 있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가입전에 이걸 왜 이렇게 가입을 해야하고 만일 보험료가 엄청 저렴하다면 이게 왜 저렴한지 는 적어도 알고 가입하면 어떨까요?
보험은 가입하려고 돈을 내는게 아니라, 보상을 받기위해 미리 여러사람이 돈을 모아놓는 것입니다.
뭐가 먼저인지 알고 계시면 나중에 후회할 일도 없고 보상도 정확히 받을 수 있고 금상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