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가가치세분야)
2014년1월1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개정으로 2014년2월1일 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의료보건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 제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 제외)
- 색소모반, 주근깨, 흑색점, 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1. 해당 개정세법은 귀 질의에 기술하신 바와 같이 2014년2월1일이후 공급분 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기존 면세사업자인 치과에서 치아 성형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기존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신규신청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자동으로 정정되지
아니하며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통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될 것이며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뀔 것이며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게 될 것 입니다.)
2-2. 겸영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면세수입금액란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2.1일부터 발생되
는 면세,과세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한꺼번에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2013.06.28 개정)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2016.08.02 개정)
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2014.01.01 개정)
나.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2014.01.01 개정)
2. 「의료법」에 따른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 용역(2013.06.28 개정)
3.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2013.06.28 개정)
4.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2013.06.28 개정)
5.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동물의 진료용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료용역으로 한정한다.(2013.06.28 개정)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2014.01.28 법명개정)
나.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2013.06.28 개정)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의 진료용역(2013.06.28 개정)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료용역 외에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진료용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용역(2013.06.28 개정)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2013.06.28 개정)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사설묘지,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2013.06.28 개정)
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또는 공설봉안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관련 용역(2013.06.28 개정)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응급환자이송업자가 제공하는 응급환자이송용역(2013.06.28 개정)
10. 「하수도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 (2013.06.28 개정)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13.06.28 개정)
1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그 설치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의 재활용용역(2013.06.28 개정)
13.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2016.02.17 개정)
1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같은 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ㆍ
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2013.06.28 개정)
15.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을 대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공급하는 용역(2013.06.28 개정)
16.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ㆍ요양 등의 용역
(2013.06.28 개정)
17.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이 직접 제공하는 간병ㆍ산후조리ㆍ보육 용역 (2013.06.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013.06.07. 개정)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06.07 개정)
2. 수돗물(2013.06.07 개정)
3. 연탄과 무연탄(2013.06.07 개정)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2013.06.07 개정)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2013.06.07 개정)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2013.06.07 개정)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2013.06.07 개정)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2013.06.07 개정)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2013.06.07 개정)
가. 「담배사업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2013.06.07 개정)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3.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2016.01.19 개정)
14. 토지(2013.06.07 개정)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06.07 개정)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2013.06.07 개정)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2013.06.07 개정)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06.07 개정)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06.07 개정)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06.0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2013.06.07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16.11.30.] [법률 제14183호, 2016.5.29., 타법개정]
제4장 보험급여
제41조(요양급여)
①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2.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2.3.>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2.3.>
질문) 2014년 2월 면세사업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치과 병원입니다.
부가세신고시 과세매출은 없고 면세매출만 있어서 부가세신고서에 제2장에 면세수입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집계표만 제출했습니다. 면세사업자일때는 의료업자 및 치과의원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했는데 일반과세자는 제출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2월10일까지 서면으로 별도 제출해야 되는지요? 회계프로그램에서는 일반과세자라 해당되지않아
전송이 안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반과세자 병원의 사업장현황신고 의 수입금액검토표 제출 해당?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면세수입금액을 기재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즉, 겸업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분 수입금액을 신고서의 면세사업수입금액란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입금액 검토표 및 부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할 때 의료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및 부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고,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해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예규]
소득46011-628, 1999.02.18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707, 1998.09.23.
1. 사업자(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
에는 같은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같은법 제78조 단서 규정
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일46011-11497, 2003.10.2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의료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검토표를 제출하여야 함.
답변 : 다른 한의원이나 약제상에 한약제를 가공하여주고 받는 대가 면세 여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의사, 한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상담의 경우 한약재를 가공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서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 치과의원 일반과세자 전환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올해 1월부터 치과의원 면세에서 2월1일부로 과세사업자로 정정되어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는데 폐업은 아니고 사업자등록번호만 바뀌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그럼 기존에 반기급여신고시 1월분에 대하여는 중도퇴사로 해서하고 2월부터는 새로운 사업등록번호로 새로 해야되는지 아님 기존은 기존으로 한달치 정상신고로 넣고 2월~6월을 새로운 사업자번호로 정상신고하면되는지???
답변 : 과세전환시 원천세 신고
2014년 1월분에 대하여서는 기존 면세사업자번호로 신고하고
*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별도의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과세유형 전환 이후인 2014년 7월10일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기 신고한 분(1월)을 제외하고
2014년 2월~6월분 급여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번호로 7월10일에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답변 : 병원이 환자에게 공급하는 미용용역 면세 여부
병원이 병원의 책임과 계산하에 환자에게 미용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환자로부터 수취한다면 동 미용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병원은 과면세 겸영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미용용역 공급대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1호).
질문 : 치과가 과세치료를 아예 안할 경우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치과의원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치아미백등 3가지를 전혀하지 않을경우
2.질의사항
이번에 개정된 개정세법에서 치과관련된 부분치료를 전혀하지않을경우 과세사업장으로 전환을 해야하는지요???
환자가 요구해도 안한다고하실거라는데 이럴겨우 과세사업자로 전환을해야하는지 아님 그대로 면세사업자로 남아있어도 되는지요??
답변 : 치과가 과세치료를 아예안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의 개정으로 치아성형은 2014년2월1일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치아성형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치아성형용역은 공급하지 아니하고 계속 면세의료 용역만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없으므로 과세사업자로 전환 하지 않고 면세사업자로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