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의 환자에게 치료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심폐소생술(CPR),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 통증 완화를 위한 치료, 수분·영양 공급, 산소 공급 등은 일반적으로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아닙니다.
2. 누가 결정할 수 있나요? ① 환자 본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강할 때 미리 작성 연명의료계획서: 말기·임종기 환자가 담당 의사와 상의해 작성 ② 가족 (환자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 2인 이상의 일치된 진술 또는 가족 전원의 합의 ※ 환자의 평소 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3. 시행 절차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음을 판단 환자의 의사 확인 (의향서·계획서 등)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확인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시행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만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가능 등록기관(보건소, 병원 등) 방문해 상담 후 작성 무료 언제든지 변경·철회 가능
5. 호스피스·완화의료란? 통증 완화와 삶의 질 향상 목적의 돌봄 말기 암, 만성질환 등 대상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등 형태 다양
6. 문의처 국번없이 ☎ 1855-0075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보건복지부 또는 가까운 보건소 [출처]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