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수칙
Ⅰ. 일반안전수칙
1. 신입사원의 마음가짐
1. 지도자나 선배의 가르침에 따르고 안전작업 방법을 빨리 배우도록 노력한다. 2. 조속한 시일내에 공장내의 사정을 파악하도록 노력한다. 3. 맡겨진 기계, 기구, 공구의 성능을 빨리 이해하도록 한다. 4. 복장은 단정히 하고 보호구를 정확하게 착용않고 문의한다. 5. 작은 일이라도 의문이 나는 문제는 서슴치 않고 문의한다. 6. 다소 직장일에 익숙해지면 마음가짐이 헤이해진다. 그 때가 가장 위험하니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2. 안전의 기본원칙
1. 모든 사고나 직업병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다. 2. 관리감독자는 모든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안전은 모든 근로자가 지켜야 할 중요한 조건이다. 4. 안전한 작업장이 되기 의하여 교육훈련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5. 안전에 대한 점검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6. 모든 결함은 즉시 교정되어야 한다. 7. 안전하지 않는 작업과 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8. 업무 후의 안전은 업무 중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하다. 9. 사고와 질병을 예방하는 것은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10. 안전에 있어서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3. 직장안전의 10포인트
1. 복장은 언제나 단정하게 한다. 2. 보호구는 몸에 바르게 착용한다. 3. 작업전에는 기계나 치공구의 점검을 행한다. 4. 안전표지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지킨다. 5. 전원스위치는 신호확인을 하고 넣는다. 6. 안전장치를 제멋대로 제거하지 않은다. 7. 공동운반은 항시 소리를 맞추고 행한다. 8. 치공구는 사용목적에 맞은 것을 사용한다. 9. 넘어지기 쉬운 것은 밴드나 쇠사슬로 고정시킨다. 10. 물건을 적재할 때는 큰 것부터 작은 것으로, 무거운 것부터 가벼운 것으로 한다.
4. 일반 안전수칙
1. 작업을 할 때는 규정된 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한다. 2. 시설 및 작업기구는 점검 후 사용한다. 3. 작업장 주위환경을 항상 정리한다. 4.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는 화기취급을 하지 않는다. 5. 위험표시 구역은 무단출입을 하지 않는다. 6. 담배는 흡연장소에서만 피워야 한다. 7.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 8. 현장내에는 장난을 하거나 뛰어다녀서는 안된다. 9. 기계가동 중 기계에 대한 청소, 정비 및 칩등을 제거하지 않는다. 10. 사전 승인이 없는 화기취급은 하지 않는다.
5. 복장 보호구 안전수칙
1. 그라인더작업, 용접작업, 유독물질 취급작업등에는 눈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2. 건설업, 광업 등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착용한다. 3. 고소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한다. 4.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안전화를 착용한다. 5. 유독물질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는 방독마스크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한다. 6. 뜨거운 물질, 화합물이나 철판, 주조물 취급하는 근로자는 안전장갑을 착용한다. 7.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착용한다. 8. 기계주위에는 작업할 때는 넥타이를 매지 않으며너풀거리거나 찢어진 바지를 입지 않는다. 9. 밀폐된 탱크내 작업등 산소결핍장소에는 송기마스크를 착용한다. (방독마스크를 사용하면 절대 안됨)
6. 정리정돈 안전수칙
1. 정리는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애는 것이다. 2. 정돈은 필요한 것을 쓰기 편하게 누구던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해 놓는 것이다. 3. 올바른 방법과 안전한 방법으로 정리정돈 한다. 4. 작업장, 통로 및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 5. 소화전, 화재 및 비상표시, 안전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올바르게 부착한다. 6. 구르기 쉬운 받침대를 튼튼히 하고 가능한 묶어서 보관한다. 7. 사용시기별, 용도별로 정리하고 빨리 사용할것을 밑에 쌓지 않는다. 8. 부식 및 발화나 가연제 또는 위험물질은 별도로 보관한다. 9. 품명 및 수량을 파악하기 좋도록 정리정돈 한다.
7. 통행 안전수칙
1. 구내 통행수칙을 잘 알아두고 준수한다. 2.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난간을 붙잡고 좌측통행한다. 3. 높은 곳이나 비계, 도크 등에서 뛰어내리지 않는다. 4. 통로를 보행할 때는 움직이는 기계를 잘 살피고 조심한다. 5. 달리는 운반차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지 않는다. 6. 통로에 장해물이 있으면 즉시 치우는 습관을 가진다. 7. 선반, 레일, 앵글, 기타 물건을 넘어다니지 말고 그 위를 걷지도 않는다. 8. 통제구역이나 지름길을 함부로 다니지 않는다. 9. 문의 개폐를 조용히 한다. 문을 열때 자기 앞으로 당기게 되어있는 문은 반드시 옆으로 서서 당긴다. 10. 위에서 작업중이거나 물체가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는 그 밑을 통행하지 않는다.
8. 작업장 안전수칙
1. 일은 질서있게 하는 습관을 가진다. 2. 장난하지 말고 남을 조롱하지 않는다. 3. 바닥에 유독물질을 방치하지 않는다. 4. 공구 자재등 물품을 던지지 않는다. 5. 위에서 작업시는 그 밑의 통행을 금지시키고 공구 기타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6. 모든 안전수칙과 표시를 준수한다. 7. 작업중에는 작업에만 전념하고 경거망동 하지 않는다. 8. 공동작업은 서로 긴밀한 협조를 한다. 9. 무리한 작업은 선임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10. 교대시에는 작업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한다.
9. 공동작업 안전수칙
1. 작업전 작업지휘자를 정하고 지휘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2. 기계수리 작업장에는 경광등을 설치하여 주변 접근을 통제한다. 3. 기계수리 작업시 2개소 이상 동시작업을 절대 하지 않는다. 4. 작업전 상호신호를 반드시 정한다. 5. 작업형태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6. 작업순서와 작업방법을 반드시 익히고 정해진대로 바르게 한다. 7. 기계의 수리작업시는 사전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한다. 8. 작업중 교대시에는 작업내용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한다. 9. 기계수리후 조작하기 전에 주변의 작업자를 반드시 확인한다. 10. 중량물 취급시는 상호 신호나 연락을 정확히 하고 호흡을 맞춘다.
10. 운전기사 안전수칙
1. 운행개시 전 기상정보를 청취하고 점검정리를 철저히 한다. 2. 교통신호 및 방향지시에 따라 운전하고 노약자를 보호하며 보행자 우선원칙을 지킨다. 3. 안전한 차간거리를 유지한다. 4. 과속운전은 사고의 원인이므로 제한속도를 지킨다. 5. 차선을 지키고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는다. 6. 음주운전, 과로운전은 하지 않는다. 7. 부당한 앞지르기나 횡단회전을 하지 않는다. 8. 건널목, 횡단로 등에서는 일단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다. 9. 악천후시는 감속하고 차간거리는 평시의 2∼3배를 유지한다. 10. 야간에는 신중히 운전한다.
11. 운반작업 안전수칙
1. 들어 올리거나 운반할 물건은 먼저 그 크기와 무게를 검사하고 못이나 기타 위험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는가 살펴본다. 2.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될수록 물건 가까이에 끓어 업드린 다음 물건을 힘껏 잡고 발을 버틴 다음, 무릎을 끓고 다리를 천천히 펴야 한다. 3. 들어 올릴 때는 불안전한 자세를 피하고 다리를 완전히 펼 때까지 발을 옮기지 않는다. 4. 물건을 운반도중 잡은 손의 위치를 변경하지 말고 지주에 기댄 다음 고쳐 잡아야 한다. 5. 물건을 내릴 때는 등을 굽히지 말고 다리를 굽힌다. 6. 물건을 놓을 때는 한쪽 귀퉁이를 놓은 다음 손을 슬며시 빼야 한다. 7. 크거나 무거운 물건을 운반할 때에는 동료의 협력을 얻도록 한다. 8. 한 물건을 두명 이상이 들 때는 취급방법을 먼저 상의한다. 한명은 리더로 나서서 통로를 살피고 뒤따르는 사람을 코치해서 보조를 맞추어야 한다. 9. 긴 물건을 들어서 운반하거나 물건을 놓을 때는 같은 쪽에서 들어야 한다. 10. 자기 힘에 겨운 물건을 무리하게 다루지 말것이며 무거운 물건을 기중기 또는 적당한 운반기구를 이용한다. 11. 물건을 취급할 때는 내용물이 무엇인가를 확인한 후 내용물이 위험물이나 독극물일때는 적절한 방독면을 사용하여 조심히 다루어야 한다. 12. 운반용구는 항상 점검 및 수리하여 사용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2. 중량물취업작업 안전수칙
1. 작업지휘자의 의무 중량물 취급작업 수행시 작업지휘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할 것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할 것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근로자이외 출입을 금지시킬 것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하도록 할 것 ·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고 신호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 통행설비, 하역기계, 보호구 및 기구·공구를 점검, 정비하고 이들의 사용사항을 감시 할 것 · 주변 작업자간의 연락 조정을 행할 것 · 작업장과 통로의 위험한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 할 것 ·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모 등 필용한 안전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할 것
2. 작업자의 의무 · 작업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할 것 · 경사면에서 드럼통 등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을 갖출 것 · 중량물 운반용으로 사용하는 로우프는 밧줄가닥이 절단되거나 손상된 것을 사용하지 말 것 · 중량물을 적재할 때에는 불안정할 정도로 높이 쌓아 올리지 말 것 · 중량물을 적재할 때에는 편하중이 생기지 않도록 적재할 것 · 증량물:단위 화물의 중량이 100㎏ 이상인 화물
13. 고소작업 안전수칙
1. 고소작업장 주위에는 위험표지를 설치한다. 2. 고소작업시 물건을 올리고 내릴 때는 로우프를 사용한다. 3. 작업자는 안전모 턱끈을 매고 안전대를 착용한다. 4. 악천후(강풍, 비, 눈)시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5. 사다리는 안전검사에 합격된 제품을 사용한다. 6. 사다리는 바닥면과 75℃이상 되도록 설치해야되며 사다리 밑을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되며 사다리 밑을 물건으로 고여서는 안되며 사다리 상단부분이 닿는 곳 이상의 작업을 하지 않는다. 7. 발판을 설치시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2군데 이상을 지지물에 묶고 모래나 기름 등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8. 발판 및 지붕 위에는 무거운 물건을 들고 다니지 말아야 하고 뛰어다니거나 한 곳에 많은 물건을 쌓지 않는다. 9.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가능한 한 방호망을 설치한다. 10. 작업중에는 햄머를 헛치던가, 렌치가 미끄러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14. 사다리작업 안전수칙
1. 기계나 적재물, 나무상자 등을 사다리 대신 사용하지 않는다. 2. 사다리는 사용전에 결함여부를 꼭 점검한다. 3. 적선사다리(외줄사다리)를 사용할 때에는 벽으로부터 100㎝이상 띄운다. 4. 손을 잡을 때와 디딜 때는 특히 조심한다. 5.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사다리를 자주 옮긴다. 6. 사다리로부터 자기 팔길이 이상 떨어진 곳에 대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 7. 사다리를 오르기 전에 밑을 잘 고정시키고 올라간 때는 두손을 사용한다. 8. 출입문이나 통로 가까이에 사다리를 세울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의 표지를 붙이거나 바리케이트를 설치한다. 9. 사다리를 세울 때에는 윗부분이 자기 위치에서부터 100㎝이상 여유가 있도록 세운다.
15. 장비의 잠금
1. 불안전한 기계, 장비는 자물쇠를 세운다. 2. 자물쇠는 담당자가 직접 세운다. 3. 자물쇠 잠금의 책임은 기계설비의 관리인이 진다. 4. 관리인은 자물쇠를 채우고 꼬리표를 붙이는등 잠금규정을 세워야 한다. 5. 관리인은 원활한 의사전달과 보수자 지정, 관찰을 한다. 6. 소형 전기시설을 예외로 한다. 7. 절 차 · 자물쇠를 채운다. · 꼬리표는 자물쇠를 채우는 사람이 서명하고 그 위에 건다. · 작업후 자물쇠는 채운 사람이 꼬리표를 보관한다. · 정돈 후 잔존 동력을 확인한다.
16. 작업후 점검 10포인트
1. 작업하는데 의문사항은 없었는가? 2. 기계, 장비의 이상유무를 보고하였는가? 3. 파손된 부분의 수리·보충은 했는가? 4. 화기나 위험물의 뒷처리는 좋은가? 5. 스위치의 고정부분은 없는가? 6. 교체할 부속품은 없는가? 7. 정리정돈·청소는 정확히 하였는가? 8. 공구는 원위치에 두었는가? 9. 기계나 공구의 손질은 잘 했는가? 10. 내일 작업에 이상없도록 준비되었는가?
17. 개인 보호구 사용수칙
보호구는 우리들을 지켜주는 것이므로 정해진 것을 올바르게 착용하고 작업을 한다.
◎ 눈 보호구 1. 먼지를 막는 방진안경, 광선을 막아주는 차광보호구가 있고, 차광보호구에는 보안경과 보안면이 있다. 2. 작업의 성질상 더러워지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한다.
◎ 귀 보호구 1. 고소음 지역은 청력도를 측정하여 기록해야 한다. 2. 귀마개와 귀덮개를 자주 세척한다.
◎ 두부 보호구 아래와 경우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1. 고소작업시, 물체추락 가능지역 2. 머리위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 착영표시가 있는 지역
◎손 보호구 장갑의 종류 및 착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면장갑:사출기, 조립, WIRE REEL을 들 때 2. 고무장갑:기름, 윤활유, 유기용제 취급시 3. 특수고무장갑:황산, 기타 유독성 약품류 4. 가죽제 손가락 보호대:핀 자를 때 5. 고무제품 손가락 보호대:잘못된 핀 뽑을 때 6. 가죽장갑:금속 SCRAP, 강철 STRIP/BAND취급시, 자재취급시 7. 긴 가죽장갑:사출기, 용접시 8. 전기 절연용 보호구:전기작업시
◎발 보호구 1. 물체추락 가능지역, 무거운 물체운반시, 규정된 작업시 안전화를 착용한다.
◎호흡 보호구 1. 정기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여과관 사용기한을 준수한다. 3. 호흡기는 사용 후 소독한다. 4. 종류 및 사용장소는 다음과 같다. ·여과식 방독마스크:유독가스작업장 ·여과식 방진마스크:분진 작업장 ·공급식 호흡기:공시 오염장소, 저장행크, 맨홀 등에서의 작업시
18. 안 전 수 칙
1. 기계의 가동시는 자리를 비우지 말 것. 2. 기계의 가동중에는 정비, 청소를 하지 말 것. 3. 기계의 조정이나 정지시 막대기를 사용하지 말 것. 4. 밸브는 서서히 열고, 잠그도록 할 것. 5. 내용 모르는 작업에 함부로 손대지 말 것. 6. 모든 기계는 담당자 이외에는 손대지 말 것. 7. 작업장내에서는 뛰어다니지 말 것. 8. 통제구역은 허가없이 출입하지 말 것.
19. 창고 관리 안전 수칙
1. 환경정리를 깨끗이 하는 것은 올바른 저장법의 요소가 된다. 2. 물건을 쌓을 때는 떨어지거나 건드려서 넘어지게 하지 말고 모든 저장품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3. 끝이 뾰죽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은 이를 취급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4. 가연성 액체를 저장하거나 취급할 때는 증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증발할 시 공기와 합할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한다. 5. 물품을 야외에 저장할 때는 밑받침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덮개를 덮어야 한다. 6. 드럼통 종류의 저장시는 굴러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여 놓아야하며 세워서 쌓을 때는 밑동과 위의 통을 정확히 맞추어야 한다. 7. 높이 올려 쌓는 물건은 쌓아서 무너질 염려가 없도록 할 것이며 쌓아 놓은 물건 위에 다른 물건을 던져 쌓으므로 물건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8. 공중에 매달린 물건 밑에 다른 물건을 놓지 말고 작은 물건위에다 큰 물건을 놓지 말아야 한다. 9. 가늘고 긴 물체는 세우거나 기대놓지 말고 눕혀 놓아야 한다. 10. 물건을 한줄로 높이 쌓지 말아야 한다. 11. 물품 운반시에는 운반작업 수칙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12. 산소 및 아세치렌 저장은 가연성 물질과 멀리 떨어진 곳에(별도 참고) 보관하여야 하고 유류가 닿지 않도록 할 것이며 직사광선에 노출 저장을 피해야 한다.
20. 안전의 지름길 12
1. 안전점검(작업장)은 스스로 2. 작업은 정해진 순서대로 3. 위험한 동작은 일체 하지 말자. 4. 규칙을 지키자 그리고 지키게 하자. 5. 작은 상처도 소홀히 말고 치료하자. 6. 직장은 항상 정리정돈, 청소청결 7. 보호구 착용을 생활화 하자. 8. 숨은 위험을 찾아내어 시정하고 9. 위험을 취급에 만전을 기할 것. 10. 지시사항을 철저히 지키자(주의, 충고도 진지하게 받아 드리자) 11. 안전표지내용을 알고 따르자. 12. 건강은 자기 스스로 지키자.
21. 정리정돈 5요소
1. 정 리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하고 불필요한 것을 없앱니다.(필요없는 것은 과감히 처분) 2. 정 돈 :필요한 때는 곧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각기 정해진 장소에 확실히 준비해둡시다.(찾는 시간의 낭비를 없애자)
3. 청 소 :먼지, 오염,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깨끗하게 합니다.(청소는 점검이다.) 4. 청 결 :위생 공해 등을 포함해서 깨끗하게 유지합니다.(직장환경개선-의욕창출) 5. 준 수 :현장규칙이나 올바른 작업을 몸에 익혀 습관화 합니다.(복장, 안전장구, 출결, 시간지키기- 작업은 표준대로 실행)
22. 안 전 제 일
◎ 직장안전 보건의 열쇠 1. 감독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2. 작업방법을 개선할 점은 없는가. 3. 작업순서는 바르게 정하고 있는가. 4. 작업자를 적정 배치하고 있는가. 5. 작업자에 대한 지도교육은 충분한가. 6. 작업등 지시 감독은 잘하고 있는가. 7. 설비의 안전화에 노력하고 있는가. 8. 환경의 개선, 복지에 노력하고 있는가. 9. 안전보건 점검을 잘하고 있는가. 10. 일상시의 조치는 잘 실시되고 있는가. 11. 과거에 일어난 재해방지 대책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12. 작업자의 안전보건 의식의 고취에 노력하고 있는가.
23. 사고·재해예방 요점
작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음 사항을 지킴으로써, 사고나 재해를 없애자. 1. 안전법칙, 안전규칙, 작업표준, 안전상의 주의점을 지키자. 2. 직장의 정리, 정돈, 청소에 유의하자. 3. 올바르게 결정된일을 결정된대로 지키자. 4. 자기 담당 외에 일을 할때는 감독자에게 연락하자. 5. 기계, 공구는 사용 전에 점검하자. 6. 안전복장을 지키며, 정해진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자. 7. 기계나 공구가 망가지면, 우선 책임자에게 알리자. 8. 공장내의 시설에 불안전한 상태를 발견할 때는 책임자에게 연락하자. 9. 동료의 불안전 행위를 발견할때는 주의를 주자. 10. 일상생활을 무엇보다도 건강에 유의하여, 사생활을 원만하게 하자. 11. 출퇴근 도중 교통사고에 항상 주의하자.
24. 엘리베이터 안전수칙
1. 안전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것. 2. 안전장치에 이상이 있을시는 운행을 하지 말 것 3. 임명된 책임자외의 부자격자는 운행하지 말 것. 4. 화물은 올바르게 적재하고 과적 또는 비좁게 적재말 것.(적재적량:2t 미만) 5. 화물 취급과 관계없는 작동은 말 것. 6. 안전장치 확인 후 오르고 내릴 것. 7. 승강기의 바닥면이 일치됨을 확인할 것. 8. 운행간 불필요한 행동(장난)은 일체 삼가할 것. 9. 운전자는 화물승차 확인후 작동할 것. 10. 항시 침착한 행동과 질서있는 행동을 할 것. 11. 승차시는 운전자 1명 이외에 타인승차는 일체금할 것.
25. 숙소 안전수칙
1. 담배 꽁초 라이터등의 화기는 함부로 사용치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한다. 2. 숙소 퇴실시에는 소등은 물론 재털이등 화기 잔재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인화물질(유류, 가스등)은 숙소내에 반입할 수 없다. 3. 숙소내에서는 화기가 발생되는 기구(전열기구, 가스렌지등)의 사용을 일체 금하며 취사행위 발견시는 즉시 퇴실 조치한다. 4. 소방시설물을 함부로 파괴 또는 임의로 변경, 이동, 훼손하는 자는 즉시 퇴실 조치한다. 5. 숙소 사용시는 실내에서 음주 및 도벽, 고성방가 등의 행위를 일체 금한다. 6. 숙소의 잠금장치는 숙소관리인이 통합관리하여 숙소내에서는 기본적 회사 지급품외 고가품의 현물 반입(예. 현금보관, 비디오)은 불허하며 무단반입으로 인한 이하 사유의 손망시 회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7. 숙소사용자는 노무과의 승인없이 외부인의 출입 및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위반시 퇴실 조치한다. 8. 숙소 사용기간은 당일 근로시간 종료후부터 익일 근로시간 시작전까지로 하며 주간에는 숙소 사용을 금한다.(단, 철야 근무지 및 환자 발생시 노무과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9. 숙소내에는 작업복 및 작업에 관련된 일체의 물건을 비치 보관할 수 없으며 침구류 및 개인 사물은 항상 정리정돈 되어야 한다. 10. 모든 숙박자는 숙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쾌적한 숙소 생활이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5. 위험물 취급 안전수칙
1. 위험물 취급시는 절대로 흡연을 하지 않는다. 2. 선임된 취급자가 허가된 물량만 취급한다. 3. 허가된 위험물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급한다. 4. 유류와 어떠한 물품도 혼합 저장하지 않는다. 5. 취급전에 소방설비와 해당소화기를 확인한다. 6. 경보설비 및 소방 기구 조작법을 숙지한다. 7. 취급후 시건 장치를 확인 하고 점검부에 기록한다. 8. 저장소에서는 정리 정돈하고 폐기물운 매일 처리한다.
26.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1. 저장소에서 화기및 인화물 취급을 엄금한다. 2. 저장소에서는 정리정돈하고 폐기물은 매일 정리한다. 3. 위험물 취급시는 용기의 전도, 추락, 충격을 금한다. 4.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 허가랑이상 저장하지 않도록 한다. 6. 위험물의 취급 및 불출은 관리자 입회하에 한다. 7. 소방시설은 1일 1회 이상 점검하고 작동요령을 익힌다.
26. 위험물 하역 안전수칙
1. 탱크로리에 카프랑의 연결은 잘이었는가. 2. 접지는 연결시켰는가. 3. 플렌지등 연결부분에 새는 곳은 없는가. 4. 플렉시블 호수는 고정시켰는가. 5. 누유된 위험물은 회수처리 하였는가. 6. 주위에 흡연자는 없는가. 7. 주위에 정리정돈 상태는 양호한가. 8. 담당자 이외에는 손대지 않도록 조치되었는가. 9. 주위에 위험표지는 부착시켰는가. 10. 소화기는 준비되었는가.
27. 유해물질 안전수칙
1. 유해물은 소정의 장소, 용기에 격납하여야 한다. 2. 유해물은 정하여진 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취급관계자 이외에는 작업장 출입을 금한다. 4. 작업장 내에서는 담배, 음식을 금한다. 5. 식전에는 손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6. 보호구(가스마스크, 고무앞치마, 장갑등)나 방호장치는 완전히 사용해야 한다. 7. 작업장의 통풍환기에는 항상 주의하자. 8. 신체에 이상 두통, 복통, 설사를 느끼면 곧 의사의 진단을 받자. 9. 특히 정하여진 특수 건강진단은 반드시 받자. 10. 강한 산이나 알카리류는 극물이므로 신중히 취급하자. 11. 유선거리 청산화합물은 유독물이므로 취급에 주의하자. 산류에 화합하면 가장 무서운 독소로 변한다.
28. 보호구 착용 수칙
1. 그라인더작업, 용접작업, 유독물질 취급 등에는 눈을 해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보호안경을 착용할 것 2. 건설업, 광업 등 물체의 낙하 또는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는 안전모를 착요할 것 3. 고소작업자는 안전대를 착용할 것 4. 중량물을 취급하는 자는 안전대를 착용할 것 5. 유독물질이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는 방독마스크나 방진마스크를 착용할 것. 6. 뜨거운 물질, 화합물질이나 철판, 주조물을 취급하는 근로자는 보호장갑을 착요할 것. 7.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할 것.
29. 고압가스사용자 안전수칙
1. 담당자는 비눗물로서 가스가 새는 곳을 수시로 확인하고 항시 냄새로서 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 2. 접속부분에는 반드시 호스밴드를 사용할 것. 3. 연소기구의 청소는 주기적으로 할 것. 4. 바람으로 불이 꺼지는 일이 없도록 할 것. 5. 고무호스의 노후나 터진곳이 없나 항시 확인할 것. 6. 밸브는 서서히 열고 잠그도록 할 것. 7. 점화할 때는 먼저 중간밸브를 열고 성냥 등의 착화원울 연소기구에 가까이 하고 나서 코크를 천천히 열도록 할 것. 8. 사용중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연소기구의 코크와 중간밸브를 잠그고 소화작업을 할 것. 9. 불꽃은 공기구멍의 개폐에 의하여 완전연소의 불꽃으로 조절할 것. 10. 가스의 사용이 끝났을 때에는 반드시 모든 밸브를 잠그도록 한다. 11. 빈통의 밸브는 완전히 잠그도록 한다. 12. 용기에 무리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할 것.
30. 고압가스 안전수칙
1. 이 주위에서는 흡연이나 기타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2. 이 주위에서는 용접작업이나 지하 굴착작업 충격과 마찰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 3. 책임자의 허락없이는 이 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4. 탱크의 온도가 40℃이상이거나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발견 즉시 안전담당자에게 연락하여야 합니다. 5. 이 주위에서는 인화물질 및 가연성 물질을 방지할 수 없습니다. 6. 이 구역에서는 화재 발생의 원인이 될 물체의 휴대를 일체 금합니다. 7. 용기의 보관은 통풍이 잘되게 하고 항상 캡을 씌워 보관한다.
31. 보일러 안전수칙
1. 자기담당 이외의 보일러는 움직이지거나 손을 대지 맙시다. 2. 보일러의 가동과 정지는 관계적임자에게 알린 다음에 합시다. 3. 보일러 주변은 항상 깨끗이 정리 정돈합시다. 4. 작업도중 다른 용무를 볼 때는 우선 보일러부터 정지시킵시다. 5. 고장난 기계에는 반드시 표지를 달아둡시다. 6. 정전이 되면 우선 전기스위치를 내려둡시다. 7. 작업복은 간편하게 착용합시다. 8. 돌출부에는 위험표시를 합시다. 9. 보일러의 조정과 기름치기는 보일러를 정지시킨 다음에 합시다.
32. L. P. G 취급 안전수칙
1. 배관 및 호스의 가스 누설여부를 확인하고 콕크와 연결부를 비눗물로 수시 점검할 것. 2. 낡은 호스나 연결장치가 없는지 확인할 것. 3. 연소기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수시 청소할 것. 4. 연소가 주위에는 가연성 물질을 두지말 것. 5. 사용전, 사용중에는 실내의 통풍상태양호하게 유지할 것. 6. 정화시는 정화봉을 착화한 후 연소가 콕크를 열어 점화할 것.. 7. 밸브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개폐는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할 것. 8. 사용중 완전연소 여부를 확인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 9. 사용후 모든 밸브를 확실히 잠금 것. 10. 배관은 밟거나 충격을 금하며 40℃이하로 유지할 것. 11. 배관의 상태를 수시 확인하고 양호한 도색상태로 유진할 것. 12. 소화기는 항상 정위치에 배치할 것. 13. 이상 발생시는 주밸브를 닫고 신속히 가스실에 연락할 것.
Ⅱ건설일반 안전수칙
1. 건설일반 안전수칙
1. 모든 작업은 책임자의 지시에 따르고 지시없는 개인행동은 삼가합시다. 2. 작업장 내에서는 장난을 하지 말고 뛰어 다니지 맙시다. 3.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고 위험 통제 구역은 허가없이 출입하지 맙시다. 4. 화기엄금 및 금연의 안전표식과 수칙은 철저히 지킵시다. 5. 안전모와 안전화는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모의 턱끈을 완전히 맵시다. 6. 고층 및 추락위험이 따르는 장소에서는 안전밸트를 사용합시다. 7. 고압선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젖은 손으로 전기장치를 사용합시다. 8. 내용 모르는 작업에 함부로 손대지 맙시다. 9. 기계의 가동시는 자리를 비우지 맙시다. 10. 작업장 내에서는 음주행위는 일체 금합니다. 11.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발생시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시다. 12. 높은 곳의 작업은 신중하게 하고 모험적인 행동운 하지 맙시다.
2. 현장 관리 수칙
1. 인명은 귀중하다. 안전한 작업장을 마련하자. 2. 정비를 철저히 하여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자. 3. 내일의 일은 오늘 준비하여 작업에 안전을 기하자. 4. 장비 비품은 오늘 준비하여 작업에 안전을 기하자. 5. 낭비를 없애고 원가를 절감하자. 6. 항상 연구심을 발휘하여 능률 향상을 도모하자. 7. 왕성한 책임관념으로 솔선수범하자. 8. 내 집 짓는 정성으로 일에 임하자.
3. 장비의 안전수칙
1. 장비는 평탄한 지역에 정지하고 작업할 것 ( 경사15°이내, 미 수평 한계: 길이 및 옆으로 각 15°) 2. 도로 상태를 확인하여 장비가 전복 또는 흙구렁에 빠지는 것을 사전에 예방할 것. 3. 출발전 하부 및 타이어의 이상유무와 공기 압력을 확인할 것. 4. 출발전 브레이크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급발전, 급정지를 금할 것. 5. 모든 적재물은 결박상태 및 안전 적재여부를 확인할 것. 6. 악천후기상조건 하에서는 장비이동을 금하고 특별한 경우는 책임자 인솔하에 이동할 것. 7. 기계의 가동시 자리를 비우지 말 것이며, 대리 운전을 금할 것. 8. 중요장비 해체·조립시는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책임 감독하에 시행할 것. 9. 작업중 음주행위는 절대 금할 것. 10. 장비 운전중 과속 운행을 금하며, 항시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행할 것. 11. 장비에서 이탈시는 반드시 시동을 끄고 키를 빼어낸 후 핸드브레이크 레바를 당길 것. 12. 지정된 탑승석 이외의 곳에 인원 승차를 금할 것. 13.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
4. 토목 현장 안전수칙
1. 작업장 내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합시다. 2.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합시다. 3. 인화물질 또는 폭발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 취급은 일체 금합시다. 4. 터널이나 지하작업에서 폭발물 및 뇌관을 지정하지 맙시다. 5. 발파 및 위험표시 구역은 담당자외 출입을 금합시다. 6. 모든 장비나 작업기구는 점검한 후에 사용합시다. 7. 움직이는 차량이나 장비에 오르거나 뛰어내리지 맙시다. 8. 작업차량과 작업원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에 임합시다. 9. 지정된 탑승석 이외에는 승차를 하지 맙시다. 10. 작업장 내에서는 음주행위를 일체 금합시다. 11.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합시다. 12.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 발생시는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합시다.
5. 터널작업 안전수칙
1. 터널 내외를 통과할 때는 긴장된 마음으로 주위를 항상 살핍시다. 2. 안전지시는 철저히 이행합시다. 3. 발화물질을 가지고 터널내부로 들어 가지 맙시다. 4. 터널바닥은 항상 정리합시다. 5. 위험요인 발견 및 사고발생시는 즉시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합시다. 6. 터널 내에서는 안전장구류를 반드시 착용합시다. 7. 터널 내에서의 이동성 장비는 황색경보등을 반드시 켭시다. 8. 휴식시 담배를 피우거나 드로눕지 맙시다. 9. 모든 작업은 순서를 지켜 안전하게 작업합시다. 10. 지정된 차량이외의 운반기에 타지 맙시다. 11. 발파작업시 터널 내에서 나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합시다.
6. 말비계(우마)작업 안전수칙
사고는 불행을 자초하고 안전제일은 나의 행복을 만든다. 다음 안전수칙을 작업 전에 읽고 꼭 지킵시다. 1. 우마 1 단위작업 안전수칙 ·우마조립상태, 바퀴연결상태 및 견고성 확인철저 ·우마와 우마간의 결합은 철재사용 원칙 ·우마위 발판을 철재대용품 사용시 철판에 상응되는 견고한 것을 필히 사용. ·우마위 작업중 안전모 필히 착용 ·우마이동시 작업자는 필히 내려올 것. 2. 우마 2 단위 작업 안전수칙 ·작업자는 우마 1 단위 작업 안전수칙 ·우마 2 단위 작업자는 필히 안전벨트 착용 ·우마이동시 우마위의 모든 공기구 장비는 내려놓고 이동 ·우마 상단에 보호대 필히 설치 ·우마위 작업자는 타고 있는 상태에서 우마이동 절대금지 3. 우마 3 단위 이상 작업 안전수칙 ·우마 1 단위 및 우마 2 단위 안전수칙 절대엄수 ·우마 3 단위 이상 작업시 작업감독자 배치 ·우마위 작업자는 감독자의 지시에 절대복종 ·우마위 3 단위 이상은 오르고 내릴 때 사다리 이용
7. 교량작업 안전수칙
1. 안전모의 턱끈을 매고 가벼운 복장을 합시다. 2.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항상 주위합시다. 3. 공구류룰 보위에 방치하지 맙시다. 4. 건립, 고정용 와이어로프의 고리는 견고히 맵시다. 5. 교량 위에서는 항시 안전벨트를 사용합시다. 6. 명령계통 및 신호는 통일하여 사용합시다. 7. 무리한 자세로 작업하지 맙시다. 8. 모든 접속부 및 발판은 움직이지 않게 완전히 고정합시다. 9. 음주 후 작업하지 맙시다. 10. 작업장 주위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합시다.
8. 크레인 안전작업수칙
1. 모든 제반동작은 구분하여 운전한다. 2. 규정중량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 좌우 이동시 급정지하지 않는다. 4. 크레인 직하에서 운전하지 않으며 안전장구를 착용한다. 5. 작업자는 작업전 와이어로프, 후크, 브레이크 안전장치 등의 이상유무를 점검후 운전한다. 6. 동작중 이상이 있을시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관계부서의 조치를 받는다. 7. 운전중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8. 갈고리 및 매달기 기구는 확실히 장착하여야 한다. 9. 와이어로프 및 기계기구는 정기점검 및 주의를 하여야 한다. 10. 운전시정자 이외에 조작운전을 절대 금한다. 11. 운전시는 반드시 유도자를 배치하여 유도자의 유도에 의하혀 운전한다. 12. 운전정지는 현장 작업의 누구를 막론하고 시킬 수 있다. 13. 화물울 인양한 상태에서 운전원이 위치를 이탈해서는 안된다. 14. 작업중지시 후크는 최상단으로 올리고 조작반을 살며시 놓고 전원을 차단한다.
9. 지게차 안전수칙
1. 운전자는 면허를 가진 지정된 사원이어야 한다. 2. 운휴시에는 Key를 빼어 운전자가 보관하고 포크는 지정장소에 보과한다. 3. 운전자 이외 탑승을 금한다. 4. 운행 중에는 포크를 지상에서 40㎝이상 높이지 말고 2단 속도 이하로 주행한다. 5. 운전석에서 전방 눈높이 이하로 적재한다. 6. 옥내 주행시는 불을 켜고 운행한다. 7. 모서리에서 회전할 때는 일단 정지후 서행한다. 8. 운전석 상부는 철판덮개를 한다. 9. 고소작업시는 포크에 추락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사용한다.
10. 리프트 안전작업수칙
1. 물건의 적재 상태를 확인할 것 2. 리밋스위치, 와이어로프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것 3. 적재량을 초과하지 말 것 4. 기아드롤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것 5. 본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할 것 6. 본체 문은 정확히 닫아 잠글 것 7. 안전걸이를 완전히 걸고 운전할 것 8. 상하 서로 신호 후 운전할 것 9. 운전중 필요외 사람의 접근을 금할 것 10. 하층에서 역 조작하여 승강기를 내리지 말 것 11. 본체를 도중에 방치하지 말 것 12. 운전중 이상이 발생할 경우 스위치를 끄고 즉시 원동과에 연락 고장 수리후 운전할 것 13. 사람이 타고 승강하지 말 것
11. 걸고리 작업의 수칙
1. 걸고리 작업은 유자격자가 2. 작업전에 우선 타협을 (오퍼레이터와) 3. 용구의 점검을 잊지말도록(꼬임, 변형, 마모) 4. 하중을 잘알고 초과하지 말 것. 5. 화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히 매어 달 것. 6. 매어달기 각도는 60°이하로 7. 신호는 한사람이 확실하게 크게 8. 매어달린 화물 아래로 들어가지 말 것. 9. 장척물은 보조로프를 사용할 것. 10. 착지후에 전도, 굴러갈 염려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할 것.
12. 호이스트 작업안전수칙
1. 브레이크가 잘 듣는가 확인한다. 2. 호이스트 스위치 커버가 파손되거나 나선이 되지 않았나 확인한다. 3. 와이어늬 파손 및 절단 염려는 없는가 보며 드럼의 감각 상태는 양호한가 확인한다. 4. 리미트 스위치의 작동이나 기타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5. 지정된 작업자외에는 작업하지 않는다. 6. 포인트 이동시에는 호이스트를 반드시 정지시키고 이동 한다. 7. 적재적량을 초과해서 싣지 않는다. 8. 양끝 걸이대의 상태는 안전한가 확인한다. 9. 운반할때는 화물을 옆으로 밀거나 당겨서 흔들리게 해서는 안된다. 10. 호이스트 작업 공간구간에 사람 또는 물체가 방치되어 있는가 확인한다. 11. 짐을 매달아 놓고 운전자가 작업장을 이탈하지 않는다. 12. 매달린 짐 밑에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다. 13.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모·안전화 등을 착용한다. 14. 호이스트를 길게 늘어뜨려 작업구간외의 다른 화물을 안양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5. 운전중 하중물이 흔들릴때는 세워서 고정시킨후 운반해야하며 손으로 하중물을 잡고 운반하는 동작은 하지 않는다.
13. 둥근톱 작업안전수칙
1. 작업전 반드시 시운전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2. 톱날의 균열, 마모, 손상은 타지 않았나 확인한다. 3. 안전장치의 파손 작동불량 등 이상이 없는지를 작업중 수시로 확인한다. 4. 작업중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5. 톱날의 체결 NUT는 확실하게 체결하고 작업한다. 6. 톱날 교체시는 충분히 시운전한 후 작업한다. 7. 무부하 운전시 이상소음, 진동이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8. 기계작동중 자리 이탈을 금하며, 담당자 이외는 취급을 금한다. 9. 작업종료, 자리이탈시 및 정전시에는 S/W를 반드시 OFF한다.
14. 철근 작업자의 준수사항
1. 철근 절단기, 곡조기 등은 숙련된자가 취급하여야 한다. 2. 철근가공 장소는 항상 정리정돈 되어 있어야 한다. 3. 절단한 철근토막은 즉시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4. 철근을 달아 올리고 내리 때는 확실하게 결속하고 수평으로 달아야 한다. 5. 철근을 운반할 때는 가설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6. 작업하는 바로 옆에는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7. 무리한 자세로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8. 철근 결속 시에는 항상 탄탄하게 조립하여야 한다.
15. 용접작업자의 준수사항
1. 용접공외에 용접 및 절단작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 이상이 있는 용접기구 및 장비를 쓰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3. 작업장에는 반드시 소화기를 준비하여야 한다. 4. 작업장 내에 가연성 물질이 없도록 작업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5. 용접 섬광, 불꽃, 스파크, 녹은 금속으로부터 작업원이나 주위 사람들은 보호할 조치를 선행하여야 한다. 6. 작업이 중단될 때에는 도치 밸브와 실린더 밸브는 반드시 닫아 두어야 한다. 7. 케이블, 호스 기타 용접기구들은 통로, 사다리 및 계단 등에 두지 말아야 한다. 8. 가스가 새가 실린더는 잠근 채로 발화의 위험이 없는 장소로 운반하여 천천히 가스를 빼어 두어야 한다. 9. 산소 실린더 및 그의 부속물(밸브, 커플링, 레규게타)은 유류로부터 격리 시키고, 기름이 묻은 손이나 장갑으로 만지지 말아야 한다.
16. 비계작업시의 준수사항
1. 계단, 고가로, 작업대, 발판 등에는 빙설기름, 구리스, 진흙 등이 끼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지상 200㎝이상의 모든 비계 발판 및 작업대에는 보호난간 및 미끄럼방지 시설등으로 보호 되어야 한다. 3. 사람이 작업장 아래에서 작업하거나 그곳을 통과하는 것이 요구되는 곳에는 보호광을 설치 하여야 한다. 4. 모든 비계 및 탑은 하중한계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5. 금속제 비계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전기의 감전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작업원이 비계를 뛰어 오르내리는 행위는 금하여야 한다. 7. 금속비계 및 탑의 조작은 수작 또는 수평이어야 한다. 8. 접속부 및 발판은 움직이지 않게 완전 고정시켜야 한다. 9. 2층 이상의 건물 공사에는 임시 계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반드시 난간을 설치.
17. 철골작업의 안전수칙
1. 트럭으로부터 직접 철골을 내릴 때는 감독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 트럭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짐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 3. 명령 계통 및 신호는 통일되어야 한다. 4. 철골을 달아 올리고 내릴 때에는 타 작업원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5. 기둥을 설치할 때는 반조립 볼트를 달기까지 드럼와이어 로프를 풀지 말아야 한다. 6. 기둥은 한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7. 보를 달지 못할 때는 와이어 르프 등으로 버팀 설치를 하여야 한다. 8. 기둥의 밑둥이 핀 일 때는 구멍 로프를 착용하여야 한다. 9.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는 구멍 로프를 착용하여야 한다. 10. 한전모의 턱끈을 메고 가벼운 복장을 하여야 한다. 11. 볼트 및 공구 등을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12. 공구류를 보위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 13. 건립, 고정용 와이어 로프의 올개에는 견고히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작업자의 준수사항
1. 타설용 통로에는 층이지거나 돌출된 곳이 없어야 한다. 2. 타설용 통로의 폭은 손수레가 2대 이상 통행할 수 있는 넓이어야 한다. 3. 타설용 통로의 양쪽 난간이나 흡바 입구에는 손잡이, 바퀴 멈춤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흡바를 받는 비계는 수우트로부터 오는 충격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5. 수우트으 접속은 확실히 하여야 한다. 6. 흡바는 철선 등으로 확실히 하여야 한다. 7. 거푸집 지보공 등에 이상이 있으면 항시 보수하여야 한다. 8. 타설중 지보공 및 거푸집의 상황을 감시하는 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9. 손수레 전용의 통로 구분을 명확히 해 놓아야 한다. 10. 손수레로 운반중 달음박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 11. 손수레로 콘크리트를 쏟을 때는 손수레의 전락이나 콘크리트 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로 및 인근 가옥에 접하고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보호시트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19. 목공작업자의 준수사항
1. 복장은 항상 단정하여야 한다. 2. 작업대, 통로, 발판에 공구, 자재 등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3. 판자와 각목에 박힌 못은 항시 빼고 빠지지 않는 것은 구부려 놓아야 한다. 4. 전기톱 사용시 손 사용을 하지말고 막대기로 조작하여야 한다. 5. 전기톱이 작동 중에는 주유, 청소, 조절 등의 작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 6. 일반용 사다리, 발판식 사다리 및 바퀴달린 이동식 사다리에는 사다리 멈치을 사용하여야 한다. 7. 보호용 앞치마, 패드, 안전화, 밀대,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갖추며, 적절히 사용하여야 한다 8. 바닥에 톱밥, 대폐밥 등을 작업중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9. 기계 주변의 작업 공간을 충분하게 하여야 한다. 10. 분진은 잘 배출되는 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윈치 안전수칙
1. 임명된 운전자외 운전조작을 금할 것. 2. 운전원은 규정된 운전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한다. 3. 운전원은 매일 작업시작전 기계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필히 시운전을 실시한 후 사용할 것 4. 운전원이 결근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운전원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안전담당자 및 관리과의 승인을 받고 열 쇠를 후임자에게 인계해 줄 것. 5. 윈치 열쇠는 운전자외 절대 보관이나 휴대 6. 와이어 로프는 충격에 약하므로 급격하게 감아올리거나 감아 내려서는 안된다. 7. 화물은 윈치가 완전히 정지한 후 화물을 내리고 실을 것. 8. 화물은 제한 하중을 절대 초과하지 말 것 9. 윈치가 고장시에는 즉시 중단하고 안전담당자 및 관리과에 보고하여 조치를 받을 것 10. 작업완료후 윈치점검 및 청소를 깨끗이 해야하며 다음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 및 확인을 철저히 할 것 21. 승강기 안전작업수칙
1. 물건의 적재 상태를 확인할 것 2. 와이어로프 도르레 등 확인할 것 3. 적재량을 초과하지 말 것 4. 상하 서로 신호 후 운전할 것 5. 사람이 탑승하지 말 것 6. 승강기 상하운행시 접근하지 말 것
22. 호이스트카 안전수칙
1. 사용전에 매일 점검표를 확인한 후 사용 2. 적정중량 500㎏ 절대 초과금지 3. 화물적재후 반드시 안전문을 닫고 운전할 것 4. 호이스트카가 완전히 정지한 후 안전문을 열고 자재를 내리고 실을 것 5. 호이스트가 내부에 실은 물건이 외부로 나오지 않도록 주의 할 것 6. 호이스트카 내부에서 흡연 및 장난을 금할 것 7. 호이스트카 고장시에는 운전을 즉시 중단하고 담당기사 및 안전관리실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을 것 8. 전기판넬 조작금지 고장인 경우는 담당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비상조치수단 ※급강하시 비상정지 보턴을 누른다.
23. 세륜장 준수사항
1. 세륜장앞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순서대로 세척에 임할 것 2. 기어 1 단으로 서행하고 진입시킬 것 3. 자동차가 세륜장 중앙에 도착되면 약 20초 정지하시오 4. 다시 천천히 후진하며 세륜이 않된 곳을 확인할 것 5. 다시 서행 전진하여 통과할 것 6. 바퀴가 깨끗한지 확인한 후 오물이 덜 세척되었을 경우 다시 한번 반복 통과할 것 7. 세륜장 내에서는 장난 운전을 금한다. 8. 작은 오물이라도 현장밖으로 나갈 경우 공해를 유발한다는 것을 필히 명심할 것
24. 중장비 안전관리수칙
1. 내장비는 내몸같이 생각하고 관리한다. 2. 작업개시전 장비의 이상유무를 일일점검하고 현장 투여한다. 3. 장비의 설비 구조를 이해하고 작은 결함도 방치하지 않는다. 4. 미결함과 소모품 교환은 내손으로 해결한다. 5. 윤활관리를 철저히하며 이상 마모를 사전에 방지한다. 6. 볼트·너트를 자주 조여 풀림을 방지한다. 7. 일일작업 개시전 5분 교육을 통하여 위험예지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안전의식을 고취한다. 8. 고객을 대하듯 장비지원을 성심 성의껏 행하고 항상 겸허한 마음을 갖는다. 9. 수시로 쓰레기통을 운반하여 깨끗한 작업장 조성에 기여한다. 10. 운반물은 직각도·수평도를 유지하여 하차하여 정돈된 작업장을 만든다. 11. 안전에 무리한 작업은 절대 피하고 담당 관리자와 충분히 검토 후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시행한다. 12. 비작업시간중에는 엔진 시동을 중단하여 연료 소모를 절감한다. 13. 각 장비는 소화기를 항시 비치하고 이상 유무를 수시 확인한다. 14. 작업종료후에는 장비를 청소하여 양호한 외관상태를 유지하다. 15. 장비 운행시 정원 초과 탑승을 안한다. 16. 장비 후진시 후방 안전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 17. 중량을 운반중 주변의 설비물·자재와 접촉에 위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유의한다. 18. 중장비 사용 안전수칙을 작업 신조로 삼는다.
25. 발파작업 안전수칙
1. 화약면허 소지자가 운반·장약·발파작업에 임하고 있는가? 2. 화약보관은 인가와 시설물 및 인화물과 격리되어 있는가? 3. 화약과 뇌관은 분리 저장 되었는가? 4. 발파로 인한 폭음과 진동으로 인한 간접피해(전기·전신·상수도·산사태·GAS관 건물의 균열 및 전복)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였는가? 5. 발파시 대파 또는 신호수·신호깃발 배치는 되어 있는가? 6. 발파작업후 불발 뇌관의 유무는 확인하였는가? 7. 화약장전에 구멍을 틀어막는 작업에 나무막대기 대신 쇠붙이막대기를 사용하는 일이 없는가? 8. 발파작업시 피해방지 보호망이나 발파멧트를 사용하고 있는가? 9. 화약을 정전하고 있거나 장전되어 있는 지역에 장비나 불필요한 사람의 출입은 없는가? 10. 화약장전이 끝난후 남은 것은 화약고에 반납 조치하였는가? 11. 화약의 운반·장전작업을 할 때 충격·마찰·담배를 피워서는 안된다. 12. 채석 단면의 높이의 구배를 검토하고 범면에 붕괴되기 쉬운 암석을 제거되었는가?
26. 노무원 준수사항
1. 작업기간중 허가없이 작업부서를 이탈 하여서는 안된다. 2. 작업장내에서 작업외의 목적으로 집합할 때, 유인물 개시,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사전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작업장내에서는 도박, 싸움, 유언비어, 낙서, 풍기문란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타인의 물품 및 관유물을 절취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5. 식사는 원칙적으로 중식시간대에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6. 작업 기간중 면회를 할 경우에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7. 작업시간 종료후에는 전원 퇴장하여야 한다. 8. 작업시 각종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 하여야 한다. 9. 작업장내에서 개인 행동은 일체 불허 한다.
27. 여러분이 지켜야할 사항
1. 출·퇴장시에는 정해진 출구를 사용하자. 2. 자신의 안전은 자기가 지키자. 3. 동료의 안전도 지켜주자. 4. 작업에 알맞는 복장을 하자. 5. 안전보호구 착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하자. 6. 현장내에서는 절대로 뛰지 말자. 7. 가설전기의 사용은 사전에 허가를 받자. 8. 불의 사용은 사전에 허가를 받자. 9. 작업중의 담배는 삼가하자. 10. 현장에서의 술은 일체 금한다.
28. 현장작업안전수칙
1. 단정한 복장에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2. 감독자 지시에 따라 올바른 순서로 작업한다. 3. 불안전한 곳을 발견시는 책임자에게 즉시 연락한다. 4. 기계·공구는 반드시 점검 후 사용한다. 5. 고소작업시는 안전밸트는 꼭 착용한다. 6. 전기 및 위험물 취급시는 관계자의 지시에 따른다. 7. 장비운전자는 작업전에 항상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8. 위험구역 및 장비의 작업변경내에 접근하지 않는다. 9. 작업장내의 음주행위는 일체 금하며 작업중의 흡연도 금한다. 10. 현장내에서는 절대로 뛰어다니지 않는다. 11. 사전승인 없는 화기의 취급은 절대 엄금한다. 12.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29. 용접작업 특별수칙
1. 용접작업시 물기있는 장갑, 작업복, 신발을 절대 착용하지 않는다. 2. 용접 작업시 안전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한다. 3. 용접기 주변에 물을 뿌리지 않는다. 4. 용접기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차단시키고 선을 정리해 둔다. 5. 용접기 어스선의 접속상태를 확인한다. 6. 용접작업 중단시 전원을 차단시킨다. 7. 용접 작업장 주위에는 기름, 나무조각, 도료, 헝겊등의 타기 쉬운 물건을 두지 않는다. 8. 전압이 걸려 있는 호울더에 용접봉을 끼운채 방치하지 않는다. 9. 절연커버가 파손되지 않은 호울더만을 사용한다. 10. 탱크등 좁은 공간에서 용접시 물체에 기대지 않는다.
30. 둥근톱 작업안전수칙
1. 작업전 반드시 시운전을 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2. 톱날의 균열, 마모, 손상은 타지 않았나 확인한다. 3. 안전장치의 파손, 작동불량 등 이상이 있는지를 작업중 수시로 확인한다. 4. 작업중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5. 톱날의 체결 NUT는 확실하게 체결하고 작업한다. 6. 톱날 교체시는 충분히 시운전한 후 작업한다. 7. 무부하 운전시 이상소음, 진동이 발생되는지 확인한다. 8. 기계작동중 자리 이탈을 금하며, 담당자 이외는 취급을 금한다. 9. 작업종료, 자리이탈시 및 정전시에는 S/W를 반드시 OFF한다.
31. 연삭기작업 안전수칙
1. 연삭기의 덮개 노출각도는 90℃이거나 전체원주의 1/4을 초과하지 말 것. 2. 연삭 숫돌의 교체시는 3분이상 시운전할 것. 3. 사용전에 연삭숫돌을 점검하여 균열이 있는 것은 사용하지 말 것. 4. 연삭숫돌과 받침대 간격은 3㎜이내로 유지할 것. 5. 작업시는 연삭숫돌 정면에서 150°정도 비켜서서 작업할 것. 6. 가공물은 급격한 충격을 피하고 점진적으로 접촉시킬 것. 7. 작업시 연삭숫돌의 측면을 사용하여 작업하지 말 것. 8. 소음이나 진동이 심하면 즉시 점검할 것.
32. 전기공사 안전수칙
1. 작업원은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작업원은 근무중 여하한 때이든 자기자신과 동료 그리고 공중을 위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세심한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작업중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고자 무리할 일을 하거나 모험적 해위는 금하여야 하고 표준작업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정전작업시는 유도 또는 오송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벽이나 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가압된 전기기구나 전선로 부근에서 작업시는 부주의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부주의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호벽이나 방호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작업은 작업준비 및 작업순서에 따라야 하며 시간단축 목적으로 작업순서를 바꾸거나 예정외 작업은 임의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사용공기구나 안전보호구의 철저한 관리는 무사고의 상징이며 사용전 반드시 공기구의 성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33. 전기 안전 수칙
1. 면허소지자 이외에는 전기수선을 하지 맙시다. ] 2. 전기고장을 발견하면 즉시 관계자에게 보고합시다. 3. 모든 전기줄은 전기가 통하고 있다고 생가가고 함부로 만지지 맙시다. 4. 쳐저있는 전기줄은 만지지 말고 작업감독자에게 보고합시다. 5. 젖은 손으로 전기장치를 만지지 맙시다. 6. 모든 스위치는 뚜껑을 해 달아야 합시다. 7. 모타 드의 전기장치에 스파크나 연기가 나면 전기를 끄고 즉시 보고합시다. 8. 스위치통, 전동기, 배선반 등의 전기기구에 액체성 물질을 뿌리지 맙시다. 9. 배선상태의 안전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합시다. 10. 전기줄 또는 전기기구에 물건을 걸어 놓지 맙시다. 11. 전기줄은 모퉁이나 기계위로 끌고다니면 위험합니다. 전기줄 피복이 파손되지 않도록 합시다. 12. 고압선에는 위험표지를 부착합시다. 13. 전기줄의 규정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맙시다. 14. 전선을 로프 대신으로 사용하면 위험합니다.
34. 기계 안전 수칙
1. 자기 담당기계 이외의 기계는 움직이거나 손을 대지 맙시다. 2. 원동기와 기계의 가동은 각 직원의 위치와 안정장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 합시다. 3. 움직이는 기계를 방치한 채 딴일을 하면 위험합니다. 기계가 완전히 정지한 다음 자리를 뜹니다. 4. 정전이 되면 우선 스위치를 꺼둡시다. 5. 기계의 조정이 필요하면 원동기르 끄고 완전 정지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손이나 막대기로 정지시키지 맙시다. 6. 기계는 깨끗이 소제해야 합니다. 소제할때에는 부러쉬나 막대기를 사용하고 손으로 소제하지 맙시다. 7. 기계 작업시는 보호안경을 씁시다. 8. 기계 가동시에는 소매긴옷, 넥타이, 장갑 또는 반지를 착용치 맙시다. 9. 고정중인 기계는(고장·사용금지) 등의 표지를 붙여 둡시다. 10. 기계는 일일이 점검하고 사용전에는 반드시 점검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합시다.
35. 금형운반안전수칙
1. 등을 둥글게하여 잡지 말 것. 2. 무릎의 굽힘과 펴는 힘을 사용할 것. 3. 배를 내밀지 말 것. 4. 엉거주춤한 자세로 잡지 말 것. 5. 무리하게 몸을 추켜 세우지 말 것. 6. 팔을 길게 뻗어서 잡지 말 것. 7. 머리 위로 들지 말 것. 8. 뛰어 내리거나 뛰어다니지 말 것.
36. 폐수처리장 안전수칙
1. 근무자는 반드시 지정된 보호구(마스크 보안경, 고무장화 및 장갑)를 착용한다. 2. 작업계시전 설비의 이상유무와 전근무자와의 인계시험을 확실히 숙지 확인후에 작업에 임한다. 3. 용도나 사용법을 모르는 기계는 함부로 조작하지 않는다. 4. 용액제조, 약품투입 및 설비운전은 정해진 작업표준에 의해 안전하게 시행한다. 5. 각종 스위치등 전기시설 취급시는 젖은 손 또는 기름묻은 손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6. 여과조 및 약품탱크등 밀폐용기내 출입장비나 약품투입시는 가스마스크를 착용후 실시한다. 7. 물 위에 설치된 난간 통행시나 계단을 오르 내릴 때는 뛰지 않는다. 8. 처리장 주변 및 바닥은 항시 청결을 유지하여 미끄럽거나 불결하지 않도록 한다. (불필요한 자재 및 용액의 현장내 저장금지) 9. 각종 배관 및 가동설비는 정기주유 및 이상유무 CHE CK 를 생활화하여 항시 제 기능이 유지 되도록 한다. 10. 사용약품 및 공구등은 항시 지정장소에 품목별로 구분 보관한다. 11. 강산, 강알칼리 등 유독성 약품의 피부접촉시는 즉시 접촉부위를 노출하여 냉수로 충분히 씻고 응급조치를 한다. 12. 교대시는 근무자느 특기사항을 확실하게 인수·인계하고 필요 사항은 현장에서 상호 확인한다.
37. 도장작업장 안전수칙
1. 작업장내 환기장치를 점검하고 가동후 작업에 임하한다. 2. 작업장내에서는 강한 인화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화기사용을 금하며 사용시에는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소방시설은 1일 1회이상 점검하며 유사시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항상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4. 작업시에는 안전보호구, 마스크, 보안경, 장갑등을 착용하여야 한다. 5. 작업장내에서는 흡연 및 음식을 금하며 식사전에는 손과 얼굴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 6. 항상 신체의 건강을 체크하고 이상 (두통, 복통, 설사등)을 발견시에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7. 도료, 신나, PLB잉크 등 인화물질을 사용후에는 작업장에 방치해서는 안되며 창고에 보관하 여야 한다. 8. 작업장 주위에 위험요소가 있는지 항상 점검하고 판결하여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작반장 에게 보고하고 사정조치토 록 한다.
제목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교재명 :
발행일 : 2001/04
제 목 :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큰 제 목 : 법과 원칙 지키기 발행일자 : 2001년 04월 목차번호 : 01-12
제1장 법과 원칙 지키기 1.법과 원칙 지키기 나.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
(1)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노동부는 최소한의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산업현장을 구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고자 사업장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 기본수칙 11개를 선정하고, 실천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재래형 반복재해를 일으키는 것들로서, 선정된 기본 수칙을 준수하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대부분의 중대재해나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2. 작업장 안전통고 확보
3.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4. 전기활선작업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5. 기계. 설비 정비시 잠금장치 및 표지판 부착
6. 유해. 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7.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9.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10. 용접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1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위의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만 실천하더라도 상당수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최근의 재해통계를 기준으로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의 중요도를 각각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보호구 착용으로 추락, 충돌, 낙하비래, 난청, 유해물질 중독 등의 재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인보호구 착용으로 감소될 수 있는 사망재해 현왕 ( 99조사 대상재해의 상망통계)은 다음과 같다.
. 재해부위별 : 두부재해(36.3%), 안면부(1.45%)
. 재해발생형태별 : 추락(35.75%), 낙하. 비래(6.35%)
. 업무상질병중 유해 인자별 : 진폐). 중금속. 유기용제 등 (29%)
2. 작업중 작업장내 통행시 전도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기계. 기구에 접촉될 수 있다. 특히, 기계. 기구의 회전축 등은 통행근로자에게 치명적인 재해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
99년 조사대상 재해중 작업장 안전통로미확보로 인한 재해는 24%(681건)였다.
3.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에 대한 무지로 인한 직업병 등이 발생되고 있다.
화학물질에 의한 직업병 발생현황( 99년도)은 아래표와 같다.
4. 기계 등 정비 작업중에도 많은 재해가 발생된다. 99년도에 기계장비. 설비의 수리, 보수등의 작업중 발생한 재해는 296건으로 조사대상 재해 (2,843건)의 10,41%에 달했다.
99 화학물질에 의한 작업병 발생현황 ┌───────────┬─────┬─────┐ │ 구 분 │ 물질명 │발생수(명)│ ├───────────┼─────┼─────┤ │폭발성물질 │ TDI │ 3 │ ├───────────┼─────┼─────┤ │인화성물질 │ CS2 │ 45 │ │ │유기용제 │ 5 │ ├───────────┼─────┼─────┤ │발암성물질 │ 벤젠 │ 2 │ │ │ 타르 │ 1 │ │ │ 석면 │ 1 │ ├───────────┼─────┼─────┤ │독성물질 │ 크롬 │ 12 │ │ │ TCE │ 1 │ │ │ 수은 │ 1 │ ├───────────┼─────┼─────┤ │부식성등 기타 유해물질│ 기타 │ 2 │ ├───────────┼─────┼─────┤ │총계 │ │ 83명 │ └───────────┴─────┴─────┘
5. 99년도에 조사대상 재해중 기계. 기구에 의한 재해가 62.8% 점유하였는데, 이 중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등 4가지에 의한 것이 53.3%를 차지 하였다.
6. 전기 활선작업 중에는 단락. 지락에 의한 아크화상 및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재해가 발생되는데 감전재해의 경우 대부분 중대재해로 이어진다.
최근 3년간 전기사고 분석결과 감전사고로 사망한 재해의 30%가 활선작업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7. 고소작업에서는 추락재해의 발생빈도가 높다. 99년도 전체재해중 추락 재해가 12%(6,609명), 낙하재해가 8%(4,280명)였다.
또한, 이것은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추락재해는 건설업 사망재해의 42%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3년간 건설업의 경우 추락에 의한 사망재해가 667명중 비계. 작업발판 ,개구부 . 계단에서 221명(33%)이 발생되었다.
8. 용접작업시 발생하는 불꽃, 불똥 등은 대형화재 및 폭발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97.10월 원유수송선 내부 용접작업중 용접불꽃에 의해 선체바닥의 원유 찌꺼기 폭발로 근로자 9명이 삼아하고 8명이 부상당한 일이 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발생한 [조상대상재해]중 용접장치에 의해 발생된 재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주로 발생(8%)하였다
9. 갱내, 맨호, 탱크, 암거, 핏트, 배수관, 반응탑등 밀폐공간 작업시 산소 결핍으로 대형사고가 빈발된다.
지난 3년간 산소결핍에 의한 사망재해 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 │ 구 분 │ 2000년도 │ 99년도 │ 98년도 │ ├───────┼───────┼───────┼───────┤ │사망자수(명) │ 15 │ 17 │ 22 │ └───────┴───────┴───────┴───────┘
(2) 기본수칙의 세부실천사항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지켜야 할 기본수칙의 세부사항을 정하여야 하는데, 노동부에서 정한 11대 기본수칙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작업전 안전점검, 작업중 정리정돈 ┌──────────────────┬──────────────┐ │ 사업주 │ 근로자 │ ├──────────────────┼──────────────┤ │* 작업전 안전점검 및 작업중 │ *점검요령 및 점검표에 의한 │ │ 정리정돈 실시 │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실시 │ ├──────────────────┼──────────────┤ │* 안전점검 및 정리정돈 대상작업 │* 점검결과 이상 발견시 │ │ 선정 │ 관리 감독자에게 보고 및 │ │ │ 조치 요구 │ ├──────────────────┼──────────────┤ │* 점검표, 꼬리표[안전점검중] │* 점검 및 정기정돈시 안전 │ │ 표지판 제작 │ 보건 사항 준수 │ ├──────────────────┼──────────────┤ │* 공구.공구함등 비치장소 지정 │ │ ├──────────────────┼──────────────┤ │* 점검요령.주기등에 대한 교육실시 │ │ ├──────────────────┼──────────────┤ │* 점검.저일정돈 결과 미비사항개선 │ │ └──────────────────┴──────────────┘
2. 작업장 안전통로 확보 ┌──────────────────┬──────────────────┐ │ 사업주 │ 근로자 │ ├──────────────────┼──────────────────┤ │* 안전통로 확보 및 유지. 점검관리 │* 사업장내 통행시 안전통로 이용 │ │ │ │ │* 안전통로에 채광. 조명시설 설치 │* 안전통로내 장애물 등 위험상황보고│ │ │ │ │*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 설치 │ │ │ │ │ │* 통로주변 기계. 기구의 위험 │ │ │ 부분에 덮개. 울 등 안전조치 │ │ └──────────────────┴──────────────────┘
3.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 │ 사업주 │ 근로자 │ ├───────────────┼─────────────┤ │* 검정합격 보호구 선정. 지급 │* 사업주가 지급한 보호구 │ │ 및 보호구 착용여부 관리 │ 착용 │ │ │ │ │* 보호구 착용방법0001 등에 대한 │* 보호구의 성능 유지. 관리│ │ 교육 실시 │ │ │ │ │ │* 보호구 성능유지를 위한 자체│* 결함이 있는 경우 교체 │ │ 점검 실시 │ 요구 │ │ │ │ │*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의 교체│ │ │ 요구시 즉시 교체 지급 │ │ └───────────────┴─────────────┘
4. 전기활선작업 중 절연용 방호기구 사용 ┌─────────────────┬─────────────┐ │ 사업주 │ 근로자 │ ├─────────────────┼─────────────┤ │*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기구 │* 방호기구 착용. 설치 후 │ │ 구입. 사용 │ 활선작업 │ │ │ │ │* 방호기구 사용방법 등에 대한 │* 결함 발견시 관리감독자 │ │ 교육 실시 │ 에게 보고 및 교체 등 │ │ │ 조치요구 │ │ │ │ │* 전로의 개로 후 작업시 전로의 │* 전로의 개로 후 작업시 │ │ 충전 및 단락접지 여부 점검 │ 전로의 충전 및 단락접지│ │ │ 여부 확인 │ │ │ │ │* 활선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접지 │* 활선작업용 기계기구 등 │ │ 여부 점검 │ 의 접지여부 확인 │ │ │ │ │* 방호기구, 접지저항의 자체점검 │ │ │ 및 결함 발견시 교체. 개선 │ │ └─────────────────┴─────────────┘
5. 기계. 설비 정비시 잠금장치 및 표지판 부착 ┌───────────────┬───────────────┐ │ 사업주 │ 근로자 │ ├───────────────┼───────────────┤ │* 잠금장치 및 표지판 부착대상│* 잠금장치 및 표지판 부착 │ │ 기계. 설비 및 작업 선정 │ 후 기계등의 정비 또는 청소 │ │ │ │ │* 정비시 안전작업요령 작성 및│* 정비시 책임자의 지휘감독 │ │ 근로자 교육 │ 사항 준수 │ │ │ │ │* 기계. 설비의 정비. 청소. 급│* 잠금한 경우 정비 등 작업 │ │ 유. 검사. 수리시 운전정지 │ 책임자가 열쇠를 보관 │ │ 조치 │ │ │ │ │ │* 정비시 잠금장치 부착, 열쇠 │* 기계. 설비 등 재가동전 │ │ 별도 관리 및 표지판 부착 등│ 다른 근로자의 작업여부 확인│ │ 방호조치 │ │ └───────────────┴───────────────┘
6. 유해. 위험 화학물질 경고표지 부착 ┌───────────────┬─────────────┐ │ 사업주 │ 근로자 │ ├───────────────┼─────────────┤ │* 유해. 위험 화학물질 경고표 │* 경고표지 내용 숙지 │ │ 지를 용기 등에 부착 │ │ │ │ │ │* 유해. 위험 화학물질에 대한 │* 유해.위험화학물질 취급 │ │ 교육 실시 │ 시 유의 사항 등 이행 │ └───────────────┴─────────────┘
7.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둥근톱에 방호장치 설치 ┌─────────────────┬──────────────┐ │ 사업주 │ 근로자 │ ├─────────────────┼──────────────┤ │* 적합한 검정합격 방호장치 │* 작업 전.후 방호장치 │ │ 선정. 구입 │ 시험작동 미 이상여부 확인│ │ │ │ │* 방호장치 부착 및 사용방법 │* 결함 발견시 관리감독자 │ │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에게 보고 및 등 조치 요구│ │ │ │ │* 설비 및 방호장치 관리자 지정 │* 후임작업자에게 방호장치 │ │ │ 상태. 성능 확인후 인계 │ │ │ │ │* 방호장치에 대한 자체점검 실시 │ │ │ 및 유지. 보수 │ │ │ │ │ │* 결함이 있거나 근로자 교체 │ │ │ 요구시 즉시 교체 │ │ └─────────────────┴──────────────┘
8. 고소작업시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설치 ┌───────────────┬─────────────┐ │ 사업주 │ 근로자 │ ├───────────────┼─────────────┤ │* 측면 개구부에 견고한 안전 │* 측면 개구부 안전난간대 │ │ 난간대 설치. 유지 관리 │ , 바닥 개구부 덮개 등 │ │ │ 임의해체 금지 │ │ │ │ │* 바닥 개구부에 유동이 없는 │* 개구부 주위 작업시 │ │ 견고한 덮개 설치. 유지 관리│ 안전대 및 안전모 착용 │ └───────────────┴─────────────┘
9. 추락방지용 안전방망 설치 ┌───────────────┬──────────────┐ │ 사업주 │ 근로자 │ ├───────────────┼──────────────┤ │* 작업발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의 임의해체 │ │ 추락방지용 안전방망을 설치 │ 또 는 훼손금지 │ │ │ │ │* 안전방망의 훼손 여부 확인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 │ │ 및 유지. 보수 │ 안전방망 또는 안전대 부착│ │ │ 설비의 서치 요구 │ └───────────────┴──────────────┘
10. 용접시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 │ 사업주 │ 근로자 │ ├────────────────┼─────────────┤ │*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 작업허가서를 승인받은 │ │ (MSDS)작성. 비치 및 교육 실시│ 후 화기 작업 실시 │ │ │ │ │* 인화성. 폭발성 물질 격리 │* 안전작업요령 숙지 및 │ │ 보관 장소 마련 │ 준수 │ │ │ │ │* 화기작업시 안전작업 요령 및 │* 작업허가서외의 임의작업│ │ 교육시실 │ 금지 │ │ │ │ │* 화기작업시 안전담당자 지정 │* 화기작업시 표지판 부착 │ │ │ 및 관계자 외 출입금지 │ │* 인화성. 폭발성 물질이 있는 │ 표시 │ │ 장소에서 화기사용 금지 │ │ │ │ │ │* 소화설비 설치 │ │ └────────────────┴─────────────┘
11. 밀폐공간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 │ 사업주 │ 근로자 │ ├────────────────┼──────────────┤ │* 0002 맨홀, 탱크 등 산소결핍 위험 │* 안전수칙 및 비상시 응급 │ │ 장소에서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조치용령 숙지 및 준수 │ │ │ │ │* 비상시 대비 응급구조 설비 │*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 │ 비치 │ 및 산소농도 18%이상 유지 │ │ │ 여부를 확인 │ │ │ │ │*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 │* 산소농도가 18%미만이명 │ │ 도록 환기 조치 │ 호흡용보호구 착용 │ │ │ │ │* 산소농도가 18%미만이면 호 │ │ │ 흡용 보호구를 착용토록 조치 │ │ └────────────────┴──────────────┘
(3)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세부실천사항의 유형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관련 실천사항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구입. 설치. 보전. 운전의 네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이중구입. 설치. 보전분야는 물적 위험통제분야로서 주로 사업주 책임이고, 운전분야는 주로 근로자 책임이다.
1. 구입이란 해당장비나 기구를 구입할 때, 성능검정 합격품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성능을 가진 것을 구입함으로써 근원적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뜻한다. 안전보건 11대기본수칙 중 여기에 속하는 것은 개입 보호구, 잠금 장치, 표지판, 방호장치, 절연용 방호기구, 산소 농도 측정장비 등이다.
2. 설치란 해당 장치나 설비 등을 사업장에 설치할 때, 안전하게 설치함으로써 설치시의 근원적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안전통로, 경고표지, 방호장치, 안전난간. 덮개, 안전방망, 유해. 위험물질 보관장소이다.
3. 보전이란 해당장치. 기구. 설비 등을 철저히 유지 관리함으로써 이들 장치 등의 사용상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방호장치, 난간. 덮개, 방망 등이다.
4. 운전이란 해당 장치. 기구 등을 올바르게 운영함으로써 작업안전을 도모 하려는 것이다. 여기에는 안전보건 11대기본수칙 모두가 해당된다.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을 구입. 설치. 보전. 운전의 유형별로 나타내면 다음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또한, 아래 그림은 위의 표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안전보건 11대 기본수칙 지키기는 결국 구입 및 설치시 근원적 안전확보 , 철저한 보전으로 사용상의 안전확보 , 올바른 운전으로 작업 안전 도모 라는 세가지 실천 목표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 │ │구분 │구입 │설치 │보전 │운전 │ ├──┼────────┼─────┼─────┼─────┼── ─ ─┤ │ 1 │작업전 안전점검 │ │ │ │점검실시 │ │ │작업중 정리정돈 │ │ │ │정리정돈 │ │ │ │ │ │ │실시 │ ├──┼────────┼─────┼─────┼─────┼─────┤ │ 2 │안전통로 확보 │ │통로설치, │통로표지 │통행시 │ │ │ │ │통로주변 │유지 │통로 이용 │ │ │ │ │기계등 │ │통로 내 │ │ │ │ │위험 방호 │ │장애 물 │ │ │ │ │ │ │정리정돈 │ ├──┼────────┼─────┼─────┼─────┼─────┤ │ 3 │개인보호구 지급.│적정보로 │호구 비 │ │보호구 │ │ │착용 │구 선정. │치함 마련 │ │착용 │ │ │ │구입 │ │ │ │ ├──┼────────┼─────┼─────┼─────┼─────┤ │ 4 │활선작업중 절연 │절연용기 │보관함 │적정상태 │절연용방호│ │ │용 방호기구 사용│구 선정. │비치 │유지 │기구사용 │ │ │ │구입 │ │ │ │ ├──┼────────┼─────┼─────┼─────┼─────┤ │ 5 │정비시 잠금 장치│잠금 장치 │잠금장치. │유지. 보수│잠금장치. │ │ │표지판 부착 │. 표지 판 │표지판 │ │표지판 │ │ │ │ 선정.구입│부착 │ │사용 │ ├──┼────────┼─────┼─────┼─────┼─────┤ │ 6 │화학물질 경고 │ │용기등에 │ │유의사항 │ │ │표지 부착 │ │표지 부착 │ │이행 │ ├──┼────────┼─────┼─────┼─────┼─────┤ │ 7 │프레스등에 방호 │방호장치 │방호장치 │방호장치 │방호장치 │ │ │장치 설치 │선정. 구입│설치 │유지. 보수│사용 │ ├──┼────────┼─────┼─────┼─────┼─────┤ │ 8 │고소작업시 안전 │ │안전난간, │난간, 덮 │임의해체 │ │ │난간, 개구부 │ │덮개 설치 │개의 │금지 │ │ │덮개설치 │ │ │유지관리 │ │ ├──┼────────┼─────┼─────┼─────┼─────┤ │ 9 │추락방지용 안전 │적정방망 │안전방망 │방망훼손 │임의해체 │ │ │방망설치 │구입 │설치 │여부 확 │금지 │ │ │ │ │ │인, 유지 │ │ │ │ │ │ │. 보수 │ │ ├──┼────────┼─────┼─────┼─────┼─────┤ │10 │용접시 인화성. │ │보관장소 │ │작업허가 │ │ │폭발성 물질 격리│ │확보 칸 │ │후 작업 │ │ │ │ │막이 설치 │ │실시 관 │ │ │ │ │ │ │계자외 │ │ │ │ │ │ │출입금지 │ ├──┼────────┼─────┼─────┼─────┼─────┤ │11 │밀폐공간 작업전 │측정장비 │비상대비 │ │산소농도 │ │ │산소 농도측정 │구입 │응급구조 │ │측정, 보 │ │ │ │ │설비 비 │ │호구 착 │ │ │ │ │치, 환기 │ │용, 비상 │ │ │ │ │조치 │ │시 조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