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IGNMENT– Neither party shall assign or transfer this Contract, or any of its right, interests or obligations hereunder without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which consent shall not be unreasonably withheld.
(해석)
양도-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또는 본 계약 상/에 의거한 여하한 권리, 권익 또는 의무를 양도 할 수 없다. 다른 당사자는 해당 동의를 불합리하게 유보할 수 없다.
(내용설명)
임대차 계약자체나, 그에 기한 권리 등이 양도되면 문제가 아주 복잡해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이 계약기간 중에 매매가 된 경우 집을 산 사람이 전주인과의 계약관계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딱 잡아떼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본 조항이 필요하다. 양도의 극단적인 경우로 임대인이 사망, 실종되는 경우 상속에 의한 양도도 있을 수 있다. 어떠한 경우든 양수인(상속인)으로부터 모든 계약상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함께 승계한다는 공증 확인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용어해설)
assign or transfer: 양도하다. 두 단어가 뜻이 같다. 엄밀하게 assign은 권리, 의무 등 무형적인 것을, transfer는 물건 등의 유형적인 양도하는 것
interests: 권익, 이권
hereunder: 본 계약상, 본 계약에 의거한. 여기서 here는this contract (본 계약)을 의미한다. here(this contract)+under 즉 under this contract이다.
be unreasonably withheld: 불합리하게 유보되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않다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