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증가와 더불어 자동차를 도난당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도난이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타인의 소유차량을 절취한 경우를 말하며 영득의사가 없는 일시 무단사용의 경우는 도난차량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소유차량이 감쪽같이 없어졌다면 우선은 가족이나 친지 등이 일시 무단사용한 것이 아닌가, 혹은 불법주차 문제로 견인차량 보관소에 견인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고 도난이 분명하다고 판명되면 다음과 같이 대처하면 된다.
①도난발생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자동차 도난사실을 신고 차량도난을 당했을 때는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 차량 도난신고는 전화나 서면으로는 수사상 어려움이 따르므로 피해당사자가 직접 경찰서 형사과를 방문하여 도난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난신고를 받은 경찰서에서는 신고 즉시 범죄차량으로 전국 경찰에 전산망을 통해 긴급 수배조치하고 추적수사를 전개한다.
②보험회사에 자동차 도난사실 통지 관할 경찰서에 도난 신고 후 30일이 지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난 피해 사실을 바로 신고 하여 두는 것이 유리하다.
차량을 도난당했을 때 보험금청구는 자차보험(자기차량손해)에 가입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③도난일로부터 30일 경과후 자동차 말소등록 및 보험회사에 차량보험금 신청 도난 신고후 30일이 지나면 소정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금은 도난차량의 년도별 차량 기준가격표에 의거 해당 차량가격을 지급받게 된다.
⑤도난발생후 30일이 되면 관할구청 자동차민원실(등록계)에 차량말소등록을 해야 한다 경찰에 도난신고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면 관할구청 자동차민원실(등록계)에 도난말소등록을 해야한다. 30일의 기한을 두는 이유는 대개의 경우 30일 이내에 도난당했던 차량을 다시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말소등록을 한 후 다시 신규(부활)등록을 할 때에는 별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30일을 기다리는 것이 차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난발생 후 차량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등 제세금의 부과와 자동차 소유자로서의 제반 책임문제가 따르게 되므로 차량말소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⑦도난보험금을 회사로 부터 받기전에 차량을 회수한 경우 도난발생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차량을 회수한 때에는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이 도난되어 파손된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한다.
⑧도난보험금을 이미 받은 후 차량이 회수된 때 30일이 경과되어 도난보험금을 받은 이후 차량을 회수한 때에는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차량의 인수를 희망하면 계약자로부터 보험금을 환입한 후 차량을 인도해 주며, 차량인수 의사가 없을 때에는 보험회사가 매각처분하게 된다.
2. 차량사고로 폐차후 보험계약 당시의 차량가액보다 적게 보상해주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차량가액은 사고발생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표상의 금액을 말하며, 자기차량손해는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보상하도록 약관상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손해보험이 정액보험이 아니고 실손보상의 원칙 및 이득금지의 원칙에 의거 사고당시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간혹 계약당시의 가액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계약자가 있으나 이는 계약 당시 보험료산출을 위한 기준일 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사고 당시의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
3. 수리가 끝나 정비공장에서 차량을 출고할 때 요구하는 면책금액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에서는 5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의 면책금제도가 있는데 가입자가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면책금액의 종류에 따라 자기차량사고로 수리를 하였을 때 해당 면책금액을 수리업자에게 가입자가 지불한 후 차량을 찾게 된다.
이 면책금 제도는 보험회사는 소액손해에 대한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자에게는 보험료 부담을 낮추게 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차량가액 전액에 해당하는 손해, 즉 전손사고나 도난사고에 대하여는 면책금을 공제하지 않는다.
■ 자동차 키를 꽂아놓고 자동차의 문을 완전히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 도난시
법률적으로 운행지배의 계속 상황으로 보아 제3자가 절취 운행중 발생된 사고는 소유자에게 형사상의 책임은 없으나 민사상책임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1. 도난차량에 대해 자기차량손해로 처리하는데 문제는 없다.
2. 자동차에 키를 꼽아놓고 자리를 이탈하여 발생한 사고는 차량 관리상의 잘못이 인정되어 절취범이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차주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3. 또 한 자기과실( 차량 관리상의 잘못) 이 있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4. 피해자에게 선보상 처리한 때에는 제3자로부터 피구상권을 행사를 당할 수도 있다. 자동차 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 가해자와의 형사합의!
1. 자동차 절취는 절도죄에 해당된다. 절도죄는 형법 329조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언제, 어디에서, 누구의, 어떤 물건을 훔쳤는지에 따라 그 처벌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3. 절취 후 차량이 파손된 경우 절취자가 민사상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한다.
4.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사가 알서 다 처리한다.
5. 절도는 반의사 불벌죄(反意思 不罰罪) 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여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반의사 불법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엔 형벌권이 없어지므로 해제(解除)조건부 범죄라고도 한다. (폭행 및 강간 등과 같은 법죄)
6. 자동차에 키를 꽃은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차량 파손시 보상을 받고 절취자가 타인에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혀 민사적으로 제 3자가 차주에게 배상을 하라는구상권 청구를 받지 않는 것 만으로도 감사해야 한다.
■ 배상명령제도란
1.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한 법으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 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이다.
절도나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범인이 절도죄나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절차를 밟아야 는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 게에 신속, 간편하게 보상을 받도록 해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상해를 당했을 때 ○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로 한정되어 있다.
2. 배상명령의 신청범위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피해와 치료비뿐이다. 그 이상 예컨대 위자료까지 신청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3. 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도 할 수 있다. 신청인은 신청이 이유없다고 각하되거나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배상명령을 다시 신청할 수 없고 또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면 된다.