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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2012.4.11. 실시된 제19대 밀양시.창녕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를 무효로 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이 사건 소송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밀양시.창녕군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하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선거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조해진이 2016.5.29. 임기가 만료로 사임하고,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엄용수가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새로운 임기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더 이상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밀양시.창녕군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어 부적합하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수1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서명 날인) 대법관 박보영 (서명 날인) 주 심 대법관 권순일 (서명 날인) 대법관 김재형 (서명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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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법관 선거관리위원장 경력사항
☞ 대법관 박병대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990.3.16.~1990.9.24.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991.10.11.~1992.3.4.
원주시갑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997.3.11.~1998.10.30.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998.11.1.~1999.3.16.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11.2.22.~2011.6.21.
☞ 대법관 권순일
홍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989.3.13.~1991.2.28.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00.8.11.~2001.11.2.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2006.2.20.~2007.2.12.
나. 2002.6.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한 법관은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선거무효소송에 관여하면 금반언원칙위배로 스스로 제척대상인바 재판결과 무효입니다.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 위배 및 헌법 제1조,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24조 제37조 제67조 제114조 위반하여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선거사무를 관장한 각급 선거관위위원장인 판사가 본인이 직접 위헌내란이 된 사건을 주재하고 돌아서서, 자기가 위법하여 잘못한 사건을 자기가 재판하는 오류를 범하고도 무엇을 잘못하였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 오류형 인간이란 사실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암울한 미래입니다.
다. 2016.12.29. 선고 2012수11 판결은 자격없는 재판관이 2명이나 관여한 사기재판으로 재판과정도 민사소송법 절차를 지키지 않는 사기재판이었지만 재판부 구성 자체가 당초 무효사유인 만큼 당연히 재심대상인 것입니다.
2. 이 판결이 있기전 원고는 지난 2016.12.20. ‘기피신청(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 을 제출하고, 아래 신청취 및 신청이유와 같이 결정을 구하였습니다.
기피신청(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
사건번호 2012수11 선거무효소송 원 고 이정우
피 고 밀양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위 사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기피신청(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을 제출합니다.
신청취지
1. 귀원 재판부(특별3부 주심 권순일)가 2016.12.15. 변론기일에 주심 권순일 대법관 기피신청(2016주12)을 무시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한 위법이 인정된다.
2. 또한 기피당한 대법관 권순일이 법정에서 ‘기피신청 건을 기각한다.’고 고지한 것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이 인정된다.
3. 위 1.항. 2.항에 의거 귀원 재판부(특별3부 주심 권순일)에서 2016.12.15. 변론기일에서의 재판진행 및 재판운영, 그리고 변론종결 고지 등 변론재판(2016.12.15.)은 모두 무효로서 취소한다.
4. 이 사건(2012수11)의 소송절차는 기피신청(2016주12)이 결정(확정) 시까지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귀원 재판부(특별2부 주심 권순일)에서 2016.12.15. 14:30 변론기일 이전인 2016.12.15. 13:00 경 원고가 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출하였음에도 민사소송법 제48조를 위반하고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는 위법을 범했습니다.
2. 또한 기피당한 대법관 권순일이 법정에서 기피신청(2012주12) 건을 기각한다고 고지하였는데 이는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신청사건에 대해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음에도 관여한 것이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을 위반한 위법한 재판운영과 재판진행을 하였다. 할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위 1.항. 2.항에 의거 귀원 재판부(특별3부 주심 권순일)에서 2016.12.15. 변론기일에 재판을 정지하고 기피신청의 사건이 결정될 시까지 정지하여야 하는 데 그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연히 이날 변론기일에 있었던 재판진행 및 재판운영 사항, 그리고 변론종결 고지 등 변론재판(2016.12.15.)은 모두 무효로서 취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또한 이 사건(2012수11)의 소송절차는 기피신청(2016주12)이 결정(확정) 시까지 정지하여야하는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귀원재판부에 ‘기피신청(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20.
원고 이정우 (인)
대법원(특별3부, 라)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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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위 기피신청(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에서 보듯이 대법원이 스스로 법이 정하는 재판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여 판결을 무효로 만들었으므로 당연 재심신청 대상이 되고 또 재심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 더구나 대법원이 애써 기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본 사건이 명백한 위헌내란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위헌내란사건을 다투지 아니하고 “임기만료로 인하여 원고가 (불법전자개표기 가동 위헌내란사건인) 제19대 밀양시.창녕군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므로서 주권자인 국민을 개무시 했으며 대한민국 대법관의 대가리가 썩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고야 말았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3.13. 불법전자개표기 미루시스템즈 제작 MRS3100기종을 제작(본안 소송 갑 22호증)하면서 명백한 전산조직을 주문(본안 소송 갑 23호증)했고, 관련법령인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을 2014.1.17. 개정하여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명백한 선거무효사유를 스스로 자인한 바 있습니다.
본 소송 증거자료 갑21호증 “2014중앙공선가1 경상남도지사선거 무효소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르면 2014.1.17.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개정 이전에는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임의로 불법전자개표기를 무단 사용하여 2002.6.3.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가 선거무효임을 스스로 자인했는 바,
위헌내란사건으로 다루어야 할 본 소송에서 소장과 증거자료 및 준비서면과 변론에서 그토록 강조한 위헌사항을 쏙 빼고 임기만료로 법률상 이익을 다투는 문제로 슬쩍 넘어가려는 행태는 법을 엄정히 다루어야 하는 대법관의 태도가 아니며 국헌을 준수하는데 앞장서야 할 대법원이 할 일이 아닙니다.
다. 본 소송은 단순한 지역구의 국회의원 선거 무효소송으로 누구의 당락을 결정하고 말고하는 문제가 아니라 불법전자개표기를 가동하여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위헌내란사건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란은 공소시효가 없고, 위 재판에 관여한 대법관 및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지연처리한 대법원 자체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처벌받아야 하는 사건인 만큼 법률상 이익이 당연히 있고, 위헌내란사건이 종료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 본 소송 진행경과를 보면 피고측 변호사 박재원이 피고답변서 3차(2013.4.25)에서 “이 사건 선거가 이루어진 2012.4.11.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조속히 변론을 종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소송진행을 촉구한 바 있고, 원고 또한 3차례(2013.03.07. 원고 이정우 변론재개요청 제출, 2013.03.20. 원고 이정우 변론재개요청-2차 제출, 2013.07.18. 원고 이정우 변론재개신청서 제출)에 걸쳐 소송진행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기만료까지 소송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이 쳐박아 두었다가 임기만료가 되었으므로 “국회의원 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없게 되었다.”고 판시하는 자체가 대법원의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 스스로 직무유기를 하고 엉터리 사기판결을 내린 것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패륜으로 탄핵을 받아야 하고, 처벌받아 마땅한 행위인 것입니다.
경정결정 등 신청취지
1. 원심 담당재판부(대법원 특별3부)의 이 사건 판결문(대법원 2016.12.29. 선고 2012수11 판결)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를 기본적으로 위반하고, 민사소송법, 헌법 등 제반 법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자의적 판단의 허위판결을 하고 있어, 시행이 불가한 명백한 허위공문서로서 무효이므로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특히 이 사건 판결문(2016.12.29. 선고 2012수11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제2항, 제211조(판결의 경정), 제212조(재판의 누락)의 위반으로 경정결정에다 이 사건 재판누락부분에 대해 재심절차에 의거 재판계속으로 그 잘못을 시정한다.
3. 원심 담당재판부(특별3부)의 재판부 대법관 구성상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재판장 박병대,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스스로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대법관이 관여한 위법으로 말미암아 이 판결문(2016.12.29. 선고 2012수11 판결)은 원천적으로 불성립하므로 무효로서 취소한다.
4. 그러한 데에다 이 사건 판결문(2016.12.29. 선고 2012수11 판결)은 원심 담당재판부(특별3부) 대법관 전원이 위 기피신청(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 및 소송진행 경과에서 보듯이
가.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 공직선거법 제1조, 선관위법 제1조, 제3조와 헌법 제114조의 공정한 선거관리위반에다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한 소송절차법 위반으로 말미암아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나. 이미 소명자료에 의거 법률적으로 원고승소가 결정된 것{ * 2016.3.3.자 ‘18대선무효, 대통령 정통성 상실, 원고승소인정' 결정신청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41(2016주3), 2016.6.13. 석명신청(최후통첩) 참조}이고,
다. 2016.3.3.자 사건병합신청(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 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및 이 사건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 2012수28), 2017.7.21.자‘재판진행정지신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것으로 위 양대 선거무효소송사건 간 상호 불가분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음을 볼 때, 같은 담당재판부(특별2부)에서 주심 김창석 대법관, 주심 조희대 대법관에다 같은 재판연구관 등이 자행한 모순된 불법판결로서 도저히 성립할 수 없는 자의적 허위판결인 것이며,
라. 특히 공직선거법 제225조의 입법취지인‘ 소 제기 날로부터 180일 이내 우선하여 재판처리 한다.’는 강제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임기4년 내내 재판자체를 중단·거부하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직무수행을 포기하고 있다가 뒤늦게 판결문에 위와 같이 상식 밖의 판결이유를 기재하여 허위판결문(허위공문서)을 작성 및 행사한 것이며,
마. 대법원 대법관으로서 선배 대법관 김능환(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불법 개표사무로 국회의원 선거 및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자행을 것을 은폐하며 봐주기 하는 불법재판에다,
바. 나아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다함께 헌정질서파괴의 범법을 서슴지 않았고,
사. 공직자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거),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민사소송법 제1조(신의성실의 원칙), 헌법 제7조, 제103조 등과 더불어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39374 판결) 신의칙까지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아. 이상 가.항 ~ 사.항의 내용을 살펴볼 때, 도저히 건전한 합리적 사고로서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을 자행한 것으로 너무나 양심불량의 불법 만행이라 할 것이다.
5. 게다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원심 담당재판부 대법관 전원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신청사건 31건 및 제19대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11)(비례대표) 등 3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5조에 규정한 재판강제의무 수행을 미필적 고의로 중단·거부·포기함으로써 헌정질서파괴범법을 자행하여 헌법 제7조, 제24조, 제27조, 제37조 등 위반하는 등 스스로 대법관의 자격상실, 대법원의 존재이유상실 하였음이 인정되었고{ * 2016.3.21. ‘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참조}, 전적으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 대법관 전원에게 그 귀책사유가 있음을 어느 누구도 否定할 수 없다.
6.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문(2016.12.29. 선고 2012수11 판결)은 위에서 증명된바와 같이 헌정질서파괴범에 해당하는 사법부(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 전원)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정선거자행 및 그 부정선거 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자행한 자로서, 그 범죄의 증거이며 허위공문서에 해당하는 것일 뿐, 위 범법자이자 가해자인 대법관이 그 자격을 이미 상실한 상태에서 작성 및 행사한 허위판결문으로서 판결문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4년간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국회의원(300명)이 국정을 농단하게 한 헌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귀책사유에 대한 무한책임 인정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단지 “제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무효를 구할 법률상 이익에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수14 판결 참조).”는 판결이유에서의 주장은 철면피 주장이며, 어불성설이다.
7. 이상에서 살펴본 바, 원고의 제반 청구사항은 이유 있음이 입증되었음이 반증되었고 판결이유가 허무맹랑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이 증명된 것이므로 이 사건 원심판결문(주문 :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판결로 경정한다.
8. 이 사건 소송비용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0조 단서조항과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조의2(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등에 의거 대법원이 부담한다.
라는 경정의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허위판결문(2016.12.29. 선고 2012수11 판결) 및 기피신청(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의 신청이유 참조
가. 그러므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3부)가 제19대 국회의원(밀양시.창녕군지구) 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에 대해 헌법, 민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등 위반하는 불법재판에다, 사기재판을 하였음이 분명하다.
( * 소명방법 1].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나. 그런데 귀원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원고의 재판청구의 소송서류에 대해 대법관의 심판권을 침해해서 임의로 민원서로 처리하여 불법 재판을 하였던 것이다. 이 점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 게다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서 명백히 선거무효로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3부 주심 권순일 대법관, 라)는 원고 승소의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는데,
그와 같이 원고청구취지를 인용 판결해야할 그 법적근거가 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가. 2002.3.21. 개정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고 규정에 의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개표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선거무효에 해당된다는 주장을 배척하였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나. 헌법재판소가 2014.1.17. 개정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그대로 인용한 규정)에 관해 선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바 있다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에 의한 기판력을 들어 원고의 청구에 대해 소권남용임을 강조, 각하판결을 하였다.
3. 그러나 재심원고(2013수18 소송원고로 이하 “원고”라 한다.)는 지난 2016.12.26. 대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헌법재판소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 등의 법적근거가 된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에 대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을 제출하여, 원천적으로 ‘위헌규칙’임이 밝혀, 증명하였다.
( *소명방법 2].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4. 또한 재심원고(원고)는 지난 2016.12.19. 대법원에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4.5.31. 선고 2003수26 판결)와 헌법재판소 심결례(헌법재판소 2016.3.31. 선고 2015헌마1056 결정)의 판결문, 결정문 내용에 중대한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가 발견되어 허위공문서임이 확인되었기에 판결문 경정결정신청(2016주14)을 하였다.
즉,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결코 기계장치가 될 수 없음에도 기계장치로 오기하여 누가보아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범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소명방법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5. 그렇다면, 이 재심대상사건(2012수11)의 각하판결은 그 판결근거가 된 위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 심결례가 위헌규칙에 의한 사실의 오인 등에 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역시 각하판결의 이유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가. 그리하여 대법원 판례(2003수26)의 판결문 15면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관위가 개표관리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잘못했으면 선거무효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다.
(2003수26 판결문 15쪽)
나.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 엑셀 프로그램 등은 개표사무절차에서 절대 사용할 수 없는 불법 전산조직이다! (*소명방법 6]. [스크랩]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8 참조)
즉, 위와 같은 전산조직인 전자개표기 및 엑셀 프로그램은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은 뻔뻔스럽게도 불법 전산조직을 사용해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제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위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엑셀 프로그램)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공직선거법 제278조 제3항 ~ 제6항에 의거 불법이기 때문에 개표사무에 절대 사용 불가한 것이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보센터장 박혁진과 소속직원 유소영이 공직선거법상 절대 허용되지 않는 이 엑셀변형프로그램(선거관리시스템과 통계관리시스템; 전산조직)을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개표사무 절차에 사용하였다고 법정증언, 실토했다!
다. 그러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와 같이 제18대 대통령선거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불법 전산조직을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그 개표관리에서 규정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위 대법원 판례(2003수26)에 의거 선거무효인 것이 명백한 것이다.
라. 즉,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선거는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규칙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관리 자체가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 증명되는 것이고, 선거무효사유가 되는 것이다.
6. 그리고 이 사건에서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에서나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1)의 각하판결에 대해 아래 대법원 판례에 의거 각각 재심원고(원고)의 청구취지를 인용하는 인용 판결에 승복한다하는 답변서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는 것이다.
(*소명방법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참조)
이로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9호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등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청구취지의 인용판결을 구하는 본 재심의 소에 이른 것이다.
감사합니다.
※[참고] 이 사건 소송비용을 대법원장이 부담해야하는 이유 : 직무유기
1).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3부)가 위헌규칙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가 전혀 근거가 없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이 재심대상사건에 대해 불법 사기재판을 하게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10]. 2016.8.22.자. ‘허위판결문(2016.7.27. 선고 2012수28 판결) 경정 결정신청 및 재판계속신청’ 참조)
2). 게다가 대법원장이 지휘·감독하는 대법원 담당재판부(특별3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과 그 예하 선관위가 총동원되고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등 컴퓨터시스템)으로 개표조작 한 부정선거임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부정선거가 증명되어 즉각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즉각 인용판결을 했어야 했음에도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내 재판처리 할 강제의무규정)를 위반하여 4년이 다되도록 재판하지 아니하여 가짜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다 이어 결국 국정농단 ‘최순실 게이트’를 발생하도록 방임·방조한 책임이 있고,
이로 인해 재심대상사건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11)의 각하판결로 불법 사기재판까지 하게한 방임·방조·직무유기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 *소명방법 4].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5].「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
(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 참조)
소명방법
1]. [국민공개재판]위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심판신청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판결문(2003수26)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대해 경정결정 신청하다!(선거무효소송 핵심부분)(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9
3].「대법원, 19대 총선 무효소송 '각하' 처리」로 상식밖의 사기재판, 불법재판을 하였다!(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744]. 대법원, 제20대 국회의원무효소송(2016수64)각하… "소권 남용",또 재판권남용! 상식 밖 불법 사기재판!!!(보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02
5].박 대통령 독대 ‘양승태 대법원장’! 왜 대선 무효소송 외면할까? 김기춘 ‘법원 길들이기’ 의혹, 고교후배 양승태 대법원장 연결고리 논란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54
6]. 51.6%로 당선 된 조작 프로그램은 액셀이였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7 혹은 http://blog.daum.net/judicare/669 (*별첨함)
7]. 김용덕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이제 제18대 대통령 선거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인정하고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20
8]. 양승태 대법원장,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각하판결' 한 불법재판부터 먼저 사과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309
9].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선고기일 일방적 통지는 부정선거은폐 범죄행위입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68(= 2016.7.21.자 국회의원선거소송사건(2012수28) 일방적 소송절차 강행에 대한 재판진행 정지 신청 )(* 위 소명방법은 인터넷 주소(url)에서 확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0]. 2016.12.20.자. ‘기피신청(2016주12) 불법처리로 인한 변론재판(2016.12.15.) 무효, 취소결정 및 소송절차정지 신청’(* 참고. 이 건을 법원행정처에서 민원서로 처리함)
(* 위 소명방법 10]. 기 제출한 소송서류를 확인,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2017 . 1. 20.
위 재심원고 이정우 (인)
대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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