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폭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유해한 작업장의 시설·설비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근로자 보호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을 말함.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 (11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 (Glutaraldehyde) (2) 니트로글리세린 (Nitroglycerin) (3) 니트로메탄 (Nitromethane) (4) 니트로벤젠 (Nitrobenzene) (5) p-니트로아닐린 (p-Nitroaniline) (6) p-니트로클로로벤젠 (p-Nitrochlorobenzene) (7) 디니트로톨루엔 (Dinitrotoluene) (8) 디메틸아닐린 (Dimethylaniline, N,N-Dimethylaniline) (9) 디메틸아민 (Dimethylamine)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N,N-Dimethylacetamide) (11) 디메틸포름아미드 (Dimethylformamide) (12) 디에탄올아민 (Diethanolamine) (13) 디에틸렌 트리아민 (Diethylene triamine) (14)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2-Diethylaminoethanol) (15) 디에틸 에테르 (Diethyl ether) (16) 디에틸아민 (Diethylamine) (17) 1,4-디옥산 (1,4-Dioxane, Diethyl dioxide) (18) 디이소부틸케톤 (Diisobutylketone) (19)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ne) (20) o-디클로로벤젠 (o-Dichlorobenzene) (21) 1,2-디클로로에틸렌 (1,2-Dichloroethylene)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Dichlorofluoromethane) (23)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1,1-Dichloro-1-fluoroethane) (24) 디하이드록시벤젠 (Dihydroxybenzene) (25) 2-메톡시에탄올 (2-Methoxyethanol ; 에틸렌 글리콜 모노 에티르, EGME) (26) 메틸렌디(비스)페닐 디이소시아네이트 (4,4'-Methylenedi(bis) phenyl diisocyanate) (27) 메틸 아민 (Methyl amine) (28) 메틸 알코올 (Methyl alcohol) (29) 메틸 에틸 케톤 (Methyl ethyl ketone) (30) 메틸 이소부틸 케톤 (Methyl isobutyl ketone) (31) 메틸 클로라이드 (Methyl chloride) (32) 메틸 n-부틸케톤 (Methyl n-butyl ketone) (33) 메틸 n-아밀케톤 (Methyl n-amylketone) (34) o-메틸시클로헥사논 (o-Methyl cyclohexanone) (35) 메틸시클로헥사놀 (Methyl cyclohexanol) (36) 메틸클로로포름 (Methyl chloroform) (37) 말레익 언하이드라이드(무수 말레인) (Maleic anhydride) (38) 프탈릭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산) (Phthalic anhydride) (39) 벤젠 (Benzene) (40) 1,3-부타디엔 (1,3-Butadiene) (41) sec-부틸알콜 (sec-부탄올) (sec-Butyl alcohol) (42) n-부틸알콜 (1-부탄올) (n-Butyl alcohol) (43) 1-브로모프로판 (1-Bromopropane) (44) 2-브로모프로판 (2-Bromopropane) (45) 브롬화 메틸 (Methyl bromide) (46) 비닐 아세테이트 (Vinyl acetate) (47)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48) 스티렌 (Styrene) (49) 시클로헥사논 (Cyclohexanone) (50) 시클로헥사놀 (Cyclohexanol) (51) 시클로헥산 (Cyclohexane) (52) 시클로헥센 (Cyclohexene) (53)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Aniline & homologues) (54) 아세토니트릴 (Acetonitrile) (55) 아세톤 (Acetone) (56) 아세트알데히드 (Acetaldehyde) (57) 아크릴로니트릴 (Acrylonitrile) (58) 아크릴아미드 (Acrylamide) (59) 알릴글리시딜에테르 (Allylglycidylether) (60) 에탄올아민 (Ethanolamine) (61) 에틸 벤젠 (Ethyl benzene) (62) 에틸아민 (Ethylamine) (63) 에틸 아크릴레이트 (Ethyl acrylate) (64)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Ethylene glycol dinitrate) (65) 2-메톡시에틸아세테이트 (2-Methoxyethyl acetate, EGMEA) (66) 2-에톡시에탄올 (2-Ethoxy ethanol, EGEE) (6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2-Ethoxyethylacetate, EGEEA) (68) 2-부톡시에탄올 (2-Butoxyethanol, EGBE) (69) 에틸렌 글리콜 모노 부틸 아세테이트 (Ethylene glycol mono butyl acetate) (70) 에틸렌 글리콜 (Ethylene glycol) (71)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Ethylene chlorohydrin) (72) 에틸렌이민 (Ethyleneimine) (73) 2,3-에폭시-1-프로판올 (2,3-Expoxy-1-propanol) (74) 1,2-에폭시프로판 (1,2-Epoxypropane) (75) 에피클로로히드린 (Epichlorohydrin) (76) 요오드화 메틸 (Methyl iodide) (77) 이소부틸 알콜 (Isobutyl alcohol) (78) 이소아밀 알콜 (Isoamyl alcohol) (79) 이소프로필 알콜 (Isopropyl alcohol) (80) 이염화 에틸렌 (Ethylene dichloride) (81) 이황화탄소 (Carbon disulfide) (82) 초산 메틸 (Methyl acetate) (83) 초산 부틸 (n-Butyl acetate) (84) 초산 에틸 (Ethyl acetate) (85) 초산 프로필 (n-Propyl acetate) (86) 초산 이소부틸 (Isobutyl acetate) (87) 초산 이소프로필 (Isopropyl acetate) (88) 초산 이소아밀 (Isoamyl acetate) (89) 크레졸(모든 이성체) (Cresol, all isomers) (90)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 (Xylene, o,m,p-isomers) (91) 클로로벤젠 (Chlorobenzene) (92)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1,1,2,2-Tetrachloroethane) (93) 1,1,2-트리클로로에탄 (1,1,2-Trichloroethane)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 (1,2,3-Trichloropropane) (95) 테트라하이드로퓨란 (Tetrahydrofuran) (96) 톨루엔 (Toluene) (97)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4-diisocyanate) (98)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6-diisocyanate) (99) 트리에틸아민 (Triethylamine) (100) 트리클로로메탄 (Trichloromethane) (101) 트리클로로에틸렌 (Trichloroethylene) (102) 퍼클로로에틸렌 (Perchloroethylene) (103) 페놀 (Phenol) (104) 펜타클로로페놀 (Pentachlorophenol) (105) 포름알데히드 (Formaldehyde) (106) 스토다드 솔벤트 (Stoddard solvent) (107) 프로필렌 이민 (Propylene imine) (108) 피리딘 (Pyridine) (109) 하이드라진 (Hydrazine)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Hexamethylene diisocyanate) (111) 헥산 (Hexane, n-hexane) (112) 헵탄 (Heptane, n-Heptane) (113) 황산디메틸 (Dimethylsulfate) (114) 1목 내지 1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23종) (1) 구리 (Copper) 가) 흄 (Fume) 나) 분진과 미스트 (Dusts and Mists, as Cu) (2) 납 및 그 무기화합물 (Lead and inorganic compounds, as Pb) (3) 니켈 (Nickel, as Ni) 가) 원소 (Elemental) 나) 가용성 무기화합물 (Soluble inorganic compounds) 다) 불용성 무기화합물 (Insoluble inorganic compounds) 라) 니켈카르보닐 (Nickel carbonyl) (4) 망간 및 그 무기 화합물 (Manganese and inorganic compounds, as Mn) (5)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Barium and soluble compounds, as Ba) (6) 백금 (Platinum) 가) 금속 (Metal) 나) 가용성 염 (Soluble salts) (7) 산화마그네슘 (Magnesium oxide) (8) 셀레늄 및 그 화합물 (Selenium and compounds, as Se) (9) 수은 (Mercury, as Hg) 가) 알킬화합물 (Alkyl compounds) 나) 아릴화합물 (Aryl compounds) 다) 원소 및 무기형태 (Elemental and inorganic forms) (10) 산화아연 (Zinc oxide) 가) 흄 (Fume) 나) 분진 (Dust) (11) 안티몬과 그 화합물 (Antimony and compounds, as Sb) (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Aluminum and compounds, as Al) 가) 금속분진 (Metal dust) 나) 피로파우더 (Pyro powders) 다) 흄 (Fumes) 라) 가용성 염 (Soluble salts) 마) 알킬 (Alkyls, NOS) (13) 요오드 (Iodine) (14) 은 (Silver) 가) 금속 (Metal) 나) 가용성 화합물 (Soluble compounds, as Ag) (15) 이산화티타늄 (Titanium dioxide) (16) 주석 (Tin, as Sn) 가) 금속 (Metal) 나) 산화 및 무기화합물 (Oxide & inorganic compounds, except tin hydride) 다) 유기화합물 (Organic compounds) (17)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 (Zirconium and compounds, as Zr) (18) 산화철 분진과 흄 (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1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Cadmium and compounds, Cd) (20)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Cobalt and inorganic compounds, as Co) (21)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 (Chromium and inorganic compounds, as Cr) 가) 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Metal and Cr Ⅲ compounds) (22) 텅스텐 (Tungsten, as W) 가) 금속과 불용성 화합물 (Metal and insoluble compounds) 나) 가용성 화합물 (Soluble compounds) (23) 오산화바나듐 (Vanadium pentoxide) 가) 분진과 흄 (Dust and fume) (24) 1목 내지 2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칼리류 (17종) (1) 개미산 (Formic acid) (2)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3) 무수초산 (Acetic anhydride) (4) 불화수소 (Hydrogen fluoride) (5) 브롬화수소 (Hydrogen bromide) (6)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7) 수산화칼륨 (Potassium hydroxide) (8) 시안화나트륨 (Sodium cyanide) (9) 시안화칼륨 (Potassium cyanide) (10) 시안화칼슘 (Calcium cyanide) (11) 아크릴산 (Acrylic acid) (12) 염화수소 (Hydrogen chloride) (13) 인산 (Phosphoric acid) (14) 질산 (Nitric acid) (15) 초산 (Acetic acid)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 (Trichloro acetic acid) (17) 황산 (Sulfuric acid) (18) 1목 내지 17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상 물질류 (15종) (1) 불소 (Fluorine) (2) 브롬 (Bromine) (3) 산화에틸렌 (Ethylene oxide) (4) 삼수소화비소 (Arsine) (5) 시안화수소 (Hydrogen cyanide) (6) 암모니아 (Ammonia) (7) 염소 (Chlorine) (8) 오존 (Ozone) (9) 아황산가스 (Sulfur dioxide) (10) 이산화질소 (Nitrogen dioxide) (11) 일산화질소 (Nitric oxide) (12) 일산화탄소 (Carbon monoxide) (13) 포스겐 (Phosgene) (14) 포스핀 (Phosphine) (15) 황화수소 (Hydrogen sulfide) (16) 1목 내지 15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마.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유해물질 (14종)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α-naphthylamine and its salts) (3) 크롬산아연 (Zinc chromate, as Cr)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o-Tolidine and its salts)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Dianisidine and its salts) (6) 베릴륨 (Beryllium & compounds)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Arsenic and inorganic compounds, as As) (8) 크롬광 (Chromite ore processing (chromate), as Cr) (9) 6가크롬 (Chromium Ⅵ, as Cr) 가) 수용성 6가크롬 화합물 (Water soluble Cr Ⅵ compounds) 나) 불용성 6가크롬 화합물 (Insoluble Cr Ⅵ compounds)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Coal tar pitch volatiles, as benzene soluble aerosol) (11) 황화니켈 (Nickel subsulfide, as Ni) (12) 염화비닐 (Vinyl chloride) (13) 벤조트리클로리드 (Benzotrichloride) (14) 석면 (Asbestos, crysotile) (15) 1목내지 14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1% 이상 함유한 제제 (단, 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0.5%함유한 제제)
바. 분진 (6종) (1) 광물성 분진 (Mineral dusts) 가) 규산 (Sillica) 1) 석영 (Quartz) 2) 크리스토바라이트 (Cristobalite) 3) 트리디마이트 (Trydimite) 나) 규산염 (Sillicates, less than 1% crytalline sillica) 1) 운모 (Mica) 2) 포틀랜드 시멘트 (Potland cement) 3) 솝 스톤 (Soap stone) 4) 활석 (Tarc, non-asbestiform) 5) 흑연 (Graphite) 다) 기타 광물성 분진 (Inert or nuisance particulates) (2) 곡물분진 (Grain dust) (3) 면분진 (Cotton dust) (4) 목분진 (Wood dust) 가) 연목 (Soft wood) 나) 강목 (Hard wood) (5) 용접흄 (Welding fume) (6) 유리섬유 (Glass fiber)
사. 금속가공유 (Metal working fluids, 1종)
2. 물리적 인자 (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나. 보건규칙 제7장의 규정에 의한 고열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 옥내·외 구분없이 측정대상 유해인자 취급시 측정해야 됨. ※ 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측정대상 사업장에 포함됨.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 후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그 측정일부터 3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3월에 1회 1.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중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다만,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년에 1회 1. 최근 1년간 그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것 <신설 2003.7.7>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단,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자를 말한다.)
(노사합의의 경우 관외의 측정기관도 측정할 수 있음.)
- 측정기기를 근로자의 몸에 부착하여 근로자 호흡기 위치에서 측정하는 개인시료포집방법을 원칙으로 함. (다만, 유해물질 발생원 파악 또는 개인시료포집이 불가능할 경우 등에는 측정기기를 일정한 지역에 고정시켜 측정하는 지역시료포집방법을 사용할 수 있음.) ☞ 다음의 경우에는 검지관방식의 측정도 가능 - 예비조사 목적의 측정인 경우 - 검지관방식외에 다른 측정방법이 없는 경우 - 발생하는 유해물질이 단일물질인 경우(다만, 보건관리자가 측정하는 경우에 한함)
- 1일 작업시간 동안 6시간이상 연속측정(또는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이상 연속 분리측정)하여야 함. 다만, 유해물질 발생시간이 6시간이내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및 단시간 노출기준이 설정된 물질로서 단시간 고농도에 노출될 경우에는 6시간미만 측정이 가능함.
- 단위작업장소에서 유해물질에 최고 노출된 근로자 2인이상에 대하여 동시 측정하여야 하며(근로자가 1인인 경우 예외), 동일 작업근로자수가 10인이상인 경우에는 5인 증가시마다 1인이상을 추가로 측정하여야 함.(측정시료포집 근로자는 최고 20인으로 조정가능). - 지역시료포집방법은 2개소이상 동시 측정(작업장소가 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30평방미터 초과시마다 1개소 이상 추가).
- 측정기간, 측정방법, 측정항목, 측정작업장과 시료포집 근로자등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서 측정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서류는 5년간(발암성 확인 물질에 대하여는 30년간) 보존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의료법에 의한 의사 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2의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 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
1. 위반행위의 종류별 부과기준
2.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부과기준 과태료금액은 사업장의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안의 공사금액)에 따라 제1호의 부과금액에 다음 각목의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상시근로자 300인(120억원)이상 : 100분의 100 나. 상시근로자 100인(40억원) 이상 300인(120억원) 미만 : 100분의 90 다. 상시근로자 50인(10억원) 이상 100인(40억원) 미만 : 100분의 80 라.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이상 50인(10억원) 미만 : 100분의 70 마. 상시근로자 10인(3억원) 미만 : 100분의 60
가. 측정 평가 결과에 따라 강구해야 할 조치
나. 작업환경 개선요령
다. 국소배기장치의 자체검사
라. 작업환경개선관련 산재예방특별사업 안내
- 목적 : 유해공정을 보유하고 있는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환기설비 등 작업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므로써 적극적인 작업환경개선을 유도코자함. - 지원대상설비 : 소음, 분진, 중금속,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산소결핍 등의 방지설비
- 지원내용
- 목적 :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하여 보건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업재해예방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대상사업장 : 제조업 중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미만 사업장 - 선정기준 : 직업병유소견자 발생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사업장, 유해화학물질 다량 취급 등 직업병 취약사업장 선정
- 지원방법 : 한국산업안전공단 주관하에 보건관리대행기관을 지정하여 1년동안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검진 각 1회,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등 보건 지도 4회, 보호구.게시판, 산업 보건기술자료구입비 등 지원.
※ 유해물질 취급 소규모사업장의 작업환경개선, 소규모사업장의 보건관리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 한 사항은 한국산업안전공단(☎ 032-5100-623) 또는 가까운 안전공단 지역본부 및 지도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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