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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의 결 사 항 | |
의 결 연 월 일 |
2009. . . (제 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위원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 |
제출 연월일 |
2009.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방공사에 대한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소방관서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위원 수 및 위원자격 확대 등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방법을 개선하며, 화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완공검사를 위한 소방관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확대(안 제5조)
소방공사에 대한 완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소방관서의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에 창고시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과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을 추가함.
나.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구성방법 개선(안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수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으로 한정하던 구성방법을 60명 이내의 인력풀제 형식으로 전환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자격을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에서 과장급 직위 이상으로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함.
다. 소방공사감리원의 소방기술자격 취득 전 경력 인정(안 별표 1 제3호의 부표 2 비고란 제5호 신설)
소방공사감리원의 경력인정에 있어서 소방설비기사ㆍ산업기사 등 소방기술자격 취득 전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의 50퍼센트를 인정하도록 함.
라.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안 별표 5 제2호)
지위승계신고 위반 등 화재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1차 및 2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완화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과 합의 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9. 4.~ 9. 2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 창고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
4. 가연성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천톤 이상인 시설
제14조제1항 중 “21인으로”를 “60명 이내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3명으로 구성하고,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을 “과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의 제4호가목 중 “소방설비기사”를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졸업한 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3년 이상인 자”를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갖춘 자”를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 자격수첩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 부표 비고란의 제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비고란의 제2호 중 “명해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 부표 1 비고란의 제1호 중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국가표준기본법”을 “「국가표준기본법」”으로, “받아야 한다”를 “받을 수 있다”로 하고, 같은 비고란의 제2호 중 “명하여야 한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 제3호 부표 2 비고란의 제1호가목 중 “한국소방검정공사”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은 비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1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서 위 표에서 정한 기술자격취득 전의 경력은 제1호에 따라 환산된 경력의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별표 5의 제목 “과태료부과기준(제21조제3항관련)”을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란 및 나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법 제6조, 제7조제3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
법 제40조제1항제1호 |
10 50 200 |
나.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ㆍ폐업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알린 자 1) 1차 위반 시 2) 2차 위반 시 3) 3차 위반 시 |
법 제40조제1항 제2호
|
10 50 200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감리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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