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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등기신청 방법
[ 등기민원콜센터1 ]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토지표시변경(지목변경, 분필, 합필) 첨부서류
※아래 첨부서류는 기본서류이며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1.토지(임야)대장등본(분필:분필전, 분필후 모두 첨부, 합필: 합필전, 합필 후 모두첨부)
2.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3.신분증, 도장
※변경일로부터 1월이내에 등기신청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등기수수료는 면제임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등기민원콜센터에서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 플러스 채널에서 "법원행정처"를 채널 추가 후 기본 첨부서류, 등기소 위치, 주소 안내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등기민원콜센터2 ]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공유물분할로인한소유권이전 첨부서류
※아래 첨부서류는 기본서류이며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음※제출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내의 것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여 발급받아야 함
[등기의무자]
1.인감증명서
2.등기권리증
3.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나온 것)
4.신분증, 인감도장
[등기권리자]
1.검인받은 공유물분할계약서(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2.인지(단, 공유자들이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분할등기를 할 경우 첨부불요)
3.토지대장등본
4.주민등록등본
5.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6.국민주택채권매입(공유지분을 초과하여 분할하는 경우 초과된 면적에 대해 매입)
7.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액표
http://goo.gl/yVrBU5
(※별도의 데이터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8.신분증, 도장
※공동신청이 원칙이므로 일방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준비(의무자 위임시 인감날인).
※가족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위임장, 가족증빙서류, 신분증, 도장 준비.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음.
※등기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등기소로 접수.
○등기민원콜센터에서 챗봇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 플러스 채널에서 "법원행정처"를 채널 추가 후 기본 첨부서류, 등기소 위치, 주소 안내 등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등기민원콜센터3 ]
[Web발신]
[등기민원콜센터]
○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 절차와 필요서류
[내국인의 경우:반드시본인내방 필요]
1.주민등록등본
2.신분증
3.인감증명서(*서명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첨부)
4.인감도장
[자격사인 경우:반드시본인내방 필요]
1.주민등록등본
2.신분증
3.인감증명서(*서명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첨부)
4.인감도장
5.법무사,변호사 등록증 사본
6.인터넷등기소에서 자격사유효성검사 진행
[외국인인 경우:반드시본인내방 필요]
1.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2.번역문 (외국어 서류 존재 시)
3.인감증명서(대한민국에 등록한 외국인 본인의 인감증명서) (*서명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첨부)
4.자격자증명서(외국인 자격사인 경우)
<공통사항>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사용자 등록: 사용자접근번호 16자리 수령 후 금융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여 인터넷등기소에 10일 이내에 등록 완료 필요
※사용자등록 유효기간: 3년이며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유효기간 연장신청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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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신청 개요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4001001.jsp
전자신청은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고 어디서든지 온라인을 통해 경제적이며 신속하고 편리하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과)소 및 등기유형
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한 등기(과)소(이하 ‘등기소’) 관할의 부동산 및 등기유형에 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로서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법인이 아닌 사단 및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법안이 통과되어 전자인증서를 받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법무사의 경우 대리인 자격으로 전자신청을 할 수 있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은 자격자 대리인에 포함됩니다.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대리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 등록 제도
전자신청은 신청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지 않고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본인 출석에 준하는 정도의 진정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등기소에 출석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등록하는 사용자 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사용자등록은 대리인에 의해 할 수 없으며, 본인이나 본직(법무사, 변호사)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록해야 합니다.
사용자등록을 마친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이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등록번호 및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 정보를 입력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필수 정보의 첨부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유형에 해당하는 필수 정보를 반드시 전자적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정보 중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그 표시만 하고,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습니다.
PDF파일형식의 전자문서를 첨부할 경우 작성인이 개인이면 인증서 정보를, 관공서이면 행정전자서명정보를 같이 송신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의 작성 및 통지
전자신청에서는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의 등기필증 대신 신청유형에 따라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교부합니다.
등기필정보를 가진 사람은 등기필증을 제출해야하는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등기필정보를 신청서에 기재하므로써 등기필증의 제출을 생략 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필증과 마찬가지로 재교부하지 않습니다.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나 기타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등기필정보의 교부대상 : 권리보존, 설정, 이전등기, 권리의 설정, 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경정등기 등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교부합니다.
등기완료통지서의 교부대상 : 건물멸실등기 등 등기필정보 통지의 대상이 되는 등기유형이 아닌 나머지 등기유형에 관해서는 등기가 됐다는 취지의 등기완료 통지를 합니다
2.사전준비사항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4001001.jsp
인증서(범용·용도제한용 불문)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 원칙적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단 일정한 요건 구비시는 제외)다만 법무사, 변호사는 인증서를 예외없이 무조건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완료해야 전자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자격자(법무사 및 변호사) :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인증서 및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 : 본인이 신청하되 전국 등기과(소) 어디서나 사용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인 경우 권리자와 의무자 모두 사용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다만 전자신청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절차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세부절차 :1)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가 아래의 서면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취득합니다.2) 위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인증서와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만들어야 비로소 절차가 완성됩니다.
사용자등록시 필수 첨부서면1)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2) 자격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격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3.전자신청 이용안내(신청가능 등기유형)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4001003.jsp
서비스 시간
전자신청 서비스의 제공시간은 365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신청서 제출은 평일 18시까지만 가능합니다.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별도 공지함)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서비스제공시간은 시스템운영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대상등기소
2008년 6월 2일부터 전국 모든 등기소에 전자신청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등기유형
보존/설정/이전류
토지/건물소유권보존 집합건물소유권보존 집합건물의표시등기에대한소유권보존 근저당권설정임차권설정 저당권설정 전세권설정 전전세권설정 지상권설정 지역권설정 질권설정근저당권이전 소유권가등기이전 소유권이전(매매,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신탁, 수용, 대물변제, 승계) 임차권이전 저당권이전 전세권이전 지상권이전
변경/경정류
근저당권경정 근저당권변경 등기명의인표시경정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원인일자및등기원인등경정 소유권가등기경정 소유권가등기변경 소유권경정 소유권변경약정/금지사항변경 임차권경정 임차권변경 저당권변경 전세권경정 전세권변경지상권경정 지상권변경 질권변경
말소류
가등기말소 근저당권말소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본등기말소 소유권보존말소 소유권이전말소 신탁등기말소 약정금지사항말소 임차권말소저당권말소 전세권말소 전전세권말소 지상권말소 지역권말소 질권말소토지합필등기말소 환매권말소 1동멸실등기말소 압류말소 공매공고말소
표시변경류
건물멸실 건물분할 건물표시경정 건물표시변경 구분건물구분 구분건물로변경(증축)구분건물아닌건물이구분건물로된경우 구분건물일반합병 구분건물합병 대지권표시경정대지권표시변경 전유멸실 토지멸실 토지분필 토지표시경정 토지표시변경 토지합필
가등기/본등기류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 근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예약)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청구권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의한본등기
기타
규약상공용부분취지등기 수탁자의고유재산으로된뜻의등기 신탁재산회복에의한신탁신탁재산처분에의한신탁 압류 공매공고 약정/금지사항
4.사전준비사항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4002001.jsp
인증서(범용·용도제한용 불문)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 원칙적으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단 일정한 요건 구비시는 제외)다만 법무사, 변호사는 인증서를 예외없이 무조건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완료해야 전자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신청 사용자등록
자격자(법무사 및 변호사) : 본인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후 대법원인터넷 등기소에서 인증서 및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개인 및 법인 : 본인이 신청하되 전국 등기과(소) 어디서나 사용자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신청인 경우 권리자와 의무자 모두 사용자등록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다만 전자신청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사용자등록절차는 없습니다.
주의사항 :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세부절차 :1)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가 아래의 서면을 지참하고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를 취득합니다.2) 위 접근번호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를 방문하여 자신의 인증서와 접근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만들어야 비로소 절차가 완성됩니다.
사용자등록시 필수 첨부서면1) 개인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2) 자격자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자격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5.전자신청 사용자등록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4002002001.jsp
6. 사용자인증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4002003.jsp
7. 신청서 작성 기재 사항 입력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4003001.jsp
8.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4004001.jsp
9. 전자결제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4005001.jsp
10. 등기신청 처리내역조회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4006001.jsp
11.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전자수령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4006002.jsp
12.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전자수령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0020040060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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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청 절차
인증서 발급
전자신청을 원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은 원칙적으로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소유권보존등기, 건물멸실등기, 각종 표시변경(경정)등기사건을 자격자에게 위임하고 그 자격자는 당해사건의 위임장을 스캔으로 처리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인증서가 없이 자격자의 인증서만으로도 등기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① 전자신청서 제출 전 인증서 만기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만기가 임박한 경우 갱신 후 제출.
② 이미 제출한 경우라면,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 전까지 인증서 갱신을 절대금지.
등록세 납부
서울지역은 E-Tax시스템, 지방지역은 WeTax 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 및 납부합니다.
등록세 인터넷 납부 미시행 지역의 경우에는 자격자에 한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한 납세확인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지역과 관계없이 자격자대리인의 경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고 납세확인서를 스캔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세번호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사용자 등록
개인이나 자격자가 직접(대리 불가)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근번호를 교부받고 10일 이내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 접속하여 접근번호 16자리와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사용자등록번호를 생성합니다.
로그인(사용자 인증)
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전자신청하기 메뉴에서 사용자 인증을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서 작성은 전체 5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출방식을 전자로 선택하고, 부동산표시, 등기의무자정보, 등기권리자정보, 신청인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첨부서면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 요청 : 필수 첨부문서(등기원인증서 등)를 작성한 후 PDF 파일로 변환하고 당사자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기본적인 첨부서면(주민등록초본, 각종 대장 등,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전자적 연계 방식으로 첨부하므로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격자에 한하여 일부 문서에 대한 스캔제출을 허용합니다.
※ 행정정보공동연계에 실패한 경우, 신청서가 전송된 때로부터 보정절차가 진행되므로 전송 후, 연계되지 않은 서면을 별도로 발급 받아 해당 등기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자의 경우는 스캔으로도 보정이 가능합니다.
등기필정보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작성 : 등기필정보상의 일련번호와 순번을 포함한 50개의 비밀번호 중 1개를 임의적으로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다만 등기필정보를 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나 등기필증을 보유한 자가 전자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확인서면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위임장작성 및 승인
전자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 : 전자신청은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개인재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자격자(법무사, 변호사)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대리하거나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사항 승인 :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쌍방이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신청수수료 전자결제
위임인이 전자서명을 완료한 후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목록에서 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전자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 30만원 미만의 경우 안심클릭 또는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30만원 이상인 경우 인증서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전자적 제출
신청서 제출대기 목록에서 제출대상 신청서를 선택하고 신청서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최종 신청내용을 확인한 다음 다시 한번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합니다.
등기필정보 등의 전자수령
등기신청 처리내역조회 : 전자신청하기의 ‘신청처리 내역보기’ 메뉴에서 전자신청을 통해 제출된 등기신청사건에 대한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신청사건에 대한 보정, 각하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등기완료 전에는 신청사건을 취하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전자수령 : 등기완료된 신청사건에 대해 등기유형에 따라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 또는 ‘등기완료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의 경우 권리자의 인증서로 암호화하여 교부하므로, 수령한 후 권리자의 인증서로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 사용방법
일련번호와 50개의 비밀번호 중 1개를 임의로 선택한 후 해당순번과 함께 기재합니다. 전자신청 시에는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입력합니다. 방문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되 구양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갑지의무자란에 적당한 여백에 기재합니다.(등기필정보를 직접 제출하지 마세요.)
한번 사용한 비밀번호는 두번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밀번호 50개를 전부 사용한 경우에는 기존 비밀번호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작성 및 전자서명 처리방법 안내
첨부문서 (예 : 매매계약서 등 등기원인증서)는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이를 PDF 파일로 변환합니다. 또한 당사자 모두 자신의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하여야 전자적 첨부가 가능합니다.
PDF 파일문서 첨부는 작성 3단계 문서등록 전자서명 창에서 PDF 파일에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고 그 파일을 등록(이때 임시번호 부여)하여 신청서 작성 시 임시번호를 기록하거나 PDF 파일을 직접 첨부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이용하여 등기원인증서를 작성할 경우 무료로 PDF 변환기능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별도로 작성할 경우에는 유료 또는 무료 변환툴을 사용하여 PDF 파일로 변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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