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CFS 작업료(CFS Charge) 선사가 컨테이너 한개의 분량이 못되는 소량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지 및 도착지의 CFS에서 화물의 혼적 또는 분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CFS Charge라 하며 선사는 하주로부터 이를 징수하여 CFS 운영업자에게 전달하게 된다.
(3) 도착지화물인도비용(DDC : Destination Delivery Charge) 북미수출의 경우 도착항에서의 터미널 작업비용과 목적지까지의 내륙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해상운임과는 별도로 징수하는 것으로서 북미서안과 인근 내륙지역의 경우 40푸트 컨테이너당 740달러, 북미동안과 인근 내륙지역은 40푸터기준 1,070달러를 징수하고 있다.
(4) 컨테이너세(Container Tax) 92년부터 항만 배후도로를 운송하는 컨테이너차량에 대해서 부산시가 20푸트 컨테이너당 2만원씩 징수하고 있는 지방세로서 부산지역의 항만 배후도로 건설등 운송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할 수 있다. 40푸트는 40,000이다.
(5) 서류발급비(Documentation Fee) 선사에서 선하증권(B/L)과 화물인도지시서(D/O)의 발급시 소요되는 행정현재 발급 건당 15,000 징수하고 있다. 포워딩 부가세 포함 16,500 징수
(6) 체선(화)할증료(Port Congestion Surcharge) 입출항 선박의 수에 비해 항구의 하역능력이 부족하여 하역작업을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짐으로 인해 선사측에 추가적인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하주에게 부과한다. 화주가 허용된 시간(free time)을 초과하여 컨테이너를 cy에서 반출해가지 않을경우 선박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다.
(7) 通貨할증료(CAF : Currency Adjustment Factor) 운임표시 통화의 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할증료로서 일정기간 해당통화의 가치변동률을 감안하여 기본운임에 일정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항로에 따라서는 일정액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8) 油類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선박의 주연료인 벙커油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부과하는 할증료로서 기본운임에 대하여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징수하고 있다. 북미항로에서는 연료할증료(FAF : Fuel Adjustment Factor)라고도 한다.
(9) 遲滯料(Detention Charge) 하주가 컨테이너 또는 트레일러를 대여받았을 경우 규정된 시간(Free Time)내에 반환을 못할 경우 벌과금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며 Free Time은 동맹 또는 선사에 따라 각기 다르다.
(10) wharfage (WFG) 부두사용료를 말하는 것으로 해운항만청 고시(항만시설 사용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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