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이란?
임금이라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성이라면 그 명칭을 불문하고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체불임금(滯拂賃金)란 말그대로 '지급이 연체, 지체된 임금'을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즉 회사를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14일 이내에 근로관계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의 합의 없이 14일에서 하루라도 경과하게 된다면 이는 임금 체불에 해당 합니다.
★14일이란 기간을 둔 이유는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이나, 사망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갑자기 자금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에 14일이란 기간을 두어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금품청산의 의무자
금품청산의 의무자는 사용자 입니다. 임금 체불시 청산 의무자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주라 함은 그 사업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주체를 말합니다. 개인기업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의미하고, 회사 기타의법인조직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를 말합니다.이와 같은 사업주에는 개인, 조합, 공익법인, 회사, 재단 등이 포함되는데, 사업경영의 주체로서 손익이 귀속되는 주체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금품청산의 시기
금품 청산의 사유가 발생하는 퇴직사유라 함은 근로자 본인의 임의퇴직에 한하지 않으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나 정년에 의한 근로계약의 종료뿐만 아니라 해고의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금품청산의 범위
청산되어야 할 금품은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모든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벌칙 조항
근로자의 퇴직, 해고,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금품 청산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임금체불시 해결 방법
1. 노동부에 진정/고소하는 방법
2. 가압류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3. 노동부에 체당금품지급청구를 하는 방법
1. 당사자간 해결
-> 최고장을 통한 독촉
①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다면 임금지급을 수차례 독촉하는 것이 좋다. 우선 구두로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한다
②사용자가 지급하겠다고 하면 각서를 써달라고 해서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고
③사용자가 각서를 쓰지 않으면 임금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으로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 집행공증
사용자가 지급의사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집행공증을 받아둔다. 공증사무소에서 집행공증을 받을 때 사용자가 약속어음을 쓰게 되는데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별도의 재판절차 없이 사용자의 재산을 강제처분 할 수 있다.
2. 노동부 진정/고소 (근로기준법 §105)
노동부에 진정하는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향후 민사소송등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최근에는 민사소송시 노동부가 발급하는 '임금체불확인원'을 첨부하면 별도로 법원의 확정판결없이도 '임금체불확인원'의 내용으로 채권을 확정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 발생경위 등이 명시된 진정서 등을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그 사실을 확인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 체불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럼에도 사용자가 계속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한다.
※진정서 작성
진정서는 일정한 양식이 없으며 진정인(근로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및 피진정인(사용자)의 회사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후 체불내용을 기재하여 회사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직접 가셔서 접수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노동부진정의 경우 유의사항은 노동부의 지급명령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더라도 형사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될 뿐이며 직접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강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체불임금을 실제 지급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가 임금을 미지급했음을 확인하는 문서인 '임금체불확인원'과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받아두면 향후 민사절차를 밟을 때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3. 민사절차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방노동관서에 사건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치 아니하여 형사처벌 된 경우에도 근로자는 민사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임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상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하여도 권리범위를 확정짓고 집행절차(사업주 재산에 가압류→ 본안 소송절차를 거쳐 압류→ 강제집행→ 배당요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민사조정 신청 -> 법원출석 -> 확정판결
②소액심판 청구 -> 법원출석 -> 확정판결
③지급명령신청 -> 정식재판 회부 -> 법원출석 -> 확정판결
1) 가압류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원과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한다. 지방노동관서에서 '무공탁가압류 협조요청' 공문을 해당법원에 송부하면 무공탁으로도 가압류가 가능하다. 가압류 신청서의 접수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 모두 가능하며, 가압류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약1주일이다.
※ 가압류의 대상
가압류의 대상은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주의 개인재산'이 되나, '법인'인 경우 가압류의 대상은 '법인소유의 재산'만대상이 될 뿐 개인재산은 가압류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소액재판
2천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된다. 소장에는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 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소요되는 기간은 2개월 정도이다.
3)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신청은 사용자의 주소가 확실하고 사용자가 체불임금내용에 대해 별다른 이의가 없을 때 강제집행을 위한 채무명의(판결문 같은 것 의미함)를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상대방인 사용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2주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민사소송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임금 체불액이 많고 다수의 근로자가 임금 체불이 발생하였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무사, 법무사, 변호사등의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고 빠른 시간내에 해결하는게 좋으며, 하루 이틀 방법을 몰라 헤매는 사이에 몇몇 악질적인 사업주는 재산을 모두 처분하거나 빼돌려서 끝끝내 민사를 통해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